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 6차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 6차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 6차개정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 6차개정 다운로드 및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 6차개정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366 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거『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6차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일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 6차개정
목 차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제Ⅰ장 개 요 3
제1절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목적 및 법적 근거 5
1.1.1 투자평가지침의 목적 5
1.1.2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법적 근거 5
제2절 투자평가지침의 운용 개요 8
1.2.1 용어의 정의 8
1.2.2 투자평가지침의 적용대상 10
1.2.3 타당성 평가 수행주체 및 실시 시기 11
1.2.4 계획의 단계별 타당성 평가내용 및 방법 14
1.2.5 타당성평가의 수행절차 14
1.2.6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재검토 기한 16
제Ⅱ장 교통수요예측 (도로 및 철도) 17
제1절 개 요 19
2.1.1 교통수요예측의 기본 방향 19
2.1.2 교통수요예측과정 19
2.1.3 기본 전제조건 20
제2절 분석범위 설정 21
2.2.1 시간적 범위의 설정 21
2.2.2 공간적 범위의 설정 21
제3절 수요예측 기초자료 25
2.3.1 기초자료 (O/D 및 네트워크) 25
2.3.2 Network 수정 및 보완 27
2.3.3 존세분화 및 세분 O/D구축 31
2.3.4 주말 및 관광수요예측 36
2.3.5 장래 O/D 및 Network 수정 37
2.3.6 교통시설계획 및 택지·산업단지개발계획의 검토 39
제4절 통행발생 44
2.4.1 원단위 적용 44
2.4.2 통행발생량 예측결과 48
제5절 통행분포 49
2.5.1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통행분포 모형식 정산결과 49
2.5.2 개발계획 지역의 통행패턴을 반영한 장래 O/D 수정 50
2.5.3 통행분포 예측결과 53
제6절 수단선택 54
2.6.1 수단선택의 기본전제 54
2.6.2 수단선택모형의 구축 55
2.6.3 수단선택모형의 정산 61
2.6.4 수단선택 예측결과 64
제7절 통행배정 72
2.7.1 통행배정의 기본전제 72
2.7.2 통행배정모형의 방법 및 기본원리 77
2.7.3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88
2.7.4 장래 교통수요예측방법 96
2.7.5 장래 교통수요예측결과의 제시 100
제Ⅲ장 교통수요예측 (공항, 항만, 물류시설 등) 104
제1절 공항부문 106
3.1.1 공항수요예측의 기본 방향 106
3.1.2 수요예측방법론 107
제2절 항만부문 121
3.2.1 항만수요예측의 기본전제 121
3.2.2 수요예측의 방법론 및 예측 결과 125
제3절 물류부문 140
3.3.1 화물수요예측을 (육상화물) 위한 기본전제 140
3.3.2 화물수송 수요예측 방법 143
3.3.3 물류시설 수요예측을 위한 기본전제 145
3.3.4 물류시설에 대한 수요예측 방법 149
3.3.5 기타 수요분석시 고려사항 159
제4절 복합환승센터 부문 160
3.4.1 복합환승센터 정의 및 대상 160
3.4.2 분석범위의 설정 160
3.4.3 환승센터의 수요예측 162
3.4.4 환승센터의 편익 산정 170
제5절 친환경 및 신교통시스템 173
3.5.1 친환경 및 신교통교통시스템 종류 및 적용범위 173
3.5.2 교통수요예측방법 174
3.5.3 편익산정 부문 178
3.5.4 비용산정 178
제Ⅳ장 편익산정 179
제1절 도로부문 181
4.1.1 편익의 유형 181
4.1.2 항목별 편익 산정방법 182
제2절 철도부문 216
4.2.1 편익의 유형 216
4.2.2 항목별 편익 산정방법 218
제3절 공항부문 252
4.3.1 편익의 유형 252
4.3.2 항목별 편익산정 방법 257
제4절 항만부문 265
4.4.1 편익의 유형 265
4.4.2 항목별 편익산정 방법 267
제5절 물류부문 281
4.5.1 편익의 유형 281
4.5.2 항목별 편익 산정방법 282
제Ⅴ장 비용산정 291
제1절 비용의 산정 및 분류 293
5.1.1 비용산정 개요 293
5.1.2 공사비 산정 295
5.1.3 보상비 산정 298
5.1.4 유지관리비 산정 301
제2절 공통부문 302
5.2.1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302
5.2.2 공사비 산정 302
제3절 도로부문 309
5.3.1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309
5.3.2 공사비 산정 310
5.3.4 유지관리비 산정 315
제4절 철도부문 321
5.4.1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321
5.4.2 공사비 산정 322
5.4.4 차량구입비 332
5.4.5 운행 및 유지관리비 337
5.4.6 기타 검토사항 343
제5절 항공부문 344
5.5.1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344
5.5.2 공사비 산정 345
5.5.3 유지관리비 산정 356
제6절 항만부문 358
5.6.1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358
5.6.2 공사비 산정 358
5.6.3 유지관리비 산정 361
제7절 물류부문 364
5.7.1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364
5.7.2 공사비 산정 364
5.7.3 유지관리비 산정 365
제Ⅵ장 경제성 분석 368
제1절 개 요 370
6.1.1 경제성 분석 절차 및 단계별 주요 내용 370
제2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전제 371
6.2.1 사회적 할인율 371
6.2.2 분석기간 371
6.2.3 분석의 기준시점 및 기준가격 372
제3절 편익 및 비용의 현재가치 산정방법 376
6.3.1 비용-편익비 (B/C Ratio) 376
6.3.2 순현재가치 (NPV) 377
6.3.3 내부수익률 (IRR) 378
제4절 민감도 분석 379
6.4.1 개요 379
6.4.2 적용방법 379
제5절 최적 투자시기의 결정방법 385
6.5.1 개요 385
제Ⅶ장 종합평가 387
제1절 개요 389
제2절 정책적 분석 391
7.2.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391
7.2.2 교통 네트워크 효과 392
7.2.3 교통 안전성 향상 393
제3절 환경성 분석 395
7.3.1 개요 395
7.3.2 공간적 환경성 분석 395
7.3.3 대기적 환경성 분석 397
제4절 지역균형발전 분석 399
7.4.1 지역 낙후도 지수 400
7.4.2 지역경제 파급효과 400
제5절 공공참여 분석 401
제6절 항목별 분석결과의 종합 402
제7절 투자사업의 채택기준 405
제Ⅷ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407
제1절 개요 409
8.1.1 기본전제 409
8.1.2 사업의 투자방식 409
8.1.3 분석기간 410
8.1.4 운영기간 (무상사용기간, 분석기간) 410
8.1.5 가격산정 기준시점 411
8.1.6 물가상승률 412
8.1.7 이자율 413
8.1.8 약정수익률 413
8.1.9 자본구성비율 415
8.1.10 재원조달 및 차입금상환계획 415
8.1.11 부대사업 416
제2절 분석 항목의 설정 417
8.2.1 현금유입의 추정 (운영수입의 추정_요금 및 수요량) 417
8.2.2 현금유입의 추정 (정부재정지원) 417
8.2.3 현금유출의 추정 (총사업비의 산정) 418
8.2.4 현금유출의 추정 (운영비의 산정) 419
8.2.5 재무제표의 작성 420
8.2.6 재무제표의 구성 422
제3절 분석 방법 425
8.3.1 재무분석방법의 종류 및 선택기준 425
제4절 민감도 분석 429
8.4.1 민감도 요소의 결정 429
8.4.2 민감도 분석의 결과치 430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431
8.5.1 재무적 타당성 및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의 기준 431
8.5.2 재무적 타당성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결과 제시방법 432
제2부 계획 타당성평가
제Ⅰ장 개요 435
제1절 개요 437
1.1.1 계획 타당성평가의 정의 및 특징 437
1.1.2 계획 타당성평가의 목적 및 기대효과 437
1.1.3 계획 타당성평가의 법적 근거 438
제2절 계획 타당성평가 수립지침의 운용 개요 440
1.2.1 계획 타당성평가 지침의 목적 440
1.2.2 용어의 정의 440
1.2.3 계획 타당성평가 지침의 적용대상 441
1.2.4 계획 타당성평가 수행 주체 및 평가시기 441
1.2.5 계획 타당성평가의 내용 및 수행절차 442
1.2.6 본 지침의 활용 445
제Ⅱ장 계획 타당성평가의 준비 447
제1절 계획 타당성평가 단계별 수행과정 검토 449
제2절 계획의 목표 및 전략 점검 449
제3절 평가방법론 정립 450
제4절 수행체계 정립 450
제Ⅲ장 계획 타당성평가 대상사업 선정 451
제1절 계획 대상사업 선정의 개요 453
3.1.1 계획 대상사업 취합 및 조정의 목적 453
3.1.2 계획 대상사업 취합 및 조정 절차 453
제2절 계획 대상사업의 취합 454
3.2.1 취합의 대상, 범위 및 내용 454
3.2.2 대상사업 취합방법 456
제3절 계획 대상사업의 조정 458
3.3.1 계획 대상사업의 조정 원칙 458
3.3.2 대상사업 조정 유형 458
3.3.3 대상사업 조정 방법 459
3.3.4 사업 조정시 고려사항 460
제Ⅳ장 계획 대상사업의 유형구분 461
제1절 사업유형 구분 463
4.1.1 사업유형 종류 463
4.1.2 부문별 사업유형 463
4.1.3 공정별 사업유형 465
제2절 대상사업의 평가유형 466
4.2.1 평가유형의 종류 466
4.2.2 평가유형별 선정기준 466
4.2.3 계속반영사업 466
4.2.4 재평가대상사업 467
4.2.5 분석대상사업 468
제Ⅴ장 교통수요예측 469
제1절 교통수요예측방법 471
5.1.1 교통수요예측의 기본원칙 471
5.1.2 교통수요예측절차 472
5.1.3 공통 분석기준년도 설정 474
5.1.4 공통 분석기준년도에 대한 통행발생 및 통행배분 수행 474
5.1.5 공통 분석기준년도에 대한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475
제2절 약식 교통수요예측방법 476
5.2.1 약식 교통수요예측방법의 개요 476
5.2.2 축별 교통수요예측 방법 477
5.2.3 권역별 교통수요예측방법 478
제3절 기존 분석자료의 활용방안 480
5.3.1 개요 480
5.3.2 기존 교통수요예측결과의 보정 480
제Ⅵ장 경제성 분석 481
제1절 계획 타당성평가를 위한 경제성 분석 개요 483
6.1.1 경제성 분석 원칙 483
제2절 비용산정 484
6.2.1 도로부문 484
6.2.2 철도부문 485
제3절 편익산정 491
제4절 기존 분석자료 활용방안 492
제Ⅶ장 종합 타당성평가 493
제1절 종합 타당성평가 개요 495
제2절 종합 타당성평가의 대상 및 수행방법 496
7.2.1 종합 타당성평가의 대상 496
7.2.2 종합 타당성평가 수행방법 496
제3절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선정 498
7.3.1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구조 498
7.3.2 경제적 타당성 평가항목 498
7.3.3 사업의 효과 평가항목 498
7.3.4 정책적 타당성 평가항목 500
7.3.5 사업추진 용이성 평가항목 501
7.3.6 지속가능성 평가항목 502
제Ⅷ장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조정 505
제1절 계획 대상사업의 투자우선순위 507
8.1.1 투자우선순위 선정 목적 507
8.1.2 계획별 우선순위 유형 507
8.1.3 투자우선순위 선정 방법 508
제2절 계획 대상사업의 투자 조정 512
8.2.1 투자 조정 목적 512
8.2.2 투자 조정 방법 512
8.2.3 투자 조정 결과 검토 513
제Ⅸ장 평가결과 작성 및 관리 515
제1절 평가결과 작성 517
9.1.1 투자우선순위 선정 목적 517
제2절 평가결과 관리 520
표 목차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
<표 1-1> 타당성 평가 제도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비교 12
<표 2-1> 영향권 설정방법 22
<표 2-2> 목표연도별 인당 통행수 비교 (예시) 35
<표 2-3> 시나리오 설정 38
<표 2-4> 통행발생량 예측결과 48
<표 2-5> 통행분포비교 53
<표 2-6> 수단분담모형 정산을 위한 수단별 보정계수 62
<표 2-7> 수단별 통행량 및 분담율 (작성 예시) 65
<표 2-8> 수단별 통행량 및 분담율 예측결과 비교 (작성 예시) 65
<표 2-9> 지역별 승차유형 특성 (작성 예시) 66
<표 2-10> 승차유형별 교통수단 분담률 예측결과 (작성 예시) 66
<표 2-11> 지역별 첨두 ․ 비첨두 지속시간 및 평균 집중률 77
<표 2-12> 역세권존 설정방안 78
<표 2-13> 코든 및 스크린 라인 정산결과 제시 양식 90
<표 2-14> 컷라인 정산결과 제시 양식 91
<표 2-15> 기타지역 정산결과 제시 양식 92
<표 2-16> 정산지점별 허용오차기준 (허용오차식) 92
<표 2-17> 노선별 현황정산 양식 95
<표 2-18> 역별 승하차인원 현황정산 양식 95
<표 2-19> 환승역 현황정산 양식 95
<표 2-20> 교통수요예측결과 (3단계) 제시 양식 98
<표 2-21> 사업시행 전·후 장래 교통수요예측결과 제시 양식 100
<표 2-22> 이용가능 통행량 대비 사업노선 이용통행량 비율 분석 양식 101
<표 2-23> 경쟁노선과의 통행시간 비용 비교분석 (A ↔ B지역) 양식 101
<표 2-24> 개통연도의 주변 철도노선 순승하차인원 변화 제시 양식 102
<표 2-25> 개통연도의 주변 도로교통량 변화 제시 양식 102
<표 2-26> 역간O/D 결과 제시 양식 103
<표 2-27> 노선 정차장별 수요의 제시 양식 103
<표 3-1> 수요예측 항목 108
<표 3-2> 공항영향권 112
<표 3-3> 우리나라 국제선 권역구분 결과 114
<표 3-4> 민감도 분석기준 119
<표 3-5> 결과양식 (안) 120
<표 3-6> 체크리스트 (안) 120
<표 3-7> 권역 (Zone) 구분 122
<표 3-8> 화물품목의 구분 140
<표 3-9> 화물수송수요예측방법론 143
<표 3-10> 화물발생 및 도착 모형 144
<표 3-11> 화물분포모형의 분류별 특성 144
<표 3-12> 물류시설의 기본기능에 따른 활동, 내용 및 시설 148
<표 3-13> 물류기능 및 교통수단별 물류시설 분류 148
<표 3-14> 분석대상 물류시설 및 개별 (단위)물류시설 149
<표 3-15> 화물취급장 부지면적 산출결과표 154
<표 3-16> 보관 및 집배송시설 수요예측관련 주요 지표 155
<표 3-17> 보관 및 집배송시설 부지면적 산출결과표 156
<표 3-18> CY 소요면적 산출내역표 158
<표 3-19> CFS 소요면적 산출내역표 158
<표 3-20> 친환경 및 신교통시스템 종류 173
<표 4-1> 도로투자사업에 따른 편익분석 항목 181
<표 4-2> 업무통행 시간가치 산정 (2011년 기준) 183
<표 4-3> 오버헤드 비율 산정 (2011년 기준) 183
<표 4-4> 도로수단의 비업무통행 시간가치 (2011년 기준) 184
<표 4-5> 전국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2013년 기준) 184
<표 4-6> 수도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2013년 기준) 185
<표 4-7> 부산․울산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2013년 기준) 185
<표 4-8> 대구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2013년 기준) 185
<표 4-9> 광주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2013년 기준) 186
<표 4-10> 대전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2013년 기준) 186
<표 4-11> 전국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2013년 기준 주말 및 성수기) 187
<표 4-12> 전국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2013년 기준 오전첨두시) 187
<표 4-13> 수도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2013년 기준 오전첨두시) 188
<표 4-14> 부산울산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2013년 기준 오전첨두시) 188
<표 4-15> 대구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2013년 기준 오전첨두시) 188
<표 4-16> 광주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2013년 기준 오전첨두시) 189
<표 4-17> 대전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2013년 기준 오전첨두시) 189
<표 4-18> 사용연료 종류별 단가 191
<표 4-19> 속도・차종별 엔진오일 소모량 193
<표 4-20> 속도・차종별 타이어 마모율 193
<표 4-21> 속도・차종별 유지관리비 비율 194
<표 4-22> 속도・차종별 감가상각비 비율 194
<표 4-23> 차량운행비용 항목별 원단위 산출결과 (2011년 기준) 195
<표 4-24> 차종별․속도별 차량운행비용 (2015년 기준가격) 196
<표 4-25> 도로 교통사고 사상자수 198
<표 4-26> 도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 198
<표 4-27> 연도별·도로유형별 주행거리 198
<표 4-28> 연도별 도로 교통사고 발생 비율 (사상자수 기준) 198
<표 4-29> 연도별 도로 교통사고 발생 비율 (발생건수 기준) 199
<표 4-30> 교통사고 발생비율 원단위 199
<표 4-31> 확장/시설 개량 사업을 고려한 교통사고 발생비율 원단위 199
<표 4-32> 인적피해비용 (2011년 기준가격) 200
<표 4-33> 물적피해비용 (2011년 기준) 200
<표 4-34> 사회기관비용 (2011년 기준가격) 201
<표 4-35> 심리적 비용 원단위 (2011년 기준가격) 201
<표 4-36> 도로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 (2015년 기준가격) 201
<표 4-37> 2차로 일반국도 사고절감지수 204
<표 4-38> 다차로 일반국도 사고절감지수 205
<표 4-39> 고속국도 사고절감지수 205
<표 4-40> 국내 차종별 배출계수 산정 206
<표 4-41>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계수 207
<표 4-42> 대기오염비용 및 온실가스 원단위 (2015년 기준) 209
<표 4-43>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비용 (2015년 기준) 210
<표 4-44>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계수 213
<표 4-45> 도로 예측소음도 산정 작업양식 (사업미시행시) 214
<표 4-46>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 (2011년 기준) 215
<표 4-47> 철도부문 편익 항목 216
<표 4-48> 전국권 철도 1인당 시간가치 (2013년 기준) 218
<표 4-49> 수도권 및 5대 광역권 철도 1인당 시간가치 (2013년 기준) 219
<표 4-50> 전국권 철도 1인당 시간가치 (2013년 기준 주말 및 성수기) 219
<표 4-51> 전국권 철도 1인당 시간가치 (2013년 기준 오전첨두시) 220
<표 4-52> 수도권 및 5대 광역권 철도 1인당 시간가치 (2013년 기준 오전첨두시) 220
<표 4-53> 운송화물의 품목별 시간가치 224
<표 4-54> 화차의 시간당 감가상각비 224
<표 4-55> 철도화물 운송의 품목별 시간가치 225
<표 4-56> 철도화물 운송의 품목별 시간가치 225
<표 4-57> 철도교통사고의 구분 226
<표 4-58> 인적피해사고의 구분 226
<표 4-59> 철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 227
<표 4-60> 각 연도별 철도 서비스수준별 주행거리 227
<표 4-61> 연도별 철도 교통사고 발생 비율 227
<표 4-62> 교통사고 발생비율 원단위 228
<표 4-63> 철도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 (2015년 기준가격) 228
<표 4-64> 디젤기관차/디젤동차의 각 오염물질별 배출계수 230
<표 4-65> 열차속도와 소음도의 관계 230
<표 4-66>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 (2011년 기준) 231
<표 4-67> 주차장 건설비 (2011년 기준) 234
<표 4-68> 주차장 운영비 234
<표 4-69> 주차장 회전율 원단위 235
<표 4-70> 2007년 목적 O/D 및 구성비율 236
<표 4-71> 시간 신뢰성 편익 구분 238
<표 4-72> 지역 간 철도의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원단위 239
<표 4-73> 도시부 철도의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원단위 239
<표 4-74> 지역 간 통행의 통행시간 신뢰성 원단위 240
<표 4-75> 도시부 통행의 통행시간 신뢰성 원단위 240
<표 4-76> 철도의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원단위 241
<표 4-77> 철도의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원단위 241
<표 4-78> 철도의 선택가치/비사용가치 발생 상황 242
<표 4-79> 지역 간 통행의 선택사용자 비율 243
<표 4-80> 광역 통행의 선택사용자 비율 243
<표 4-81> 도시 통행의 선택사용자 비율 244
<표 4-82> 철도 서비스 등급별 선택가치 원단위 (2011년 기준가격) 244
<표 4-83> 친환경 교통수단 신규고려 편익 246
<표 4-84> 도로 수질오염물질 배출 원단위 247
<표 4-85> 디젤기관차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248
<표 4-86> 공공발전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2012년 기준) 249
<표 4-87> 대기오염비용 및 온실가스 원단위 (2015년 기준) 249
<표 4-88> 공항투자사업의 편익항목 252
<표 4-89> 항공기 기종별 시간당 운영비 (2009년 가격 기준) 260
<표 4-90> 탄소의 사회적 가치 (2009년 가격) 262
<표 4-91> 항만투자사업의 경제적 편익분류 265
<표 4-92> 선형별 1일당 선박재항비용 270
<표 4-93> 일반하역요금의 품목별 요금표 (2010) 272
<표 4-94> 주요 항만과 배후권역의 수송거리 273
<표 4-95> 환적화물 유치효과 산출방법 278
<표 4-96> 물류시설부문 편익의 유형 281
<표 4-97> 물류시설 유형별 편익항목 282
<표 5-1> 교통투자사업의 사업비 내용 293
<표 5-2> 교통시설 부문별 건설공사비 지수 변화 추이 295
<표 5-3> 건설투자부문 GDP 디플레이터 및 소비자물가지수 295
<표 5-4> 건설부문의 요율 297
<표 5-5> 평균 공시지가 산정표 299
<표 5-6> 토공 표준공사비 302
<표 5-7> 배수공 표준공사비 305
<표 5-8> 포장공 표준공사비 308
<표 5-9> 지형 및 기타 여건별 횡단면 작성간격 310
<표 5-10> 구조물공 표준공사비 311
<표 5-11> 터널공 표준공사비 312
<표 5-12> 영업소 표준공사비 313
<표 5-13> 휴게소 표준공사비 314
<표 5-14> 항목별 분류기준 315
<표 5-15> 일반구간 도로관리사업비(2015년 기준) 316
<표 5-16> 일반구간 도로개량사업비(2015년 기준) 317
<표 5-17> 터널구간 도로관리사업비(2015년 기준) 318
<표 5-18> 터널구간 도로개량사업비(2015년 기준) 318
<표 5-19> 일반구간 도로관리사업비(스마트톨링 적용구간, 2015년 기준) 319
<표 5-20> 일반구간 도로개량사업비(스마트톨링 적용구간, 2015년 기준) 319
<표 5-21> 사업비 세부항목 321
<표 5-22> 구교 표준공사비 323
<표 5-23> B (함) 표준공사비 324
<표 5-24> 교량공 표준공사비 324
<표 5-25> 터널 표준공사비 327
<표 5-26> 정거장 표준공사비 327
<표 5-27> 궤도 표준공사비 328
<표 5-28> 건축 표준공사비 328
<표 5-29> 전력 표준공사비 330
<표 5-30> 신호 표준공사비 330
<표 5-31> 통신 표준공사비 331
<표 5-32> 차량 1량당 차량기지건설비 및 면적 331
<표 5-33> 차량기지 공사비 332
<표 5-34> 철도차량 구입 비용 333
<표 5-35> 차량구입 비용 (경전철) 335
<표 5-36>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336
<표 5-37> 비용분류체계별 유지보수업무 337
<표 5-38> 운영비 비용분류체계 337
<표 5-39> 유지관리비 비용분류체계 338
<표 5-40> 유형자산대체비 비용분류체계 339
<표 5-41> 철도운영비용 비용테이블 작성양식 340
<표 5-42> 투자평가에 사용되는 국가간 비용항목 비교 344
<표 5-43> 1:5,000 현황도 축척사용에 따른 공종별 공사비 산정방식 348
<표 5-44> 호안 공사단가 358
<표 5-45> 방파제 공사단가 359
<표 5-46> 물양장 공사단가 359
<표 5-47> 안벽 공사단가 360
<표 5-48> 준설공사 표준공사비 (펌프준설) 360
<표 5-49> 준설공사 표준공사비 (그래브준설) 361
<표 5-50> 자산별 운영비비율 및 유지보수비율 362
<표 5-51> 물류시설의 유지관리비 내역 366
<표 6-1> 공사기간별 연차별 투자비율 372
<표 6-2>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민감도 분석 시행기준 380
<표 6-3> 민감도 분석결과 제시 양식 380
<표 6-4> 초년도 수익률법의 계산 사례 385
<표 7-1> 종합평가를 위한 분석항목 390
<표 7-2> 상위계획의 구분 391
<표 7-3>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판단을 위한 검토계획 392
<표 7-4> 의사결정지원표의 구성 402
<표 8-1> 시설별 투자방식의 설정 409
<표 8-2> 시설별 무상사용기간 설정 411
<표 8-3> 도로사업의 수익률 수준(예시) 414
<표 8-4> 철도사업의 수익률 수준(예시) 414
<표 8-5> 공항사업의 수익률 수준(예시) 415
<표 8-6> 항만사업의 수익률 수준(예시) 415
<표 8-7>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수익률 수준(예시) 415
<표 8-8> 운영기간 중의 평균 연봉 (도로사업의 예) 420
<표 8-9> 운영기간 중의 연간 유지보수비 (도로사업의 예) 420
<표 8-10>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을 위한 주요가정 및 전제조건 422
<표 8-11> 추정 대차대조표 작성을 위한 주요가정 및 전제조건 423
<표 8-12> 추정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주요가정 및 전제조건 424
<표 8-13>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민감도 분석의 시행기준 430
제2부 계획 타당성평가
<표 3-1> 계획별 계획 대상사업의 범위 454
<표 3-2> 대상사업별 자료 수집 내용 455
<표 3-3> 사업별 대상사업 조사양식 456
<표 3-4> 사업별 현황, 시설투자실적 및 계획 (안) 자료 취합양식 457
<표 3-5> 대상사업의 조정 유형별 기대효과 459
<표 3-6> 조정 유형별 조정 내용 460
<표 4-1> 부문별 사업유형 분류 사례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기준) 464
<표 4-2> 공정별 사업유형 구분 465
<표 4-3> 평가유형별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 466
<표 4-4> 재평가대상사업 선정요건 467
<표 6-1> 도로부문 개략적 공사비 비용테이블 484
<표 6-2> 철도부문 개략적 공사비 비용테이블 485
<표 6-3> 일반철도 노반부문 km당 평균건설비 486
<표 6-4> 일반철도 궤도 및 시스템부문 km당 평균건설비 486
<표 6-5> 일반철도 건축부문 개소당 평균건설비 487
<표 6-6> 도시철도 (지하철) km당 평균건설비 487
<표 6-7> 고속철도 km당 평균건설비 488
<표 6-8> 경전철 사업비 산정 양식 489
<표 6-9> 기존선 개량시 투자비용 산정 원칙 490
<표 6-10> 전철화 및 신호설비 개량의 항목별 평균건설비 491
<표 7-1> 종합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503
<표 8-1> 계획 타당성 평가 결과 정리표 양식 (1쪽) 518
<표 8-2> 계획 타당성 평가 결과 정리표 양식 (2쪽) 519
그림 목차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
[그림 1-1] 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 흐름도 13
[그림 1-2] 투자평가의 수행절차 (개별사업) 15
[그림 2-1] 교통수요예측과정 20
[그림 2-2] 세부존 O/D 구축방법 흐름도 32
[그림 2-3] Zone 내부통행의 개념 33
[그림 2-4] 시나리오 설정과정 38
[그림 2-5] 재정사업의 공공교통시설 건설사업 시행절차 40
[그림 2-6] 민자사업의 공공교통시설 건설사업 시행절차 41
[그림 2-7] 택지개발사업 추진 절차 및 반영기준 (예시) 41
[그림 2-8]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 절차 및 반영기준 (예시) 41
[그림 2-9] 철도수요의 승차유형별 구분 66
[그림 2-10] 교통량 정산 수행과정도 88
[그림 2-11] 사업지 외부 교통량 정산지점 선정 (예시) 89
[그림 2-12] 컷라인 설정사례 (예시) 90
[그림 2-13]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교통량의 변화가 발생된 노선 (예시) 91
[그림 2-14] 주변 주요노선 교통량 예측결과 지점도 (예시) 100
[그림 3-1] 비제약조건과 제약조건 수요 개념도 111
[그림 3-2] 품목별 예측방법 흐름 및 절차 126
[그림 3-3] 물류시설규모 예측과정 150
[그림 3-4] 센터 내 쾌적성 개선 편익의 산정 방법론 172
[그림 4-1] 편익 산정 개념도 182
[그림 4-2] 철도의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산정 개념도 238
[그림 4-3] 역 신설에 따른 접근성 향상 편익 개념도 250
[그림 5-1] 교통투자사업 시행 시 비용의 유형 293
[그림 5-2] 교통투자사업 시행시 비용산정의 절차 294
[그림 5-3] 공사비의 분류 296
[그림 5-4] 수치지형도 이용시 용지보상비 산정과정 301
[그림 5-5] 공항부문의 공사비 산정 흐름도 345
[그림 6-1] 경제성 분석의 절차 및 단계별 수행내용 370
[그림 7-1] 종합평가의 절차 389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그림 1-1] 계획 타당성 평가 수행 절차 443
[그림 1-2]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과정 444
[그림 1-3]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과정 445
[그림 2-1] 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 수행과정 449
[그림 3-1] 계획 대상사업 선정 및 조정 절차 453
[그림 5-1] 계획 타당성 평가의 교통수요예측 절차 473
[그림 5-2] 축별 교통수요예측 개념도 477
[그림 5-3] 권역별 교통수요예측 개념도 478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
제Ⅰ장
개 요
제Ⅱ장
교통수요예측 (도로 및 철도)
제Ⅲ장
교통수요예측 (공항, 항만, 물류시설 등)
제Ⅳ장
편익산정
제Ⅴ장
비용산정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Ⅶ장
종합평가
제Ⅷ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제Ⅰ장 개 요
제1절
투자평가지침의 목적 및 법적근거
제2절
투자평가지침의 운용 개요
-25-
제1절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목적 및 법적 근거
1.1.1 투자평가지침의 목적
(1)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라 교통시설개발사업의 경제적・재무적 종합적 타당성 평가를 함에 있어 교통수요, 비용 및 편익 등의 산정과정・투자평가항목・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시설의 투자여부, 투자우선순위, 그리고 투자배분 등 교통시설의 투자효율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2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법적 근거
(1) 타당성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규정하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작성되며, 이에 따라 모든 타당성 평가는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참고
4단계 추정방법의 단계별 적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타당성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3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목록과 평가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6-
참고
4단계 추정방법의 단계별 적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3조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평가대행자는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그 작성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거나 예측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교통 수요를 분석 및 예측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6.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4단계 추정방법의 단계별 적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7조 (타당성 평가의 구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타당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계획 타당성 평가 :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 등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2. 본 타당성 평가 :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기본설계 전에 해당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27-
참고
4단계 추정방법의 단계별 적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8조 (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이하 “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평가의 대상 및 수행체계
2. 중장기 계획의 단계별 투자평가방법 및 절차
3. 교통 수요 예측의 방법 및 절차
4. 비용․편익 추정의 항목 및 방법
5.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6. 투자 우선순위 등 종합평가방법
7.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법
8. 그 밖에 교통수요예측 및 투자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타당성 평가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타당성 분석평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관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마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8-
제2절 투자평가지침의 운용 개요
1.2.1 용어의 정의
이 평가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평가지침’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을 말한다.
(2) ‘개별사업 기본계획’은 중장기 종합계획 및 수단별 중장기 계획 등을 토대로 개별 노선이나 사업별로 비교적 구체성을 띄고 사업목표 및 기본방향, 사업주체, 위치․규모, 기간, 사업비 등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 포함된 국가기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③「지방공기업법」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1) 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중 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
④「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4) ‘예비타당성조사’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를 말한다.
-29-
(5) ‘타당성 평가’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교통시설개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국가교통정책 목표 하에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 전문적으로 상세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본 타당성 평가’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단계 (이와 유사한 계획 또는 설계를 포함한다)에서 해당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를 말한다.
(7) ‘분석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직접 시행하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
②「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의 타당성 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같은조 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을 한 자 (평가대행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한다)
(8) ‘총사업비’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부대비․용지보상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서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한다.
(9) ‘경제성 분석’이란 편익/비용 비율 (B/C ratio), 순현재가치 (NPV), 내부수익률 (IRR)등의 계산을 통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국가 전체적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입장에서 측정하고,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10) ‘재무성 분석’이란 사업의 경제성을 사회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실제의 금전적 비용과 수입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성을 계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11) ‘종합평가’란 계획 타당성 평가, 본 타당성 평가 등 교통시설투자의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투자우선순위 또는 투자적합성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항목과 정책적 평가항목에 대한 바람직한 교통체계구축을 위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거『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6차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거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자가 추진하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의 전문적 타당성 검증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으로,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교통SOC 사업의 효율적 투자결정을 위해 변화된 교통여건 등을 반영하여 제6차 개정지침을 마련하였음.
1.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6차) 주요내용
ㅇ 교통환경변화를 반영한 수요 예측 분석과정 개선
- (통근수요) 주중 대도시권 출퇴근 첨두시간대 교통량 별도 구분하여 수요예측
- (주말 통행량) 지역별 1주 전체 및 주중 교통량을 바탕으로 주말 교통량 보정계수 마련
- (신교통수단 편익 반영) 교통 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예측 및 편익 제시
ㅇ 비용․편익 항목 적절성 개선
- (비용항목 적정성) 부문별 최근 실적공사비를 고려한 공종별 비용원단위 갱신
- (편익 원단위 갱신) 업무․비업무 통행특성을 감안한 통행시간가치 원단위 갱신, 대기오염 물질 배출계수 현행화 및 철도의 전철화 편익 신규 반영
- (준고속철도 요금반영) 「철도여객운임의 상한지정 고시(국토부고시 제2016-510호, 2016.7.26.)」을 반영한 준고속철도 요금체계 적용
- (지방 간선국도 분석 개선) 연속류 성격이 큰 지방국도에 대해 도시부 고속도로와 유사한 교통량, 지정체의 통행특성 지침 반영
- (역 신설 편익) 철도역 신설에 따른 접근거리/비용 절감편익 산정방법 제시
ㅇ (기타) 계획타당성 평가와 관련하여 교통수단 간 투자 우선순위 조정, 신속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개략적 분석방법론 및 평가항목 개선
2. 기타 참고사항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6차개정)』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3791, 팩스 044-201-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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