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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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8 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중 의미가 모호한 조문 및 재계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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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시행 2017.1.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8호, 2017.1.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0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 공공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하여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총자산가액 산출기준) ① 총자산가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합산한 금액에서 제5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1. 부동산가액
2. 자동차가액
3. 금융자산가액
4. 일반자산가액
5. 부채
②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부동산가액 산출기준) ①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장 제2절에 따른 공시가격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②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의 건축물가액이나 제2항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3.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4.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차가액 산출기준) ①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세대주, 세대원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목의 사람 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
③ 공공주택 입주(예정)자는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이 별표에 따른 총자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가액이 별표에 따른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산출한다.
2.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가액 산출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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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6조(금융자산가액 산출기준) 제3조제1항제3호의 금융자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6.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7.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제7조(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 제3조제1항제4호의 일반자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7.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6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제8조(부채 산출기준) 제3조제1항제5호의 부채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다.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라.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마. 임대보증금(단, 제4조에 따른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한다.)
제9조(자산 소유현황 검색)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시에 자산에 대한 입주자격기준을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주택의 입주신청자 또는 입주(대상)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세대에 대한 자산 소유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산 소유현황 검색 결과에 대한 소명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를 따른다.
제10조(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과 공급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른다.
② 이 기준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도지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799호, 2016.11.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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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자산가액 기준이 아닌 부동산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1. 이 고시 시행 전에 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이 고시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고시 시행 이후 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최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조(행복주택 입주자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고시 시행 당시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
2. 이 고시 시행 전에 행복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3. 이 고시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고시 시행 이후 행복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부칙 <제2017-78호, 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자산가액 기준이 아닌 부동산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생략
3. 이 고시 시행 당시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2017년 6월 30일 이전에 갱신계약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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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및 자격별 자산기준
공공임대주택 종류 및 자격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세대 기준)
•공공분양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세대 기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세대 기준)
•장기전세주택(세대 기준)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2천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국민임대주택(세대 기준)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고령자, 산단근로자(세대 기준)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혼인 중인 경우는 세대 기준, 혼인을 계획 중인 경우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기준)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사회초년생(세대 기준, 단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기준)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39세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대학생(본인 기준)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세 미만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영구임대주택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나목, 마목, 바목,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세대 기준)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2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주) 부동산가액 산출시 본인 기준인 경우는 공공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과 토지의 건축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세대 기준인 경우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과 토지의 건축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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