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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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및 인증제 신설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790호, 2016. 1. 19.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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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일부개정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및 인증제 신설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790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인증신청 보완, 인증기준 및 등급 등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신청 보완 등 세부내용 규정(안 제2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신청의 보완기간 등을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규정함(보완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완 완료,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제1항의 인증 신청 시 제출되는 서류에 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17.1.20.)에 반영하여 삭제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신청 반려사유 규정(안 제3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완기간 내에 보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및 등급 규정(안 제4조, 안 별표 1의2 및 2의2 신설)
에너지자립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한 세부 인증기준을 정하고, 인증평가 결과에 따라 5개의 인증등급을 규정함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재인증 및 재평가 세부사항 규정(안 제5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한 재인증 및 재평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와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6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을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조제6항ㆍ제7항”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조제8항ㆍ제9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인증 신청 등)”을 “(인증신청 보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6조제5항”을 “제6조제7항”으로, “제6조제1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제6조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6항”을 “제6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별표 1,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은 제외),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별표 1의2
제4조제2항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2”를 “해당 인증의 종류에 따라 별표 2, 별표 2의2”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6조제7항”을 “제6조제9항”으로,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인증기관”을 “해당 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기관”을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에너지효율등급을”을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증”을 “해당 인증제”로 한다.
별표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인증등급 1++ 이상
2. 에너지자립률(%)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
×
100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주1)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kWh/㎡·년)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 × 해당 1차 에너지환산계수} / 평가면적
주2)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kWh/㎡·년)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 냉방설비가 없는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냉방평가 항목을 제외
3.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확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별지 제1호 서식〕 2.에너지성능지표 중 전기설비부문 8. 건축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모든 에너지원별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여부
[별표 2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 등급
에너지 자립률
1 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 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 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 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 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조제6항ㆍ제7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4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조제8항ㆍ제9항----------------------------------------------------------------------------.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서류에는 설계자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건축, 기계, 전기)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감리자 및 건축주의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조(인증신청 보완 등) <삭 제>
②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주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은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건축주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보완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 제6조제7항------------------------ 제6조제2항----------------------------------------------------------------------------------. ----------------------------------------------------------------------------------------.
③ 규칙 제6조제3항ㆍ제4항(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기준 제2조제2항, 제6조제5항에 따른 인증 처리 기간 등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 제6조제5항ㆍ제6항--------------------------------------------------------------------------------------------------------------------------------------------------.
제3조(인증신청의 반려)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신청의 반려) ---------------- 제6조제8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 제6조제3항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인증기준 및 등급) ①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별표 1을 따르며,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은 제외),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으로 한다.
제4조(인증기준 및 등급) ①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별표 1,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은 제외),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별표 1의2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 제6조제3항 ----------------------------------------------.
③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등급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 해당 인증의 종류에 따라 별표 2, 별표 2의2--.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조(재인증 및 재평가) ① 규칙 제6조제7항에 따른 재인증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는 규칙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하며, 재평가를 요청하는 건축주등은 재평가 요청 사유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인증 및 재평가) ① ---- 제6조제9항------------------------------------------------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해당 인증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재평가를 수행한 인증기관의 장은 재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
제6조(인증 수수료) ① ∼ ④ (생 략)
제6조(인증 수수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 에너지효율등급 ------------------------------------------------------------------------------------------.
제7조(운영비용 활용) ①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운영기관은 인증수수료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비용(이하 "운영비용"이라 한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운영비용 활용) ① ----------------------------------------------------------------------------------------- 해당 인증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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