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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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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정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정 다운로드 및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정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06&idx=14963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훈령 제855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정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한다.

www.molit.go.kr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855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운영과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이하 “검증체계”라 한다)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가격을 검증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4. “신고인”이란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5. “신고대상”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를 말한다.

  6. “신고관청”이란 거래계약 대상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제2장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제3조(검증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토지・주택의 거래 및 가격동향, 그 밖의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검증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검증체계의 운영) ① 영 제19조의4에 따라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가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금융결제원 청약정보,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하여 아파트 분양권 및 준공단지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구축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검증기준, 검증현황, 오류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제5조(상시 모니터링) ① 수탁기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公的)장부와의 일치 여부, 신고가격의 적정성, 그 밖에 신고 오류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확인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거래사례, 공적(公的)장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신고관청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신고관청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고 오류사항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내용 조사

 

제6조(조사 대상)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자진신고가 접수된 경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관청의 검증 결과 신고내용이 거짓신고로 판단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내용이 거짓신고로 판단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국세청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혐의자로 통보되어 거래당사자 등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신고관청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자료제출 요구) ① 신고관청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조사 대상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내용을 재확인하고, 부동산포털사이트, 인근 중개사무소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시세를 별도로 파악하거나, 신고인 등에게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서 및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표 또는 통장 사본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 또는 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거래당사자간 주고받은 거래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중개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중개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기타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법률적 근거 및 조사이유

  2. 입증에 필요한 제출자료

  3. 조사자 성명 및 연락처

  4. 제출기한(최소 10일 이상을 부여한다)

  5.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자료미제출시 처벌 내용 등

 
  ④ 신고관청은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공문서 작성시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문서는 조사 대상자의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시 확인․검토 사항) ① 신고관청이 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표]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례에 따라 조사종결, 과태료 부과, 추가자료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등을 모두 제출한 경우

   가.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가 신고가격과 일치하는 경우 혐의없음으로 조사종결

   나.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로 거짓신고가 확인된 경우 영 [별표] 제2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다. 거래당사자 간의 의견서 진술 및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자료 중심으로 검토하되, 거래금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기한 내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영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의견서만 제출한 경우

   가. 과태료가 부과됨을 고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로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영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나.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거짓신고가 확인된 경우 상대방의 진술내용을 비교․검토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영 [별표] 제2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다. 거래대금 지급 사실이 없음을 진술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증여를 매매로 위장신고한 혐의로 세무서에 통보 대상임을 포함한 내용으로 1차 자료제출을 독촉하고, 기한내 거래대금자료 미제출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혐의자로 통보

  3. 거래당사자중 일방의 자료제출만 있는 경우

   가. 일방의 진술 또는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에 의해 거짓신고가 확실한 경우 쌍방에게 영 [별표] 제2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나. 일방의 제출자료로 거짓신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하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영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제출로 과태료 부과 예고 후 거래내역 증명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신고내역의 사실여부를 검토하고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혐의없음으로 조사종결

제9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신고관청은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추가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장  과태료 부과

 

제10조(과태료 부과방법) ① 신고관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반사실, 부과대상자, 과태료 예정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예고통지 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예고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신고관청은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납부대상자, 과태료 부과사유, 과태료금액,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부과 내용의 통보) ① 신고관청은 법 제28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위반여부를 조사․처분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사실을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위반사실을 관할 세무서 및 지방세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사 시 확인․검토 사항(제8조 관련)

 

증명자료

확인․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확인방법

1. 거래계약서

거래당사자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개입 여부,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거래가격 거짓신고, 미신고 여부 등을 확인

2.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표 또는 통장사본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을 위한 계좌이체, 입출금표 또는 통장사본, 수표지급 등에 대하여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금액 및 지급일과의 전후 관계를 고려하여 일치 여부 등을 확인

3. 매수인이 거래대금 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조성한 내역

대출금, 정기예금 수령 및 해약, 주식․채권 등의 처분 금액 및 시기와 거래대금 지급 금액 및 시기와의 전후 사실관계 등을 확인

4.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 용도로 지출한 증명자료

다른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계약서, 채무 변제의 경우 해당 은행의 확인서 등의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확인

5. 기타 거래당사자간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공증을 한 차용증 등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한정하여 확인하고, 현금지급에 대하여는 현금조성에 따른 증명자료(입․출금 날짜가 표시된 통장사본 등 기타 현금조성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하여 계약의 이행, 의견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6. 중개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중개수수료 지급내역으로 거래가격을 환산하여 판단

7. 기타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매매에 준하는 기타 계약서(대물변제, 포괄양수양도계약서 등), 전세금 또는 보증금 등이 포함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의 금액과 계약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

※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현금지급을 주장하여 거래금액 중 일부 금액의 소명이 어려운 경우 5.의 현금지급 증명자료 조사방법에 따라 검토

 
■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7. 00. 0>

 

□□시

수신자

거래당사자 주소 및 성명

 

 

제  목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1. 귀하께서 0000년 0월중 우리시(군․구)에 제출하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신고된 거래금액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매수자금 마련에 따른 증명서류 사본,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예금 외의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기타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오니 0000년 00월 00일(최소 10일간)까지 우리시(00과 홍길동 ☎000-0000)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법 제29조에 따라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감경(50%)될 수 있고, 특히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조사 및 처벌대상이 되며,

 

       3. 아울러 제출기한 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서식 1부.  끝.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7. 00.0>

 

□□시

수신자

개업공인중개사 주소 및 성명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1. 귀하께서 0000년 00월중 부동산거래를 중개하고 우리시(군․구)에 제출하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신고된 거래금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신고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거래계약서 사본, 중개계약서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오니 0000년 00월 00일(최소 10일간)까지 우리시 (00과 홍길동 ☎000-0000)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거래당사자에게는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별도 요구하였으며, 신고가격이 거짓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고자인 귀하에게 거짓신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인중개사법』제26조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거래내용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여부 등을 조사하여 위반사실이 나타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또한 법 제29조에 따라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감경(50%)될 수 있으며, 제출기한 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서식 1부.  끝.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17. 00. 0>

            (앞쪽)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통 지 번 호

 

 

소명인

매도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매수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부동산의

가격

신고금액

 

실제

거래금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 성명

 

생년월일

 

상호 및 대표자

 

연락처

 

사무소 소재지

 

계약조건

 

그 밖의 경우

당사자

선택방법

 

계약서

작성장소

 

소유권이전

등기신청방법

 

부동산거래

신고자

 

계약조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소 명 의 견

 

본인은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로서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하여 소명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위 소명내용에 대하여 거짓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명 인                       (서명 또는 인)

◦  소명의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소명에 필요한 증거자료(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전세계약서사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 기타 가격입증자료 등)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7. 00. 0>

 

조사결과 총괄표

건수



적        정

부실신고⑦

조사중







실거래가

신고③

신고내용

착  오④

거래가격

재신고⑤

기타⑥

거짓신고

증여

혐의

주요

거짓

기타

거짓

 

 

 

 

 

 

 

 

 

 

 
 * 작성요령 : 건수로 기재

   ① 조사 대상                                  ② 조사 결과 적정

   ③ 실거래가 판정                              ④ 지분누락(착오), 금액배분 오류, 입력착오 등

   ⑤ 금액기재 착오 재신고 등                    ⑥ 가등기, 임대분양전환, 신고비대상 등

   ⑦ 주요거짓: 금액거짓, 계약일등 금액외 거짓    ⑧ 자료미제출 등으로 조사 진행 중

      기타거짓: 미신고, 자료미제출 증여혐의건

 

거짓신고 및 처분 내역

                                                              (단위 : 명, 원)

시군

구별

부동산소재지

매도인

매수인

용도

신고

가격

실거래

가격

위반내역※

과태료 부과 내역

비고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 <거짓신고(다운)>, <거짓신고(업)>, <거짓신고(가격외)>, <자료미제출, 거짓자료제출>, <미신고‧지연신고 적발> 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

 

증여혐의 내역

시군

구별

부동산 소재지

매도인

매수인

용도

신고가격

비고

(거래당사자 관계 등)

 

 

 

 

 

 

 

 
 

※ 자료미제출 등으로 기간내 조사하지 못한 건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17. 00. 0>

과태료부과예고통지서

통지번호

 

발송일자

 

과태료

처분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개업

공인

중개사

성명

 

생년월일

 

상호

 

대표자

 

주소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신고내역

계약일자

 

신고일자

 

신고금액

 

과태료

부과사유 및 예정금액

①신고지연

해태기간                  일,  과태료                원

②가격거짓

실거래금액                원,  과태료                원

◦  귀하의 신고사항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0000년 00월 00일(10일이상)까지 우리시 00과에 서면으로 의견진술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는 때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예정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본 통지서에 따른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부과액의 20% 범위내에서 감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진납부를 원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17. 00. 0>

과태료부과통지서

통지번호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개업

공인

중개사

성명

 

생년월일

 

상호

 

대표자

 

주소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과태료

부과사유

①신고지연

해태기간 :           일

②가격거짓

 

과태료 금액

금액

                             원

산출기초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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