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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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호 관보 제18918호(2016.12.30.)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25호(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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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고시(정정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1025호
「건축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정 1996. 5.18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 130호
개정 2002. 5.2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 99호
개정 2003. 1.2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 11호
개정 2009. 9.2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906호
개정 2012. 8.2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553호
개정 2016. 4. 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193호
개정 2016. 12.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5호
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계자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다.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2.2. “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기획업무"라 함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건축주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2.4. "건축설계업무"라 함은 건축주의 요구를 받아 수행하는 건축물의 계획(설계목표, 디자인 개념의 설정), 연관분야의 다각적 검토(인,허가 관련 사항 포함),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말하며,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분된다.
2.5.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2.6. “중간설계(건축법 제8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2.7.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2.8. “사후설계관리업무”라 함은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규격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2.9.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3.0.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적용범위
3.1. 이 기준은 설계자가 건축주의 위탁을 받아 건축물에 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3.2.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3.3.「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다.
3.4. 공공건축물, 대규모산업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작성하되,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설계자와 건축주간의 설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한다.
5. 설계도서의 제출
5.1.「건축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중간설계 도서내용 중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하는 “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와 기타 관련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5.2.「건축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착공신고서에 실시설계 도서내용 중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기타 관련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6. 흙막이 구조도면의 작성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하 1층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시 굴착으로 인하여 인접대지 석축 및 건축물 등에 영향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흙막이 구조도면을 작성하여 착공신고시에 제출한다.
7. 재료의 표기
7.1.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는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을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7.2. 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표기한다.
8. 공사시방서의 작성
8.1. 공사시방서에는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8.2.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전문시방서
라. 표준시방서
마. 산출내역서
바.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사.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아. 감리자의 지시사항
10. 구조계산서의 작성
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지진에 대한 안전을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가.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軟弱)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다.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규칙 [별표11]에 따른 중요도(특) 또는 중요도(1)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10.2. <삭 제>
10.3.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 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또는 승인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11.1. 설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구조 안전의 확인서류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의 특수구조 건축물
다.「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의 다중이용 건축물
라.「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조의2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마.「건축법 시행령」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규칙 [별표11]에 따른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
11.2.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가.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나. 가스(제3호에 따른 가스설비는 제외한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바닥이나 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하여 설치하는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가스기술사
11.3.「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에 따라 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분야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가. 지질조사
나.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다. 흙막이벽ㆍ옹벽설치 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12. 수량산출조서의 작성
설계도면을 작성․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재료의 수량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다.
13. 건축제도 통칙의 적용
13.1.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2.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한 설계의 경우에는 이 기준과 한국산업규격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14.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자 및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관계법령 및 그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 도서에 서명․날인한다.
15. 적용의 예외
「건축법」제23조제4항에 따라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정 1996. 5.18)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개정 2003. 1.24)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9. 9.21)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12. 8.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4.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
○ : 기본업무
빈칸 : 추가업무(계약에 따른 업무)
◇ 기획업무
업무의 내용
도서작성 구분
규 모
검토서
(공간
계획)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개략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각층 평면도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현장조사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사용자 조사
면담, 행태조사, 회의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설계지침서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프로젝트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규모, 층수, 용도비교
마감재, 시설비교
공사비 비교
①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건축
공사비 개산서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법규검토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
설계구상안
○
건축계획서
설계개요
○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외장재료 비교 분석
모형
Sketch 또는 Study Model
건축 도면
배치도
○
대지 종․횡단면도
○
각층 평면도
○
입면도(2면 이상)
○
단면도(종․횡단면도)
○
심의 도서
심의대상인 경우
구조
구조계획서
구조계획개요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심의 도서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기계
기계설비
계획서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기계설비 계획개요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개략 공사비 추정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전기
전기설비
계획서
해당 법규 검토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추정 부하 산정
개략 예산 검토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토목
토목계획서
개략 흙막이 계획서
흙막이 계획도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예상공사비 계산서
조경
조경계획서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식재 계획도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방재
심의 도서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②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축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초안)
공사비 개산서
중간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건축계획서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배치계획
주차 및 동선계획
평‧입‧단면 계획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도면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주차계획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각층 및 지붕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입면도(2면 이상)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
단면도
(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표현
○
투시도
투시도 또는 조감도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상세
도
수직
동선 상세도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계단평면․단면
상세도
주차경사로
평․단면상세도
주차리프트
평․단면상세도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
․입․단면도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천정도
천정 평면도
창호도
창호 평면도
창호 잡철물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기타
정화조
정화조 평면
․단면도
○
용량 계산서
○
특수
분야
계획
검토
차음․방음, 방진
무대․조명
전시․미술장식품
분수
주방
음향
나. 구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구조 계산서
설계 설명서
도면
기초일람표
○
구조 평면도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
가구도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기둥 일람표
○
보 일람표
○
슬래브 일람표
○
옹벽 일람표
계단배근 일람표
잡배근 일람표
주심도
다. 기계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공사비 계산서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산정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개략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각종 장비 선정서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에너지 심의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소방시설 계획서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류
○
도면
도면 목록표
소방 설비도
해당 소방관련 설비
○
장비 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장비 배치도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계통도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DUCT설비 계통도
위생설비 계통도
소화 설비 계통도
○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DUCT설비 평면도
위생,설비 평면도
소화 설비 평면도
○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설비용 핏트 평면 상세도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도시가스 인입 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
기구 상세도
기구의 선정
라. 전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전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공사비 계산서
공종별 단위 면적당 개략 공사비
설계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장
각종 부하계산서
용도별 조도, 부하계산서 작성
소방시설 계획표
각종 설치시설에 대한 계획표
○
도면
도면 목록표
배치도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계통도
전력 계통도
조명 계통도
통신 계통도
소방 계통도
○
평면도
조명 평면도
소방 평면도
○
상세도
조명기구의 선정
마. 토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설계 설명서
도면
도면 목록표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대지 종․횡 단면도
○
토공사 계획도
포장계획 평․단면도
보도블럭 평면도
담장계획도
우․오수배수처리 평․종단면도
상하수 계통도
우․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
바. 조경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설계 설명서
도면
도면 목록표
조경배치도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
식재평면도
단면도
③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축
종 류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공사시방서
○
설개개요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각종 계산서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일반
도면
표지
○
도면목록표
○
안내도
○
구적도
○
지적도
○
면적산출표
○
대지 종․횡단면도
○
배치도
1/100이상
○
주차계획도
1/100이상
평면도
1/100이상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
상세
도면
수직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1/5~1/50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종 류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상세
도면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샷다 상세도
1/5~1/50
핏트 상세도
1/5~1/50
발코니 상세도
1/5~1/50
출입구 상세도
1/5~1/50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100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1/100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1/100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창호 평면도
1/5~1/50
창호 상세도
1/5~1/50
창호 입면도
1/5~1/50
창호 잡철물 목록
1/5~1/50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천정 상세도
1/5~1/50
부분 상세도
1/5~1/50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내부 상세도
로비바닥패턴도
1/5~1/50
로비 전개도
1/5~1/50
주요실 전개도
1/5~1/50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1/50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100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기타
정화조
건축용 평․단면도
1/5~1/100
각종 설비도
계산서
특수분야
도면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음향, 전시, 미술장식품 등
나. 구조
종 류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시방서
○
설계설명서
도면
도면목록표
○
구조 평면도
1/30~1/200
○
구조 단면도
1/30~1/200
○
기초일람표
1/30~1/100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1/100
기둥 일람표
1/30~1/100
○
보 일람표
1/30~1/100
○
슬래브 일람표
1/30~1/100
○
옹벽 일람표
1/30~1/100
○
계단배근 일람표
1/30~1/100
○
잡배근 일람표
1/30~1/100
○
주심도
1/30~1/200
○
상세
도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계단 상세도
1/30~1/50
○
경사로 상세도
1/30~1/50
○
코아 상세도
1/30~1/50
○
접 합
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1/5~1/50
○
보접합 상세도
1/5~1/50
○
BRACE접합 상세도
1/5~1/50
○
DECK PLATE 설치도
1/5~1/50
○
STUD BOLT 설치도
1/5~1/50
○
ANCHOR BOLT 상세도
1/5~1/50
○
잡 상세도
1/5~1/50
가구도
1/5~1/50
각부구조 상세도
1/5~1/50
기 타
상세도
보 OPENING 위치도
1/5~1/50
캐노피
1/5~1/50
파라펫
1/5~1/50
TRUSS
1/5~1/50
다. 기계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공사비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부하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설계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1/100이상
○
각 설비 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각 설비 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1/100이상
○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1/5~1/50
화장실확대평면
상세도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1/5~1/50
저수조, 고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1/5~1/50
설비용핏트 상세도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1/5~1/50
연도 상세도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1/5~1/50
각종 장비 상세도
1/5~1/50
자동제어도면
(별도)
구성도
장비,밸브,관제점,패널 일람표
계통도 및 평면도
라. 전기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각종 부하계산서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
설계 설명서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인입 배치도
전력 배치도
1/100이상
○
통신 배치도
1/100이상
○
소방 배치도
1/100이상
○
계통도
전력간선 계통도
통신 계통도
소방계통도
평면도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조명 설비 평면도
1/100이상
통신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방범 설비 평면도
1/100이상
소방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방송 설비 평면도
1/100이상
상세도
조명기구 상세도
1/5이상
설비용 핏트 상세도
1/5이상
피뢰침 상세도
1/5이상
접지 설비 상세도
1/5이상
TV안테나 설치 상세도
1/5이상
마. 토목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설계설명서
도면
주요 평면도
필요축적
○
대지 종․횡단면도
필요축적
○
토공사 평․단면도
1/5~1/100
흙막이 상세도
굴토깊이 10M 미만
1/5~1/50
○
포장상세도
1/5~1/50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
1/5~1/100
옹벽 평․단면 전개도
1/5~1/100
○
옹벽 상세도
1/5~1/100
○
담장 입․단면도
1/5~1/100
담장 상세도
1/5~1/100
방음벽 상세도
1/5~1/100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
우․오수배수 상세도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1/5~1/100
바. 조경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사항
공사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설계설명서
도면
도면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배치도
공사계획 및 시설물배치도
1/100이상
○
평면도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1/100이상
포장계획 평면도
1/100이상
시설물 평면도
1/100이상
입면도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1/100이상
상세도
포장 평․입․단면 상세도
1/10이상
지주목 상세도
1/10이상
식재 및 수목보호용 덮개상세도
1/10이상
조명등 상세도
1/10이상
플랜터 상세도
1/10이상
시설물 상세도
1/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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