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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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제정)이유 자산관리회사의 증권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불필요한 문구 등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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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7 - 807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 2009. 8.25.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432호
개정 2012. 8.20.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871호
개정 2015. 8.18.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5-572호
개정 2015.11.06.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5-607호
개정 2016. 8.31.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6-741호
개정 2017. 2.02.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7-80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수회사"란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증권거래법」 제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제1호 이외에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감독
제3조(투자설명서 작성ㆍ제공)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본ㆍ지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에 비치한다)에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2. 금융위원회
3. 인수회사
4. 판매회사(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자산관리회사
6.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②부동산투자회사 및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자는 투자설명서를 본점 기타 영업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자가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로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설명서 기재내용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투자설명서를 보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고 제2항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인수회사ㆍ판매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인수를 청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⑥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인수회사ㆍ판매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인수를 청약받는 경우 주식청약서 등에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한 사실 및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투자자의 자필서명(기명날인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⑦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인수회사ㆍ판매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한 투자자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추가인수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제공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보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인수회사ㆍ판매회사는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투자설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투자설명서 양식) 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후 작성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후 작성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실사보고서 양식)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사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관련서류의 비치ㆍ공시) 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고 주주 및 채권자들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현황 및 경력증명서
3.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4. 투자설명서
5. 투자보고서
6. 실사보고서(첨부서류를 생략한다)
7.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본
8. 내부통제기준
9. 주주총회의사록
10. 이사회의사록
②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ㆍ인수회사ㆍ판매회사ㆍ자산보관기관ㆍ사무수탁회사는 업무를 위탁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고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 및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의 현황 및 경력증명서
4. 투자설명서
5. 투자보고서
6. 실사보고서(첨부서류를 생략한다)
7.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기관ㆍ인수회사ㆍ판매회사 및 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8. 내부통제기준
9. 주주총회의사록
10. 이사회의사록
③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제1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사무수탁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⑤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사무수탁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 후 90일 이내에 매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 후 45일 이내에 매 분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8조(보고사항)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
2. 영 제8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에 한한다)
3.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②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 보고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정보의 공시) ① 영 4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47조의6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한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자산관리회사 업무감독
제9조(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① 자산관리회사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위탁받는 자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관리회사가 부담하거나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10조(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유가증권 투자제한) ①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고유재산을 유가증권에 투자ㆍ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발기인으로서 설립당시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그 운용에 관한 위탁을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수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3의2. 그 운용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국채증권 및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5.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ㆍ시설관리회사ㆍ중개회사ㆍ감정평가법인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자산운용회사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 한한다)
6.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7. 영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 또는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8.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9. 영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10.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1. 해외법인의 설립에 따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및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13. 국공채가 편입된 MMF(머니마켓펀드)를 취득하는 경우
14. AA등급이상의 회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15. A2등급이상의 기업어음을 취득하는 경우
②자산관리회사는 제1항제1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산관리회사의 보고사항) ①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3. 자본금에 관한 사항의 변경
4.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대표자에 한한다)의 변경
5. 자산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의 변경
6. 주요출자자(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를 말한다)의 변경
7.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8. 영 제21조에 따른 겸영사실
9. 관련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
②자산관리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 관련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자산관리회사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외국어로 된 자료) ①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이 훈령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내용이 국문으로 번역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국문으로 번역된 서류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9.8.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12.8.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433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5.8.1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871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5.11.0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8.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2.0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투 자 설 명 서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 투자설명서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인수청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회 사 명:
--------------------------------------------------------
본 점 소 재 지:
--------------------------------------------------------
( 전 화 ) :
--------------------------------------------------------
대 표 이 사 :
--------------------------------------------------------
2. 총 모 집 액 :
--------------------------------------------------------
3. 모집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4. 청 약 기 간:
--------------------------------------------------------
5. 청 약 장 소:
--------------------------------------------------------
6. 납 입 기 일:
-------------------------------------------------------
7. 납 입 장 소 :
---------------------------------------------------------
8. 투자설명서 비치 및 공시장소 :
-------------------------------------------
이 투자설명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내용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원금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붉은 글씨로 기재)
제 1 부 모집의 개요
Ⅰ. 모집의 요령
1. 모집주식의 내용
구 분
종 류
모집주수
주당발행가액
모집총액
비 고
2. 모집의 방법
모 집 대 상
주수(%)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 고
일 반 모 집
발 기 인 출 자
기 타
주( %)
주( %)
주( %)
합 계
주(100%)
3. 인수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
인 수 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인 수 조 건
명 칭
주 소
※ 인수방법은 총액인수, 잔액인수, 모집의 주선 등 그 구체적 방법을 기재
※ 인수조건은 인수수수료 등 인수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기재
4. 모집의 조건
항 목
내 용
모 집 주 식 의 수
주 당 모 집 가 액
청 약 단 위
청 약 기 일
청 약 증 거 금
납 입 기 일
배 당 기 산 일 (결 산 일)
5. 모집의 절차
가. 공고의 일자 및 방법
나. 청약방법
※ 각 청약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약방법 및 절차, 청약한도, 청약시 유의사항 등을 기재
다. 청약취급처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마.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모집에 관한 사항
가.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 주권교부일 이전에 주식양도시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관계 등을 기재
나.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청약증거금을 주금의 납입으로 자동대체하는 경우 그 사실,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청약증거금의 반환일자 및 방법 등을 기재
다. 주금납입장소 및 납입일
라. 기타의 사항
Ⅱ.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주식의 상장 또는 거래에 관한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없이 상장한다는 사실
※ 당해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그 사실, 상장예정일자, 상장일 이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다는 뜻
2. 기타 중요한 사항
※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모집총액이 최저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뜻
※ 일정한 시기까지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청약자는 당해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기타 유가증권신고서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투자자가 당해 유가증권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
제 2 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사업목적
2. 회사의 설립취지 및 그 성격
3. 회사의 구조
※ 회사의 기관 및 위탁계약을 맺을 회사와의 관계 등을 도표 형식으로 기재
4. 주식에 관한 사항
발행할 주식의 총수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발 행 가 액
주)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상한 및 하한을 정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
5. 주식사무에 관한 사항
결 산 일
월 일
정기주주총회
월중
주주명부폐쇄시기
공고게재 신문
주권의 종류
명의개서 대리인
6. 정관에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Ⅱ. 발기인․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 발기인에 관한 사항
성 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요경력 또는 연혁
비 고
※ 비고란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요건 해당여부를 기재
※ 주요경력은 주요근무처, 근무기간 및 직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또는 연혁
비 고
※ 비고란에는 법 제14조의 결격요건 해당여부를 기재
※ 주요경력은 주요근무처, 근무기간 및 직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임원의 보수지급기준
※ 상근, 비상근으로 구분하여 기재
4. 자산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성명, 나이, 주요경력 및 운용실적 등을 기재
Ⅲ. 투자방침 및 이익 등의 분배방법
1. 자산운용의 기본방침
2.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계획
※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투자기준․계획에 관하여 기재하되, 종류별․지역별 등으로 구분에 의한 예정 투자비율이 있는 경우 그 비율을 기재
3. 투자와 관련된 위험
4. 투자제한
※ 법령상 제한내용 및 정관에 기재된 모든 투자제한 사항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
5. 이익 등의 배당방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현금배당한다는 사실을 기재
※ 배당방침, 배당금 지급시기 및 결정방법 등을 기재하고, 내부 유보된 이익의 운용방침, 재투자시 수수료 및 재투자를 반대하는 경우 의사표시방법 등을 별도기재
6. 자산평가 및 공시방법
가. 자산평가방법
※ 법령 및 정관에 정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시가로 평가하기 곤란한 자산의 평가방법을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추가 기재
나. 공시방법
1) 산출주기 :
2) 공시시기 :
3) 공시방법 :
4) 공시장소 :
※ 매분기마다 공시되는 투자보고서에 의하여 자산의 현황 등이 자세히 공시됨을 기재하고 회사가 추가로 공시하고자 하는 시기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기재
제 3 부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관한 사항
(그 자산의 투자․운용의 자문 및 평가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회사의 개요
※ 회사의 명칭, 주소 및 연혁 등을 기재
2. 최근 2사업연도의 요약재무내용
※ 신설 법인인 경우는 설립후 2년간의 추정재무제표
3. 회사의 자문 및 평가등과 관련된 주요실적
4. 자산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성명․학력․나이․주요경력 및 운용실적 등을 기재하되, 당해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자산의 투자․운용등의 자문 및 평가등의 위탁계약의 개요
※ 계약의 주요내용 및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Ⅱ. 자산보관기관에 관한 사항
1. 자산보관기관의 개요
※ 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혁 등을 기재
2. 자산보관위탁계약의 개요
※ 계약의 주요내용 및 보관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Ⅲ. 기타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1. 기타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업무수탁기관의 개요
※ 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혁, 주요실적 등을 기재
2. 기타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의 개요
※ 계약의 주요내용 및 위탁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Ⅳ.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 고
투자자문 수수료
자산보관 수수료
기타 자산의 투자․운용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기 타 비 용
※ 관리보수의 지급상한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
제 4 부 기타 필요한 사항
1.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배당에 관한 사항
다.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라. 기타사항
2. 과세처리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에 대한 과세
나. 주주에 대한 과세
다. 기타사항
3.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 관할재판소 및 주소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투자자금의 회수방법
※ 상장 후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또는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해서만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
6. 기타 공시관련사항
가. 투자보고서
나. 정관
다. 계약서
라. 주당 순자산가치
※ 공시방법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투 자 설 명 서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 투자설명서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인수청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회 사 명 :
본 점 소 재 지 :
( 전 화 ) :
대 표 이 사 :
2. 발 행 가 액 :
3.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4. 발 행 일 :
5. 인수회사명 및 주소 :
6. 투자설명서 비치 및 공시장소 :
이 투자설명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내용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원금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붉은 글씨로 기재)
제 1 부 개 요
Ⅰ.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개요
1. 투자운용목적
※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된 운용목적을 기재
(예시) 이 부동산투자회사는 상업용부동산 전문회사로서 수익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상업용부동산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운영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운용방침
※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을 기재
3. 부동산투자자문회사
※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투자자문회사명,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연혁 등을 기재
4. 투자운용 자산규모
※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규모를 기재
Ⅱ. 주된 투자 권유대상
※ 투자기간, 투자목적, 투자위험, 위험-수익구조 등에 비추어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에 가장 적합한 투자자군을 기재
(예시) 이 부동산투자회사는 성장형펀드로서 장기적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투자회사는 비교적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개발에 따른 높은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Ⅲ. 보수 및 비용
1. 부동산투자자문회사보수
2. 인수회사보수
3. 자산보관기관보수
4. 기타 업무위탁에 따른 보수
※ 임원보수, 임원배상책임보험료, 주주총회 개최비용,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비용 등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비용의 명세 및 그 한도를 기재
(예시)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연수익률이 10%, 투자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각종 위탁보수․비용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1년, 3년, 5년, 10년단위로 표시. 단, 위 예시내용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며 실제 수익률이나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할 것
Ⅳ. 투자운용실적
1. 연평균수익률
1년( ~ )
5년( ~ )
10년( ~ )
당해 부동산투자회사
비교지수
※ 1년, 5년, 10년 단위로 연평균수익률을 기재하되,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와 비교지수(benchmark index)를 함께 기재할 것
※ 비교지수로 같은 기간동안의 전체 부동산투자회사의 연평균 수익률을 사용. 이하 같음
※ 영업인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영업인가 후 운용기간동안의 운용실적을 표시. 이하 같음
2. 누적수익률
1년( ~ )
5년( ~ )
10년( ~ )
당해 부동산투자회사
비교지수
※ 1년, 5년, 10년 단위로 누적수익률을 기재하되,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와 비교지수(benchmark index)를 함께 기재할 것
3. 연도별 수익률
※ 과거 10년 동안의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연도별 수익률을 기재하되 비교지수(benchmark index)를 함께 기재할 것
※ 표시된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실적일 뿐 미래의 운용실적도 그러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래의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실적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표시
제 2 부 투자, 투자위험 및 투자성과
1. 자산운용의 기본방침
2.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계획
※ 투자대상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기타 유가증권의 종류 및 투자기준․계획에 관하여 기재하되, 종류별․지역별 등의 구분에 의한 예정 투자비율이 있는 경우 그 비율을 기재
- 부동산의 경우 용도, 규모, 지역별 투자목적․투자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의 경우 대상 자산별 투자목적․투자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지수의 경우 종류별 투자목적, 투자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운용방법을 그 대상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3. 주요 투자전략
※ 주요 투자전략과 특정용도나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에 집중 투자하려는 정책 및 투자목적의 달성방법을 요약
4. 주요 투자위험
※ 당해 회사의 포트폴리오상 전체적으로 직면하는 위험과 당해 회사의 자산가치, 수익률, 총수익금에 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한 주요 리스크를 시장위험, 부동산투자위험, 유가증권투자위험 등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기재
- 원금손실위험
- 기타 투자위험
․ 시장위험 : 정책위험, 유동성위험 등 거시적 위험을 구체적으로 기재
․ 부동산관련위험 : 가격변동위험, 임대료변동위험, 공실률변동위험 등을 상세히 기재
․ 유가증권관련위험 : 가격변동위험, 금리위험, 신용위험 등 유가증권관련 위험내용을 종류별로 상세히 기재
5. 운용실적
※ 최근 1년, 5년, 10년단위의 연평균 수익률, 누적수익률 및 최근 10년간 연도별 수익률 등을 비교지수(benchmark index)와 함께 막대그래프를 사용하여 비교표시하고 당해 도표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재
6. 투자제한
※ 법령상 제한내용 및 정관에 기재된 모든 투자제한사항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
7. 이익 등의 분배방침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현금배당한다는 사실을 기재
※ 배당방침, 배당금 지급시기 및 결정방법 등을 기재하고, 내부 유보된 이익의 운용방침, 재투자시 수수료 및 재투자를 반대하는 경우 의사표시방법 등을 별도기재
8. 자산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가. 자산평가
1) 평가방법
※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시가로 평가하기 곤란한 자산의 평가방법을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추가기재
2) 공시방법
- 자산가치계산방법 :
- 산출주기 :
- 공시시기 :
- 공시방법 :
- 공시장소 :
※ 매분기마다 공시되는 투자보고서에 의하여 자산의 현황 등이 자세히 공시됨을 기재하고 회사가 추가로 공시하고자 하는 시기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기재
나. 기타사항의 공시
1) 투자보고서
2) 정관
3) 감사보고서
4) 기타 장부․서류
제 3 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황
1. 당해 회사의 개요
1) 명 칭 :
2) 설립일 :
3) 소재지 :
4) 기타 설립이후 중요한 변동상황 :
2. 회사의 구조
※ 당해 회사의 기관 및 위탁계약을 맺은 회사와의 관계 등을 당해 회사를 중심으로 도표형식으로 기재
3. 정관에 회사의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Ⅱ. 자본금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총수 (20 . . 일 현재)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한 주식의 총수
미발행 주식의 총수
2. 발행한 주식의 내용
[주당 액면가액 : ] (20 . . 일 현재)
구 분
종 류
발행주식수
액면가액 총액
비 고
3. 자본금 변동상황
(단위 : )
일 자
원 인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증(감)자후
자 본 금
증자비율
종류
수량
주 당
액면가액
주 당
발행가액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 재무정보 (단위 : )
사업연도
구 분
제 X 기
( . . ~ . . )
제 X 기
( . . ~ . . )
제 X 기
( . . ~ . . )
※ 최근 3사업연도중 합병,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결산기 변경 및 기타 재무제표 비교를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로 추가기재
2. 재무제표 작성기준
3.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4. 기타 유의하여야 할 사항
5. 재무제표
가. 대차대조표
과 목
제 X 기
제 X 기
제 X 기
나. 손익계산서
과 목
제 X 기
제 X 기
제 X 기
다. 금전분배에 관한 계산서
과 목
제 X 기
제 X 기
제 X 기
라. 투자운용보고서
과 목
제 X 기
제 X 기
제 X 기
Ⅳ. 임원에 관한 사항
1. 임원에 관한 사항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비 고
※ 비고란에는 법 제14조의 결격요건 해당여부를 기재
※ 주요경력은 주요근무처, 근무기간 및 직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임원의 보수지급기준
※ 상근, 비상근으로 구분하여 기재
Ⅴ. 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분포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년 월 일 현재 ] ( 단위 : )
성 명
(명칭)
관 계
주식의
종 류
소유주식수(지분율)
변동원인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주
( %)
주
주
주
( %)
계
나. 3%이상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 위
성 명(명칭)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 주식사무
결 산 일
월 일
정기주주총회
월중
주주명부폐쇄시기
공고게재신문
주권의 종류
명의개서대리인
3. 최근 6개월간 주가 및 거래실적
[ 거래시장 : ]
월 별
월
월
월
월
월
월
최고가(일자)
최저가(일자)
월간 거래량
일평균 거래량
4. 자산가치 변동추이
가. 매분기말 현재 자산가치 현황
분 기 별
분기
분기
분기
분기
자산가치
※ 투자보고서에 의한 매분기말 현재의 자산가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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