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히라리서치(HIRA Research) 운영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7.
728x90
반응형

히라리서치(HIRA Research) 운영지침(2021년 4월 제정).pdf
0.59MB

히라리서치(HIRA Research) 운영지침
심사평가연구실 연구기획부제정 2021.4.30. 지침 제332호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히라리서치(HIRA Research) 발간사업의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히라리서치(HIRA Research)(이하“학술지”라 한다)”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를 말한다.
2. “논문”이란 본 학술지에 투고한 원고를 말한다.
3. “논문 심사”란 학술지에 투고된 모든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4. “논문 심사위원(이하“심사위원”라 한다)”이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는 위원을 말한다.
5. “논문 저자”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저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심사평가원의 학술지 운영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제규정에서따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학술지의 범위)
본 학술지는 보건의료 정책, 의학, 약학, 간호, 의료 이용 및 의료기술등의다양한 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제5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심사평가원이 주관한 학술지 발간에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심사위원, 논문 저자 등에 적용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6조(설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심사 및 발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평가연구소장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보건의료 및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자
3. 논문 및 저술 등 연구업적이 있는 자
④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학술지운영에 관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의 장을 간사로 하며, 임기는 그직의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기)
①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의 각호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되는 편집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심사평가연구소장 직의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심사 판정, 학술지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에대해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심사에 대한 판정
2. 심사위원 추천
3. 논문 게재순서의 결정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5. 그 밖에 학술지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② 위원장은 심사의뢰와 편집위원회 회의(임시회의 포함) 소집 및 주재를총괄한다.
③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의의결로 정한다.
제10조(편집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장은 편집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임기 전이라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편집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편집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경우
제11조(편집위원의 제척·회피)
①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편집위원이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편집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② 편집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편집위원회에 회피 의사를밝히고 제출하여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따른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편집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제척·회피로 인하여 편집위원회를구성하지 못하게 된 때에 위원장은 편집위원의 보충 임명(부위원장지명포함) 또는 위촉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국)
편집위원회의 사무국은 학술지 운영에 관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가담당한다.
제13조(회의 및 회의록)
① 편집위원회 회의는 학술지 매호 발간마다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심의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전자문서등의방법으로 문서를 송수신 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의 서면심의의 경우에는재적과반수의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편집위원회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
제14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로 논문 당 3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논문의 전문분야에 따라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3.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4. 편집위원회에서 전공분야 및 실무 경력을 인정하는 자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 중 편집위원회에서 심의가발생할 때마다 위촉·선정할 수 있다.
③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심사위원의 구성에 관한 제반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심사항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1. 논문 주제의 창의성
2. 연구 방법의 적절성
3. 내용 전개의 논리성
4. 논문의 완결성
5. 논문 초록의 적합성
6. 학술적 기여도
제16조(심사 절차 등)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에게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심사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논문 심사 의견서에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 사무국은 심사위원이 심사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제3호서식의 논문 심사 의견서를 책임저자(교신저자)에게 송부한다.
④ 책임저자(교신저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논문심사의견서 수령 후 14일 이내에 수정사항을 기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수정사항 답변서와 함께 재투고 하여야 한다.
제17조(심사 판정)
① 편집위원회는 별지 제2호 내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의 논문심사의견서등을 토대로 별지 제5호서식의 논문 심사 판정기준표에 따라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심사 판정하여야 한다.
1. 게재 가능: 논문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여도 되는경우2. 수정 후 게재: 논문의 자구 및 내용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수정 후 게재가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상당 부분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충분한수정 후에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게재불가: 논문의 수정 후에도 학술지에 게재가 부적합할 것으로판단되는 경우
② 심사 판정에서 “수정 후 게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논문을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심사 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일 경우 수정된 논문을 심사한 동일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 후에 게재 여부를결정한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