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다운로드 및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89호(2016. 6.29)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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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209호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89호(2016. 6.29)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의왕시청 도시개발과(031-345-280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2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4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명 칭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삼동 일원
다. 면 적 : 387,443㎡
라.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 성명 : 박 상 우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가. 사업기간 : 2016. 6. 29 (지구지정 고시일) ~ 2020. 12. 31 (준공 예정일)
나. 재원조달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제 호
관 보
2017. 4. .()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387,443
100.0
주택건설
용지
합 계
151,358
39.0
공동
주택
소 계
132,307
34.1
기업형임대
111,732
28.8
공공임대
5,284
1.4
분양
15,291
3.9
단독주택
17,139
4.4
근린생활시설
1,912
0.5
판매·
업무시설
용지
합 계
44,368
11.5
상업시설
6,194
1.6
자족시설
38,174
9.9
기반시설
용지
합 계
190,165
49.1
공원․
녹지
소 계
80,646
20.8
공원
46,205
11.9
4개소, 저류시설(4,711㎡) 중복결정
녹지
34,441
8.9
11개소
하천
27,933
7.2
2개소
도로
소계
65,551
16.9
25개소
도로
63,954
16.5
18개소, 하천중복면적(1,850㎡) 포함
보행자
전용도로
1,597
0.4
7개소
주차장
2,535
0.7
2개소
교육
시설
소 계
13,500
3.5
초등학교
12,506
3.2
1개소
유치원
994
0.3
1개소
기타 시설용지
합 계
1,552
0.4
주유소
1,552
0.4
1개소
5.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6. 인구·주택 수용계획
가. 계획인구 : 7,316인
나. 주택건설계획 : 3,007호(단독주택 64호, 공동주택 2,943호)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합 계
149,446
3,007
7,316
단 독 주 택
17,139
64
160
공 동 주 택
132,307
2,943
7,156
60㎡ 이하
72,109
1,797
4,290
A-1
31,205
734
1,835
기업형임대
A-3
35,620
838
2,095
기업형임대
A-4
5,284
225
360
공공임대
60㎡∼85㎡
60,198
1,146
2,866
A-2
44,907
855
2,138
기업형임대
B-1
15,291
291
728
일반분양
제 호
관 보
2017. 4. .()
7.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가. 도로계획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25
4,137
65,551
8
1,928
31,056
4
551
9,304
13
1,658
23,060
광 로
-
-
-
-
-
-
-
-
-
-
-
-
대 로
2
634
15,098
-
-
-
1
93
2,723
1
541
12,375
중 로
8
2,327
38,597
2
1,049
23,013
3
458
6,581
3
820
9,003
소 로
15
1,176
9,725
6
879
8,043
-
-
-
9
297
1,682
가각 및 버스정차대등
-
-
2,131
-
-
-
-
-
-
-
-
-
나. 주차장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535
주차장
1
초평동 48 일원
1,032
노외주차장
2
초평동 31-13 일원
1,503
다. 공원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46,205
총 4개소
근린공원
1
초평동 55-3 일원
25,874
2
초평동 19-1 일원
14,234
저류시설 1개소(4,711㎡)포함
어린이공원
1
초평동 53-1 일원
1,608
소 공 원
1
삼동 481-47 일원
4,489
제 호
관 보
2017. 4. .()
라. 녹지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34,441
완충녹지
1
초평동 25-25 일원
2,451
경관녹지
1
초평동 52-1 일원
336
2
초평동 51-1 일원
1,807
3
초평동 52-2 일원
425
4
초평동 54 일원
3,413
5
초평동 55-7 일원
1,144
6
초평동 76 일원
3,197
7
초평동 63 일원
9,449
8
초평동 25-54 일원
10,193
9
초평동 16 일원
831
10
초평동 25 일원
1,195
마. 교육시설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3,500
유치원
1
초평동 52-2일원
994
초등학교
1
초평동 57-3일원
12,506
바. 하천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7,933
소하천
1
초평동53-3번지 일원
20,136
소하천(신촌천)
도로 중복면적(1,091㎡) 제외
2
삼동 552-20번지 일원
7,797
소하천(금천천)
도로 중복면적(759㎡) 제외
사. 유수지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4,711
저류시설
1
초평동 19-1일원
4,711
근린공원2 내 중복결정
제 호
관 보
2017. 4. .()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 계획
◦ 녹지 확보
- 생태환경과 공원녹지의 접목하여 공원녹지 계획하고, 다양한 규모와 기능의 생물 서식공간 마련
◦ 친수공간 확보를 통한 생태순환도시 조성
- 하천을 활용한 친수공간 확보
․수변으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친수성을 갖춘 단지로 개발
- 우수의 침투 및 저류
․빗물 지표면 흡수유도 및 저류시설을 이용한 우수유출 저감
2) 탄소저감 계획
◦ 에너지 효율화
-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단열 강화 등 에너지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권장
◦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 구축
- 버스이용 원활토록 대중교통 체계 마련 및 보행·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제 호
관 보
2017. 4. .()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삼동 일원
387,443
-
387,44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89호
(2016.6.29)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387,443
-
387,443
100.0
주거
지역
소 계
-
증)
241,786
241,786
62.4
일 반 주 거 지 역
-
증)
191,309
191,309
49.4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27,021
27,021
7.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64,288
164,288
42.4
준 주 거 지 역
-
증)
50,477
50,477
13.0
녹지
지역
소 계
387,443
감)
241,786
145,657
37.6
자 연 녹 지 지 역
387,443
감)
241,786
145,657
37.6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의왕시 초평동
일 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7,021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64,288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50,477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 호
관 보
2017. 4. .()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폐지
23
계림
집단취락지구
초평동 40-1 일원
-
-
경고 제2005-223호
(2005.7.25)
기정
25
윗새우대
집단취락지구
초평동 253-1 일원
-
18,810
경고 제2005-223호
(2005.7.25)
변경
25
윗새우대
집단취락지구
초평동 253-1 일원
-
15,787
경고 제2005-223호
(2005.7.25)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3
계림
◦ 폐지
-위치 : 초평동 40-1 일원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내 편입으로 집단취락지구 폐지
25
윗새우대
◦ 변경
-위치 : 초평동 253-1 일원
-면적 : 18,810㎡ → 15,787㎡(감 3,023㎡)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내 일부편입부분 집단취락지구 해제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25
4,137
65,551
8
1,928
31,056
4
551
9,304
13
1,658
23,060
광 로
-
-
-
-
-
-
-
-
-
-
-
-
대 로
2
634
15,098
-
-
-
1
93
2,723
1
541
12,375
중 로
8
2,327
38,597
2
1,049
23,013
3
458
6,581
3
820
9,003
소 로
15
1,176
9,725
6
879
8,043
-
-
-
9
297
1,682
가각 및 버스정차대등
-
-
2,131
-
-
-
-
-
-
-
-
-
제 호
관 보
2017. 4.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2
1
32
보조간선
도로
93
초평동 50-1
대3-1
일반도로
-
-
신설
대로
3
1
20~
30
보조간선
도로
541
중1-101
초평동 256-6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
101
20~
26
보조간선
도로
1,190
대2-1
중3-102
일반도로
-
건교부
고시
제179호
(1998.6.10.)
지구외
변경
중로
1
101
20~
26
보조간선
도로
966
대2-1
초평동 481-5
일반도로
-
신설
중로
1
1
23
집산도로
367
대3-1
초평동 78-3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1
2
23~
26
집산도로
682
대3-2
중2-1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
1
15.5
집산도로
272
대3-1
초평동 52-2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
2
16
집산도로
162
대3-1
소3-6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
3
16
집산도로
24
초평동 27-7
중3-1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
102
12~
14
집산도로
2,440
중1-101
초평동
(수원시계)
일반도로
-
의왕시
고시
제50호
(2004.11.29.)
지구외
변경
중로
3
102
12~
14
집산도로
2,123
초평동 256-6
초평동
(수원시계)
일반도로
-
신설
중로
3
1
12
집산도로
480
대3-1
중2-2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2
12
집산도로
154
중1-1
초평동 93-9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3
12
집산도로
186
중1-1
초평동 산23-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1
10
국지도로
358
중2-1
중2-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2
10
국지도로
59
중2-1
소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3
10
국지도로
111
소1-4
소1-2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4
10
국지도로
67
중2-1
소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5
10
국지도로
141
중3-1
소1-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6
10
국지도로
143
중3-1
소1-5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2
187
8
국지도로
237
초평 동41-2
초평동 31-2
일반도로
-
의왕시
고시
제51호
(2005.8.16.)
기정
소로
2
214
14~
15
국지도로
412
소로2-160
초평동산28-18
소로2-188
초평동92-10
일반도로
-
의왕시
고시
50호
(2004.11.29.)
지구외
변경
소로
2
214
14~
15
국지도로
47
소로2-160
초평동산28-18
초평동 산23-1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13
소1-1
소3-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
6
국지도로
13
소1-1
소3-5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3
6
특수도로
10
소3-1
초평동 52-1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4
6
특수도로
29
소1-1
초평동 51-2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5
6
특수도로
10
소3-2
초평동 51-2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6
6
특수도로
35
소2-2
초평동 51-2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7
5
특수도로
15
중3-1
소1-5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8
5
특수도로
17
소1-5
초평동 16-7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9
6
특수도로
155
초평동 25-4
초평동 27-3
보행자
전용도로
-
-
제 호
관 보
2017. 4.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대로2-1
◦ 신설
-폭원 : 32m, 연장 : 93m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
대로3-1
◦ 신설
-폭원 : 20~30m, 연장 : 541m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중로1-101
중로1-101
◦ 변경
-연장 : 1,190m → 966m
-종점 : 중3-102 → 초평동 481-5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노선 축소
-
중로1-1
◦ 신설
-폭원 : 23m, 연장 : 367m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1-2
◦ 신설
-폭원 : 23~26연장 : 682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2-1
◦ 신설
-폭원 : 15.5m, 연장 : 272m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2-2
◦ 신설
-폭원 : 16m, 연장 : 162m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2-3
◦ 신설
-폭원 : 16m, 연장 : 24m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중로3-102
중로3-102
◦ 변경
-연장 : 2,440m → 2,123m
-기점 : 중1-101 → 초평동 256-6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노선 축소
-
중로3-1
◦ 신설
-폭원 : 12m, 연장 : 480m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3-2
◦ 신설
-폭원 : 12~14m, 연장 : 154m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3-3
◦ 신설
-폭원 : 12m, 연장 : 186m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1-1
◦ 신설
-폭원 : 10m, 연장 : 358m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1-2
◦ 신설
-폭원 : 10m, 연장 : 59m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1-3
◦ 신설
-폭원 : 10m, 연장 : 111m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1-4
◦ 신설
-폭원 : 10m, 연장 : 67m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1-5
◦ 신설
-폭원 : 10m, 연장 : 141m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1-6
◦ 신설
-폭원 : 10m, 연장 : 143m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소로2-187
소로2-187
◦ 폐지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214
소로2-214
◦ 변경
-연장 : 412m → 47m
-종점 : 소로2-188 → 초평동 산23-1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노선 축소
-
소로3-1
◦ 신설
-폭원 : 6m, 연장 : 13m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3-2
◦ 신설
-폭원 : 6m, 연장 : 13m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3-3
◦ 신설
-폭원 : 6m, 연장 : 10m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3-4
◦ 신설
-폭원 : 6m, 연장 : 29m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3-5
◦ 신설
-폭원 : 6m, 연장 : 10m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3-6
◦ 신설
-폭원 : 6m, 연장 : 35m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3-7
◦ 신설
-폭원 : 5m, 연장 : 15m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3-8
◦ 신설
-폭원 : 5m, 연장 : 17m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3-9
◦ 신설
-폭원 : 6m, 연장 : 155m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신설
제 호
관 보
2017. 4. .()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증)
46,205
46,205
신설
1
초평1호
소공원
소공원
삼동 481-47 일원
-
증)
4,489
4,489
신설
1
초평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초평동 53-1 일원
-
증)
1,608
1,608
신설
1
초평1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초평동 55-3 일원
-
증)
25,874
25,874
신설
2
초평2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초평동 19-1 일원
-
증)
14,234
14,234
저류시설
1개소
(4,711㎡)
중복결정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초평1호
소공원
◦ 신설
-위치 : 삼동 481-47 일원
-면적 : 4,489㎡ (증 4,489㎡)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공원 신설
1
초평1호
어린이공원
◦ 신설
-위치 : 초평동 53-1 일원
-면적 : 1,608㎡ (증 1,608㎡)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공원 신설
1
초평1호
근린공원
◦ 신설
-위치 : 초평동 55-3 일원
-면적 : 25,874㎡ (증 25,874㎡)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공원 신설
2
초평2호
근린공원
◦ 신설
-위치 : 초평동 19-1 일원
-면적 : 14,234㎡ (증 14,234㎡)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공원 신설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증)
34,441
34,441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초평동 25-25 일원
-
증)
2,451
2,451
-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52-1 일원
-
증)
336
336
-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51-1 일원
-
증)
1,807
1,807
-
신설
3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52-2 일원
-
증)
425
425
-
신설
4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54 일원
-
증)
3,413
3,413
-
신설
5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55-7 일원
-
증)
1,144
1,144
-
신설
6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76 일원
-
증)
3,197
3,197
-
신설
7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63 일원
-
증)
9,449
9,449
-
신설
8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25-54 일원
-
증)
10,193
10,193
-
신설
9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16 일원
-
증)
831
831
-
신설
10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25 일원
-
증)
1,195
1,195
-
제 호
관 보
2017. 4.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종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녹지
(완충녹지)
◦ 신설
-위치 : 초평동 25-25 일원
-면적 : 2,451㎡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 신설
-위치 : 초평동 52-1 일원
-면적 : 336㎡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 신설
-위치 : 초평동 51-1 일원
-면적 : 1,807㎡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 신설
3
녹지
(경관녹지)
◦ 신설
-위치 : 초평동 52-2 일원
-면적 : 425㎡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 신설
4
녹지
(경관녹지)
◦ 신설
-위치 : 초평동 54 일원
-면적 : 3,413㎡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 신설
5
녹지
(경관녹지)
◦ 신설
-위치 : 초평동 55-7 일원
-면적 : 1,144㎡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 신설
6
녹지
(경관녹지)
◦ 신설
-위치 : 초평동 76 일원
-면적 : 3,197㎡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 신설
7
녹지
(경관녹지)
◦ 신설
-위치 : 초평동 63 일원
-면적 : 9,449㎡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 신설
8
녹지
(경관녹지)
◦ 신설
-위치 : 초평동 25-54 일원
-면적 : 10,193㎡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 신설
9
녹지
(경관녹지)
◦ 신설
-위치 : 초평동 16 일원
-면적 : 831㎡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 신설
10
녹지
(경관녹지)
◦ 신설
-위치 : 초평동 25 일원
-면적 : 1,195㎡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 신설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시설
■ 학교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증)
12,506
12,506
-
신설
1
학교
초등학교
초평동 57-3일원
-
증)
12,506
12,506
-
■ 학교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종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학교
(초등학교)
◦ 신설
-위치 : 초평동 57-3일원
-면적 : 12,506㎡ (증 12,506㎡)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제 호
관 보
2017. 4. .()
4) 방재시설
가) 하천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 계
-
2,524
(1,208)
-
70,575
(27,933)
-
기정
14
신촌천
소하천
초평동
53-3
초평동
3-8
-
1,251
21~25
27,126
(19,700)
의왕시 고시 제2015-9호
(2015.1.23)
변경
14
신촌천
소하천
초평동
53-3
초평동
3-8
-
1,251
(995)
21~25
27,562
(20,136)
의왕시 고시 제2015-9호
(2015.1.23)
기정
15
금천천
소하천
삼동 552-20
초평동
278-6
-
1,273
(213)
33~60
43,001
(7,797)
의왕시 고시 제2015-9호
(2015.1.23)
※ ( ) 는 지구 내 편입 연장 및 면적임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종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4
하천(소하천)
◦ 변경
- 면적 : 27,126㎡(19,700㎡) →
27,562㎡(20,136㎡) (증 436㎡)
◦ 제방고 상승에 따른 하폭의 변경
나)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증)
4,711
4,711
-
신설
1
유수지
저류
시설
초평동 19-1일원
-
증)
4,711
4,711
-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종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유수지
(저류시설)
◦ 신설
- 위치 : 초평동 19-1일원
(초평2호 근린공원 중복결정)
- 면적 : 4,711㎡ (증 4,711㎡)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유수지 신설
제 호
관 보
2017. 4. .()
마.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 일반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총계
-
12,814
-
12,814
획지는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D
D1
783
1
263
2
263
3
257
D2
1,241
1
309
2
311
3
310
4
311
D3
3,467
1
323
2
324
3
324
4
324
5
307
6
301
7
306
8
312
9
314
10
324
11
308
D4
4,449
1
304
2
309
3
329
4
339
5
344
6
340
7
322
8
298
9
304
10
315
11
326
12
317
13
316
14
286
제 호
관 보
2017. 4.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D
D5
1,940
1
278
획지는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2
278
3
281
4
278
5
275
6
275
7
275
D6
934
1
239
2
233
3
227
4
235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총계
-
4,325
-
4,325
획지는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D
D7
626
1
303
2
323
D8
843
1
273
2
285
3
285
D9
825
1
219
2
305
3
301
D10
758
1
248
2
247
3
263
D11
1,273
1
203
2
216
3
211
4
202
5
215
6
226
나) 공동주택용지(아파트)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총계
-
132,307
-
132,307
A
A1
31,205
-
31,205
A2
44,907
-
44,907
A3
35,620
-
35,620
A4
5,284
-
5,284
B
B1
15,291
-
15,291
제 호
관 보
2017. 4. .()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총계
-
1,912
-
1,912
획지는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Cn
Cn1
1,912
1
648
2
660
3
604
라) 상업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총계
-
6,194
-
6,194
획지는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C
C1
4,247
1
1,300
2
1,511
3
1,436
C2
1,947
1
733
2
609
3
605
마) 자족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총계
-
38,174
-
38,174
S
S1
38,174
-
38,174
획지 분할가능
바)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 교육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13,500
-
13,500
E
E1
12,506
-
12,506
E2
994
-
994
■ 주유소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총계
-
1,552
-
1,552
G
G1
1,552
-
1,552
■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2,535
-
2,535
P
P1
1,032
-
1,032
P2
1,503
-
1,503
제 호
관 보
2017. 4. .()
2)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 일반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D1~
D6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나목 다중주택, 라목 공관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필로티 포함)
1획지당 가구수
◦ 6가구 이하
배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건축법」및「의왕시 건축조례」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D7~
D1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나목 다중주택, 라목 공관 제외)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목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당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과 가목 공연장, 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카목 교습소・직업훈련소, 파목 골프연습장, 거목 다중시설, 너목 제조업소,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 및 지하1층에 한함(연면적 산정시 지하층 연면적 포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필로티 포함)
1획지당 가구수
◦ 6가구 이하
배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건축법」및「의왕시 건축조례」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제 호
관 보
2017. 4. .()
나) 공동주택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A1~A4
B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가목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소매시장・상점을 합한 면적은 세대당 6제곱미터 미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아파트 : 25층 이하 (E/L 포함 81m 이하)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 5층 이하
주택규모 및 세대수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배치
◦ 중저층 배치구간
- 학교 및 근린공원에서의 전망과 일조를 고려하여 학교 및 근린공원 남측의 공동주택 용지에는 중저층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 세부사항은‘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 도로변과 보행활성화가 필요한 구간에는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 세부사항은‘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통경축 반영구간
- 바람통로와 주요 조망요소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통경축 반영구간을 지정한다.
- 세부사항은‘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공동주택용지에 배치되는 모든 주거동은「건축법」 제61조 및 「의왕시 건축조례」제36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준용하여 일조를 확보한다.
◦ 교육환경영향평가의 건축조건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통보한다.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A1~A4
B1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본 지침이 규정하는 일부 내용이 제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환경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본 계획과 관련하여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제 호
관 보
2017. 4. .()
< 별표 1 > 공동주택용지의 규모․용적률․세대수․높이
구분
면적
(㎡)
수용
세대수
(호)
수용
인구
(인)
평균
면적
(㎡)
최고
층수
(층)
용적률
(%)
비고
유형
블록명
규모
합계
132,307
2,943
7,156
-
-
-
아파트
A1
60㎡이하
31,205
734
1,835
85
25
200
기업형임대
A2
60∼85㎡
44,907
855
2,138
105
25
200
기업형임대
A3
60㎡이하
35,620
838
2,095
85
25
200
기업형임대
A4
60㎡이하
5,284
225
360
47
25
200
공공임대
B1
60∼85㎡
15,291
291
728
105
25
200
일반분양
다) 근린생활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Cn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목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너목 제조업소,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건축법」및「의왕시 건축조례」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제 호
관 보
2017. 4. .()
라) 상업시설용지(준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C1,
C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목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너목 제조업소,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마권(馬券) 장외발매소・마권 전화투표소, 다목 경마장・경륜장・경정장・자동차 경기장, 마목 동식물원 제외)
- 제7호 판매시설(가목 도매시장, 나목 소매시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가목 정신병원・요양병원, 나목 격리병원・마약진료소,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가목 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가목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나목 체육관, 다목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나목 오피스텔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나목 전신전화국, 라목 통신용시설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건축법」및「의왕시 건축조례」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제 호
관 보
2017. 4. .()
마) 자족시설용지(준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S1
용도
허용용도
① 주용도(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마권(馬券) 장외발매소・마권 전화투표소, 다목 경마장・경륜장・경정장・자동차 경기장, 마목 동식물원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② 부용도(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목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너목 제조업소,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가목 도매시장, 나목 소매시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가목 정신병원・요양병원, 나목 격리병원・마약진료소,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가목 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가목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나목 체육관, 다목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나목 오피스텔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나목 전신전화국, 라목 통신용시설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건축법」및「의왕시 건축조례」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의왕시 건축조례」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제 호
관 보
2017. 4. .()
바)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 교육시설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E1,
E2
용도
허용용도
E1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초등학교)
◦「유아교육법」 제9조에 의한 병설유치원
E2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의한 어린이집(연면적 30% 미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E1
◦ 250% 이하
E2
◦ 200% 이하
높이
E1
◦ 5층 이하
E2
◦ 4층 이하
배치
배치
◦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교사동을 충분히 이격하여 소음 등으로부터 학교환경을 보호한다.
◦ 교육시설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 교육시설은 생활권 내 오픈스페이스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의 배치를 권장한다.
◦ 인접한 공동주택 및 공원 등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건축 및 조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주유소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G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가목의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나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호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제 호
관 보
2017. 4. .()
■ 주차장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P1,
P2
용도
허용
용도
P1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적용)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목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목 공연장, 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카목 교습소・직업훈련소, 파목 골프연습장, 거목 다중시설, 너목 제조업소,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P2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적용)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목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너목 제조업소,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가목 도매시장, 나목 소매시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가목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나목 체육관, 다목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나목 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P1
◦ 250% 이하
P2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3) 기타 및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제 호
관 보
2017. 4. .()
바.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한국전력공사 남군포변전소에서 공급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삼천리 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다. 열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라. 집단에너지 수요량 및 타당성 검토
◦ 집단에너지 수요량
- 최대열부하 : 16.5Gcal/h, 열사용량 : 34,514Gcal/년, 열밀도 : 42.6Gcal/㎢.h
◦ 집단에너지 타당성 검토
- 제4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41호) 검토기준에 의거 본 사업지구의 집단에너지 도입기준을 검토한 결과 열밀도를 제외한 최대열부하 및 열사용량이 도입기준에 부적합
3. 방재계획
가. 하천재해
- 개발로 인한 소하천 신촌천의 유입 홍수량 증가분을 사업지구 내 영구저류지 설치를 통해 저감하고 하천수위를 고려한 단지계획고 설정
나. 내수대책
◦ 내수처리방식
- 내수처리는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며, 강우 시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우수유출 저감
- 빗물 침투시설 및 저류시설을 이용하여 우수유출 저감
- 투수성포장재 사용으로 강우 시 우수의 지표면 흡수유도
◦ 재해저류지의 설치
- 개발로 인한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평시에는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중목적의 저류지 설치
다. 비탈면 붕괴 예방
- 개발사업에 따른 절성토면의 법면 발생구간에 대하여 사면안정공법 실시
라. 자연재해 중 사업지구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재해
◦ 지진대책
제 호
관 보
2017. 4. .()
- 단지 내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각 시설별로 내진설계기준 적용
- 지진발생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간선도로 등 오픈스페이스 확보
◦ 화재 및 산불대책
- 공원, 녹지, 간선도로 등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통한 화재확대 방지하고 소방·구조활동 집결의 거점으로 활용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89호(2016. 6. 29)로 기 고시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가. 편입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89호(2016. 6. 29)로 기 고시
나. 토지취득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용 수용함
다.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존치 대상 없음
6.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 계획
◦ 사업시행자분 귀속 총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계
94
28,203
구거
2
5,461
도로
65
16,617
유지
6
826
하천
22
5,299
◦ 소관청별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무상귀속
면적(㎡)
소유자
비고
계
14,523
10,173
10,173
-
1
의왕시 삼동
525-1
도
1
1
1
국(국토교통부)
2
의왕시 삼동
525-4
도
35
35
35
국(국토교통부)
3
의왕시 삼동
552-2
천
97
97
97
국(국토교통부)
4
의왕시 삼동
552-17
천
19
19
19
국(국토교통부)
5
의왕시 초평동
588
천
900
900
900
국(국토교통부)
6
의왕시 초평동
591
도
85
85
85
국(국토교통부)
7
의왕시 초평동
591-2
도
26
26
26
국(국토교통부)
8
의왕시 초평동
591-3
도
635
635
635
국(국토교통부)
9
의왕시 초평동
591-4
도
11
11
11
국(국토교통부)
10
의왕시 초평동
591-6
도
199
199
199
국(국토교통부)
11
의왕시 초평동
591-7
도
404
404
404
국(국토교통부)
12
의왕시 초평동
594
도
4362
16
16
국(국토교통부)
13
의왕시 초평동
598
도
100
100
100
국(국토교통부)
14
의왕시 초평동
598-2
도
83
83
83
국(국토교통부)
15
의왕시 초평동
599
구
5460
5456
5,456
국(국토교통부)
16
의왕시 초평동
602
도
382
382
382
국(국토교통부)
17
의왕시 초평동
609
도
1724
1724
1,724
국(국토교통부)
제 호
관 보
2017. 4. .()
-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무상귀속
면적(㎡)
소유자
비고
계
2,658
1,038
1,038
-
1
의왕시 삼동
525
도
102
102
102
국(농림축산식품부)
2
의왕시 삼동
525-2
도
79
79
79
국(농림축산식품부)
3
의왕시 삼동
527-3
구
25
5
5
국(농림축산식품부)
4
의왕시 초평동
588-5
천
782
782
782
국(농림축산식품부)
5
의왕시 초평동
589-1
천
1651
51
51
국(농림축산식품부)
6
의왕시 초평동
598-1
도
19
19
19
국(농림축산식품부)
- 의왕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무상귀속
면적(㎡)
소유자
비고
계
23,224
16,992
16,992
-
1
의왕시 삼동
481-5
도
3,554
1,539
1,539
의왕시
2
의왕시 삼동
481-37
천
5
5
5
의왕시
3
의왕시 삼동
481-43
도
57
57
57
의왕시
4
의왕시 삼동
481-44
도
285
285
285
의왕시
5
의왕시 삼동
482-10
도
203
203
203
의왕시
6
의왕시 삼동
482-13
도
153
153
153
의왕시
7
의왕시 삼동
482-14
도
430
430
430
의왕시
8
의왕시 삼동
482-15
도
1,066
895
895
의왕시
9
의왕시 삼동
483-9
도
34
23
23
의왕시
10
의왕시 삼동
483-10
도
30
30
30
의왕시
11
의왕시 삼동
483-16
도
68
68
68
의왕시
12
의왕시 삼동
483-17
도
160
160
160
의왕시
13
의왕시 삼동
483-19
도
260
217
217
의왕시
14
의왕시 삼동
483-20
도
138
138
138
의왕시
15
의왕시 삼동
483-29
도
184
184
184
의왕시
16
의왕시 삼동
483-30
도
483
483
483
의왕시
17
의왕시 삼동
491-8
도
2
2
2
의왕시
18
의왕시 삼동
491-9
도
454
454
454
의왕시
19
의왕시 삼동
491-12
도
6
6
6
의왕시
20
의왕시 삼동
491-16
도
857
857
857
의왕시
21
의왕시 삼동
491-17
도
175
165
165
의왕시
22
의왕시 삼동
492-4
도
179
179
179
의왕시
23
의왕시 삼동
493-1
도
12
12
12
의왕시
24
의왕시 삼동
493-2
도
80
80
80
의왕시
25
의왕시 삼동
494-4
도
45
45
45
의왕시
26
의왕시 삼동
494-7
도
54
54
54
의왕시
27
의왕시 삼동
494-8
도
441
441
441
의왕시
28
의왕시 삼동
495-4
도
101
4
4
의왕시
29
의왕시 삼동
500-8
도
64
6
6
의왕시
30
의왕시 삼동
525-3
도
1
1
1
의왕시
31
의왕시 삼동
527-11
도
9
9
9
의왕시
32
의왕시 삼동
527-12
도
1
1
1
의왕시
33
의왕시 삼동
527-13
도
88
80
80
의왕시
34
의왕시 삼동
552-16
천
428
428
428
의왕시
35
의왕시 초평동
5-3
도
35
35
35
의왕시
36
의왕시 초평동
7-8
도
1,919
1,919
1,919
의왕시
37
의왕시 초평동
8-4
천
2,759
378
378
의왕시
38
의왕시 초평동
8-5
도
1,268
1,268
1,268
의왕시
39
의왕시 초평동
8-7
도
1
1
1
의왕시
40
의왕시 초평동
11-3
천
234
234
234
의왕시
41
의왕시 초평동
12-2
유
162
162
162
의왕시
42
의왕시 초평동
12-6
천
4
4
4
의왕시
43
의왕시 초평동
12-7
천
21
21
21
의왕시
44
의왕시 초평동
12-8
천
35
24
24
의왕시
45
의왕시 초평동
12-10
천
178
178
178
의왕시
46
의왕시 초평동
12-11
유
37
37
37
의왕시
47
의왕시 초평동
12-12
유
105
105
105
의왕시
48
의왕시 초평동
12-13
천
752
257
257
의왕시
49
의왕시 초평동
12-14
유
211
72
72
의왕시
50
의왕시 초평동
12-17
도
38
38
38
의왕시
51
의왕시 초평동
12-18
도
489
489
489
의왕시
52
의왕시 초평동
12-20
도
68
68
68
의왕시
53
의왕시 초평동
13-1
천
36
36
36
의왕시
54
의왕시 초평동
13-2
유
160
160
160
의왕시
55
의왕시 초평동
14
천
566
566
566
의왕시
56
의왕시 초평동
14-1
천
9
9
9
의왕시
57
의왕시 초평동
14-2
천
70
70
70
의왕시
58
의왕시 초평동
16-2
천
297
297
297
의왕시
59
의왕시 초평동
19-14
도
125
125
125
의왕시
60
의왕시 초평동
19-15
도
21
21
21
의왕시
61
의왕시 초평동
19-16
도
218
218
218
의왕시
62
의왕시 초평동
22
도
824
824
824
의왕시
63
의왕시 초평동
25-26
천
331
331
331
의왕시
64
의왕시 초평동
25-27
유
290
290
290
의왕시
65
의왕시 초평동
25-43
천
342
342
342
의왕시
66
의왕시 초평동
25-44
천
270
270
270
의왕시
67
의왕시 초평동
25-45
도
1
1
1
의왕시
68
의왕시 초평동
71-9
도
42
42
42
의왕시
69
의왕시 초평동
253-8
도
711
11
11
의왕시
70
의왕시 초평동
588-4
도
371
371
371
의왕시
71
의왕시 초평동
산28-23
도
117
24
24
의왕시
제 호
관 보
2017. 4. .()
◦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시설의 구분
면 적 (㎡)
비 고
소 계
174,130
-
도 로
65,551
- 25개 노선(보행자도로 7개 노선 포함)
- 중복면적(하천:1,850㎡) 포함
공 원
46,205
- 소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근린공원 2개소
(유수지 면적 포함)
(유수지)
(4,711)
- 1개소(근린공원 2호내 설치)
녹 지
34,441
- 11개소(완충녹지 1개소, 경관녹지 10개소)
하 천
27,933
- 소하천 2개소 (신촌천, 금천천)
- 중복면적(도로, 하천 : 1,850㎡) 제외
제 호
관 보
2017. 4. .()
◦ 대체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보행자도로 포함)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25
4,137
65,551
8
1,928
31,056
4
551
9,304
13
1,658
23,060
광 로
-
-
-
-
-
-
-
-
-
-
-
-
대 로
2
634
15,098
-
-
-
1
93
2,723
1
541
12,375
중 로
8
2,327
38,597
2
1,049
23,013
3
458
6,581
3
820
9,003
소 로
15
1,176
9,725
6
879
8,043
-
-
-
9
297
1,682
가각 및 버스정차대등
-
-
2,131
-
-
-
-
-
-
-
-
-
■ 도로 조서(보행자도로 포함)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2
1
32
보조간선
도로
93
초평동 50-1
대3-1
일반도로
-
-
신설
대로
3
1
20`30
보조간선
도로
541
중1-101
초평동 256-6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
101
20~
26
보조간선
도로
1,190
대2-1
중3-102
일반도로
-
건교부
고시
제179호
(1998.6.10.)
지구외
변경
중로
1
101
20~
26
보조간선
도로
966
대2-1
초평동 481-5
일반도로
-
신설
중로
1
1
23
집산도로
367
대3-1
초평동 78-3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1
2
23~
26
집산도로
682
대3-2
중2-1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
1
15.5
집산도로
272
대3-1
초평동 52-2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
2
16
집산도로
162
대3-1
소3-6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
3
16
집산도로
24
초평동 27-7
중3-1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
102
12~
14
집산도로
2,440
중1-101
초평동
(수원시계)
일반도로
-
의왕시
고시
제50호
(2004.11.29.)
지구외
변경
중로
3
102
12~
14
집산도로
2,123
초평동 256-6
초평동
(수원시계)
일반도로
-
신설
중로
3
1
12
집산도로
480
대3-1
중2-2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2
12
집산도로
154
중1-1
초평동 93-9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3
12
집산도로
186
중1-1
초평동 산23-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1
10
국지도로
358
중2-1
중2-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2
10
국지도로
59
중2-1
소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3
10
국지도로
111
소1-4
소1-2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4
10
국지도로
67
중2-1
소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5
10
국지도로
141
중3-1
소1-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6
10
국지도로
143
중3-1
소1-5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2
187
8
국지도로
237
초평 동41-2
초평동 31-2
일반도로
-
의왕시
고시
제51호
(2005.8.16.)
기정
소로
2
214
14~
15
국지도로
412
소로2-160
초평동
산28-18
소로2-188
초평동92-10
일반도로
-
의왕시
고시
50호
(2004.11.29.)
지구외
변경
소로
2
214
14~
15
국지도로
47
소로2-160
초평동
산28-18
초평동 산23-1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13
소1-1
소3-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
6
국지도로
13
소1-1
소3-5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3
6
특수도로
10
소3-1
초평동 52-1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4
6
특수도로
29
소1-1
초평동 51-2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5
6
특수도로
10
소3-2
초평동 51-2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6
6
특수도로
35
소2-2
초평동 51-2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7
5
특수도로
15
중3-1
소1-5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8
5
특수도로
17
소1-5
초평동 16-7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9
6
특수도로
155
초평동 25-4
초평동 27-3
보행자
전용도로
-
-
2)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증)
46,205
46,205
신설
1
초평1호
소공원
소공원
삼동 481-47 일원
-
증)
4,489
4,489
신설
1
초평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초평동 53-1 일원
-
증)
1,608
1,608
신설
1
초평1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초평동 55-3 일원
-
증)
25,874
25,874
신설
2
초평2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초평동 19-1 일원
-
증)
14,234
14,234
저류시설
1개소
(4,711㎡)
중복결정
제 호
관 보
2017. 4. .()
3) 녹지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증)
34,441
34,441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초평동 25-25 일원
-
증)
2,451
2,451
-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52-1 일원
-
증)
336
336
-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51-1 일원
-
증)
1,807
1,807
-
신설
3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52-2 일원
-
증)
425
425
-
신설
4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54 일원
-
증)
3,413
3,413
-
신설
5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55-7 일원
-
증)
1,144
1,144
-
신설
6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76 일원
-
증)
3,197
3,197
-
신설
7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63 일원
-
증)
9,449
9,449
-
신설
8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25-54 일원
-
증)
10,193
10,193
-
신설
9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16 일원
-
증)
831
831
-
신설
10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25 일원
-
증)
1,195
1,195
-
4) 하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 계
-
2,524
(1,208)
-
70,575
(27,933)
-
기정
14
신촌천
소하천
초평동
53-3
초평동
3-8
-
1,251
21~25
27,126
(19,700)
의왕시 고시 제2015-9호
(2015.1.23)
변경
14
신촌천
소하천
초평동
53-3
초평동
3-8
-
1,251
(995)
21~25
27,562
(20,136)
의왕시 고시 제2015-9호
(2015.1.23)
기정
15
금천천
소하천
삼동 552-20
초평동
278-6
-
1,273
(213)
33~60
43,001
(7,797)
의왕시 고시 제2015-9호
(2015.1.23)
※ ( ) 는 지구 내 편입 연장 및 면적임
5) 유수지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증)
4,711
4,711
-
신설
1
유수지
저류
시설
초평동 19-1일원
-
증)
4,711
4,711
-
제 호
관 보
2017. 4. .()
나.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 시행 방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시행
◦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의왕시장
7.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8.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공급
시기
비고
주택
건설
용지
단독
주택
17,139
64
이주자택지
대상자
수의계약
기준면적 이하
: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기준면적 초과분
: 감정가격
지구
계획
승인
후
협의양도인
수의계약
조성원가 110%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동
주택
기업형
임대
85㎡이하
111,732
3
실수요자
자격제한
조성원가 /
감정가격 90%
공공
임대
60㎡
이하
5,284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수의계약/
자체사용
조성원가 60%
분양
15,291
1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1,912
3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반
시설
용지
유치원
994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실수요자
자격제한
낙찰가격
주차장
2,535
2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실수요자
자격제한
낙찰가격
판매
업무
시설
용지
상업시설
6,194
6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자족시설
38,174
4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타
주유소
1,552
1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합 계
200,807
86
-
-
-
-
※ 참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이주자택지대상자 공급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내규」에 의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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