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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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훈령 제834호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재발령안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발령 한다. 제26조 중 “2017년 3월 31일”을 “2020년 3월 31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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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834호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05. 14
개정 2014. 10. 17
개정 2017. 04. 19
2017. 04. 19
국 토 교 통 부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정의 1
제3조 시행․운영주체 1
제4조 적용범위 및 다른 지침과의 관계 2
제2장 광역철도의 지정 2
제5조 광역철도 지정시 고려사항 2
제6조 지정절차 2
제7조 관계기관 협의 3
제8조 광역철도 지정폐지 3
제3장 광역철도사업 재정 분담 3
제9조 사업비 분담 3
제10조 지방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 4
제11조 지방자치단체 부담과 국고지원의 연계 4
제12조 사업비 부담 기준의 예외 5
제4장 광역철도 사업추진절차 5
제13조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고시 5
제14조 기본구상 확정 5
제15조 예비타당성조사 5
제16조 사업기본계획 수립 6
제17조 건설․개통 6
제18조 관계기관 협조 6
제5장 광역철도 예산편성 및 집행 7
제19조 사업계획서 제출 7
제20조 예산요구 7
제21조 예산확보 7
제22조 예산배정 요구 7
제6장 사업의 수행 8
제23조 사업의 수행사항 보고․통보 8
제24조 사업비 정산 8
제25조 사업의 감독 및 검사 8
제26조 유효기간 8
부칙 9
【별표 1】예산배정 절차 10
【별표 2,3】광역철도건설 및 개량사업 시행절차 11
【별표 4】광역철도 사업비 분담금 정산 절차 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철도”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2.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이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를 말한다.
3. “출연금”이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광역철도건설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출연하는 자금을 말한다.
4. “보조금”이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광역철도건설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자금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6. “독립시설”이란 선로(노반․궤도), 정거장(역 포함) 등 열차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공동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시설”이란 광역철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대시설로 기지, 전력공급시설, 철도교통관제시설, 역무자동화 및 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시행․운영주체) 광역철도 사업의 시행․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중인 도시철도 연장형 : 기존 노선과의 연계 및 기존 도시철도 운영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운영할 것.
2. 기존선 개량형 : 기존의 국가철도망으로서 국가가 시행할 것. 다만, 한정된 지역 내에서 도시철도 기능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3. 신설형 : 국가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시행․운영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운영한다. 다만,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제4조(적용범위 및 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광역철도 사업업무를 시행하는 자는 사업계획의 수립, 광역철도사업 선정 및 지정,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사업수행에 적용되는 지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지침과 다른 법령에 의한 기준․지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장 광역철도의 지정
제5조(광역철도 지정 시 고려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광역철도 지정 시 대량수송 및 급행수송을 위해 복선화와 전철화 사업이 필요한 구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열차 운전조건, 차량 성능, 환승조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역간 거리
2. 장래 수송수요 및 열차운행계획 검토 결과 필요시 급행‧완행 동시 운행이 가능한 대피선 설치 여부
3.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고시·교통계획간 연계 강화 등 기존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 등 광역교통체계의 효율적 개선 대책
4. 광역철도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지정절차) 광역철도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제7조(관계기관 협의) ①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한 협의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 노선을 지정·고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협의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 노선을 지정·고시한다.
제8조(광역철도 지정폐지) ① 광역철도를 지정·고시 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철도 지정·고시 이후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역철도 요건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관계전문가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한다.
③ 광역철도의 지정 폐지로 인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폐지 시까지 관계 시·도가 분담한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관계 시·도는 광역철도 지정 폐지 당해연도에 책정된 비용 분담분은 부담하여야 한다.
제 3 장 광역철도사업 재정 분담
제9조(사업비 분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비율에 대한 기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분
광역철도 건설
운영중인 광역철도 연장 건설
사업시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 운영기관 사업시행자와 동일)
사업비
분담률
(국가:지방자치단체)
70:30
(지방자치단체시행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50:50)
- 광역철도 요건 충족시 : 70:30
* 지방자치단체시행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50:50
- 광역철도 요건 미충족시 : 60:40
* 서울특별시는 40:6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광역철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포함)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사업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분담금액을 산정한다.
③ 광역철도 지정 전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간에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④ 광역철도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비용분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 ①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사업비 분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독립시설 : 관계 지방자치단체 경계 내에 건설되는 시설의 실제 소요 사업비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2. 공동시설 : 위치, 거리에 관계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균등분담 (단, 기존선을 연장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거리 비례로 계산된 금액을 부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구가 분담하는 경우의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 부담과 국고지원의 연계) ① 국가시행사업의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비 분담금의 예산을 확보한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지방비를 납입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은 이에 비례하여 국고를 집행함으로써 연도별 매칭펀드 방식의 사업비 분담률을 준수한다. 이 때 사업비 납입시기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이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의 경우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교부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예산을 적기에 계상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보조금 또는 교부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 부담 기준의 예외) 국토교통부장관은 신도시건설 등 특정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이 필요한 경우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담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 장 광역철도 사업추진절차
제13조(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광역철도사업의 건설과 개량,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분담 등에 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제14조(기본구상 확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장래교통수요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이 경우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기본 구상”이라 한다)를 확정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요소 예측
4. 사업 예정지의 입지 조건
5. 사업 규모 및 공사비
6. 사업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기대효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예비타당성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착수시기가 도래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가급적 착수시기 전전 연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다.
제16조(사업기본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광역철도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 기본 구상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의 명칭, 목표 및 기본 방향
2. 사업내용, 공사기간, 시행자 및 공사 수행계획
(시행 및 운영주체 포함)
3.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내용 포함)
4.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5. 개별공사별 투자우선순위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기대효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권한을 사업시행자(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건설․개통)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면 설계·시공 및 개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설계도서 작성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착공계획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업 설명회 개최계획
2.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
3. 연차별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 결과(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결과를 확인 후 관계기관에 통보)
제18조(관계기관 협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사업기본계획 수립 등 일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 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지원 및 자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및 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문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장 광역철도 예산편성 및 집행
제19조(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는 전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납부내역과 다음 연도 광역철도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과 함께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국가재정법」제28조)한다.
제20조(예산요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지침 제 19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연도 광역철도사업 출연금 예산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 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연도 광역철도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예산안과 정부예산안 제출 시기(5월 31일 및 10월 말) 및 정부예산 확정(12월) 후 사업시행자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비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배정 요구) ①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철도사업에 따른 국비의 예산배정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지방비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예산서 등을 첨부하여 예산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비가 확보된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배정을 요구한다.(별표 1 참조)
제 6 장 사업의 수행
제23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통보)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별표 2, 3 참조)
1. 설계착수 : 1주일 이내
2. 공사 착공 : 10일 이내
3. 연차별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 결과 : 매년 2월
단,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4. 개통, 홍보 및 행사계획
5. 사업 수행 중 이례적인 현안이 발생한 경우 : 즉시
② 사업시행자는 광역철도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비 정산)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는 매년 결산국회 결과에 따라 임시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며, 해당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비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산보고서를 받았을 때 제 규정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광역철도 사업비 분담액을 확정하고 사업 시행자와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별표 4)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의 감독 및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광역철도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0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국토부 훈령 제369호, 2014.05.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국토부 훈령 제439호, 2014.10.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국토부 훈령 제834호, 2017.04.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439호, 2014.10.17.)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예산배정 절차
====================
출연금 및 보조금
( 국토교통부 )
출연금 및 보조금 배정요청
(한국철도시설공단․지자체 → 광역도시철도과 → 정책기획관실(재정담당관)
출연금 및 보조금 배정요구
(재정담당관 → 기획재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 배정
(기획재정부 → 재정담당관)
출연금 및 보조금 배정통보
(재정담당관 → 광역도시철도과 → 한국철도시설공단․지자체)
[별표 2]
광역철도건설 및 개량사업 시행절차
=======================================
사업시행방침결정
타당성조사
(기본계획포함)
(전략환경평가 ․ 사전재해․ 문화재 지표조사)
기본설계
(환경 ․ 교통 ․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승인․인가
용지보상가 감정
(공공용지취득및손실
보상에관한특례법)
(지역보상심의위원회)
(공인감정기관2개소)
용지 매수
공사착공
책임감리
공사발주
및 계약요청
부실벌점측정
도로굴착, 하천점용허가, 지장물이설협의
기성,차수준공
자산이관
유지관리, 운용
하자점검
시공평가
최종 준공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시, 군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부)
(시,군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법 12조)
(철도건설법 3조)
(시, 군 경유)
(시, 도 고시)
(공공철도건설촉진법 3조)
(시,군 경유)
(시,도 고시)
지형도면의고시
(도시계획법 13조)
(지역보상심의위원회)
(공인감정기관 2개소)
기본설계
(건기법 제38조)
실시설계
(건기법 제38조)
기본설계
(건기법 제38조)
설계심의
(건기법 제23조)
[별표 3]
구분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지자체, 관계기관
비고
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고시
업무지원
업무협조
기본구상 확정
기본구상 수립 및 업무지원
기본구상 확정
(업무협조)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
업무지원
예비타당성 조사요구
(업무협조)
기획재정부장관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및 업무지원
기본계획 수립
(업무협조)
노선 지정․고시
- 사업시행확정
업무지원
노선 지정․고시
(업무협조)
예산
확보
출연금 및 보조금 예산요구
예산배정요구
(사업비 세출 및 출연금)
사업비 분담 사전협의
기획재정부장관
사업비 분담액
결정 및 통보
사업비 분담액
납입통보
사업비 분담액
확보 및 납부
사업
시행
사업시행 협의
사업 착수
사업시행 협의
사업착수 보고 및 통보
집행실적 분석
집행실적 보고 및 통보
집행실적 보고 및 검토
평가
시정조치
시정사항 이행
개선요청
[별표 4]
광역철도 사업비 분담금 정산 절차
======================================
사업비 분담금 정산보고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필요시)
↓
사업비 분담금 정산보고서 심사 (국토교통부)
↓
비용부담 금액 확정
(국토교통부→사업시행자, 지자체 및 관계기관)
(지자체 부담)↓
↓(국 비 부 담)
사업비부담 금액 확정 통지
(국토교통부 → 지자체․사업시행자)
예산확보(기획재정부 협의)
↓
↓
지자체 예산 확보
예산배정 요구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
↓
납입고지서 발부 (사업시행자 → 지자체)
예 산 배 정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
↓
부담금 납입 (지자체 → 사업시행자)
자 금 출 연
(국토교통부 → 사업시행자)
↓
↓
부담금 납입보고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사업비 부담 정산 보고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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