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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부항청 훈령 제391호)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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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부항청 훈령 제391호)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부항청 훈령 제391호)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부항청 훈령 제391호)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부항청 훈령 제391호) 다운로드 및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부항청 훈령 제391호)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24&idx=14796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1. 개정사유 ㅇ 일몰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및 이용차량 명시 등 수정 2. 주요 내용 가. 제7조(점검차량 이용) : 이동이 불편한

www.molit.go.kr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부항청 훈령 제391호)


개 정 기 록 표

개정차수

개정일자

철입일자

철입자

개정 사유 및 내용

제 정

2014.03.26.

2014.03.26.

김대기

신규제정

개 정 1

2016.09.30.

2016.09.30.

임태환

부정청탁 금지법 제정에 따른 개정

개 정 2

2017.01.31

2017.01.31

김준호

 유효기간 연장, 문구수정

 

 

 

 

 

 

 

 

 

 

 

 

 

 

 

 

 

 

 

 

 

 

 

 

 

 

 

 

 

 

 

 

 

 

 

 

 

 

 

 

 

 

 

 

 

 

 

 

 

 

 

 

 

 

 

 

 

 

 

 

 

 

 

 

 

 

 

 

 

 

 
 
제정일자 : 2014.3.26                                                  개정번호 2,   개정일자 : 2017.1.31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목     차


 

제1조  목 적 1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제3조  적용범위 2

제4조  점검계획 2

제5조  점검시행 2

제6조  Q&A 등재 2

제7조  점검차량 이용 2

제8조  근무복 착용 2

제9조  특혜의 배제 3

제10조   행위의 금지 및 징계 등 3

제11조   교 육 3

제12조   유효기간 3

부 칙 3

 
제정일자 : 2014.3.26                           - 4 -                 개정번호 2,   개정일자 : 2017.1.31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제정  2014.03.26. 부항청훈령 제364호

개정1 2016.09.30. 부항청훈령 제386호

개정2 2017.01.31. 부항청훈령 제39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소속 항공안전감독공무원(이하 “항공안전감독관”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감독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을 담은 지침서를 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안전감독업무”란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임명된 자가 수행하는 인가・증명・승인 또는 항공안전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안전활동 업무를 말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Aviation Safety Inspector)”이란 항공기 운항 또는 감항분야의 인가・증명・승인 또는 항공안전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안전활동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운항감독관(Operation Inspector) : 항공법 제115조의2, 제153조제2항・ 제3항 및 제147조의2제3항에 따라 항공기 운항분야의 인가・증명・승인 또는 검사 등을 하는 사람

   나. 감항감독관(Airworthiness Inspector) : 항공법 제15조부터 제20조의2조까지, 제115조의2, 제138조, 제147조의2제3항, 제1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항공기 감항분야의 인가・증명・승인 또는 검사 등을 하는 사람

  3. “상시점검”이란 항공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점검분야와 점검표를 정하고 항공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점검을 말한다.

    가. 필수점검 : 년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점검

    나. 계획점검 : 가목의 점검 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 실시하는 점검

 
제정일자 : 2014.3.26                           - 5 -                 개정번호 2,   개정일자 : 2017.1.31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4. “특별점검”이란 3목의 점검 외에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비행안전장애(공항・비행장시설,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 및 항공정보통신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발생 및 상시점검 지적내용 등을 고려하여  특별하게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부항청 및 소속기관의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용한다.

 

제4조(점검계획) 동일업체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업무가 중첩될 경우 병합실시 하며, 점검횟수・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점검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시행) ① 항공안전감독업무를 시행하는 문서에는 청렴문구를 삽입하여 민원인이 부조리에 대한 신고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감독 업무수행 결과보고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가 청렴도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Q&A 등재) 단순・반복적인 지적사항은 피감독자(항공사, 항공종사자 등)가 표준화된 절차를 참조하도록 Q&A를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차량 이용) 지방오지, 산간지역 등 교통편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한 업체 등에 대한 감독 시에는 가능한 한 청 소유의 공용차량을 지원하여 항공안전감독관의 이동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복 착용) 항공안전감독관은 감독업무 수행 시 근무복을 착용하여 신분을 나타내야 하며, 감독관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정일자 : 2014.3.26                           - 6 -                 개정번호 2,   개정일자 : 2017.1.31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제9조(특혜의 배제) 항공안전감독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행위의 금지 및 징계 등) ① 항공안전감독관 및 그 배우자는「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조사중인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자격정지 등 감독업무에서 우선 배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① 항공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 전에 해당 과장은 “항공안전감독관의 감독윤리 및 감독행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항공안전감독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감독관은 우리부(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청렴교육(집체, 사이버 포함)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운항국장은 항공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항공안전감독관은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3호서식의 서약서를 안전운항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4. 3. 26.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일자 : 2014.3.26                           - 7 -                 개정번호 2,   개정일자 : 2017.1.31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제2조(유보조항) 제8조는 항공안전감독관에게 근무복이 지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일자 : 2014.3.26                           - 8 -                 개정번호 2,   개정일자 : 2017.1.31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

 

자가 청렴도 평가서(Clean Attitude Check List)

 
 

점검일자

 

점 검 관

 

점검대상

 

연 락 처

 

평 가 사 항



아니오

1

점검대상자(장 또는 관계직원)에게 항공안전감독관 증표를 제시하였는가?

 

 

2

점검 시작 전 점검대상자에게 점검목적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3

항공안전에 대한 지도 ․ 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점검을 실시하였는가?

 

 

4

점검 시 점검대상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였는가?

 

 

5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였는가?

 

 

6

감독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저해를 초래하는 영리 행위가 있었는가?

 

 

7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였는가?

 

 

8

점검 중 점검대상자로부터 금품 ․ 향응을 제공 받았는가?

 

 

9

관용차 이용 시 내 물건 같이 아껴 사용하였는가?

 

 

10

법인카드를 정해진 용도와 목적에만 사용하였는가?

 

 

11

점검대상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였는가?

 

 

12

감독관의 직위를 이용하여 점검대상자에게 업무상 외압을 가하였는가?

 

 

13

점검대상자 청탁을 냉정하게 단호히 거절 하였는가?

 

 

위의 사항에 따라 자가 청렴도를 성실히 평가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작 성 자 :                  (서 명)

          작 성 일 :                        

 
 
제정일자 : 2014.3.26                           - 9 -                 개정번호 2,   개정일자 : 2017.1.31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10조 관련)

항공안전감독관의 감독윤리 및 감독행위 (서약서)

 

□ 기본자세

ㅇ 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감독관 증표의 제시 및 패용한다.

ㅇ 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점검 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ㅇ 항공안전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둔 점검을 실시한다.

ㅇ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점검대상자의 업무 또는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ㅇ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한다.

 
 

□ 영리행위의 금지

ㅇ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행위를 금지한다.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및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것

 
 

□ 국가공무원법 준수

ㅇ 감독관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한다.

ㅇ 근무시간동안 가능한 한 단정한 용모를 유지한다.

ㅇ 감독관 개개인은 지시 및 명령받은 사항을 즉시 이행한다.

ㅇ 동료 근무요원, 상관 및 민원인 사이의 예의바른 관계를 유지한다.

ㅇ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의 수수를 금지한다.

ㅇ 인원, 국고, 국가재산, 장비 등을 업무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ㅇ 직무를 통하여 취득한 공식적인 정보의 인가되지 않은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정해진 시간외에 공식적인 정보를 미리 공개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ㅇ 개인적인 이유로 사무실의 파일철에서 공식서류 및 기록을 제거하지 아니한다.

ㅇ 업무보고는 적시에 실시하고, 감독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적절한 공구 또는 장비를 갖추고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육체적으로 적합한 상태에서 실시한다.

ㅇ 성희롱을 하지 않는다.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항공안전감독관 ______________ (서명)

 
제정일자 : 2014.3.26                           - 10 -                 개정번호 2,   개정일자 : 2017.1.31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10조 관련)

서약서 양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나는 ○○(기관명) 소속 공직자로서 ○○(기관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 하나, 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등도 받지 않는다.

 

 ◈ 하나, 나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 하나,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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