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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부항청 훈령 제394호)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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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부항청 훈령 제394호)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부항청 훈령 제394호)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부항청 훈령 제394호)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부항청 훈령 제394호) 다운로드 및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부항청 훈령 제394호)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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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부항청 훈령 제394호) 항공안전법 등 분법 시행('17.3.30)에 따란 관련 훈령의 조문 등을 변경하여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 <iframe name="_hiddenframe" marginwidth="0"

www.molit.go.kr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부항청 훈령 제394호)


개 정 기 록 표

개정차수

개정일자

철입일자

철입자

개정 사유 및 내용

제정

1992. 12. 23.

1992. 12. 23.

 

 

1

2000.  4. 17.

2000.  4. 17.

 

 

2

2002. 11. 14.

2002. 11. 14.

 

 

3

2006.  7. 13.

2006.  7. 13.

 

 

4

2008.  5. 23.

2008.  5. 23.

 

 

5

2009.  8.  4.

2009.  8.  4.

 

 

6

2009. 12.  3.

2009. 12.  3.

 

 

7

2012. 11. 26.

2012. 11. 26.

 

 

8

2013.  6. 12.

2013.  6. 12.

 

 

9

2015.  4. 15.

2015.  4. 15.

 

 

10

2015. 12. 04.

2015. 12. 04.

 

 

11

2017. 03. 30.

2017. 03. 30.

김준호

 항공법 분법에 따른 조항변경

 (항공안전법 제정)

 

 

 

 

 

 

 

 

 

 

 

 

 

 

 

 

 

 

 

 

 

 

 

 

 

 
 
목     차


 

제1조  목적 1

제2조  신고 1

제3조  비행장치의 보관처 1

제4조  비행장치의 제시요구 2

제5조  비행장치 신고대장 2

제6조  변경․이전 신고의 기재 2

제7조  말소신고의 기재 3

제8조  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번호 3

제9조  최초 신고일의 기재 3

제10조  신고번호의 부여방법 3

제11조  신고번호의 표시방법 등 4

제12조  신고대장의 관리 4

제13조  신고대장의 등본교부 및 열람등 4

제14조  신고증명서의 반납 및 재교부 4

제15조  신고번호 표시 증빙자료 제출 4

제16조  재검토기한 5

부 칙 5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정

1992. 12. 23.

부항청훈령

제137호

개정

2000.  4. 17.

부항청훈령

제204호

개정

2002. 11. 14.

부항청훈령

제220호

개정

2006.  7. 13.

부항청훈령

제257호

개정

2008.  5. 23.

부항청훈령

제303호

개정

2009.  8.  4.

부항청훈령

제311호

개정

2009. 12.  3.

부항청훈령

제322호

개정

2012. 11. 26.

부항청훈령

제347호

개정

2013.  6. 12.

부항청훈령

제353호

개정

2015.  4. 15.

부항청훈령

제373호

개정

2015. 12. 04.

부항청훈령

제378호

개정

2017. 03. 30.

부항청훈령

제394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항공안전법 제1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04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비행장치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관할구역) [별표 1]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은 해당 비행장치의 보관처를 기준으로 한다.

  ③ 비행장치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65조 별지 제29호서식의 비행장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4.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영리목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비행장치의 보관처) 비행장치의 보관처라 함은 비행장치를 항공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비행장치를 보관하는 지상의 주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비행장치의 제시요구)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에 대하여 당해 비행장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행장치 신고대장) ① 비행장치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8호서식의 비행장치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② 신고대장의 앞면에는 비행장치의 표시와 성능, 제원을 기재하고 비행장치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대장의 뒷면에는 비행장치의 신규, 이전, 변경, 말소신고에 관한 사항, 신고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 신고대장의 뒷면 사항 란에는 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고원인 및 그 원인행위의 연월일, 기타 신고에 관한 통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이 경우, 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이전 신고의 기재) ① 비행장치 소유자는 항공안전법 제123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행장치의 소유자 변경(이전 포함), 비행장치의 신고번호 표시, 비행장치의 제원구조성능 및 보관처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보관처 변경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이 변경되는 경우 비행장치 소유자는 변경된 보관처를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를 수리한 해당 지방항공청장은 그 사실을 기존의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대장의 뒷면 사항란에 신고원인, 신고연월일, 접수번호, 변경사항 등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말소신고의 기재) ①비행장치 소유자등은 신고 된 비행장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말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한 경우

  2. 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3. 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등

  ② 비행장치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청장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비행장치의 소유자에게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비행장치의 소유자가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비행장치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신고된 비행장치를 말소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에 말소사유를 기재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비행장치 소유자 등이 말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대장의 뒷면 해당란에 말소에 관한 원인신고연월일 및 접수번호 또는 통지문서의 번호를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번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4조에 따라 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번호는 부(부산)의 다음에 해당 년도 및 접수번호(예: 부2013-01)를 연속하여 표기한다.

 

제9조(최초 신고일의 기재) 비행장치의 이전변경신고로 인하여 새로운 신고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신고증명서 발행연월일의 기재란 아래에 최초 신고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번호의 부여방법) ① 비행장치의 신고번호는 별표 1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변경 또는 이전신고는 기존 신고번호를 유지한다.

  ② 제1항의 신고번호는 장식체가 아닌 알파벳 대문자와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신고번호의 표시방법 등) ① 신고번호는 내구성이 있는 방법으로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신고번호의 색은 신고번호를 표시하는 장소의 색과 선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③ 신고번호의 표시장소는 별표2와 같다.

  ④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는 별표3과 같다.

  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청장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신고대장의 관리) 신고대장을 포함한 비행장치 신고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대장 : 말소신고한 날부터 10년

  2. 신고서 및 부속서류 : 신고서 접수일부터 5년

 

제13조(신고대장의 등본교부 및 열람등) ① 신고대장의 등본을 교부한 때에는 신고대장 뒷면의 사항란에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청구통수, 청구사유 등을 기재하고, 신고연월일란에 청구 및 교부일자를 기재한 후, 신고공무원란에 담당공무원이 날인한다.

  ② 신고대장의 열람은 담당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증명서의 반납 및 재교부) ① 변경이전신고 및 말소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은 비행장치 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행장치 보관처 변경신고의 경우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② 신고증명서를 훼손 및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4 서식의 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에 훼손된 신고증명서(분실의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번호 표시 증빙자료 제출) 제11조에 따라 비행장치에 신고번호 표시를 한 비행장치 소유자는 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자료(신고번호 표시 부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06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08.5.23)

①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09.8.4)

①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09.12.3)

①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2.11.26)

①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3.06.12)

①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5.04.15)

①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5.12.04)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표 1]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번호 부여방법

 

구           분

신  고  번  호















 동력비행장치

체중이동형

S1001S - 1999X

타면조종형

S2001S - 2999X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자이로플레인

S3001S - 3999X

 동력패러글라이더

S4001S - 4999X

 기구류

S5001S - 5999X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헬리콥터

S6001S - 6999X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S7001S - 7999X

 무인비행선

S8001S - 8999X

기타(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S9001S - 9999X

 
* 초경량비행장치 종류별 신고번호(S1001 – S9999)의 숫자 다음에 S∼X까지 알파벳 부호(예 : S7001S – S7999X)를 부여한다.

 
[별표 2]

신고번호의 표시위치

 

구    분

표 시 위 치

비    고

□ 동력비행장치

 - 체중이동형

 - 타면조종형

 

□ 행글라이더

 

 

오른쪽 날개의 상면과 왼쪽날개의 하면에, 날개의 앞전과 뒷전으로부터 같은거리. 다만, 조종면에 표시되어서는 아니된다.

※ 행글라이더는 날개와
하네스에 표시

1.신고번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2.신고번호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의 가로부분이 비행장치의 진행방향을 향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신고번호를 동체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의 가로부분이 지상과 수평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전익비행장치의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동체의 최대횡단면 부근에, 신고번호의 윗부분이 동체좌측을 향하게 표시한다.

□ 회전익비행장치

 - 초경량자이로플레인

 - 초경량헬리콥터

동체 아랫면, 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

캐노피 하판 중앙부 및

하네스에 표시

 

□ 기구류

 

 

선체(Balloon 등)의 최대횡단면 부근의 대칭되는 곳의 양쪽면













무인비행선

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무인동력비행장치

무  인

비행기

․오른쪽 날개의 상면과 왼쪽날개의 하면에, 날개의 앞전과 뒷전으로부터 같은 거리

․ 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 다만, 조종면에 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무인회전익

비행장치

동체 옆면 또는 수직

꼬리날개 양쪽면

(멀티콥터형태인

무인동력비행장치)

(좌우 대칭을 이루는 두 개의 프레임 암

* 다만, 동체가 있는 형태인 경우 동체)

 
 
[별표 3]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

 

구        분

규  격

비      고

 가로세로비

 2 : 3의 비율

 아라비아숫자 1은 제외









주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20㎝이상

 

동체 또는 수직꼬리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15㎝이상

회전익비행장치의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20㎝이상

 선의 굵기

 세로길이의 1/6

 

 간      격

 가로길이의 1/4이상 1/2이하

 

 
 

* 장치의 형태 및 크기로 인해 신고번호 크기를 규격대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가장 크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에 최대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4]

접수번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

7일









종        류

 

신고번호

 

제   작   자

 

제 작 번 호

 

제작연원일

 

보   관   처

 







성 명․명 칭

 

주        소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재교부 신청사유

 

 

  상기와 같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항공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훼손된 비행장치 신고증명서

 2. 분실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작성시 유의사항 :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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