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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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7 -815 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공동주택관리법」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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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공동주택관리법」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 3. .
국토교통부장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제1조 중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2제1호 및 제62조의8제6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46조제6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으로,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를 “, 분쟁조정 또는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임의조정"이란 조정기일에 출석한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위원회의 합의권고를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
8. "직권조정"이란 임의조정이 결렬된 경우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듣지 않고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분과위원회의 및 소위원회의”를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전체위원회) 전체위원회 안건을 서명날인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결재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44조에서 같다)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 제목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라 함은 특별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제5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 없는 시설에 대한 하자판정 등의 지침 마련
제5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일시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본위원회”를 “전체위원회”로, “소위원회의”를 “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전체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위원장은 회의 개최수가 증가하거나 사무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면”을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가”를 “사무국장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사는”을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으로, “날인하고,”를 “날인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하자심사ㆍ분쟁조정한”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재심 결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보고안건의 작성은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르고, 의결안건의 작성은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서약) 위원회의 위원장ㆍ분과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의4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전자적 신청 등)”을 “(조정 등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조정 등”을 “하자심사, 하자판정 관련 이의신청 또는 분쟁조정(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하자심사 이의신청 재심사건
제13조제2항제2호 중 “관리주체, 관리단 또는 제19조제1항”을 “관리주체(하자심사 사건에 한한다), 관리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정을 받고자”를 “판정은 하자부위별로 하되,”로, “사건의”를 “하나의 사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유부분: 하자부위 10개소 이내
제13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용부분: 하나의 하자부위. 단,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도로, 동별 건물 등은 하자발생부분이 연속되는 하자범위로 1사건으로 보되, 조경수는 다음 각목을 기준으로 본다.
가. 교목 : 10주 이내
나. 관목 : 수종별 1군락
제13조제3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잔디 및 초화류 : 품종별로 식재된 하나의 화분(花盆) 또는 화단(化壇)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 신청하는 사건의 구분”을 “신청하는 하나의 사건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유부분: 하나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자보수, 손해배상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 공용부분: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구분된 하나의 시설공사, 지반공사 또는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제13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별로 보증금을 청구하는 사건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흠결보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2항에서 "신청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라 함은 신청서의 형식적인 요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서에 대상시설, 피신청인, 신청취지 및 하자내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2. 조정 등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5.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잘못 구분하여 신청한 사건
② 위원장은 신청사건이 제1항에 해당하는 흠결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흠결보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흠결을 보정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5조제2항 중 “「주택법」 제46조의4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 제46조의4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5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6제3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제3항”으로, “제출하게 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6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제4항”으로, “제출하게 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3항에”로, “상당한 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수범위에 대한 이견 등으로”를 “보수범위 등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정서”를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사건 종결 결정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위원회는”을 “하자심사”로, “(「주택법」 제46조의10”을 “(「공동주택관리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46조의10”을 “「공동주택관리법」 제51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하서”를 “사건 신청 취하서”로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구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에 따른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당사자가 재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 하자 여부 판정서 등본을 교부한다.
제5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인은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자
3. 해당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 등에 관여(關與)한 자
4.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수행한 자
5. 해당 사건의 하자보수 및 하자적출에 관한 용역 등을 수행한 자
②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가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안전진단기관․관계 전문가 의견서에 따라 작성한다.
③ 위원회는 하자심사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 서식의 하자심사 재심사건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 사건의 경우 당초 하자 여부 판정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사무국의 하자심사 업무를 수행한 팀 및 이를 담당한 조사관은 재심사건에서 제척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위원회의는”을 “위원회는”으로, “사건을 「주택법」 제46조의4제5항”을 “조정 사건을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1항”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권고”를 “권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46조의7제1항에”를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제1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위원회의에서”를 “위원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사자가 합의권고를 수락하거나 당사자”를 “당사자”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정식조정)”을 “(임의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위원회의는”을 “위원회는”으로, “정식조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를 “임의조정을 진행하고, 당사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위원회의는”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과위원회는”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7조에 따른 임의조정이 결렬된 경우
제28조제4호 중 “분과위원회에서”를 “위원회에서”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등기우편의 방법으로”를 “등기우편 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조정기일 변경)”을 “(조정 등의 기일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정기일을”을 “조정 등의 기일을”로, “조정기일변경신청서”를 “출석기일 변경신청서”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8제5항에 따른 증거서류”를 “증거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46조의4제3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8제5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1조”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송달증명원을”을 “송달증명서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당사자가 재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 조정서 등본을 교부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을”을 “경우”로, “종결시켜야”를 “보아 종결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직권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종결 결정문을”을 “조정 불성립 통보서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조정신청(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은 제외한다)을 한 사건은 「주택법」 제46조의6제1항 및 「민사조정법」 제35조”를 “조정 등을 신청한 사건은「공동주택관리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조정신청”을 “조정 등의 신청”으로 한다.
제6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법원 집행문 부여 신청)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 신청은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른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하자감정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에 따라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임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라 하자감정을 요청하기”를 “하자감정을 실시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정기일 또는 심사기일에 출석한 당사자가 하자감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하고, 당일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자감정수락여부답변서를 작성한다.
제38조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3항”으로, “일방 또는 쌍방”을 “쌍방”으로, “하자감정기관을 직권으로 선정하거나 신청”을 “신청”으로, “선정할”을 “쌍방이 합의하는 기관을 선정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하자감정기관을 선정하여 제시할”로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자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제37조제2항에 따라 하자감정 요구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하자감정기관으로부터 하자감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까지를 말한다)은「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1항 괄호에 따른 조정 등의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42조의 제목 “(소위원회의의 사건심리 등)”을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을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할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위원회의에서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을 “소위원회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4항 각 호의”로, “제43조제3항을 준용하여 의결서”를 “의결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관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제4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건”을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안건”으로,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의결서”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분과위원회의 서면의결)”을 “(분과위원회 서면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의 결정
제44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6”을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8제3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 의결 절차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45조제1항 중 “(소위원회의”를 “(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위원회의는”을 “소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위원회의”를 “소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소위원회의는”을 “소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 분과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으로 한다.
제8장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사건의 분리 및 병합) ①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사건을 분리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사건 분리 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의3 서식의 사건 병합 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15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으로, “보조하기”를 “지원ㆍ보조하기”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판정”을 “판정, 이의신청 사건의 재심,”으로 한다.
제5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무국은 하자심사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및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의2 서식의 이의신청사건 접수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사실조사⋅검사) 「공동주택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위원장의 명으로 사무국 직원이 심사 또는 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를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별지 제28호의3 서식의 사실조사ㆍ검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조정 등의 완료 또는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을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결정서, 조정서 또는 조정의 종결서 등을 송달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전자문서로 등재한 종이 등의 서류는 사건 종결 후 5년간 별도로 보관한다.
제55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60조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주택법」 제46조의9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50조”로 한다.
제64조 중 “위원장”을 “특별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 한다.
제65조 중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훈령에 대하여 2017년 3월 1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및 별지 제32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까지,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별지 제18호 서식까지, 별지 제20호 서식부터 별지 제24호 서식까지, 별지 제26호 서식부터 별지 제28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2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2 서식(종전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1호의3 서식(종전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제1호의4 서식, 별지 제7호의2 서식, 별지 제11호의2 서식, 별지 제11호의3 서식, 별지 제25호의2 서식, 별지 제25호의3 서식, 별지 제28호의2 서식 및 별지 제28호의3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2제1호 및 제62조의8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후단 신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1. --------------------------------.
가.「주택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하자심사(하자 여부 판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 분쟁조정 또는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하자심사"란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 및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6. "분쟁조정"이란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7. "임의조정"이란 조정기일에 출석한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위원회의 합의권고를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8. "직권조정"이란 임의조정이 결렬된 경우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듣지 않고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분과위원회의 및 소위원회의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본위원회) ① 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호에 따라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 안건을 서명날인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결재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44조제2항에서 같다)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전체위원회) 전체위원회 안건을 서명날인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결재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44조에서 같다)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분야 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심사1 분과위원회 : 하자 여부 판정
2. 심사2 분과위원회 : 하자 여부 판정, 집합건물의 하자판정
3. 조정1 분과위원회 : 분쟁의 조정
4. 조정2 분과위원회 : 분쟁의 조정
제5조(특별분과위원회 구성 등) <삭 제>
<신 설>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라 함은 특별분과위원회를 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
1. 이 규칙의 개정안 심의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건물하자감소대책회의 구성
3.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 없는 시설에 대한 하자판정 등의 지침 마련
<신 설>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부위원장의 배치 및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4제2항에 따라 임명된 부위원장을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명씩 배치한다.
②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를 개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에 배치된 부위원장이 그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의를 각각 그 소관사항을 분담ㆍ심리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제8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소속 위원에게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소속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회의소집) ① <삭 제>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회의일시를 30일 전에 예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일시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에는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전체위원회---------- 소위원회-------------------------------------------.
②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국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개최수가 증가하거나 사무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면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② 전체위원회-----------------------------------------------. ---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서기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간사가 지명한다.
④ ------------------------------ 사무국장이 ----.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은 출석한 위원장, 위원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고, 사무국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 날인하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하자심사ㆍ분쟁조정한 사건내용 및 그 결과
3.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재심 결정한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보고안건의 작성은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르고, 의결안건의 작성은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0조의2(서약) 위원회의 위원장ㆍ분과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의4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전자적 신청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가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을 서면 외에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 등의 신청 등) <삭 제>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전자지불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정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된 조정 등의 신청사건은 답변서 요청, 조정기일 통지 등의 진행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서면송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삭 제>
④ 위원회는 조정 등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하자심사, 하자판정 관련 이의신청 또는 분쟁조정(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 ---------------------------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사건의 신청기준) ① 사건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3조(사건의 신청기준)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하자심사 이의신청 재심사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건을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용부분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입주자 5분의 4 이상
2. ----------------------- 관리주체(하자심사 사건에 한한다), 관리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6조------
③ 하자 여부 판정을 받고자 하자심사를 신청하는 사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판정은 하자부위별로 하되, ------하나의 사건-----------------------.
1. 전유부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사건을 구분한다. 이 경우 하자부위를 10개소까지 1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가. 단순사건 : 마감공사(단열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제5항제3호에서 같다)의 하자로 인한 분쟁
나. 일반사건 : 단순사건 외의 시설공사의 하자로 인한 분쟁
1. 전유부분: 하자부위 10개소 이내
2. 공용부분은 다음 각 목을 1사건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조경시설 및 도로, 동별 건물 등은 하자발생부분이 연속되는 범위를 1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2. 공용부분: 하나의 하자부위. 단,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도로, 동별 건물 등은 하자발생부분이 연속되는 하자범위로 1사건으로 보되, 조경수는 다음 각목을 기준으로 본다.
가.「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각 시설공사별 하자로 인한 분쟁
가. 교목 : 10주 이내
나.「주택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각 내력구조부별 하자로 인한 분쟁
나. 관목 : 수종별 1군락
<신 설>
다. 잔디 및 초화류 : 품종별로 식재된 하나의 화분(花盆) 또는 화단(化壇)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분쟁조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사건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신청하는 하나의 사건 기준--------------------.
1. 소위원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사건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청구금액(손해배상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천만원 미만의 사건
나. 전유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 제외)에 대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
1. 전유부분: 하나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자보수, 손해배상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사건
가.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
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상의 사건
다.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라. 그 밖에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
2. 공용부분: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구분된 하나의 시설공사, 지반공사 또는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신 설>
3.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별로 보증금을 청구하는 사건
제14조(흠결보정) 위원장은 신청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흠결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흠결을 보정한 경우에는 그 흠결보정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1.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2. 조정 등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구비서류를 누락하거나 신청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4조(흠결보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2항에서 "신청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라 함은 신청서의 형식적인 요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서에 대상시설, 피신청인, 신청취지 및 하자내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2. 조정 등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5.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잘못 구분하여 신청한 사건
② 위원장은 신청사건이 제1항에 해당하는 흠결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흠결보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흠결을 보정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5조(절차의 개시 및 처리기간의 계산) ① (생 략)
제15조(절차의 개시 및 처리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주택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조정 등의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1항----------------------------------------------------------------------.
③ 「주택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사건 처리기간연장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③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3항-----------------------------------------.
제16조(사건의 배정) ①ㆍ② (생 략)
제16조(사건의 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관을 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 하자관리정보시스템 ------------------------------.
제18조(대리인의 자격 등) ① 위원회는 조정 등의 사건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대리인의 자격 등) ① ------------------------------------------------------.
1.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1.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대표당사자) ① 위원회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수의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선임계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선임되면 답변서 제출, 조정기일 출석, 사실조사 일정 등을 대표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기피 및 회피) ①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6제3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 서식의 기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기피 및 회피)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제3항----------------------------------------------------------------------------------------- 제출하여야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6제4항에 따라 사건의 심사ㆍ조정 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제4항----------------------------------------------------------------------------------------- 제출하여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결정으로 조정 등의 신청을 각하한다.
제21조(신청의 각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과거에 위원회에서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분쟁인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
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수범위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3항에----------------------------------- 보수범위 등에 대하여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신청사건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사건 종결 결정서----.
제22조(신청의 기각 등) ①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내용이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본안심리 후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주택법」 제46조의10에 따른 사실조사ㆍ검사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하자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되면 심리를 종료하고, 위원회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제22조(신청의 기각 등) ① 하자심사 -----------------------------------------------------------------------------(「공동주택관리법」 제51조----------------------------------------------------------------------------------------------------------------.
② 분쟁조정 사건에서 당사자가 「주택법」 제46조의10에 따른 사실조사ㆍ검사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하자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② ----------------------- 「공동주택관리법」 제51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하자 여부를 판정하거나 조정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취하서를 작성하여 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정 등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23조(신청의 취하) ① ------------------------------------------------------------------------------------ 사건 신청 취하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하자의 구분) 위원회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미시공 하자, 변경시공 하자와 그 외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일반하자로 구분하여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제24조(하자의 구분)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구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에 따른다.
제25조(하자 여부 판정) ①ㆍ② (생 략)
제25조(하자 여부 판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서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회는 당사자가 재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 하자 여부 판정서 등본을 교부한다.
<신 설>
제25조의2(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인은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자
3. 해당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 등에 관여(關與)한 자
4.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수행한 자
5. 해당 사건의 하자보수 및 하자적출에 관한 용역 등을 수행한 자
②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가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안전진단기관․관계 전문가 의견서에 따라 작성한다.
③ 위원회는 하자심사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 서식의 하자심사 재심사건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 사건의 경우 당초 하자 여부 판정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사무국의 하자심사 업무를 수행한 팀 및 이를 담당한 조사관은 재심사건에서 제척된다.
제26조(합의권고) ① 소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주택법」 제46조의4제5항 괄호에 따라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에게 합의할 것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합의권고) ① 위원회는 ----------------------- 조정 사건을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1항 ------------------------------------ 권고------------------------------.
1.「주택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을 실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1.「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제1항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소위원회의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4. ------- 위원회에서 ------------------------------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합의권고를 수락하거나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합의내용이 명확한 것만 조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② ------- 당사자---------------------------------------------------------------------------------------------.
제27조(정식조정) ① 소위원회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이 현장실사 등의 사실조사를 마치면 당사자를 조정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식조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임의조정) ① 위원회는 ---------------------------------------------------------------------------------------------------- 임의조정을 진행하고, 당사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
② 소위원회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안을 마련한 사건은 현장실사 등의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의견진술만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
제28조(직권조정)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조정안을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직권조정) 위원회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당사자 일방이 또는 쌍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소위원회의에서 제시하는 합의권고를 거부하거나 합의권고하기 부적당한 경우
3. 제27조에 따른 임의조정이 결렬된 경우
4.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서 직권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 위원회에서 -----------------------------------
제29조(조정기일 지정) ①ㆍ② (생 략)
제29조(조정기일 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출석요구와 답변서 제출요구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그 외의 조정관련 사항은 일반우편ㆍ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ㆍ수신할 수 있다.
③ ------------------------------- 등기우편 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
제30조(조정기일 변경) ① 당사자가 조정기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조정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조정 등의 기일 변경) ① -- 조정 등의 기일을 ----------------------------- 출석기일 변경신청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증거서류 등의 제출요구 등) ①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8제5항에 따른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의 제출요청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제32조(증거서류 등의 제출요구 등) ① 증거서류 ---------------------------------------------------------------------------.
② 「주택법」 제46조의4제3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8제5항에 따른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1조-----------------------------------------------------------------------------------.
제34조(조정의 성립) ①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 쌍방이 수락하고, 이를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조정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제34조(조정의 성립)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한 이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20호 서식의 조정서 송달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③ ------------------------------------------------------------------------------ 송달증명서를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는 당사자가 재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 조정서 등본을 교부한다.
제35조(조정의 불성립)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종결시켜야 한다.
제35조(조정의 불성립) ① ------------------------------------ 경우 --------------------- 보아 종결처리 --.
1.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제28조에 따른 직권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삭 제>
3. 합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면 별지 제22호의 서식에 따른 조정종결 결정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조정 불성립 통보서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소멸시효의 중단) ① 조정신청(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은 제외한다)을 한 사건은 「주택법」 제46조의6제1항 및 「민사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사건으로 관리한다.
제36조(소멸시효의 중단) ① 조정 등을 신청한 사건은「공동주택관리법」 제47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사건으로 관리한다.
② -----------------------------------------------------------------------------.
1. 조정신청이 취하된 사건
1. 조정 등의 신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법원 집행문 부여 신청)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 신청은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른다.
제37조(하자감정의 요청) <신 설>
제37조(하자감정의 요청) ①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하자감정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에 따라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임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서 「주택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라 하자감정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3호의 서식의 하자감정 요구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하자감정을 실시하기-----------------------------------------------------------------------------------------------------------------------. 다만, 조정기일 또는 심사기일에 출석한 당사자가 하자감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하고, 당일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자감정수락여부답변서를 작성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하자감정 요구서를 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의 서식의 하자감정 수락 여부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하자감정을 거부한 것으로 처리한다.
③ 제2항-------------------------------------------------------------------------------------------------------------------. ----------------------------------------------------------------.
제38조(하자감정기관의 선정 등) 위원회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하자감정을 수락한 때에는 하자감정기관을 직권으로 선정하거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추천하는 하자감정기관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38조(하자감정기관의 선정 등) ------- 제37조제3항------------ 쌍방-------------------------------- 신청-------------------------------------------------------------------- 쌍방이 합의하는 기관을 선정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하자감정기관을 선정하여 제시할 --.
제40조(하자감정기간의 조정 등 기간계산 제외) 다음 각 호의 하자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주택법」 제46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 등의 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제38조제2항에 따른 하자감정 수락 여부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간
2. 제39조제1항에 따른 하자감정비용의 납부기간
3. 하자감정기관의 선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
4. 하자감정기관에서 하자감정을 실시하는 기간
제40조(하자감정기간의 조정 등 기간계산 제외) 하자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제37조제2항에 따라 하자감정 요구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하자감정기관으로부터 하자감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까지를 말한다)은「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1항 괄호에 따른 조정 등의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42조(소위원회의의 사건심리 등) ① 소위원회의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배정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하자심사 사건의 심리
2. 분쟁조정 사건의 심리, 조정기일 진행 및 합의권고
3. 「주택법」 제46조의3제6항 후단 각 호에 따른 단순사건 등의 의결
제42조(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삭 제>
② 소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심리한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심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할 사건----------------------------------------------------------------.
③ 소위원회의에서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의결한 때에는 제43조제3항을 준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4항 각 호의 ----- 의결서------------------------------.
<신 설>
④ 소위원회는 소관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제43조(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주택법」 제46조의3제1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사건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다.
제43조(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한다.
③ ------------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안건-- 의결서--------.
제44조(분과위원회의 서면의결) ①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44조(분과위원회 서면의결)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위원회의에서 합의권고로 조정한 사건
2.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의 결정
3.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6에 따른 제척ㆍ기피 및 회피의 결정
3.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
4.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8제3항에 따른 심의 사건의 분리ㆍ병합의 결정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②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 의결 절차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45조(이해관계자의 참가 등) ① 위원장(소위원회의의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은 조정 등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 등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이해관계자의 참가 등) ① -----(소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는 해당 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분쟁 당사자 외에 참고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 소위원회는 --------------------------------------------------------------------------------.
③ 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사건의 조정 등과 관련하여 참고인 또는 증인 등을 신청하여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에 출석시킨 경우 그 출석에 따른 경비는 신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③ --------------------------------------------------------------------------------------- 소위원회----------------------------------------------------------.
제46조(비공개 및 참석의 제한) ① (생 략)
제46조(비공개 및 참석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는 조정 등에 참석하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각각 3인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 ----------- 소위원회는 ------------------------------------------------------------.
③ 위원장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참석자가 효율적인 회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자는 퇴정 조치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 분과위원장 또는 소위원장---------------------------------------------------------------.
<신 설>
제46조의2(사건의 분리 및 병합) ①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사건을 분리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사건 분리 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의3 서식의 사건 병합 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사무국) ①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15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제47조(사무국)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지원ㆍ보조하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조사관증) ① 위원장은 사무국 직원이 된 자에게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조사관증을 발급한다.
제48조(조사관증) 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사무국의 업무) ① 사무국은 위원회의 운영 및 하자심사ㆍ분쟁조정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9조(사무국의 업무) ① ---------------------------------------------------------------------------------------------.
1. 하자 여부의 판정 및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ㆍ분석ㆍ검사
1. ---------- 판정, 이의신청 사건의 재심,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사건접수대장 등) ①ㆍ② (생 략)
제51조(사건접수대장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무국은 하자심사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및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의2 서식의 이의신청사건 접수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신 설>
제51조의2(사실조사⋅검사) 「공동주택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위원장의 명으로 사무국 직원이 심사 또는 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를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별지 제28호의3 서식의 사실조사ㆍ검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서류의 보관) 사무국은 조정 등과 관련되는 서류를 조정 등의 완료 또는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제52조(서류의 보관) ① 사무국은 조정 등과 관련되는 서류를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결정서, 조정서 또는 조정의 종결서 등을 송달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전자문서로 등재한 종이 등의 서류는 사건 종결 후 5년간 별도로 보관한다.
제55조(위임전결) 위원회 소관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무국장, 팀장 및 사무국 직원의 위임전결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택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위원장이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임전결 할 수 없다.
제55조(위임전결) -----------------------------------------------------------------------------------------. <단서 삭제>
제60조(위원장의 결재) 「주택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위원장이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임전결 할 수 없다.
제60조(위원장의 결재) 「공동주택관리법」------------------------------------------------------------.
제61조(정보공개) ① 위원회는 당사자가 회의록 및 조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46조의9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1조(정보공개) ① ---------------------------------------------------------- 「공동주택관리법」 제50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규칙 외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규칙 외의 사항) --------------------------- 특별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제6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재검토기한) ------------------------------------------------------------ 훈령에 대하여 2017년 3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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