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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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 - 71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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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다만, 제3조의2에 따른 사전확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을 신청한 시점의 규정 적용)
3.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별표 11]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기준 (※ 구성 재료 :
콘크리트
단열재
단열보강)
구분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
단열 보강 유무
선형 열관류율
(W/mK)
구분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
단열 보강 유무
선형 열관류율
(W/mK)
T-1
그림입니다.
없음
0.520(0.800)
L-1
그림입니다.
없음
0.530(0.820)
①
0.485(0.760)
①
0.485(0.655)
①+②
0.430(0.695)
①+②
0.435(0.600)
③
0.440(0.730)
③
0.375(0.555)
①+③
0.415(0.695)
①+③
0.345(0.525)
①+②+③
0.370(0.640)
①+②+③
0.315(0.600)
T-2
그림입니다.
없음
0.465(0.600)
L-2
그림입니다.
없음
0.545(0.665)
①
0.390(0.520)
②
0.445(0.585)
①
0.450(0.565)
①+②
0.375(0.510)
T-3
그림입니다.
없음
0.545(0.705)
L-3
그림입니다.
없음
0.520(0.605)
①
0.450(0.605)
①
0.410(0.520)
②
0.540(0.700)
①+②
0.450(0.605)
T-4
그림입니다.
없음
0.520(0.605)
L-4
그림입니다.
없음
0.580
①
0.410(0.520)
①+②
0.365(0.465)
T-5
그림입니다.
없음
0.720(0.960)
X-1
그림입니다.
없음
1.040(1.295)
①
0.535(0.780)
① 또는 ②
0.950(1.180)
②
0.665(0.895)
①+②
0.800(1.040)
①+②
0.500(0.740)
T-6
그림입니다.
없음
0.000(0.300)
X-2
그림입니다.
없음
0.505(0.630)
① 또는 ②
0.000(0.300)
①
0.415(0.535)
①+②
0.000(0.300)
T-7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없음
0.700
X-3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없음
0.730(1.000)
① 또는 ②
0.720(1.000)
①+②
0.710(0.975)
①+②+③+④
0.645(0.895)
① 또는 ②
0.650
①+②+⑤+⑥
0.580(0.850)
①+②+③+④+⑤+⑥
0.530(0.790)
①+②
0.600
①+②+⑦
0.530(0.800)
①+②+③+④+⑦
0.485(0.695)
T-8
그림입니다.
없음
0.605(0.740)
X-4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없음
0.700
①
0.605(0.740)
① 또는 ②
0.650
②
0.570(0.705)
①+②
0.600
①+②
0.565(0.700)
T-9
그림입니다.
없음
0.580
X-5
그림입니다.
없음
0.465(0.885)
①
0.455(0.870)
①
0.555
②
0.435(0.850)
②
0.550
①+②
0.425(0.835)
①+②
0.515
①+②+③
0.395(0.800)
구분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
단열 보강 유무
선형 열관류율
(W/mK)
구분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
단열 보강 유무
선형 열관류율
(W/mK)
X-6
그림입니다.
없음
0.820(1.085)
X-10
그림입니다.
없음
1.090
① 또는 ②
0.600(0.850)
①+③
1.065
①+②
0.550(0.800)
①+②+③
0.915
X-7
그림입니다.
없음
0.960(1.220)
I-1
그림입니다.
없음
0.780(1.045)
① 또는 ②
0.860(1.115)
①
0.445(0.715)
①+②
0.730(0.970)
X-8
그림입니다.
없음
0.760(0.885)
I-2
그림입니다.
없음
0.655
①
0.330(0.445)
①
0.390
X-9
그림입니다.
없음
0.610(0.750)
I-3
그림입니다.
없음
0.810(0.930)
①+③
0.580(0.720)
①
0.595(0.710)
①+②+③
0.555(0.690)
평가
대상 예외주1)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커튼월 부위 또는 샌드위치 패널 부위
※ 외측은 단열시공이 되는 부위의 구조체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바깥쪽을 말하며, 내측은 단열시공이 되는 부위의 구조체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안쪽을 말한다.
※ 외피 열교부위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피의 열교발생 가능부위(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부위와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부위가 접하는 부위는 평가대상에 포함)를 말한다.
주1) ‘I’형 및 ‘L'형에서 단열시공이 연속적으로 된 부위, 커튼월 부위, 샌드위치 패널 부위는 평가대상에서 예외(커튼월 부위 또는 샌드위치 패널 부위가 벽식 구조체 부위와 복합적으로 적용된 건축물의 경우는 벽식 구조체 부위만 평가)
※ 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은 외피의 열교발생 가능부위들의 선형 열관류율을 길이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단,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포함)에 대한 창 및 문의 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점수 부여)
- 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 계산식 =
[∑(외피의 열교발생 가능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 외피의 열교발생 가능부위별 길이)] / (Σ외피의 열교발생 가능부위별 길이)
※ 외단열 적용 시 건식 마감재 부착을 위해 단열재를 관통하는 철물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괄호안의 값을 적용한다.
※ 별표 11의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 이외의 경우에는 제시된 형상의 회전 또는 변형(‘T’형 → ‘Y’형, ‘L’형 → ‘I’형 등)을 통하여 가장 유사한 형상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표 11의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의 회전 또는 변형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ISO 10211에 따른 평가결과 인정 가능)
※ 외단열과 내단열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건축물의 경우는 전체 단열두께의 50%를 초과한 부위의 선형열관류율을 적용하며, 외단열 두께와 내단열 두께가 동일한 경우에는 내단열 부위의 선형열관류율을 적용한다.
※ 단열보강은 열저항 0.27㎡K/W, 길이 300㎜ 이상 적용
- 단열보강 부위가 2면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면이 열저항 기준 및 길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 단열보강을 하고자 하는 면의 단열보강 가능 길이가 300mm 미만일 경우는 해당 면 전체를 보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연 락 처
(044) 201-4094, 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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