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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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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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부항청 훈령 제395호)
개 정 기 록 표
개정차수
개정일자
철입일자
철입자
개정 사유 및 내용
제 정
2010.11.02.
2010.11.02
권혁두
신규제정
1차
2014.01.28
2014.01.28
김대기
- 정부조직 개편 내용 및 국토부 훈령 개정내용 등 반영
(부항청 훈령 제360호)
2차
2016.08.04
2016.08.04
김준호
- 사실조사 실시의 범위 설정
3차
2017.03.30
2017.03.30
김준호
- 항공법 분법에 따른 조항변경(항공안전법 제정)
제정일자 : 2010.11.2 개정일자 : 2017.03.30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목 차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용어의 정의 1
제4조 사실조사반 구성 2
제5조 사실조사를 위한 통보 3
제6조 사실조사의 실시 3
제7조 사실조사관의 권한 4
제8조 사실조사 결과의 보고 4
제9조 안전개선 요구 등 4
제10조 처분 5
제11조 조사내용의 공개 5
제12조 유효기간 5
부 칙 5
제정일자 : 2010.11.2 - 4 - 개정일자 : 2017.03.30.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정 2010.11.02 부항청 훈령 제326호
개정 2014.01.28 부항청 훈령 제360호
개정 2016.08.04 부항청 훈령 제382호
개정 2017.03.30 부항청 훈령 제39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및 부산지방항공청 훈령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항공사고 등(지방청에 권한이 위임된 조사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사고 등”이란 항공기 사고・준사고, 항공안전장애, 항공기 고장,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및 고발 등을 말한다.
2. “사실조사”란 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항공사고 등에 대하여 항공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사실조사관”(이하 “조사관” 이라 한다)이란 항공사고 등에 대하여 청장이 지명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정일자 : 2010.11.2 - 5 - 개정일자 : 2017.03.30.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5. “항공기 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경량항공기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처분“이란 청장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11.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12. “처분 대상자”란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항공종사자, 항공기운영자, 항공사업자, 경량항공기사용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자 및 공항운영자 등을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반 구성) ① 청장은 항공사고 등의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공무원 등으로 사실조사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고의 내용에 따라 조사반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1. 조사총괄 및 안전분야
2. 조종분야(운항안전감독관)
3. 정비분야(감항안전감독관)
4. 관제분야
5. 초경량비행장치 인증검사관(교통안전공단)
6. 기타 당해 항공사고 등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분야
제정일자 : 2010.11.2 - 6 - 개정일자 : 2017.03.30.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② 청장은 소관 업무부서의 장 또는 조사반의 구성원 중에서 조사반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하는 항공사고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 제4호의 항공기 사고
2. 제3조 제5호의 항공기 준사고
3. 제3조 제7호의 경량항공기 사고
4. 제3조 제9호의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사고에 한한다)
5. 항공안전법 제2조제10호의 항공안전장애(타 항공기 운항에 심각한장애를 준 경우 및 언론쟁점 사항에 한한다.)
6 그 외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실조사를 위한 통보) 청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또는 질문 7일전까지 조사 또는 질문의 일시・사유 및 내용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고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사실조사의 실시) 청장은 항공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체 없이 관련된 사고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제4조에 따른 분야별 비행적합성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① 현장조사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1. 항공사고 등이 발생하여 조사관으로 임명된 자는 사고현장으로 즉시 출동하여 사고와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의 초동조치 후 사실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정일자 : 2010.11.2 - 7 - 개정일자 : 2017.03.30.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2. 사실조사를 위한 조사현장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라 한다)의 조사업무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항공기 사고・준사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수행 할 때에는 사조위와 협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서류조사(사고발생일 기준 최근 1년 실적)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1. 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검사프로그램) 사항
2. 정부가 발행한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
3. 사업계획서(운항・정비 또는 안전관련 사항)에 관한 사항
4.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정비방식 사항
5. 기타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
제7조(사실조사관의 권한) ① 청장은 조사관이 조사업무 수행 및 결과에 관하여 어느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도록 하고, 사고와 관련된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출입절차를 별도로 정한 특정지역에 출입 시에는 사전에 출입허가권자와 협의한다.
③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자, 목격자, 전문가 및 사조위에서 개최하는 기술회의 등의 진술이나 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항공종사자, 항공기소유자, 시설운영자 및 기타 사고와 관련 있는 자에게 사고와 관계있는 항공 부품이나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부품이나 문서는 조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거나 복사 또는 발췌할 수 있다.
제정일자 : 2010.11.2 - 8 - 개정일자 : 2017.03.30.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8조(사실조사 결과의 보고) ① 항공사고 등의 발생 시 조사관(반장)은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발생 경위 및 피해현황, 향후 사실조사 계획 등에 대한 초동조사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청장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고 등의 대한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관(반장)은 항공사고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청장은 이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개선 요구 등) ① 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 중이거나 제8조에 의한 조사 결과,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공사(개인) 등에 행정지도를 통한 안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개선요구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적정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항공사로부터 보고받고, 현장 재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제10조(처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훈령 “행정처분업무처리절차에관한지침” 및 부항청 훈령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내용의 공개) 사실조사에 관계되는 자는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실조사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2020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일자 : 2010.11.2 - 9 - 개정일자 : 2017.03.30.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부 칙 (제정 2010.11.02)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행정처분업무처리절차에관한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개정 2014.01.28)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훈령 “행정처분업무처리절차에관한지침“을 준용한다.
③ (다른 훈령의 폐지) 이 지침의 개정에 따라 종전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훈령 제326호)」는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16.08.04)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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