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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위원회 운영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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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위원회 운영지침(2023년도 6월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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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위원회 운영지침
감사실 청렴감찰부제정 2021.08.18. 지침 제341호개정 2023.06.28. 지침 제401호제1조(목적) 이 지침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57조,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0조에 따라 이해충돌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6.28.>
제2조(기능) 이해충돌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심의한다.
1. 이해충돌방지 관련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반부패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금융투자상품 보유에 대한 직무관련성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실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인재경영실장, 개발상임이사 및 업무상임이사 소관 추천 부서장 각 1명, 심사평가연구소장 소관 추천 부서장 1명, 법규송무부장, 노동조합 추천인1명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1명으로 한다. <개정 2023.6.28.>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선정하는 자 1명으로 한다. <개정 2023.6.28.>
1. 대학·연구기관·시민단체·정부기관 등에 소속된 청렴에 관한 지식과경험이 풍부한 인사
2.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은사람으로 사회적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이해충돌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부의 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내부위원의 임기는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한다.
③ 외부위원은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수있으며, 단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명백한 경우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경우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경우5. 그 밖에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23.6.28.]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 참석에서 제척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와 관련 된 경우
2. 금융투자상품 보유에 대한 직무관련성 여부 심사 대상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있다.
③ 심사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의결에 공정을기
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위원장에게 회피를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해 제척·기피되거나 스스로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회의 개최 전까지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당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위원은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3.6.28.]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조정할수있으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② 위원회 회의는 내부위원으로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판단하는 경우에 외부위원을 출석시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6.28.]
제8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심의할 수 있되, 위원 전원에게 안건을 송부하고 미리 지정한 회신기간내에 위원 과반수의 회신과 회신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이해충돌방지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 사전 논의등
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7인 이내 이해충돌방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렴감찰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5조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가많은 부서 및 신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3급 이상 직원 중각부서장의 추천을 통해 구성한다. <개정 2023.6.28.>
제10조(위원의 대리인 선임) ①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참석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대리참석을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청렴서약) 위원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제출 시기는 첫 번째 회의로 한다. <개정 2023.6.28.>
제13조(운영요령)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지침 제341호, 2021.8.18.>
이 지침은 202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지침 제401호, 2023.6.28.>
이 지침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해충돌방지위원회 서면심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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