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23.
728x90
반응형

출처: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 다운로드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23&idx=14800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로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경우 굴곡도 악화

www.molit.go.kr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80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

 

1. 개정이유

    주로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경우 굴곡도 악화로 기‧종점 간 운행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이용객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노선연장‧운행경로변경 등 사업계획변경 시 굴곡도가 악화되지 않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상 인·면허 등 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굴곡도 개념 신설(안 제2조)

     “굴곡도”라 함은 기‧종점 최적운행거리 대비 실제운행거리 간 비율

  나.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시 굴곡도에 따른 인·면허 기준 마련(안 제23조)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경우 운행계통 연장 및 운행경로변경 시 굴곡도가 악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계획변경을 허용하도록 규정(단, 이용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 허용)

 
  다. 노선조정위원회 기각조정 기준으로 굴곡도 기준 마련(안 제28조)

     굴곡도 악화로 버스 운행효율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내용의 조정 신청

  라. 시‧도 조정위원회 심의 항목 신설(안 제29조)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 대해 굴곡도가 악화되는 사업계획변경(운행계통 연장 및 운행경로 변경) 시 시‧도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훈령  제80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굴곡도”라 함은 기점과 종점 간 최적운행거리 대비 운행계통 상 실제운행거리와의 비율(실제운행거리 / 최적운행거리)을 의미한다.

제23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경우 운행계통의 연장 및 운행경로변경 등 사업계획변경 시에는 기존 굴곡도가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등 이용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굴곡도 악화로 버스 운행효율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정 신청

제29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경우 굴곡도가 악화되는 사업계획변경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내지 9. (생 략)

  1. 내지 9. (현행과 같음)

  10. (신 설)

 

 

 

 

  10. “굴곡도”라 함은 기점과 종점 간 최적운행거리 대비 운행계통 상 실제운행거리와의 비율(실제운행거리 / 최적운행거리)을 의미한다.

제23조(인‧면허등의 기준) (생 략)

 

제23조(인‧면허등의 기준) (현행과 같음)

  1. 내지 7. (생 략)

  1. 내지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경우 운행계통의 연장 및 운행경로변경 등 사업계획변경 시에는 기존 굴곡도가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등 이용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28조(조정기준 등) ① (생 략)

제28조(조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내지 라. (생 략)

  가. 내지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굴곡도 악화로 버스 운행효율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정신청

제29조(시‧도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생 략)

제29조(시‧도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경우 굴곡도가 악화되는 사업계획변경

  2. (생 략)

  3. (종전 제2호와 같음)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