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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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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다운로드 및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29&idx=14740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1013호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 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www.molit.go.kr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1013호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연직 위원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3조)

    심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은 철도안전정책관 내 안건 상정 부서의 장으로 함.

 나. 위원 해촉 사유 규정(안 제3조)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기술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

 나. 예산조치 : 생략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별표, 별지 및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1013호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철도안전 또는 기술업무를”을 “철도안전을”로 하고,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명한다.”를 “중에서 안건 상정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지정한다.”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6-1013호, 2016.12.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3조(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4급 이상의 공무원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명한다.

② ------------ 철도안전을----------------------------------------------------- 중에서 안건 상정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지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위원회의 위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위원에게 해촉 사실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19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제심사대상 확인

 

 

 

 

접수번호 :

4028호

 

 

 

제    목 :

철도기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위의 철도기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을(를)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심사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6. 12. 22.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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