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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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제도를 ‘17.5.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나, 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전용 필름 생산일정에 차질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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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45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52, 2017.3.3)」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제도를 ‘17.5.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나, 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전용 필름 생산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 시행일을 ‘17.5.1일에서 ’17.6.9로 함
3.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제2017-152호) 제1조 단서 중 “2017년 5월 1일”을 “2017년 6월 9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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