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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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훈령 제795호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3호 및 제34호를 각각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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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00] [국토교통부훈령 제000호, 2016.12.0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주택 건설의 효율적 추진 및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추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 공공주택의 건설 및 주거복지 향상에 관한 업무를 총괄·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본부(이하 "본부"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계획(5년단위)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2. 공공주택 정책 및 제도 수립·개선
3. 통합심의위원회, 수요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
4. 공공주택 법령 및 공급기준 운영
5. 공공주택 건설예산(재정·기금) 관리
6. 공공주택지구 택지 계획기준 운영 및 제도개선
7. 수도권 신규 GB 공공주택지구 개발
8. 공공주택 착·준공, 입주 관리
9. 공공주택 건설기준 운영
10. 공공주택지구 전환지구 및 국민임대지구 개발
11. 매입 임대주택(미분양, 재개발·재건축 등) 제도 운영
12. 공공주택지구 이외 지역에서의 공공주택 사업승인
13. 행복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14. 사업방식 다각화 등 행복주택 정책 및 제도 수립·개선
15. 행복주택 홍보 및 갈등관리 총괄
16. 행복주택 공급기준 운영
17. 행복주택 후보지 조사 및 선정 업무 총괄
18. 국정과제 및 관계부처 협업 업무 총괄
19. 시범지구 중 오류, 가좌, 공릉, 목동 지구 개발
20. 후속지구 중 서울·인천·경기 남부지역 사업 지구 개발
21. 서울·인천·경기 남부지역의 후보지 발굴,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사업승인에 관한 사항
22. 일자리 창출, 창업·취업 지원 및 사회적 기업 등에 관한 사항
23. 시범지구 중 송파, 잠실, 고잔 지구 개발
24. 후속지구 중 경기 북부·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지역 사업 지구 개발
25. 경기 북부·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지역의 후보지 발굴, 후보지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사업승인에 관한 사항
26. 복지 및 문화 서비스 등의 업무
27. 행복주택 사업방식, 공급물량 총괄 점검·조정
28. 그 밖에 행복주택 정책 추진방향 등 현안사항 점검
2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운영 및 제도개선
30.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운영 및 제도개선
31.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32.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제도 운영 및 공급
33. 창업지원주택에 관한 사항
34.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리츠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 ① 본부는 공공주택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1명과 공공주택추진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 밑에 공공주택정책과·공공주택공급과·행복주택정책과·행복주택기획과 및 행복주택개발과를 둔다.
② 본부장은 주택토지실장이 겸임하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구성) ① 본부의 단원은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 및 파견공무원과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자로 구성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본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관련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공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임·직원 및 연구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③ 본부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6조(사무분장) ①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본부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공주택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주택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삭제>
3.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5년 단위)·시행
4. <삭제>
5. 준 공공주택에 관한 사항
6.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7.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제도 운영 및 공급
7의 2.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리츠에 관한 사항
8. 재개발·재건축 매입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9. 공공주택 사업방식 다각화 방안에 관한 사항
10. 공공주택 공급기준, 분양가격 등 공급에 관한 사항
11. 공공주택 사업 추진상황 관리 총괄
12. 공공주택 건설 및 매입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주택특별법 운영 및 제도개선
14. 공공주택 수요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
15.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관련지침 운영
16. 공공주택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7. 국회 등 대외기관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18. 인사·서무·보안·감사·통계 등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공공주택공급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3. 공공주택지구 택지 계획기준 운영 및 제도개선
4. 공공주택지구 택지 조성원가·공급기준 운영 및 제도개선
5. 수도권 신규 GB내 공공주택지구와 공공주택지구 전환지구, 국민임대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가.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
나.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다.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마. 토지 등의 보상, 투기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
바. 공공주택 청약 등 공급에 관한 사항
사. 공공주택사업 착·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6. 공공주택 사업방식 다각화를 위한 공모 등에 관한 사항
7. 주변지역 정비와 연계한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 공공주택지구·국민임대지구 외의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9. 공공주택 착·준공, 입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총괄
10. 공공주택 디자인 개선 등 건설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성 및 활력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
1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운영 및 제도개선
13.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운영 및 제도개선
14.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15. 영구임대단지 내 여유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개발에 관한 사항
16. 직할시공 등 공공주택 도급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7. 공공실버주택에 관한 사항
④ 행복주택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복주택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행복주택 건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행복주택 후보지 조사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총괄
3의 2. 규모 및 성격 등의 측면에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행복주택 사업에 관한 사항
4.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행복주택 사업방식 다각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행복주택 공급기준 등 공급에 관한 사항
7. 행복주택 사업 추진상황 관리 총괄
8. 공공주택법령 중 행복주택 관련 규정 운영 및 제도개선
9. 국정과제 등 행복주택 관련 각종 과제 총괄
10. 행복주택 관계부처 협업에 관한 사항 총괄
11. 2차지구 이후 제주 지역의 사업에 관한 사항(시범지구와 같은 사항)
12. 제주 지역의 후보지 발굴 및 후보지 발표 이전의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13. 행복주택 홍보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14. 창업지원주택에 관한 사항
⑤ 행복주택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복주택 시범지구 총괄 및 시범지구중 오류, 가좌, 공릉, 목동 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가. 시행자 지정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
라.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마. 행복주택 청약 등 공급에 관한 사항
바. 행복주택사업 착·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2. 2차 지구 이후 사업 중 서울·인천·경기 남부지역의 사업에 관한 사항(시범지구와 같은 사항)
3. 서울·인천·경기 남부지역의 후보지 발굴, 후보지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사업승인에 관한 사항
4. 행복주택 지구의 일자리 창출, 창업·취업지원 및 사회적 기업 등에 관한 사항
5. 행복주택의 입주기준, 임대료, 특화단지(신혼부부, 대학생 등)등에 관한 사항
⑥ 행복주택개발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복주택 시범지구 중 송파, 잠실, 고잔 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가. 시행자 지정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
라.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마. 행복주택 청약 등 공급에 관한 사항
바. 행복주택사업 착·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2. 2차지구 이후 사업 중 경기북부·강원·충청·전라·경상지역의 사업에 관한 사항(시범지구와 같은 사항)
3. 경기북부·강원·충청·전라·경상지역의 후보지 발굴, 후보지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4. 행복주택 지구의 복지 및 문화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5. 행복주택지구의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등 건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주택토지실장과의 관계) ① 중소형분양주택의 공급기준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입주자격에 대한 운영 및 제도개선은 주택토지실장이 담당하되, 단장은 그 업무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택토지실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본부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본부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5조제2항에 따라 본부에 파견된 자와 제8조에 따른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000호, 2016.12.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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