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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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1. 개정이유 ㅇ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근거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법령명칭 개정에 따른 현행화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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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건설교통부예규 제2007-32호, 2007.3.23., 제정
국토해양부예규 제2008-7호, 2008.5.21.,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예규 제2009-103호, 2009.8.20.,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예규 제2012-249호, 2012.8.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예규 제2013-29호, 2013.4.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예규 제127호, 2016.4.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예규 제166호, 2017.4.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수행되는 지반조사결과의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반조사”라 함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지반상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2. “지반조사결과 전산화”라 함은 제1호에 의한 지반조사 결과물을 제5조의 국토지반정보 표준서식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로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지반정보”라 함은 제2호의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자료를 시추공의 위치정보와 시추공 현황정보, 지층정보, 시험정보 등의 속성정보로 구성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4.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라 함은 제3호의 지반정보를 생산·검수·유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발주청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 허가권자에 적용한다.
제4조(업무 위탁 및 역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지하시설물, 지반정보 등 지하정보 관련 업무수행 능력, 연구·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년 사업체결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2. 지반정보 검수 및 등록을 통한 지반정보 생성·관리
3. 준공 완료된 미구축 지반조사보고서 수집 및 지반정보 구축
4. 지반정보 관련 정책지원, 지반정보 활용 향상 등을 위한 기반연구 및 제도개선 지원
5. 학회, 전시회참가, 집합·방문교육, 홍보자료 제작·배포 등 교육 및 홍보 수행
6. 지반정보 정확도 확보, 코아시료 DB 구축 등 시추현장 지원
제5조(지반정보의 생산) ① 제3조에 해당하는 발주처 및 민간기관은 지반조사가 수반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제6조의 국토지반정보 표준서식에 따라 지반조사결과를 전산화하여야 한다.
② 지반조사 결과물은 원본자료(보고서 또는 CD)를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자료의 오류사항 점검 등의 검수를 수행하고, 지반정보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지반조사 결과를 전산화 후 15일 이내에 검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탁기관은 제3조에 해당하는 허가권자로부터 토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를 제공받아 민간 건축물의 지반조사결과를 전산화하여야 한다.
⑥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과정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별첨1)에 따른다.
⑦ 제1항에 의한 지반정보는 지반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생산하여야 한다.
⑧ 모든 발주처는 매년 2월 까지 그해 추진되는 지반조사 수반 건설사업 현황자료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반정보 DB표준) 지반정보 생산기관은 지반조사결과 제출 시 국토지반정보 표준서식(별첨2)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반정보의 관리) ① 위탁기관은 구축되어 있는 지반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지반정보 통합DB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시스템의 안정성, 사용자의 편의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개선·고도화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반정보의 활용) ① 위탁기관은 각종 공사의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설계 및 학술연구 등에 이 지침에 의해 생산되는 지반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지반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지반정보 활용자는 각종 준공도서, 학술연구보고서 등 최종 산출물 작성시 반드시 활용내용을 명기하여야 하며, 지반정보 활용내용이 명기된 산출물은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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