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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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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다운로드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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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 - 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호 환경부 고시 제2017 - 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

www.molit.go.kr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과, 법 제25조 및 영 제33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법 제40조 및 영 제49조제2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 검토”란 배출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 계획기간 시작 이전에 신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할당대상업체가 검토를 요청한 모니터링 계획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2. “배출량 인증” 이란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를 최종 검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성 평가”란 할당대상업체에서 제출한 명세서와 검증보고서를 활용하여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추가검토”란 계획기간 내 할당대상업체가 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가 완료된 모니터링 계획에 대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검토를 요청한 사항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5. “재산정”이란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의 적합성 평가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해당 배출활동 및 배출계수 등에 대해 재평가하여 적합한 배출량을 도출하는 절차 및 방법을 의미하며, 단순계산 오류값을 올바른 값으로 ‘재계산’하는 것과, 보수적(保守的) 가정, 값 및 절차를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보수적(保守的) 계산’을 포함한다.

  6. “공공기관 정보제공”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관청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시를 위한 정보제공”이란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센터가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으로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를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정배출”이란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원료의 물리·화학적 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말한다.

  9. “구분 소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10. “매개변수”란 두 개 이상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활동자료, 배출계수, 발열량, 산화율, 탄소함량 등을 말한다.

 
  11.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라 함은 법 제24조제3항 및 영 제31조제6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비공개 신청서를 심사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본법 제44조제4항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12. “모니터링 계획”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기타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련 자료의 연속적 또는 주기적인 수집·감시·측정·평가 및 매개변수 결정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일정 등을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

  13. “배출계수”란 해당 배출시설의 단위 연료 사용량, 단위 제품 생산량, 단위 원료 사용량, 단위 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계수(係數)를 말한다.

  14. “배출시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부터의 해당 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때 해당 공정이란 연료 혹은 원료가 투입되는 설비군을 말하며, 설비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15. “배출활동”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6. “법인”이란 민법상의 법인과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

  17. “벤치마크”란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와 관련하여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배출집약도”라 한다) 등의 실적·성과를 국내·외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18. “보고”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9. “불확도”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20.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하 “동일 법인 등”이라 한다)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1. “산정”이란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계산하거나 측정하여 이를 정량화하는 것을 말한다.

  22. “산정등급(Tier)”이란 활동자료, 배출계수, 산화율, 전환율, 배출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수준을 말한다.

  23. “산화율”이란 단위 물질당 산화되는 물질량의 비율을 말한다.

 
  24. “순발열량”이란 일정 단위의 연료가 완전 연소되어 생기는 열량에서 연료 중 수증기의 잠열을 뺀 열량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되는 발열량을 말한다.

  25. “업체”란 동일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을 말한다.

  26. “업체 내 사업장”이란 제25호의 업체에 포함된 각각의 사업장을 말한다.

  27. “에너지”란 연료(석유, 가스, 석탄 및 그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으로써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열 및 전기를 말한다.

  28. “에너지 관리의 연계성(連繫性)”이란 연료, 열 또는 전기의 공급점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 즉, 건물 등에 타인으로부터 공급된 에너지를 변환하지 않고 다른 건물 등에 공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29. “연소배출”이란 연료 또는 물질을 연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0. “연속측정방법(Continuous  Emissions Monitoring)”이란 일정지점에 고정되어 배출가스 성분을 연속적으로 측정ㆍ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된 측정 장비를 통해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31.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기본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32.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 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 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 배출을 말한다.

  33. “온실가스 간접배출”이란 할당대상업체가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4. “운영통제 범위”란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경계, 물리적 경계, 업무활동 경계 등을 의미한다.

  35. “이산화탄소 상당량”이란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36. “전환율”이란 단위 물질당 변화되는 물질량의 비율을 말한다.

  37. “조직경계”란 업체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발생되는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의 기준이 되는 조직의 범위를 말한다.

  38. “주요정보 공개”란 법 제24조제3항 및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명세서의 주요 정보를 전자적 방식 등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39. “중앙행정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다.「국립대학병원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및「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병원

    라.「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40. “지배적인 영향력”이란 동일 법인 등이 해당 사업장의 조직 변경, 신규 사업에의 투자, 인사, 회계, 녹색경영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일체로서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41. “총발열량”이란 일정 단위의 연료가 완전 연소되어 생기는 열량(연료 중 수증기의 잠열까지 포함한다)으로서 에너지사용량 산정에 활용된다.

  42. “최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이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장 최신의 효율적인 기술, 활동 및 운전방법을 말한다.

  43. “추가성”이란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말한다.

 
  44. “활동자료”란 사용된 에너지 및 원료의 양, 생산·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의 양, 폐기물 처리량 등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정량적인 측정결과를 말한다.

  45.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경우 연평균 총량은 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만인 배출시설을 말한다.

  46. “소량배출사업장”이란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

  47. “바이오매스”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항 바목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생물자원을 이용해 생산한 연료를 의미한다.

  48. “배출원”이란 온실가스를 대기로 배출하는 물리적 단위 또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49. “흡수원”이란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물리적 단위 또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①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 제출 및 정보 공개와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이 지침을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 명세서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침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주체별 역할분담) ① 이 지침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배출량 인증에 관한 총괄ㆍ조정

  2. 배출량 인증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수립

  3.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② 부문별 관장기관(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관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의 제․개정

  2. 모니터링 계획의 사전검토 및 추가검토

  3.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에 대한 확인 및 시정이나 보완 명령

  4.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통지 및 배출권등록부 등록

  5.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

  6.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한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명세서 제출 명령

  7.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한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직권산정

  8.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9. 배출량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10. 법 제37조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실태조사

  11. 명세서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항제5호에 따른 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2. 삭제

제5조(자료제출 협조)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검증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자료가 할당대상업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③ 할당대상업체가 관리대상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알기 위해 전력 사용량, 열 사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 준수) ① 이 지침에 의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

 
  1. 모니터링 계획의 사전검토 및 추가검토를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급하는 자

  2. 인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3. 적합성 평가 수행을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급하는 자

  4.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급하는 자

  5. 기타 이 지침을 통해 할당대상업체의 정보 및 배출량 인증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자

  ③ 이 지침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

제7조(배출량 등의 산정원칙) ① 할당대상업체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보고체계는 별표 1과 같다.

  ② 할당대상업체는 이 지침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모든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변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일관된 자료와 산정방법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과 관련된 요소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할당대상업체는 배출량 등을 과대 또는 과소산정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정확하게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활용된 방법론, 관련 자료와 출처 및 적용된 가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배출량 등의 산정절차)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는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배출량 등의 산정범위) ① 할당대상업체는 제2조제31호에 정의된 온실가스에 대하여 빠짐이 없도록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온실가스 배출유형을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법인 단위, 사업장 단위, 배출시설 단위 및 배출활동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해야 하는 배출활동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⑤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00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이 동일한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인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고 시설군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조직경계 결정방법) ①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원의 누락이 없도록 별표 4에 따라 조직경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직경계 결정 시 별표 4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배출량의 과다산정 및 과소산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결정하고, 결정된 조직경계의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조직경계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조직경계 내의 배출량과 연계되어 있고 조직경계 내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조직경계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배출량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 이 시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① 할당대상업체는 배출시설의 규모 및 세부 배출활동의 종류에 따라 별표 5의 최소산정등급(Tier)을 준수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매개변수별 관리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별표 6에서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활동은 할당대상업체가 자체적으로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별표 6에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산정방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활용하려면 배출활동의 개요, 보고대상 배출시설, 보고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매개변수별 관리기준 등이 포함된 제24조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산정방법 개발결과 및 근거자료 등은 다음연도 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별표 7의 절차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용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활동자료의 수집방법)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은 별표 8에 따른다.

제13조(불확도 관리기준 및 방법) ① 할당대상업체는 별표 5의 최소산정등급(Tier) 및 별표 6의 배출량 산정방법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확도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불확도 산정의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9를 따른다.

제14조(산정등급 및 불확도 관리기준의 적용 특례) ①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최소산정등급(Tier), 매개변수별 관리기준 및 활동자료의 불확도 관리기준을 불가피하게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 최초 지정 이후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명세서를 제출할 때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는 제11조 및 제13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 및 일정 등을 모니터링 계획에 반영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배출계수 등의 활용) ①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등급 1(Tier 1)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할 경우 별표 10의 기본 배출계수와 별표 11의 기본 발열량을 활용한다. 다만, 별표 10에 제시되지 않은 원료 등의 배출계수는 별표 6의 각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조한다.

  ②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등급 2(Tier 2)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확인·검증하여 공표하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다. 다만,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값은 별표 12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③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등급 3(Tier 3)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할 경우에는 별표 7의 절차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으로부터 배출시설 또는 공정단위의 고유 배출계수의 사용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등의 개발 및 활용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별표 6에서 제시하는 매개변수의 관리기준에 따라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등을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연료, 원료 및 부산물 등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등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허용할 수 있다.

  1.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나. 「KS A ISO/IEC 17025: 2006(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공인된 시험·교정기관

    다. 나목의 기준에 적합한 자체 실험실을 갖춘 할당대상업체

  2.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횟수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연료의 경우에는 별표 13의 시료의 최소분석주기를 만족하여야 한다.

  3. 시료채취는 배출량의 과다산정 혹은 과소산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료 등의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은 별표 14의 국가표준(KS)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미국재료시험학회(ASTM)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분석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단위 고유 배출계수 등을 개발하여 활용하려면 분석대상 및 항목, 시료채취 방법, 시험·분석 방법, 계수의 산정식 등 검토·승인된 계수 개발계획 및 근거 등이 포함된 제24조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승인된 개발결과 및 근거자료 등은 다음연도 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연속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및 기준) ① 할당대상업체가 연속측정방법을 사용하여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하고자 할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산정등급은 4(Tier 4)로 규정한다.

 
  ② 연속측정방법을 통한 배출량 산정방법,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5를 따른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배출량 산정·보고의 정확성,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연소시설과 폐기물 소각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속측정방법의 적용이 확산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기본법 제42조제10항에 따라 연속측정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필요한 기술지원 및 자료·정보의 제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바이오매스 등) ① 할당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이를 제외한다. 단, 에너지사용량 산정에는 이를 포함한다.

  1. 별표 16의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직접배출량(이산화탄소 이외의 기타 온실가스는 총 배출량 산정에 포함한다). 단, 바이오매스의 함량을 분석하여 그 함량에 대해서만 배출량을 제외할 수 있다.

  2.  할당대상업체 외부의 폐기물 소각열 회수시설에서 공급받아 사용한 소각열의 간접배출량

  3. 할당대상업체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공정폐열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

  ② 할당대상업체 외부로부터 열 또는 전기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하지 않고 할당대상업체 외부로 공급하는 경우는 해당 열 또는 전기에 대한 간접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을 모두 제외하고 보고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바이오매스와 화석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바이오매스 혼합비율을 산정하여 해당 비율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외한다.

  ④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 각 호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별표 10의 기본 배출계수(바이오매스) 또는 제20조에 따른 간접 열 배출계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열(스팀)의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 ①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 외부로 열(스팀)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에 따라 열 공급에 따른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열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열전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2. 열병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3. 외부수열(폐열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② 외부로 열을 공급하는 할당대상업체가 제1항의 배출계수를 개발·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출계수 개발·활용을 위한 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열 생산량 등의 자료를 열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활용) ① 할당대상업체가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열을 회수하여 조직경계 외부로 열을 공급할 경우 별표 18의 열 공급에 따른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열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외부로 열을 공급한 할당대상업체가 제1항의 배출계수를 개발·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출계수 개발·활용을 위한 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소각열 회수량 및 공급량 등의 자료를 열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부생연료 발생시설에서 외부 기타부생연료 등의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활용) 할당대상업체가 기타부생연료(부생가스, 부생오일, 재생유 등) 등의 발생시설에서 기타부생연료 등을 회수하여 조직경계 외부로 공급할 경우 기타부생연료의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기타부생연료 등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배출계수의 적용 특례) 제11조에 의해 산정등급 2(Tier2)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해야 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가 이 지침에 고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등급 1(Tier 1)에 해당하는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측정기기 관리, 활동자료 수집, 배출량 산정, 불확도 관리, 정보보관 및 배출량 보고 등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할당대상업체는 자료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제를 갖추는 등 배출량 산정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 19에 따른다.

제24조(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등)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니터링 계획을 별표 20,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업체 일반정보(법인명, 대표자, 계획기간, 담당자 정보 등)

  2. 사업장의 일반정보 및 조직경계(사업장명, 사업장 대표자, 업종, BM적용시설 포함여부, 사업장 사진, 시설배치도, 공정도, 온실가스 및 에너지 흐름도 등)

  3. 배출시설별 모니터링 방법(배출시설 정보, 산정등급 분류기준, 예상 신·증설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및 활동자료 측정지점 등)

  4. 활동자료의 모니터링(측정) 방법(배출시설 및 배출활동별 측정기기 정보, 측정기기 개선 및 설치 계획 등)

  5. 배출시설별 배출활동의 산정등급 적용계획(배출시설별 산정방법론의 산정등급, 배출활동별 매개변수 산정등급, 최소 산정등급 미 충족 사유 등)

  6. 에너지 외부유입 및 구매계획

  7.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Tier 3) 등 개발계획(개발예정인 계수의 종류, 시험·분석 관련 정보, 계수 산정식, 예상불확도 등)

  8. 사업장별 품질관리(QC)/품질보증(QA) 활동계획(배출량 산정·보고 등의 품질관리 문서 및 담당자 정보)

  9. 기타 모니터링 계획의 작성과 관련된 특이사항

 
제25조(모니터링 계획의 사전검토 등) ① 신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모니터링 계획에 대해 사전검토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종료 2개월 전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36조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승계로 인해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의 승계 통보가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할당대상업체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한 모니터링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할당대상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전검토를 마친 모니터링 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력관리를 하여 명세서 제출 시 할당대상업체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에 필요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모니터링 계획의 변경) ① 제25조의 사전검토를 완료한 할당대상업체는 계획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 후 14일 이내에 모니터링 계획을 변경한 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추가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변경사항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7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업종의 변경

  2. 조직경계의 변경

  3.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의 변경

  4. 배출량 산정방법의 변경 (배출계수, 매개변수, 시료채취·샘플링·분석 절차 포함)

  5. 활동자료 수집, 측정 방법의 변경 사항(측정기기 포함)

  6. 영 제31조제3항의 시정명령, 보완명령에 따른 변경 및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검토한 의견에 따른 변경

  7. 기타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

  8.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의 신·증설 등의 변경 사항이 할당량과 관련되는 경우(예상된 신·증설로서 할당을 받은 경우 또는 예상치 못한 신·증설로서 추가 할당을 신청하기 위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실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작성·변경하여 추가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추가검토를 마치기 전까지 가능한 경우 기존 모니터링 계획과 변경 모니터링 계획을 병행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모니터링 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추가검토 처리절차에 관하여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7조(모니터링 계획의 일시적 적용 불가) ① 할당대상업체는 기술적인 이유 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기간 동안 사전검토된 모니터링 계획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명자료를 당해연도 명세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계획의 일시적 적용 불가 사유

  2. 기존 계획을 대체하는 임시 모니터링 방법

  3. 원상복귀 된 시점 (일자) 및 관련 조치 사항

제28조(명세서의 작성) 할당대상업체는 이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명세서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영 제31조1항 각호에 대해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명세서 작성에 대한 산정방법 등이 할당시에 적용한 산정방법 등과 달라져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할당시 산정방법 등을 적용한 명세서와 변경된 산정방법 등을 적용한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할당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계획기간 과거 4년부터의 기제출한 명세서를 수정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6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경우

  2. 조직경계 내ㆍ외부로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흡수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론이 변경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상당한 변경이 유발된 경우

  4.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유 배출계수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받거나, 그 값이 변경된 경우

  5.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시정․보완을 명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에 의해 지정된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중 관리업체가 아니었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의무를 제외할 수 있다.

제30조(자료의 기록관리 등)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문서화하여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시설, 공정, 배출활동 등의 목록

  2.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을 위해 사용된 자료들(계산방법 또는 측정방법을 포함한다)

  3.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계산을 위해 사용된 공정 또는 사업장 운영자료

  4.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서(명세서)

  5.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보고서

  6. 연간 모니터링 계획

  7. 연속측정시스템(CEM), 유량계, 기타 온실가스 산정과 관련된 측정장치의 검·교정 결과 및 장치의 유지관리 보고서

제31조(명세서의 확인 등)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할당대상업체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영 제3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누락 및 검증기관의 검증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누락되었거나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해서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제2항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의 기한 내에 이를 반영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3과 같다.

제32조(실태조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제33조(배출량의 인증 기준)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적합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가 산정ㆍ보고한 배출량을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배출량으로 인증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과거에 보고한 내용이나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가 보고한 내용과 비교ㆍ검토하여 보수적으로 재산정한 배출량을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배출량으로 인증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영 제3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가장 큰 값을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배출량으로 인증한다. 다만, 결과 값 산정이 불가능한 방법은 제외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직권산정 해당년도 직전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에 보고된 과거 온실가스 배출 실적 중 최대값

  2. 할당대상업체의 직권산정 해당연도 직전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에 보고된 과거 온실가스 배출 실적으로 추세분석에 의해 산정된 해당연도 배출량

  3. 할당대상업체의 직권산정 해당연도 직전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에 제출한 명세서를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원단위의 최대값과 직권산정 해당연도의 실태조사 불가 사유 발생 시점까지의 생산량 데이터를 적용하여 산정한 배출량

  4. 동일한 업종 내 유사 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참고하여 산정한 배출량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적합성 평가의 내용 및 방법) ①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적합성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평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 방식등을 활용하여 검토한다.

  1. 명세서 상 산정방법으로 배출량 산정의 재현가능성(적합성 평가기관은 명세서 상 배출량 산정과정의 오류 존재여부를 계산을 통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오류 존재 시 재산정을 수행하여 타당한 배출량 제시)

 
  2. 명세서 상 배출계수(사업장 고유 배출계수를 포함) 및 활동자료의 적절성

  3. 검증보고서의 검증의견 및 명세서 상 검증의견의 적절한 반영여부

  4. 과거 배출실적과의 비교를 통한 배출량의 급격한 증감이나 배출시설 누락여부

  5. 조직 경계 내ㆍ외부 온실가스 배출원 등 변경 발생 여부

  6. 배출량 산정 방법론 등의 변경 여부

  7. 타당한 모니터링 계획에 따른 배출량 측정 및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8. 영 제33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 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9. 그 밖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적합성 평가는 모든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 수행한다.

  ③ 적합성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에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현장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적합성 평가기관의 현장조사 실시요청을 받으면 제32조에 따라 적합성 평가기관의 현장조사를 승인하고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35조(적합성 평가 결과의 보고) ① 적합성 평가기관은 제34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 등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적합성 평가기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항목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③ 적합성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제33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전자적 방식 등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할당대상업체가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요구한 시정이나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미비하여 적합성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각 호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제36조(적합성 평가 결과의 의견청취 및 반영)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체별 적합성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 등을 활용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모든 업체의 적합성 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요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 받은 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 등을 활용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업무를 영 제49조제2항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결과를 검토 시 적합성 평가기관에 동 평가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적합성 평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검토 의견을 제시할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적합성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7조(배출량의 인증 및 통보)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6조제5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에 대한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매년 5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량 인증 결과에 대한 통보 양식은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적합성 평가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력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할당대상업체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38조(이의신청) ① 배출량 인증결과에 이의가 있는 할당대상업체는 통지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재산정하고, 제36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결과의 의견 청취 및 반영을 거쳐 배출량 인증 및 통보한다.

제39조(제3자에 대한 자료의 요청)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 시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이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의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배출량 인증체계의 고도화)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33조제6항과 관련하여 배출량 인증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영 제49조제2항 기관에 관련 연구 및 검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명세서의 공개 등

제41조(명세서의 공개 등)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의 공개에 관하여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의한 고시를 준용한다. 이때, ‘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본다.

제42조(업무의 위탁)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영 제4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기관에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적합성 평가를 통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산정 결과 검토

  2.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자료 조사 및 현장 실태조사

  3.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인증 이의신청에 대한 적절성 검토

  4.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의 직권산정을 위한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5. 기타 배출량의 인증을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제2호의 검토 실무를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방법은 2017년 명세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제31조제4항의 규정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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