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 개정(재검토 기한 조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 개정(재검토 기한 조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 개정(재검토 기한 조정)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 개정(재검토 기한 조정) 다운로드 및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 개정(재검토 기한 조정)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149 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90호, 2015.11.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고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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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 개정(재검토 기한 조정)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2017.03.18. 도래하였으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17.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49호(2017.3.10.)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18일까지로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제심사대상 확인
접수번호 :
699호
제 목 :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일부개정
위의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일부개정을(를)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심사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7. 03. 09.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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