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규제입증위원회 운영세칙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7.
728x90
반응형

규제입증위원회 운영세칙

규제입증위원회 운영세칙_20201028_세칙_제160호.pdf
0.09MB


기획조정실 법규송무부제정 2020. 10. 28. 세칙 제160호제1조(목적) 이 세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규정에 있는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규제입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규제입증위원회(이하 “규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 규제의 유지‧완화‧폐지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3조(구성) ① 규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장은 상임이사 중 1인으로 한다.
2. 내부위원은 규제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부장 이상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3. 외부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업무와 관련 법령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각 호 등의 사유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2.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 심평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5. 기타 규제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임·해촉을 희망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해임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해촉 할 수 없다.
제6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규제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규제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규제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소관부서는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안건의 규제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규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규제위원회의 의결은 각 위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의 소관부서 관계직원, 규제 개선을 건의한 이해관계자 등을 규제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규제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상정된 안건의 소관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규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의 장으로 한다. 다만,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간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건의 준비, 배부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규제위원회 운영을 위한 외부위원 관리, 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④ 회의록은 개별 위원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⑤ 간사는 규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지급) 규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