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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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46호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41호, 2017.04.17)중 일부를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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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 개정
개정기록표
(RECORD OF AMENDMENTS)
개 정 지 침 서 (AMENDMENTS)
번호
(No)
개 정 일
(Date applicable)
근 거
기 록 자
(Entered by)
주요개정내용
(Main Contents of Amendments)
1
2009.6.11
-
-
직제개편(항공안전본부→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에 따른 기존 고시 폐지 후 제정
2
20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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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기준 변경사항 반영
(정밀진입활주로 가시범위 변경, 개량형시각주기유도시스템신설, 일부 등화 광도 기준 변경 등)
3
2011.9.8
-
-
조문체계를 전면개편하고 일부 문구조정
4
2013.4.16
-
-
신정부출범에 의한 조직명칭 변경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5
2013.8.30
-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폐지후 제정
6
2013.12.26
-
-
ICAO 부속서 14 제11차 개정사항 반영
-간이접지구역등 및 진입금지선등에 대한 용어 신설
-간이접지구역등 설치기준 신설
-유도로 중심선 등 설치기준 개선
-정지선등 설치기준 개선
-활주로 경계등 설치기준 변경
-진입금지선등 설치기준 신설
-착륙구역등 색상 변경
-착륙구역등 색상 변경 (부록 1)
7
2017.4.17
-
-
항공법 분법(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에 따른 위임근거 개정
8
2017.4.24
-
-
ICAO 부속서 14 제13차 개정사항 반영
(활주로상태등 및 활주로침범자동경고시스템의 용어정의와 설치방법 신설, 반도체 조명 광원을 가지는 항공등화의 색도 범위 신설 등)
목 차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항공등화의 종류) 1
제4조(정의) 4
제5조(설치대상 항공등화의 종류) 7
제6조(2차전원 및 전기시스템) 8
제7조(일반적용사항) 9
제2장 항공등화시스템 10
제1절 비행장 10
제8조(항공등대) 10
제9조(진입등시스템) 12
제10조(진입각지시등) 25
제11조(선회등) 35
제12조(활주로등) 36
제13조(활주로시단등) 40
제14조(활주로시단연장등) 44
제15조(활주로시단식별등) 46
제16조(활주로중심선등) 47
제17조(활주로거리등) 51
제18조(접지구역등) 52
제18조의2(간이접지구역등) 54
제19조(비상용등화) 55
제20조(활주로종단등) 55
제21조(유도로등) 56
제22조(유도로중심선등) 58
제23조(활주로유도등) 67
제24조(일시정지위치등) 67
제25조(정지선등) 68
제25조의2(활주로상태등) 77
제25조의3(활주로침범자동경고시스템) 81
제26조(활주로경계등) 82
목 차
제27조(풍향등) 86
제28조(지향신호등) 86
제29조(착륙방향지시등) 87
제30조(도로정지위치등) 87
제31조(정지로등) 88
제32조(금지구역등) 88
제33조(활주로회전패드등) 89
제34조(항공기주기장안내등) 92
제35조(계류장조명등) 92
제36조(시각주기유도시스템) 92
제37조(개량형시각주기유도시스템) 94
제38조(유도로안내등) 95
제39조(제․방빙시설출구등) 121
제40조(고속탈출유도로지시등) 121
제40조의2(진입금지선등) 124
제2절 헬기장 125
제41조(헬기장등대) 125
제42조(헬기장진입등시스템) 126
제43조(시각정렬안내등) 127
제44조(헬기장진입각지시등) 128
제45조(목표지점등) 131
제46조(진입구역등) 132
제47조(착륙구역등) 133
제48조(견인지역조명등) 134
제49조(장애물조명등) 135
제3장 비행장 조명회로 135
제50조(회로선정) 135
제51조(조명회로) 135
제52조(재검토기한) 136
부록1.항공등화(표지판 포함), 판넬의 색채 138
부록2.항공등화 특성 Ⅰ 151
부록3.항공등화 특성 Ⅱ 153
제1장 총 칙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제정 2009. 6.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29호
개정 2010. 5. 1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93호
개정 2011. 9.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92호
개정 2013. 4. 1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32호
폐지 후 제정 2013. 8. 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28호
개정 2013. 12. 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32호
개정 2017. 4. 1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41호
개정 2017. 4. 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46호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24조 및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36조에 따라 비행장의 항공등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항공등화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치 및 기술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민간항공기가 사용하는 비행장과 헬기장의 항공등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항공등화의 종류)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항공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등대(Aeronautical Beacon)”란 지표상의 특정 지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연속적 또는 단속적으로 모든 방위각에서 보이는 등화를 말하며, 비행장등대 및 비행장식별등대로 구분된다.
가. “비행장등대(Aerodrome Beacon)”란 항행 중인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나. “비행장식별등대(Aerodrome Identification Beacon)”란 항행 중인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모스부호로 명멸하는 등화를 말한다.
2. “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s)”이란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그 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3. “진입각지시등(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이란 항공기의 착륙 시 진입각의 적정여부를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4. “선회등(Circling Guidance Lights)”이란 체공 선회 중인 항공기가 기존의 진입등 시스템과 활주로등만으로는 활주로 또는 진입지역을 충분히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에 선회비행을 안내하기 위하여 활주로의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5. “활주로등(Runway Edge Lights)”이란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 양측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6. “활주로시단등(Runway Threshold Lights)”이란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시단을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양 시단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7. “활주로시단연장등(Runway Threshold Wing Bar Lights)”이란 활주로시단등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활주로 시단부분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8. “활주로시단식별등(Runway Threshold Identification Lights)”이란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 시단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 시단의 양쪽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9. “활주로중심선등(Runway Center Line Lights)”이란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중심선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중심선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10. “활주로거리등(Runway Distance Marker Sign)”이란 활주로를 주행 중인 항공기에 전방의 활주로 종단까지의 잔여거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11. “접지구역등(Touch-down Zone Lights)”이란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접지구역을 알려주기 위하여 접지구역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12. “비상용등화(Emergency Lighting)”란 항공등화의 고장이나 정전 시에 대비하여 비치해 두는 이동형 비상등화를 말한다.
13. “활주로종단등(Runway End Lights)”이란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종단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14. “유도로등(Taxiway Edge Lights)”이란 지상주행 중인 항공기에 유도로․대기지역 또는 계류장 등의 가장자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15. “유도로중심선등(Taxiway Center Line Lights)”이란 지상주행 중인 항공기에 유도로의 중심 및 활주로 또는 계류장의 출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16. “활주로유도등(Runway Lead-in Lighting Systems)”이란 활주로 진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로를 따라 집단으로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17. “일시정지위치등(Intermediate Holding Position Lights)”이란 지상주행 중인 항공기에 일단정지 해야 하는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18. “정지선등(Stop Bar Lights)”이란 유도정지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유도로의 교차부분 또는 활주로 진입정지 위치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19. “활주로경계등(Runway Guard Lights)”이란 활주로에 진입하기 전에 멈추어야 할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제1장 총 칙
20. “풍향등(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이란 항공기에 풍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21. “지향신호등(Signalling Lamp, Light Gun)”이란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 등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등화를 말한다.
22. “착륙방향지시등(Landing Direction Indicator)”이란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착륙방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T자형 또는 4면체형의 물건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23. “도로정지위치등(Road-holding position Lights)”이란 활주로에 연결된 도로의 정지 위치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24. “정지로등(Stop Way Lights)”이란 항공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지역의 정지로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25. “금지구역등(Unserviceability Lights)”이란 항공기에 비행장 안의 사용금지 구역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26. “활주로회전패드등(Runway Turn Pad Lights)”이란 활주로 회전패드에서 항공기가 180도 회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27. “주기장식별표지등(Aircraft Stand Identification Sign)”이란 주기장으로 진입하는 항공기에 주기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28. “항공기주기장안내등(Aircraft Stand Manoeuvring Guidance Lights)”이란 시정(視程)이 나쁠 경우 주기위치 또는 제빙․방빙장 시설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29. “계류장조명등(Apron Floodlighting)”이란 야간에 작업할 수 있도록 계류장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30. “시각주기유도시스템(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이란 항공기에 정확한 주기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주기장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31. “유도로안내등(Taxiway Guidance Sign)”이란 지상주행 중인 항공기에 행선지․경로 및 분기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32. “제빙․방빙시설출구등(De/Anti-Icing Facility Exit Lights)”이란 유도로에 인접하여 있는 제빙․방빙시설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출구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33. “고속탈출유도로지시등(Rapid Exit Taxiway Indicator lights)"이란 조종사에게 활주로에 가장 가까운 고속탈출유도로의 정보를 제공하고, 활주로가시범위 350미터 미만의 조건 또는 교통밀도가 고밀도일 때 착륙 이후 활주로를 효율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34. “헬기장등대(Heliport Beacon)”란 항행 중인 헬리콥터에 헬기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헬기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35. “헬기장진입등시스템(Heliport Approach Lighting System)”이란 착륙하려는 헬리콥터에 그 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36. “헬기장진입각지시등(Heliport Approach Path Indicator)”이란 착륙하려는 헬리콥터에 진입각의 적정여부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37. “시각정렬안내등(Visual Alignment Guidance System)”이란 헬기장으로 진입하는 헬리콥터에 적정한 진입 방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38. “진입구역등(Final Approach & Take-off Area Lights)”이란 헬기장의 진입구역 및 이륙구역의 경계 윤곽을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 및 이륙구역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39. “목표지점등(Aiming Point Lights)”이란 헬기장의 목표지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 하는 등화를 말한다.
40. “착륙구역등(Touchdown & Lift- off Area Lighting System)”이란 착륙구역을 조명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41. “견인지역조명등(Winching Area Floodlighting)”이란 야간에 사용하는 견인지역을 조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42. “장애물조명등(Floodlighting of Obstacles)”이란 헬기장 지역의 장애물에 장애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장애물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43. “간이접지구역등(Simple Touchdown Zone Lights)”이란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복행을 시작해도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44. “진입금지선등(No-entry bar)"이란 교통수단이 부주의로 인하여 탈출전용 유도로용 유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45. "활주로상태등(Runway Status Lights)"이란 활주로에서 항공기와 항공기 또는 항공기와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를 말하며, 활주로를 진입하는 항공기나 차량에게 활주로 상태를 알려주는 활주로진입등(Runway Entrance Lights)과 이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게 타 항공기나 차량에 의해 활주로가 점유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이륙정지등(Take-off Hold Lights)으로 구분한다.
제4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행장표고(Aerodrome elevation)“란 착륙지역의 가장 높은 표고점(標高點)을 말한다.
2. “비행장표점(Aerodrome reference point)”이란 비행장의 지정된 지리상의 위치를 말한다.
제1장 총 칙
3. “비행장 교통밀도(Aerodrome traffic density)“란 비행장에서 항공기 이동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항공기 이동횟수에 따른 혼잡도로서, 그 시간대의 총 이동횟수 또는 활주로당 이동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저밀도 : 총 이동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활주로당 이동횟수가 15회 이하인 경우
나. 중밀도 : 총 이동횟수가 20회에서 35회까지이거나, 활주로당 이동횟수가 16회에서 25회까지인 경우
다. 고밀도 : 총 이동횟수가 36회 이상이거나, 활주로당 이동횟수가 26회 이상인 경우
4. “항공기 주기장(Aircraft stand)”이란 항공기를 주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류장 위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계류장(Apron)“이란 비행장 내에서 항공기에 승객을 탑승시키거나 우편 또는 화물을 적재, 급유․주기 및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바렛(Barrette)”이란 원방으로부터 짧은 막대모양의 등화로 보이도록 횡방향으로 그 간격을 짧게 잡아 3개 이상의 등을 설치한 것을 말한다.
7. “제빙․방빙시설(De-icing/anti-icing facility)”이란 항공기의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서리, 얼음 또는 눈 등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활주로가시범위(Runway visual range 약어 RVR)”란 활주로의 중심선상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지, 활주로등 또는 활주로 중심선등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9. “주활주로(Primary runway)”란 다른 활주로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활주로를 말한다.
10. “활주로 이설시단(Displaced threshold)”이란 활주로의 선단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활주로의 시단을 말한다.
11. “섬광등(Flashing Light)”이란 일정한 주기로 점멸을 반복하며 한 주기내 점등 시간이 비점등 시간보다 명백하게 짧은 등화를 말한다.
12. "실효광도(Effective intensity)"란 섬광등의 경우 동일한 관측 조건하에서 같은 가시거리를 갖는 동일한 색의 부동광 광도를 말한다.
13. “고정등(Fixed light)”이란 고정된 지점에서 관측될 때 일정한 광도를 갖는 등화를 말한다.
14. “조명방식신뢰도(Lighting system reliability)”란 시설 전체가 규정된 허용범위에서 운영되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말한다.
15. “스위치절체시간(Switch-over time)”이란 등화가 25퍼센트 이상의 광도에서 작동하고 있을 때 전원을 절체(切替)하는 동안, 일정한 방향에서 측정한 실제 광도가 50퍼센트에서 떨어지기 시작하여 50퍼센트까지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16. “유사등화”란 광도, 배열, 색채 또는 레이저방사체 등으로 인하여 항공등화를 식별하는데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조명을 말한다.
17. “활주로회전패드(Runway turn pad)”란 비행장 활주로에서 항공기 18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활주로에 접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18.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해 비행장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으로서 그 길이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분류번호 1 : 800미터 미만의 활주로
나. 분류번호 2 : 800미터 이상 1,200미터 미만의 활주로
다. 분류번호 3 : 1,200미터 이상 1,800미터 미만의 활주로
라. 분류번호 4 : 1,800미터 이상의 활주로
19. “계기활주로(Instrument runway)”란 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형태의 활주로를 포함한다.
가. 비정밀접근활주로 : 시각보조시설과 직진입에 적합한 방향정보를 제공해주는 비시각 보조시설로 운용되는 계기활주로
나. CAT-Ⅰ정밀접근활주로 : 결심고도가 60미터 이상이고, 시정이 800미터 이상이거나 활주로가시범위가 550미터 이상인 조건에서 운용되며 ILS 및 시각보조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
다. CAT-Ⅱ정밀접근활주로 : 결심고도가 30미터 이상 60미터 미만이고, 활주로가시범위가 300미터 이상인 조건에서 운용되며 ILS 및 시각보조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
라. CAT-Ⅲ정밀접근활주로 : 활주로표면까지 가용한 ILS를 갖춘 계기활주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CAT-ⅢA - 결심고도가 30미터 미만이거나 결심고도 없이 활주로가시범위 175미터까지 운용 가능한 계기활주로
2) CAT-ⅢB - 결심고도가 15미터 미만이거나 결심고도 없이 활주로가시범위 175미터 미만에서 50미터까지 운용 가능한 계기활주로
3) CAT-ⅢC - 결심고도와 활주로가시범위에 한계가 없이 운용되는 계기활주로
20. “비계기활주로(Non-instrument runway)”란 시계(視界)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한다.
21.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의 지상주행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장 총 칙
가. 항공기주기장유도선(Aircraft stand taxilane) -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로서 항공기 주기장으로의 진입․출입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
나. 계류장유도로(Apron taxiway) -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체계의 일부로서 항공기가 계류장를 횡단하는 유도경로 또는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에 접근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
다. 고속탈출유도로(Rapid exit taxiway) - 착륙 항공기가 신속히 활주로를 벗어나기 위하여 활주로점유시간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활주로에 예각으로 연결된 유도로
22. “정지로(Stopway)”란 이륙 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하는데 적합하도록 설치된 구역으로서 이륙방향 활주로 끝에 위치한 장방형의 지상구역을 말한다.
23. “활주로시단(Threshold)”이란 항공기의 착륙에 사용 가능한 활주로부분의 기점을 말한다.
24. “접지구역(Touchdown zone)”이란 활주로 중에서 착륙항공기가 활주로에 처음 접촉하는 부분으로 사용되도록 활주로시단을 지나서 설정한 부분을 말한다.
25. “활주로정지위치(Runway-holding position)”란 활주로, 장애물제한표면 또는 계기착륙시설(ILS/MLS)의 임계구역․민감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제탑의 별도 허가가 없는 한 주행 중인 항공기와 차량이 정지하여 대기해야하는 위치를 말한다.
26. “일시정지위치(Intermediate holding position)”란 교통관제의 목적으로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대기하도록 지시한 경우 항공기 및 차량이 정지하여 대기해야 하는 지점을 말한다.
27. “주기장중심선(The stand centre line)”이란 항공기를 지정된 주기위치까지 안내하기 위하여 주기가 시작되는 점으로부터 정지점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선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28. “위험등대(Hazard beacon)”라 함은 항행할 때에 위험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등대를 말한다.
29. "활주로침범자동경고시스템(Autonomous runway incursion warning system)"이란 사용 활주로의 점유 또는 잠재적 침범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조종사 또는 차량운전자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5조(설치대상 항공등화의 종류) 야간착륙 또는 계기착륙을 하는 비행장과 헬기장에 설치하는 항공등화의 구분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표 1> 설치대상 항공등화의 종류
항공등화종류
육상비행장
수상
비행장
헬기장
비계기 활주로
계기활주로
비정밀
접근
활주로
정밀접근활주로
CAT-Ⅰ
CAT-Ⅱ
CAT-Ⅲ
비행장등대
○
○
○
○
○
진입등시스템
○
○
○
○
진입각지시등
○
○
○
○
○
활주로등
○
○
○
○
○
활주로시단등
○
○
○
○
○
활주로중심선등
○
○
접지구역등
○
○
활주로종단등
○
○
○
○
○
유도로등
○
○
○
○
○
유도로중심선등
○*
○
정지선등
○
○
활주로경계등
○
풍향등
○
○
○
○
○
○
○
지향신호등**
○
○
○
○
○
유도로안내등
○
○
○
○
○
도로정지위치등
○*
○
착륙구역등
○
비고 : 1. “○”표는 해당운용등급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항공등화
2. 본 표에 “○”표시가 없는 항공등화 및 열거되지 않은 항공등화는 해당 비행장의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 : CAT-Ⅱ정밀접근활주로에서는 RVR 300미터이상 350m미만일 경우에 설치
** : 관제탑이 있는 비행장에 설치
제6조(2차전원 및 전기시스템) ① 전력공급은 1차 상용전원이 장애를 일으킬 경우 자동적으로 2차 상용전원이 공급되도록 독립된 2계통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비행장 인근에 상용전력공급원이 1개소인 경우에는 단일계통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항공등화시설에 공급되는 주전원의 공급중단이나 고장 등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의 표 2에 따른 스위치 절체시간 이내에 예비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③ 모든 비행장에는 항공등화시설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차 전원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 전원의 정전 시에 자동적으로 2차 전원에 접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장 총 칙
④ 활주로가시범위가 550미터 미만인 활주로를 운용하는 비행장에 설치된 항공등화시설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자동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한다.
<표 2> 예비전원공급
활주로
등화별
비계기
활주로
(초)
계기활주로(초)
RVR 800m 미만의 조건에서 이륙에 사용되는 활주로(초)
비정밀
접근
활주로
정밀접근활주로
CATⅠ
CATⅡ/Ⅲ
진입등시스템
15
15
15**
진입각지시등
120
15*
15*
활주로등
120
15*
15*
15
15
활주로시단등
120
15*
15*
1
활주로종단등
120
15
15
1
1
활주로중심선등
1
1
접지구역등
1
정지선등
1
1
필수 유도로등
15
15
15
항공장애표시등
120
15
15
15
15
비고 1. 진입각지시등, 필수 유도로등(CATⅡ/Ⅲ 의 경우는 제외) 및 항공장애표시등에 관한 기준은 비행안전상 중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비계기활주로에서는 비상용등화를 15분 이내에 배치하여 작동시킬 수 있다면 예비전원을 공급할 필요가 없다.
3. 활주로 가시범위(RVR) 800미터 미만의 조건에서 이륙에 사용되는 활주로에 활주로중심선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활주로등의 예비전원 공급시간은 1초가 되어야 한다.
4. * : 진입 지역에 위험물이 있거나 급경사 지역(절벽 등)이라면 예비전원 공급시간은 1초가 되어야 한다.
5. ** : CATⅡ/Ⅲ 정밀접근활주로에 설치된 활주로시단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진입등시스템은 1초가 되어야 한다.
제7조(일반적용사항) ① 등기구는 각 시스템의 기술기준에 명시된 배치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매립형 등기구의 경우 등기구 가장자리의 면과 접하고 있는 포장면과의 오차범위를 +0/-1.5밀리미터 이내로 한다.
③ 시공 시 사용하는 철재홀, 등기구 및 케이블 등의 각종 항공등화용 제품은 KS 인증제품 또는 KS 규격과 등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진입등시스템 전원설비의 위치는 ILS 신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⑤ 이 기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항시설법」, 「전기설비기술기준」, ICAO 및 FAA의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다
⑥ 항공등화(표지판 포함) 및 판넬의 색채는 부록 1과 같다.
⑦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역의 상공에서 볼 수 있는 항공등화 이외의 조명(레이저광선을 포함한다)의 광도, 배열, 색채 등이 항공등화를 명확하게 식별하는데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명을 소등, 차폐하거나 항공등화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1. 분류번호 4인 계기활주로 : 활주로 중심 연장선의 양측으로 각각 750미터의 폭과 활주로 종단․시단에서 최소 4,500미터 거리인 지역
2. 분류번호 2 또는 3인 계기활주로 : 활주로 중심 연장선의 양측으로 각각 750미터의 폭과 활주로 종단․시단에서 최소 3,000미터 거리인 지역
3. 분류번호 1인 계기활주로 및 비계기활주로 : 진입지역
⑧ 매립등의 온도기준은 매립등과 항공기 바퀴 간의 접촉면에서 열전도 또는 방사로 인하여 생기는 온도가 10분 동안의 접촉으로 160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⑨ 배광곡선에서 주빔(main beam)으로 규정된 타원형, 타원형주변, 직사각형 및 직사각형 주변에서 최대광도의 값은 부록 2와 부록 3의 배광곡선 그림에 따라 측정된 최소광도 값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⑩ CAT-Ⅱ/Ⅲ 정밀접근활주로의 진입조명과 활주로조명에 포함된 등화의 방향, 빔의 확산 및 광도의 내부 측정은 부록 2와 부록 3의 항공등화 특성과 일치하도록 가능한 한 모든 등화를 측정하여야 한다.
⑪ 등화는 착륙을 위해 진입, 이륙 또는 주행할 때 조종사에게 눈부심이나 혼동을 주지 않도록 설계 및 설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항공등화시스템
제 1 절 비행장
제8조(항공등대) ① 야간에 사용하려는 비행장에는 그 비행장의 특징이나 시각보조시설 또는 비시각보조시설이 비행장의 위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운용상 필요한 경우 비행장등대 또는 식별등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가 주로 시계비행을 할 경우 또는 시정이 자주 좋지 않거나 주변등화나 지형 때문에 공중에서 비행장을 찾기 어려운 야간에 사용하는 비행장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행장등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항공등화시스템
1. 배경 조명이 어두운 지역의 비행장 내 또는 비행장 인근에 설치하되, 불빛이 장애물로 가려지지 않아야 하며, 조종사 및 관제사에게 눈부심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
2. 특성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불빛은 녹색과 백색의 섬교광 또는 백색 섬광일 것
나. 1분간 섬광횟수는 20회부터 30회까지로 할 것
다. 불빛은 모든 방위에서 보일 것
라. 필요한 거리에서 수직으로 앙각(仰角) 1도부터 10도까지를 볼 수 있을 것
마. 섬광등의 실효광도는 2천 칸델라(cd) 이상이어야 하며, 주위의 배경 조명이 밝은 지역에서는 10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
바. 앙각별 최소 실효 광도는 다음의 표 1에 따를 것
<표 1> 앙각별 최소 실효 광도
앙 각
최 소 실 효 광 도 (칸델라)
백 색
녹 색
1도 이상 2도
3도 이상 8도 미만
8도 이상 10도 미만
37,500
75,000
37,500
백색광의 15 % 이상
주. 광속의 중심은 수평면(0도) 위의 5도에 있어야 한다.
③ 야간에 사용하는 비행장으로서 다른 방법으로 비행장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행장식별등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행장 내 또는 인근의 배경 조명이 어두운 지역에 설치하되, 불빛이 장애물로 가려지지 않아야 하며, 조종사 및 관제사에게 눈부심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
2 특성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불빛은 녹색의 섬광등(수상비행장의 경우 황색고정등)일 것
나. 국제 모스부호에 따라 식별문자가 발신되어야 하며, 1분간 발신속도는 6자부터 8자[도트(dot)당 0.15초부터 0.2초까지]까지로 할 것
다. 1자는 영문 알파벳 3개 또는 4개로 정의할 것
라. 불빛은 모든 방위에서 보일 것
마. 불빛은 수평면으로부터 앙각 45도까지 상방향으로 분포될 것
바. 섬광등의 실효광도는 2천 칸델라(cd) 이상이어야 하며, 주위의 배경 조명이 밝은 지역에서는 10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제9조(진입등시스템) ① 진입등시스템의 설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간에 사용하려는 비행장 분류번호가 3 또는 4인 비계기활주로와 비정밀 접근 활주로에는 간이식 진입등시스템을 설치할 것. 다만, 활주로가 양호한 시정에서만 사용되거나 다른 시각보조시설로 충분히 안내해주는 경우에는 제외할 것
2. CAT-Ⅰ정밀접근활주로에는 정밀접근 CAT-Ⅰ진입등시스템을, CAT-Ⅱ 또는 CAT-Ⅲ 정밀접근활주로에는 정밀진입 CAT-Ⅱ/Ⅲ진입등시스템을 설치할 것
② 진입등시스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AT-Ⅰ정밀접근활주로<그림 1>
가. 중심선표시등
1) 활주로시단으로부터 900미터 거리까지 30미터 간격으로 바렛을 설치할 것
2) 각 바렛은 4.5미터 길이로서 4개의 등을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개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4미터 길이의 바렛에 1미터 간격으로 설치할 것
나. 섬광등
1) 주변 여건, 시설의 특성 및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중심선표시등의 각 바렛에 섬광등을 설치할 것
2) 정지로 지역이 포장되어 1)과 같이 설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활주로 시단에서 300미터 지점부터 진입방향 중심선표시등의 각 바렛에 섬광등을 설치할 수 있음
3) 섬광등은 활주로중심선등의 연장선에 설치할 것. 다만, 활주로중심선등이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중심선의 연장선에 설치할 것
4) 중심선표시등이 4개의 등일 경우에는 섬광등을 바렛 가운데 설치하며 중심선표시등이 5개의 등일 경우에는 바렛 중앙 위치에서 아래 방향으로 설치하되 이격거리가 1.2미터를 넘지 않을 것
5) 섬광등을 4)와 같이 설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바렛의 중심으로부터 좌측 혹은 우측에 설치할 수 있음
6) 섬광등을 바렛과 다른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진입 방향으로 최대 1.5m미터 이격시킬 수 있음
7) 섬광등은 활주로시단 방향으로 1초당 2회씩 순차적으로 점등될 것
8) 섬광등의 전기회로는 진입등시스템의 다른 등화와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다. 횡선표시등
1) 활주로시단으로부터 300미터 지점에 바렛 형태로 중심선표시등의 중앙으로부터 좌우 양쪽으로 15미터씩 총 30미터 길이가 되도록 설치할 것
제2장 항공등화시스템
2) 횡선표시등 간의 이격 거리는 중심선표시등의 중앙에서부터 가능한 한 좌우로 각각 4.5미터 거리를 유지할 것
3) 바렛 내에는 8개의 등을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한다.
2. CAT-Ⅱ/Ⅲ 정밀접근활주로(그림 2)
가. 중심선표시등
1) 활주로시단으로부터 900미터 거리까지 30미터 간격으로 바렛을 설치할 것
2) 각 바렛은 4개의 등을 1.5미터 간격으로 4.5미터 길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개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등을 1미터 간격으로 4미터 길이의 바렛을 설치할 것
나. 측렬표시등
1) 활주로시단으로부터 270미터 거리까지 중심선표시등 좌우 양쪽에 바렛 형태로 설치할 것
2) 측렬표시등의 종방향 설치 간격은 중심선표시등과 동일하게 할 것
3) 측렬표시등 간의 내측 간격은 18미터부터 22.5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가능한 한 18미터 거리로 설치하되 접지구역등의 간격과 동일하게 할 것
4) 측렬표시등의 길이는 3미터부터 4.5미터까지로 1.5미터 간격으로 3개의 등 또는 4개의 등을 설치하되 접지구역등의 길이와 동일하게 할 것
5) 적색등의 광도는 백색등의 광도와 조화를 이룰 것
다. 섬광등
1) 주변 여건, 시설의 특성 및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주로시단에서 300미터 지점부터 진입방향의 중심선표시등의 각 바렛에는 섬광등을 설치할 것
2) 섬광등은 활주로중심선등의 연장선상에 설치할 것
3) 섬광등의 위치는 중심선표시등이 4개의 등일 경우에는 바렛 가운데에 설치하고, 중심선표시등이 5개의 등일 경우에는 바렛 중앙치에서 아래 방향으로 설치하되 이격거리가 1.2미터를 넘지 않을 것
4) 3)과 같이 설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바렛의 중심으로부터 좌측 혹은 우측에 설치할 수 있음
5) 바렛과 다른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진입 방향으로 최대 1.5미터까지 이격시킬 수 있음
6) 활주로시단 방향으로 1초당 2회씩 순차적으로 점등될 것
7) 섬광등의 전기회로는 진입등시스템의 다른 등화와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라. 횡선표시등(그림 3)
1) 활주로시단으로부터 150미터 및 300미터 지점에 바렛 형태로 중심선표시등의 중앙으로부터 좌우 양쪽에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중심선표시등이 4개의 등일 경우 150미터 지점의 횡선표시등은 중심선표시등과 측렬표시등 사이에 1.35미터 간격으로 좌우로 각각 4개의 등을 설치하고, 중심선표시등이 5개의 등일 경우에는 1.5미터 간격으로 좌우 각각 4개의 등을 설치할 것
3) 300미터 지점에 설치하는 횡선표시등은 중심선표시등의 중앙으로부터 좌우 양쪽으로 15미터씩 총 30미터 길이가 되도록 설치할 것
4) 300미터 지점에 설치하는 횡선표시등 간의 이격거리는 중심선표시등의 중앙으로부터 좌․우로 각각 4.5m를 유지할 것
5) 300미터 지점의 바렛 내에는 1.5미터 간격으로 8개의 등을 설치할 것.
3. 비계기활주로 및 비정밀접근활주로<그림 4>
가. 중심선표시등
1) 활주로시단으로부터 최소 420미터 거리까지 60미터 또는 30미터의 간격으로 바렛을 설치할 것
2) 각 바렛은 4.5미터 길이로 4개의 등을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개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등을 1미터 간격으로 4미터 길이의 바렛을 설치할 것. 다만, 간이식진입등시스템을 정밀진입등시스템으로 격상할 예정이라면 각 바렛은 4개의 등을 균등한 간격으로 4미터 길이로 설치할 것
나. 횡선표시등
1) 활주로시단으로부터 300미터 지점에 18미터, 21미터 또는 30미터 길이의 바렛 형태로 설치할 것
2) 횡선표시등 간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바렛 길이가 18미터인 경우에는 중심선표시등의 중앙에서부터 각각 4.2미터 간격을 유지할 것
나) 바렛 길이가 21미터 또는 30미터인 경우에는 중심선표시등의 중앙에서부터 각각 4.5미터 간격을 유지할 것
다) 30미터의 횡선표시등을 직선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중심선 양쪽에 설치하되, 거리는 6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중심선표시등이 4개의 등이고, 횡선표시등 바렛 길이가 18미터인 경우에는 5개의 등을 1.2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며, 횡선표시등 바렛 길이가 30미터인 경우에는 8개의 등을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할 것. 또한 중심선표시등이 5개의 등이고 횡선표시등 바렛 길이가 21미터인 경우에는 6개의 등을 1.2미터 간격으로 설치할 것 (<그림 4> 횡선표시등 상세설치 예 참조)
제2장 항공등화시스템
4) 활주로시단으로부터 420미터까지 중심선표시등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횡선표시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300미터 이상 가능한 거리까지 연장할 것. 이 경우 활주로중심선으로부터 300미터 지점에 횡선표시등을 가진 진입등시스템은 필요시 150미터 지점에 횡선표시등을 추가할 것
5) 등렬은 수평선과 거의 수직이 되도록 하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등분되게 설치할 것
다. 섬광등
1) 주변 여건, 시설의 특성 및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심선표시등의 각 바렛에 섬광등을 설치할 것
2) 정지로 지역이 포장되어 1)과 같이 설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활주로시단에서 300미터 지점부터 진입방향 중심선표시등의 각 바렛에 섬광등을 설치할 수 있음
3) 섬광등을 바렛 내에 설치할 때의 위치는 제2항제1호나목3)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를 것
라. 비계기활주로에 설치하는 경우 각 등화가 최종진입과 기본경로(base-leg)에 있는 조종사에게 필요한 모든 방위각에서 보이게 할 것. 이 경우 등화의 광도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 등화와 모든 시정조건에 적절할 것
마. 비정밀접근활주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종사에게 비시각 보조시설로 정의된 항로로부터 비정상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최종진입 중인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필요한 모든 방위각에서 보일 수 있게 할 것. 이 경우 등화는 주간․야간에 최악의 시정조건 및 주변등화에서도 사용가능 하도록 설계할 것
4. CAT-Ⅰ정밀접근활주로 또는 CAT-Ⅱ/Ⅲ정밀접근활주로에 설치하는 진입등시스템의 길이는 900미터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CAT-Ⅰ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주변 여건상 거리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750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음
5. 각 진입등시스템의 설치 시 허용 오차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각 중심선표시등의 설치 간격은 30미터±3미터 (비계기 및 비정밀접근활주로는 60미터±6미터)로 할 것
나. 150m구간의 횡선표시등의 설치 간격은 150미터±6미터로 할 것
다. 300m구간의 횡선표시등의 설치 간격은 300미터±15미터로 할 것
라. 정밀접근활주로에서의 진입등시스템의 총길이는 900미터±15미터(현장여건상 900미터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은 750미터±10미터)이며, 비계기/비정밀접근활주로는 420미터 +30/-0미터로 한다.
마. 중심선표시등의 중심은 활주로중심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할 것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바. 중심선표시등의 오차는 활주로중심선의 연장에 대하여 ±1/4도로 할 것
사. 진입등시스템은 활주로시단을 포함한 수평면 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허용 구배(勾配)는 다음과 같이 할 것
1) 중심선표시등의 상향 허용 구배는 150미터까지는 수평으로 하고 150미터 이후부터는 1/66(1.5퍼센트) 이하로 할 것
2) 중심선표시등의 하향 허용 구배는 300미터까지 1/66(1.5퍼센트) 이하로 하고 300미터 이후부터는 1/40(2.5퍼센트) 이하로 할 것
3) CAT-Ⅱ/Ⅲ 정밀접근활주로에서는 활주로시단으로부터 450미터 거리까지 중심선표시등의 하향 구배는 허용되지 않으며, 450미터 이후부터는 1/40(2.5퍼센트) 이하로 할 것
4) 횡선표시등의 횡구배는 1/80(1.25퍼센트) 이하로 할 것
아. 바렛의 각 등간 간격의 허용 오차는 ±2.5센티미터로 한다.
자. 중심선표시등 및 횡선표시등 등렬의 진입등시스템 중심선에 대한 수직오차는 ±2도로 할 것
③ 진입등시스템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빛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중심선표시등 및 횡선표시등 : 가변백색의 고정등(단, 시단이 300미터 이상 이설된 경우 중심선표시등은 가변백색의 단일광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 측렬표시등 : 적색 고정등
다. 섬광등 : 백색
2. 빛의 앙각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하나의 바렛에 있는 모든 고정등의 앙각은 동일할 것
나. 진입각이 3도이고 노출형으로 설치한 고정등인 경우 빛의 앙각은 다음의 표 1에 따르며, 진입각의 보정 시 앙각은 다음의 그림 5에 따라 조정할 것. 이 경우 앙각의 보정 값은 9도 이상 또는 6도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됨
다. 섬광등의 앙각은 설치위치에 관계없이 6도로 할 것
3. 모든 등의 방위각을 그 광선축이 활주로중심선의 연장선과 평행하게 배열할 것
4. 노출형 진입등시스템의 지지구조물은 시단에서 300미터 이후의 진입등시스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러지기 쉬운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지지물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곳에서는 12미터까지 적용하여야 하며, 지지구조물이 견고한 물체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는 주변의 물체 위로 돌출되어 있는 등기구 구조물부분만 부러지기 쉬운 것을 설치할 것
5. 중심선표시등 및 횡선표시등의 광도는 다음 그림 6의 배광곡선에 따를 것
제2장 항공등화시스템
6. 측렬표시등의 광도는 다음 그림 7의 배광곡선에 따를 것
<표 1> 표준 각도
설 치 위 치 (m)
각 도 (도)
설 치 위 치(m)
각 도 (도)
30
5.5
480
7.0
60
5.5
510
7.0
90
5.5
540
7.0
120
5.5
570
7.0
150
5.5
600
7.0
180
5.5
630
7.0
210
5.5
660
8.0
240
5.5
690
8.0
270
5.5
720
8.0
300
5.5
750
8.0
330
6.0
780
8.0
360
6.0
810
8.0
390
6.0
840
8.0
420
6.0
870
8.0
450
6.0
900
8.0
④ 진입등시스템의 용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입등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진입등시스템의 등화평면 용지면적을 확보할 것
2. 진입등시스템 점검도로를 포함한 진입등시스템의 설치를 위한 최소 면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진입등시스템의 길이가 420미터인 경우에는 다음의 그림 8 중 보기 a에 따를 것
나. 진입등시스템의 길이가 900미터인 경우에는 다음의 그림 8 중 보기 b에 따를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용지면적은 비행장의 주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⑤ 진입등시스템과 다른 물체와의 이격거리 및 등화평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입등시스템 내에서 허용되는 장애물의 높이는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도로의 높이는 등화평면보다 4.8미터 이상 낮은 위치일 것
나. 철도레일의 높이는 등화평면보다 5.4미터 이상 낮은 위치일 것
2. “등화평면”이란 진입등시스템을 구성하는 등화를 포함하는 평면으로서 활주로중심선의 연장선으로부터 좌․우 60미터씩 전체 폭이 120미터이고 마지막 중심선표시등으로부터 60미터까지 연장한 직사각형 구조를 말한다.
3. 등화평면 내에서는 진입등시스템 보다 높은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됨. 다만,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설치하는 계기착륙시설 등은 고정장애물로 간주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를 설치할 것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그림 1> CAT-Ⅰ 정밀접근활주로 진입등시스템 배치도
제2장 항공등화시스템
<그림 2> CAT-Ⅱ/Ⅲ 정밀접근활주로 진입등시스템 배치도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Not supported Object.
(접지구역등 간격이 18m인 경우)
<그림 3> 횡선표시등의 설치 예
제2장 항공등화시스템
<그림 4> 비계기활주로 및 비정밀접근활주로 진입등시스템 배치도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F3 = F4 + 15m
F1 = F3 + Z = F3 + {tanB × (D + X)}
․ X : CAT-Ⅱ/Ⅲ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379m(1,246ft)
CAT-Ⅰ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480m
비계기활주로 및 비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1,442m
․ tan A =
F1―F2
X
․ A = tan-1
tanB(X+D+E)―h
X
A : 등기구 설정 앙각
B : ILS 활공각 (ILS가 없는 경우 3°로 적용)
h : 활공경로 기준점 (GLIDE PATH REFERENCE POINT)과 등기구 설치 높이의 차
D : 시단으로부터 등기구 위치까지의 수평거리
E : 시단으로부터 활공경로 기준점 (GLIDE PATH REFERENCE POINT) 까지의 수평거리
F1, F2 : 활공경로지점의 고도 (ELEVATION OF POINT DISTANCE)
F3 : ILS 기준점 (REFERENCE POINT)의 고도
F4 : 활주로 중심선상의 시단고도
<그림 5> 진입등시스템의 앙각 보정 방법
제2장 항공등화시스템
Not supported Object.
주1. 곡선의 형태는 공식 에 의한다.
a
10
14
15
b
5.5
6.5
8.5
2. 등화의 수직 설정각도는, 주 빔에 대한 다음의 수직 범위가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단으로부터의 거리
수직 주 빔의 범위
시단 ~ 315 m
0° ~ 11°
316 m ~ 475 m
0.5° ~ 11.5°
476 m ~ 640 m
1.5° ~ 12.5°
641 m 및 그 이상
2.5° ~ 13.5° (위의 설명과 같이)
3. 중심선으로부터 22.5m 이상 떨어져 있는 횡선표시등은 안쪽으로 2° 향하도록 한다. 모든 다른 등은 활주로중심선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4. [부록2] 참조.
<그림 6> 중심선표시등과 횡선표시등의 배광곡선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Not supported Object.
주1. 곡선의 형태는 공식 에 의한다.
a
7.0
11.5
16.5
b
5.05
6.0
8.0
2. 모든 등은 안쪽으로 2° 향하도록 한다.
3. 등화의 수직 설정각도는, 주 빔에 대한 다음의 수직 범위가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단으로부터의 거리
수직 주 빔의 범위
시단 ~ 115 m
0.5° ~ 10.5°
116 m ~ 215 m
1° ~ 11°
216 m 및 그 이상
1.5° ~ 11.5° (위의 설명과 같이)
4. [부록2] 참조.
<그림 7> 측렬표시등 배광곡선
제2장 항공등화시스템
〈보기 a. 진입등시스템 길이가 420m인 경우〉
〈보기 b. 진입등시스템 길이가 900m인 경우〉
<그림 8> 진입등시스템 용지
제10조(진입각지시등) ① 모든 활주로에는 진입각지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항공기 진입각에 따라 공항운영상 불필요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진입각시시등은 주간․야간 운항에 모두 적합해야 하며, 진입각은 진입 중인 항공기가 이용하기에 적절해야 한다.
③ 진입각지시등은 항공기 진입 방향에서 보았을 때 활주로의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진입등시스템 길이가 42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활주로 좌측․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진입각지시등은 그림 1에 따라 배치한다.
⑤ 진입각지시등의 위치 및 설치거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ILS 또는 MLS가 없는 활주로에 진입각지시등을 설치할 때의 거리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항공기 조종사가 가장 낮은 높이에서 진입로지시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림 2에 따른 시단 위의 차륜간격을 정하여 계산할 것. 만약, 특정 항공기가 보다 큰 차륜간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위치를 증가시켜 위치를 설정할 것
2. 여러 기종의 항공기가 활주로를 사용하는 ILS(GP)가 있는 활주로에 진입각지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활주로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항공기 그룹의 안테나와 조종사의 눈 간 높이(EAH) 범위에서 시각과 비시각 사이에 적절한 양립성을 제공하는 곳에 설치할 것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3. 진입각지시등의 설치거리는 활주로시단에서 약 300미터 부근에 활주로중심선과 수직되게 설치할 것. 다만, ILS(GP)가 설치되는 공항은 ILS(GP)와 진입각지시등의 조화성(일치성)을 위하여 항공기 안테나와 조종사 눈 간(EAH) 간격에 따라 항공기 그룹별 평균 EAH에 따른 ILS 활공각 유효시점과 이론상 진입각지시등 사이의 수평거리 계산에 따라 설치하며 항공기별 항공기 안테나와 조종사 눈 간 평균 간격은 표 1에 따를 것
4. 진입각지시등의 설치거리는 그림 2와 같이 활주로 시단과 ILS 활공각의 최저 활공각 유효시점 사이의 거리에 EAH의 수정요소를 합한 것과 동일하여야 하며, 수정요소는 항공기 안테나와 조종사 눈 간 평균간격(Average Eye to Aerial Height, 이하 AEAH)에 cotangent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것
5. 진입각지시등의 설치거리는 어떤 경우에도 활주로시단으로부터 바퀴까지의 높이가 표 2에 명시된 최소바퀴높이(Minimum Wheel Clearance)보다 작지 않도록 할 것
6. 윙바(wing-bar)형태의 등기구는 진입 중인 항공기 조종사에게 수평으로 보이게 설치할 것
7. 진입각지시등 등기구 사이의 6미터(±1미터) 간격은 활주로 분류번호 1과 2에 사용되며, 내측 등기구는 활주로 가장자리에서 10미터(±1미터)이상의 거리에 위치할 것
<표 1> 항공기 종류별 항공기 안테나와 조종사 눈간 간격
항공기 그룹
항공기 안테나와 조종사 눈간 간격
(Eye-to-Antenna Height, EAH)
평균 간격
(Average Eye to Aerial Height, AEAH)
대형항공기
3.7 m ~ 6.7 m
5.2 m
중형항공기
1.3 m ~ 3.7 m
2.5 m
소형항공기
1.3 m까지
1.3 m
<표 2> 활주로시단으로부터 바퀴까지의 높이
진입형태에서 항공기 바퀴에서 조종사 눈간(Eye-to-Wheel) 고도
적정 바퀴높이
(Wheel Clearance)
최소바퀴높이
(Minimum Wheel Clearance)
3 m 까지
6 m
3 m
3 m 이상 5 m 미만
9 m
4 m
5 m 이상 8 m 미만
9 m
5 m
8 m 이상 14 m 미만
9 m
6 m
제2장 항공등화시스템
⑥ 진입각지시등의 성능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애물 보호표면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진입각지시등의 장애물 보호표면은 그림 3 및 표 3에 따를 것
2. 장애물 보호표면 외측에 장애물이 있는 곳에서는 진입각지시등의 빔(beam) 확산폭이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빔의 범위에서 장애물 보호표면 위로 돌출된 물체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역효과를 주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빔의 폭을 장애물 보다 안쪽에 있도록 할 것
3. 장애물보호표면 안에서는 기존의 장애물에 차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물체의 신설이나 기존 물체의 확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
4. 기존 물체가 확장되어 장애물 보호표면 위로 돌출되는 경우,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체를 제거할 것
5. 장애물 보호표면 위까지 연장된 기존 장애물이 항공기 안전 운항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할 것
가. 장애물을 제거할 것
나. 진입각지시등의 진입각을 높일 것
다. 장애물이 빔의 범위 외측에 있도록 등기구의 방위각 폭을 감소시킬 것
라. 시설 및 관련 표면의 축을 5도 이하로 이동시킬 것
마.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 보호표면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활주로시단에서 더 멀리 진입각지시등 위치를 적절히 이동시킬 것. 이때, 활주로 운용상의 착륙거리가 감소되므로 유의할 것
<표 3> 장애물 보호표면의 크기 및 경사
크 기
활주로 형태 / 등급번호
비계기등급번호
계기등급번호
1
2
3
4
1
2
3
4
가장자리 내측 길이
60 m
80 m
150 m
150 m
150 m
150 m
300 m
300 m
PAPI로부터의 거리
D1+30 m
D1+60 m
D1+60 m
D1+60 m
D1+60 m
D1+60 m
D1+60 m
D1+60 m
발산(Divergence)
10 %
10 %
10 %
10 %
15 %
15 %
15 %
15 %
전체 길이
7,500 m
7,500 m
15,000m
15,000m
7,500 m
7,500 m
15,000m
15,000m
경사도
(간이식의 경우)
-
( A-0.9°)
A-0.57°
( A-0.9°)
A-0.57°
-
A-0.57°
-
A-0.57°
( A-0.9°)
A-0.57°
( A-0.9°)
A-0.57°
-
A-0.57°
-
주 1) A : <그림 6>에 명시된 각도를 의미
2) D1 : 장애물의 장애물 보호표면 침투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동시키기 전의 활주로시단으로부터 진입각지시등까지의 거리<그림 1참고>. 장애물 보호표면의 시작은 진입각지시등의 위치에 따라 고정되며, 이와 같이 진입각지시등 이설은 장애물 보호표면 시작의 이설과 같은 결과임<제10조제6항제5목 마. 참고>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⑦ 활주로의 종구배 및 횡구배에 따라 설치 위치를 보정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정한다.
1. 활주로의 종구배로 인해 활주로시단 중심의 높이와 진입각지시등이 설치된 활주로 중심의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 진입각지시등은 활주로시단 중심의 높이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설치위치를 정한다. <그림 4>
가. 도면 및 측량 확인 등을 통해 활주로 종방향의 경사도를 확인할 것
나. 경사도가 없는 경우의 활주로시단으로부터의 거리를 결정할 것
다. 활주로시단 높이의 가상평면을 가정하고 활주로 종방향의 경사도를 그릴 것
라. 활주로 종방향 경사도와 진입각과의 교차점을 확인한 후 수학적 또는 기하학적 방법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거리를 계산할 것
마. 계산된 위치가 활주로시단 통과 높이를 만족하는지 다시 점검할 것
2. 활주로의 횡구배로 인해 진입각지시등이 설치되어야 할 지점에서 등기구 기준점의 높이와 활주로 중심의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를 활주로 종단 방향의 거리로 보정할 것<그림 5>
⑧ 진입각지시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입각지시등은 4개(간이형은 2개)의 다중램프(또는 쌍으로 된 단일램프)를 균등한 간격으로 배열하여 구성할 것
2. 각 등장치의 윗부분은 백색, 아랫부분은 적색으로 구성되며, 진입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보이도록 할 것
가. 정상 진입각에 있을 때 활주로에 가까운 2개의 등장치는 적색, 먼 2개는 백색(간이형은 각 1개)
나. 정상 진입각보다 약간 높을 때 활주로에 가까운 1개의 등장치는 적색, 나머지 3개는 백색(간이형은 모든 등장치가 백색)
다. 정상 진입각보다 더 높을 때는 모든 등장치가 백색
라. 정상 진입각보다 약간 낮을 때 활주로에 가까운 3개의 등장치는 적색, 나머지 1개는 백색(간이형은 모든 등장치가 적색)
마. 정상 진입각보다 더 낮을 때에는 모든 등장치가 적색
3. 진입각지시등의 광선 각도는 다음 표에 따를 것(<그림 6> 참조)
제2장 항공등화시스템
<표 4> 진입각지시등의 앙각 설정
진입각지시등의 위치
표준각도
ILS가 설치된 경우
활주로 가장자리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3°30′
3°10′
2°50′
2°30′
3°35′
3°15′
2°45′
2°25′
4. 백색등 부분의 하부 한계를 수평 위 1도30분과 4도30분 사이의 원하는 앙각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앙각 조절이 가능할 것
5. 등장치 안에 있는 등기구의 앙각은 하나의 백색등과 세개의 적색등(간이형은 적색등과 백색등)을 보고 진입하는 항공기가 안전여유를 두고 진입지역의 모든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설정할 것
6. 등장치를 활주로 양측에 모두 설치하는 경우 양 등장치의 신호가 동시에 대칭적으로 변화하도록 각도를 같게 설정할 것
7. 그 밖의 설치 위치 및 허용오차
가. 광선의 방위각은 ±1/2도 허용오차 내에서 활주로중심선과 평행할 것
나. 진입각지시등은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되 최대 1.2미터 이내로 하며, 광 중심간 5센티미터까지의 오차 혹은 1.25퍼센트까지의 횡구배를 허용할 수 있음
다. 각 등기구는 활주로중심선에 수직한 가상의 선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내에 있을 것
8. 그림 6에 따른 진입각은 진입 중인 항공기가 이용하기에 적절하여야 하며, 진입각지시등의 배광곡선은 그림 7에 따를 것
9. 수직면에 적색에서 백색으로의 색채 변화는 300미터 이상 거리에서 관찰자가 볼 수 있어야하고 수직각은 3분 이내의 범위에서 변화될 것
10. 진입 또는 착륙 중에 조종사에 대한 눈부심을 피하고 일반적인 조건에 적합하도록 적절하게 광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
11. 등기구는 광학적 투사면 또는 반사 표면 위의 눈, 얼음, 먼지 등이 응결․축척되어 등화 신호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또한 적색과 백색의 신호대비 및 투사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12. 최대광도에서 적색등화는 0.320을 초과하지 않는 Y좌표를 가질 것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주 1) ILS(GP)가 설치된 경우 진입각지시등의 설치거리 D1은 제10조 제5항에 따른다.
- PAPI와 ILS 활공각은 가능한 한 일치하여야 한다.
주 2) ILS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진입각지시등의 설치거리 D1은 항공기 종류별로 정의된 활주로시단 통과높이 및 장애물 보호표면 위를 통과할 수 있는 거리로 한다.
<그림 1> 진입각지시등의 배치
D2 = AEAH × cot θ D5 =
(EAH - D2 tan θ)
tan θ2 - tan θ
- D4
EAH : 항공기 안테나와 조종사 눈간 간격
AEAH : 항공기 안테나와 조종사 눈간 평균 간격
D2 : 진입각지시등과 ILS간 거리, D4 : 활주로시단으로부터 진입각지시등까지의 거리
θ2 : 2° 45′, θ : 활공각(Glide Path, 일반적으로 3° 적용)
D5 : 활주로시단으로부터 조화(일치)거리 한계
<그림 2> 진입각지시등의 설치위치
제2장 항공등화시스템
<그림 3> 장애물 보호표면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θ : 광선각도 e : 활주로 시단과 교차점간의 높이
D1 : 구배가 없을 경우의 설치위치
S : 활주로 경사도
<그림 4> 활주로시단 중심의 높이와 진입각지시등이 설치되는 활주로 중심의
높이가 다른 경우 보정위치를 정하는 방법
제2장 항공등화시스템
Not supported Object.
보정위치 d =
e
tan (θ ± α)
θ : 광선 각도
e : 등기구 높이와 활주로 중심의 높이 차
α : 활주로 종구배 경사각
<그림 5> 횡구배와 관련한 위치 보정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주 1) 항공기의 ILS 활공경로로부터 조종사 눈까지의 높이는 항공기 종류 및 진입형태에 따라 변한다.
2) 상기 그림은 진입각지시등의 표준각도에 대한 설명이며, ILS가 설치되는 경우의 각도는 <표 4>에 따른다.
<그림 6> 진입각지시등의 광선과 앙각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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