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다운로드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98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6호, 2016.2.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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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 정 2016.02.12.(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6호)
개 정 2017.03.31.(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9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조작”이란 운전 중 발생하는 작동(조향, 제동, 가․감속 및 자동차와 도로상황 파악)과 판단(주행 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 차선변경, 선회, 방향지시등의 조작 등)에 관련된 행위를 말하며, 목적지나 경로 설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주행모드”란 고속도로 합류, 고속주행, 저속정체주행 등 특정한 운전조작 요건을 갖는 주행시나리오를 말한다.
3. “운전전환요구”란 시스템우선모드로 주행 중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하도록 알리는 신호를 말한다.
4.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의 적극적인 제어 없이 주변 상황 및 도로정보를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의 가․감속, 제동 또는 조향장치를 제어하는 기능 및 장치를 말한다.
5. “운전자우선모드”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조작에 대한 권한이 운전자에게 부여된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를 말한다.
6. “시스템우선모드”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조작에 대한 권한이 자율주행시스템에게 부여된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를 말한다.
7. “동일 자율주행자동차”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별표 4 ‘자동차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에 따른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번호와 자동차 종별이 동일하게 부여되거나 부여할 수 있는 자동차에 동일한 형식의 자율주행시스템을 설치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
제2장 안전운행요건
제1절 일반규정
제3조(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대상 및 방법) ① 자율주행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이 완료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3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제작자등(이하 “대규모 제작자”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율주행자동차는 시스템우선모드에서도「도로법」,「도로교통법」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 주행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제4조(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가입) ①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시험주행)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자율주행 기능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시설 등에서 충분한 사전 주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품 및 관련 자료 제출) 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이 규정에 의한 안전운행요건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험품 및 관련 자료를 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 대상 자동차
2.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연구계획서
4. 제4조에 따른 보험 등 가입증명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시험주행 보고서
6.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자동차제작증(대규모 제작자는 제외한다)
② 동일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 동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추가로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가 동일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시험․연구계획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연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험․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임시운행 기간
3.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모드
제8조(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부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후면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가.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의 글자를 표시하고, 글자의 크기는 길이․너비 각각 7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표지는 운전자가 주행 중 후방시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후방 자동차의 운전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적절한 높이의 위치에 부착하고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제9조(시험운행) 성능시험대행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에게 안전운행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시험운행 확인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시험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안전운행이 확보되는 다른 방법으로 임시운행허가 신청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
제10조(조종장치)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운전자 및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운전자우선모드와 시스템우선모드를 선택하기 위한 조종장치
2. 자율주행시스템의 시스템우선모드에서 강제적으로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시키는 조종장치
제11조(시동 시 조종장치의 선택)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이전에 선택한 모드에 관계없이 시동 시 마다 항상 운전자우선모드로 설정되어야 한다.
제12조(표시장치)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표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운전자우선모드인지 시스템우선모드인지 알려주기 위한 표시장치
2.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능고장을 알려주기 위한 표시장치
제13조(기능고장 자동감지)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능고장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4조(경고장치) 자율주행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어야 하며, 경고수단은 시각 및 청각 또는 촉각에 의한 수단 중 시각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조합으로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에 기능고장이 발생한 경우
2. 운전전환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운전자에게 경고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제15조(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 자율주행시스템은 운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가속, 제동 또는 조향 중 어느 하나라도 작동하는 경우에는 운전조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되어야 한다.
제16조(최고속도제한 및 전방충돌방지 기능)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시스템우선모드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최고속도제한 기능
2. 앞차와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완화시키는 전방충돌방지기능
제17조(운행기록장치 등) 자율주행자동차에는「교통안전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고, 운행기록장치 또는 별도의 기록장치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저장하여야 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 확인
2. 제동장치 및 가속제어장치의 조종장치 작동상태
3. 조향핸들 각도
4. 자동변속장치 조종레버의 위치
제18조(영상기록장치) 자율주행자동차를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에서 주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해상도 1280x720(초당 24프레임) 이상의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사고 전․후 주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 핸들, 변속레버 등의 운전석의 조종장치 작동여부 확인이 가능한 위치
2. 주행차로의 전방시야각이 130° 이상으로 좌․우측 차로의 주행상황 확인이 가능한 위치
3. 주행차로의 후방시야각이 120° 이상으로 좌․우측 차로의 주행상황 확인이 가능한 위치
제3장 임시운행
제19조(운전자 지정 및 관리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위한 운전자를 지정하여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운전자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고장 등 비상시 대응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징과 기능(인지․판단․제어기능 등)에 대하여 충분히 습득하고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운전자의 소속․직급․성명․운행지역․주행거리․비상상황에서의 운전자우선모드로의 전환 등 주행 중 특이사항에 대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하는 동안 주변 교통상황 확인, 자율주행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시스템의 운전자전환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운전자의 상황 판단에 따른 비상상황에서의 운전자우선모드로의 전환 등 주행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운행 의무를 지켜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운전자가 제4항에 따라 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결자동차 금지) 이 규정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기준적용의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기술적 특성이나 운행방식 상 이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구역 지정 및 운행속도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운행요건 적용에 특례를 허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험운행 확인방법 및 기준
임시운행 허가신청 자율주행자동차(이하 이 표에서 “대상자동차”라 한다.)는 아래 제1호의 시험운행 시험조건에서 제2호의 해당 주행모드 확인방법 및 확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험운행 시험조건
가. 시험로 상의 대기 온도는 0 ~ 45℃ 이내이어야 한다.
나. 눈, 우박, 안개, 연무 등의 악조건의 기상상태에서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일광 및 양호한 기상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단,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기상조건에서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시험로의 폭은 최소 3.5m이상이어야 하고, 시험로의 차선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경찰청)”에 적합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고, 시인성이 양호한 상태이여야 한다.
2. 주행모드 확인방법 및 확인기준
가. 차로유지모드
1) 확인방법 : 양쪽 차선을 갖는 시험로의 직선구간 및 곡선구간에서 대상자동차를 작동 최저속도로부터 작동최고속도에서 20km/h를 뺀 속도까지의 범위에서 최소 2개 이상의 다양한 속도(속도계의 지시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주행시킨다.
2) 확인기준 : 타이어 접지면 외측이 차선 바깥쪽 모서리를 이탈하지 아니할 것
나. 차로변경모드(운전자가 변경할 차로 등 주변상황을 관측해야 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사각지대에 목표자동차가 위치할 때의 확인방법 및 확인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확인방법 : 양쪽 차선을 갖는 시험로의 직선구간에서 대상자동차를 70km/h 또는 작동최고속도에서 20km/h를 뺀 속도 중 낮은 속도로 정속 주행시킨 상태에서 대상자동차의 사각지대에 목표자동차(시험에서 감지대상이 되는 자동차로써 최소 중형승용자동차 이하인 자동차 또는 더미자동차(모형)로 한다. 이하 같다)가 위치할 때와 위치하지 않을 경우에 대상자동차의 차로변경명령(방향지시등 등)을 실행시킨다.
2) 확인기준 : 대상자동차는 사각지대에 목표자동차가 위치할 때에는 차로변경모드가 중지되고 원래 차로를 유지하여야 하고, 위치하지 않을 때에는 차로변경이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타이어 접지면 외측이 차선 바깥쪽 모서리를 이탈하지 아니할 것
다. 끼어들기(Cut-in) 및 빠져나가기(Cut-out) 모드
1) 확인방법 : 양쪽 차선을 갖는 시험로의 직선구간에서 대상자동차를 70km/h 또는 작동최고속도에서 20km/h를 뺀 속도 중 낮은 속도로 주행시킨 상태에서 최소한 약 50미터이하의 전방 옆차로에서 목표자동차를 대상자동차의 속도보다 20km/h 낮은 속도로 대상자동차의 주행차로에 끼어들게 하여 그 속도를 유지시킨다. 끼어들기를 한 후 약 1분 동안 목표자동차를 추종하도록 한 후 목표자동차를 차로 변경시킨다.
2) 확인기준 : 대상자동차는 목표자동차가 끼어 들 경우 타이어 접지면 외측이 차선 바깥쪽 모서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감속시켜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에 목표자동차가 빠져나갈 경우 설정속도로 복귀해야 한다.
라. 정체상황 추종 및 해제 모드
1) 확인방법 : 양쪽 차선을 갖는 시험로의 직선구간 및 곡선구간에서 시속 0킬로미터에서 약 시속 30킬로미터까지의 다양한 속도로 목표자동차를 주행시키며 후방의 대상자동차가 추종하도록 주행시킨다. 그 다음에는 목표자동차를 대상자동차 설정속도보다 높은 속도까지 가속시킨다.
2) 확인기준 : 대상자동차는 정체상황 추종에서 타이어 접지면 외측이 차선 바깥쪽 모서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목표자동차와 충돌없이 안전하게 추종하여야 하며, 정체상황 해제시에는 설정속도로 복귀해야 한다.
마. 전방충돌방지기능
1) 확인방법 : 양쪽 차선을 갖는 시험로의 직선구간에서 전방의 목표자동차를 70km/h 또는 작동최고속도에서 20km/h를 뺀 속도 중 낮은 속도로 주행시킨 상태에서 후방의 대상자동차와 목표자동차간의 거리를 약 60m로 유지한 후 목표자동차의 주제동장치를 최대한 빠르게 전개시켜 대상자동차의 전방충돌방지성능을 확인한다.
2) 확인기준 : 대상자동차는 목표자동차와 충돌되지 않거나 충돌이 완화되어야 한다.
바. 최고속도제한기능
1) 확인방법 : 양쪽 차선을 갖는 시험로의 직선구간에서 대상자동차의 설정속도를 입력하는 조종장치(또는 상당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조작하여 110km/h 또는 작동최고속도 중 낮은 속도보다 높은 속도를 입력시킨다.
2) 확인기준 : 대상자동차의 속도는 110km/h 또는 작동최고속도 중 낮은 속도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대 상
자동차
차 종
(차 명)
차대번호
(제작번호)
구조 및 장치
변경사항
자율주행시스템
기술단계
장치구성 내역
장치별 용도
조종장치
표시장치
경고장치
운전자우선모드
작동속도범위
별도
기록장치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설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비고
1. “구조 및 장치 변경사항”란에는 자율주행시스템 구성을 위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기입한다.
2. “기술단계”란에는 SAE J3016에서 정한 분류에 따라 작성한다.
3. “조종장치”, “표시장치”, “경고장치”란에는 사용방법 및 작동조건 등을 기입한다.
4. “운전자우선모드”란에는 운전자우선모드로 자동전환되는 운전자에 의한 적극적인 운전조작에 대해 시스템과 연관시켜 상세히 기록한다.
5. “작동속도범위”란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작동하는 속도범위를 기입한다.
6.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란에는 제작사 및 모델명을 기입한다.
7. 각 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는 별도로 제출한다.
8. 2대 이상의 동일 자율주행자동차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대번호”란에 대상자동차의 차대번호를 모두 기록한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 >
시험․연구계획서
시험․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 상
자동차
차 종
(차 명)
차대번호
(제작번호)
임시운행기간
주행모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시험․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비고
2대 이상의 동일 자율주행자동차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대번호”란에 대상자동차의 차대번호를 모두 기록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전시험주행 보고서
대 상
자동차
차 종
(차 명)
사진
제 작 자
차대번호
(제작번호)
사전시험
주행기간
사전시험 주행거리
사전시험 속도범위
사전시험 장 소
주 소
(명 칭)
사진
시험로
특 징
사전시험주행
모드설명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사전주행시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비고
1. “제작자”란에는 대상자동차의 원제작자를 기입한다.
2. “시험로 특징”란에는 직선구간, 선회구간, 교차로 등 시험로 특성를 기입한다.
3. “사전시험주행 모드설명”란에는 사전시험주행에서 시행한 제어모드 및 결과설명(경로추종제어, 전방물체감지제어, 차로변경지원 등 시험항목을 기술하며, 필요시 세부내역 별도 첨부)을 기입한다.
4. 2대 이상의 동일 자율주행자동차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에 대한 사전시험주행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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