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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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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다운로드 및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31&idx=14736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2016-1004호  「항공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개정한 「항공기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무인항공기에

www.molit.go.kr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무인항공기에 대한 제한분류 특별감항증명 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항공기 감항성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감항증명 신청인과의 분쟁을 예방하며, 항공기 노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식, 피로균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기준을 보완하고, 승객․화물을 운송하는 수송급 비행기에 대한 감항성 유지와 안전성 향상기준 마련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기준 최신화 (안 Part 1, 부록 A)

  -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0(항공통신) 개정사항(ELT 코딩방법, RTCA 시험규격 업데이트 등)을 반영하여 최신화

 

나. 감항증명서 유효기간 연장관련 정비프로그램 운용경험 일부 완화(안 21.181(b))

  -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항공기 형식의 경우라도 소유자등이 여러 기종의 정비프로그램 운용경험이 있는 경우 도입 시부터 감항증명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비프로그램 운용경험을 일부 완화

  * (예시) 대한항공에서 B787 항공기 최초 도입 시 기존에는 도입 후 다음 해에 갱신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동 규정을 적용 시 갱신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

 

 
다. 감항증명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여 항공안전 확보(안 21.183(h))

  - 항공기 제작사 등이 권고한 사용한계품목 교환 등의 정비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를 감항증명 불합격 사유로 규정

 

라. 무인항공기 활성화를 위한 특별감항증명 대상 확대(안 21.185, 21.197)

  - 그간 무인항공기는 실험분류의 특별감항증명만 받을 수 있었으나, 제한분류와 특별비행허가 관련 특별감항증명도 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 수색․구조, 산불예방 등을 위해 설계․제작된 항공기는 제한분류로, 수리․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은 특별비행허가 관련 특별감항증명 대상임

 

마. 표준감항증명 신규 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 등(Part 21 부록A(a))

  - ICAO 상시평가에서 항공기 감항증명시 ‘형식증명서와 형식증명자료집’ 등의 확인여부를 평가함에 따라 삭제된 사항*을 재반영

  * 형식증명서와 형식증명자료집, 전기부하분석서, 전기 및 무선장비용 배선도

 

바. 경년항공기 감항증명 시 안전성 확인 강화(안 Part 21 부록A(a), (b), (f))

  - 경년항공기 감항증명시 운송용은 기체부가점검프로그램 등의 이행현황을, 사용사업용 이하는 부록 F의 경년항공기 안전점검표 서식에 따른 자체점검결과를 제출토록 하여 안전성 확인강화

 
 

사. 특별감항증명 신청시 제출서류 명확화(안 Part 21 부록A(e))

  - 무인항공기와 제한분류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시 항공기기술기준 미충족 부분에 대한 대체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명확하지 않아,

  - 항공기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기술기준 미충족 사항과 운용제한으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함

 

아.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기준 보완(안 Part 21 부록C)

  - 항공기 제작사가 마련한 부식방지 등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을 항공사 정비프로그램에 포함하도록 기준 보완

 

자. 경년항공기에 대한 안전점검표 신설(안 Part 21 부록F)

  - 노후항공기의 경우 노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식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종류(고정익, 회전익)별 안전점검표 신설

 

차. 수송류 비행기에 대한 감항성 유지와 안전성향상기준 제정 (안 Part 26)

  - 수송류 비행기 계속감항성 유지와 안전성향상에 관한 요건 수립 등 목적과 범위 등 신설 (안 Part 26 Subpart A)

  - 전선연결시스템 정비프로그램 기준 신설 (안 Part 26 Subpart B)

 
  - 광범위 피로손상 예방을 위한 정비프로그램 기준 신설 (안 Part 26 Subpart C)

  * 항공기가 유효성 한계에 도달하는 경우 광범위 피로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효성한계를 연장하는 정비조치 개발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 연료탱크 폭발방지를 위한 정비프로그램 기준 신설(안 Part 26 Subpart D)

  * 연료탱크내 유증기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비프로그램 수립 기준마련

 

  - 수리․개조 부위에 대한 손상허용평가 관련 기준 신설(안 Part 26 Subpart E)

 

  * 수리․개조 부위에 대하여 손상허용평가 방법에 정비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검사하는 점검프로그램 마련 등에 관한 기준

 

카. 수송류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낙뢰보호 기준 보완 (안 Part 29)

  - 회전익항공기의 전기전자시스템 등의 낙뢰 노출 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고강도 전자기장(HIRF) 시험수준에 대한 기준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호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총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1의 본문 중 “국제민간항공조약”을 “국제민간항공협약”으로 한다.

 

Part 1 부록 A(ELT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록 A의 본문 중 “23.1463항에”를 “항공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제8호에”로 한다.

부록 A의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이하 “ELT”라 한다)의 장착요건은 항공법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제8호,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7.1.14.4,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2장 4.7, 제3장 4.8, 제4장 4.8의 규정을 따르며, ELT의 발송 주파수는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7.1.14.4,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2장 4.7, 제3장 4.8, 제4장 4.8의 규정의 기준을 따른다.

부록 A의 1.4 중 “2006.1.1부터”를 “2005.1.1부터”로 한다.

부록 A의 1.6 중 “부록 3에 의거한 것이어야 한다.”를 “부록 3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로 한다.

 
부록 A의 “2 수색과 구조를 위한 ELT의 121.5MHz 주파수의 사양”을 “2. 수색과 구조를 위한 ELT의 121.5MHz 주파수의 사양”으로 하고, 제목 외 주1의 “Doc/DO-138"을 ”Doc. DO-183"으로 한다.

부록 A의 2.1.4 중 “5.2.1.5, 5.2.1.6 및 5.2.1.7”을 “2.1.5, 2.1.6 및 2.1.7”로 한다.

부록 A의 “3 수색과 구조를 위한 ELT의 406MHz 주파수의 사양”을 “3. 수색과 구조를 위한 ELT의 406MHz 주파수의 사양”으로 하고, 제목 외 주1 중 “ITU-RM.633에 Doc.ED.62”를 “ITU-RM.633”으로 한다.

부록 A 첨부 1의 2.3.5 중 “항공용으로 값“001”과“011”또는 “0011”,“0100”,“0101”,및“1000”이 사용되는 경우 이들 프로토콜 중 하나”를 “항공용으로 사용 되는 “001”과 “011” 또는 “0011”, “0100”, “0101” 및 “1000”의 프로토콜 값 중 하나”로 한다.

EXAMPLES OF CODING의 Aircraft registration marking란 중 “ALPHANUMBERIC CHARACTERS”를 “ALPHANUMBERIC CHARACTERS)(42BITS)”으로 한다.

EXAMPLES OF CODING(USER LOCATION PROTOCOL)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7

←113

←133

 

 

 

→112

132→

144→

1

12

13

12

E

 

 

 

LATITUDE

LONGITUDE

12-BIT BCH ERROR CORRECTING CODE

1

7

4

1

8

4

 

N

/

S

DEG

0-90

(1d)

MIN

0-56

(4m)

E

/

W

DEG

0-180

(1d)

MIN

0-56

(4m)

 

 
 

Part 21의 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 인증절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176 (b)(1) 중 “신청자”를 “감항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로 하고, (b)(2) 중 “제18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제출할 비행교점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을 “제18조제3항제3호에서 비행교범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항공기 조작방법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으로 하며, (f)를 다음과 같이 한다.

  (f) 감항증명 발급을 위하여 검사관의 입회하에 비행성능 검사를 실시하는 항공기의 시험비행을 실시 경우에는 시험비행을 위한 특별감항증명서 발급 없이 수행할 수 있다.

21.177 (b) 중 “신청한 경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21.179 (a) 중 “감항증명서”를 “감항증명서를”로 한다.

21.181 (a) 단서 중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종전 감항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를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종전 감항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로 하고, (b) 본문 중 “정비능력(법 제138조제2항에 따라 정비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정비능력을 말한다)에”를 “정비능력(법 제138조제2항에 따라 정비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정비능력을 말한다)에”로 하고, (b)(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최소한 1년간의 정비프로그램 또는 검사프로그램 운용 경험(해당 항공기와 동일한 종류의 항공기에 대한 운용 경험도 포함한다)

21.183 (e)(iii)항을 (e)(iv)항으로 하고 (e)(iii)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iii) 제작일자가 20년을 초과한 항공기(이하 “경년항공기”라 한다)의 감항증명은 1일 추가

21.183 (f) “항공법 제17조 또는 제17조의2에 따라 형식증명이나 형식증명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에 대하여는 특별감항증명을 발급한다.”를 “항공법 제17조 또는 제17조의2에 따라 형식증명이나 형식증명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에 대하여는 특별감항증명을 발급한다.”로 하며, (h)(1) "감항성개선지시(AD)가 규정대로 수행되지 않은 경우"를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 또는 그 밖에 검사․정비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h)(3) 중 “100시간/연간 검사 및 감항성 한계사항에서 정한 사용한계품목의 교환 등의 정비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를 “100시간/연간 검사, 제작국 감항당국에서 정한 감항성 한계사항, 항공기 제작사 및 부품제작사 등이 권고한 사용한계품목 교환 등의 정비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다만, 지방항공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으로 한다.

 
 

21.185 (a) 중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를 “제2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와 무인항공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로 하고, (b) 중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감항증명을 특별감항증명으로 하고, 21.183 (d)에 따른 설계 및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항공기가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은 운용범위 및 비행성능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를 “준용하고, 이 경우 표준감항증명을 특별감항증명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가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은 운용범위 및 비행성능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21.191 (a) 중 “제20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신규개발과 관련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와 무인항공기는”을 “제20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신규 개발과 관련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와 제20조제3호에 따른 무인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로 하고, (a)(4)를 삭제한다.

 
21.197 (a) 중 “제20조 제1항”을 “제20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항공기”를 “항공기와 무인항공기”로 한다.

21.203 (e)항에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년항공기 해당 여부

부록 A의 (a) 제목 “표준감항증명 신규(Issuance)신청 구비서류”를 “표준감항증명 신규(Issuance) 신청 시 제출서류”로 하고, (1), (1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형식증명서 및 형식증명자료집 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국토교통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1) 전기부하분석서(Electrical load analysis)

  (12) 전기 및 무선장비용 배선도

부록 A의 (a)(17)(ii) 중 “(이전 정비/검사프로그램과 앞으로 적용될 정비/검사프로그램의 차이점 포함)”을 “(이전 정비/검사프로그램과 앞으로 적용될 정비/검사프로그램의 차이점 포함)”으로 하고, (a)(17)(iv) 중 “(개조된 부품 또는 교환한 부품이 원래의 품목과 동일한지 입증하는 기록 포함)”을 “(개조된 부품 또는 교환한 부품이 원래의 품목과 동일한지 입증하는 기록 포함)”으로 하며, (a)(17)(v) 중 “(수리·개조에 따른 추가적인 점검항목이 있는 경우 정비프로그램 반영 여부 포함)”를 “(수리·개조에 따른 추가적인 점검항목이 있는 경우 정비프로그램 반영 여부 포함)”로 하고, (a)(17)(vi)의 “해당될 경우 특정한 운항 목적을 위해 장착된 장비 목록(견인, 농약살포 및 외부화물운반을 위한 장비 등)”을 “해당될 경우 특정한 운항 목적을 위해 장착된 장비 목록(견인, 농약살포 및 외부화물운반을 위한 장비 등)”으로 하며, (a)(17)에 (vii)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vii) 경년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사업용은 기체부가점검프로그램 등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 이행현황을, 사용사업용 이하 경년항공기는 부록 F의 경년항공기 안전점검표에 따른 자체점검결과

부록 A의 (b) 제목 “표준감항증명 갱신(Renewal)신청 구비서류”를 “표준감항증명 갱신(Renewal) 신청 시 제출서류”로 하고, (b)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경년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사업용은 기체부가점검프로그램 등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 이행현황을, 사용사업용 이하 경년항공기는 부록 F의 경년항공기 안전점검표에 따른 자체 점검결과

부록 A의 (c) 제목 “항공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특별감항증명 신규(Issuance)신청 구비서류”를 “항공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항공기, 무인항공기의 특별감항증명 신규(Issuance) 신청 시 제출서류”로 하고, 제목 외 부분 중 “ (신규개발, 제작ㆍ정비ㆍ수리ㆍ개조 및 수입ㆍ수출 등과 관련한 항공기, 무인항공기에 해당한다)”를 “신규개발, 제작ㆍ정비ㆍ수리ㆍ개조 및 수입ㆍ수출 등과 관련한 항공기, 무인항공기에 해당한다.”로 한다.

 
부록 A의 (d) 제목 “항공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특별감항증명 갱신(Renewal)신청 구비서류”를 “항공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항공기, 무인항공기의 특별감항증명 갱신(Renewal) 신청 시 제출서류”로 한다.

부록 A의 (e) 제목 “항공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특별감항증명 신규(Issuance)신청 구비서류”를 “항공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항공기, 무인항공기의 특별감항증명 신규(Issuance) 신청 제출서류”로 하고, (e)(1) 중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대체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e)(1)의 (i), (ii) 및 (e)(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 항공기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함(설계적합성)을 입증하는 자료

  (ii)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었음을 입증(제작합치성)하는 자료 및 완성 후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음(기능 및 상태검사 결과서)을 입증하는 자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가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은 항공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술기준 미충족 부분이 운용범위 제한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록 A의 (f) 제목 “항공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특별감항증명 갱신(Renewal)신청 구비서류”를 “항공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조,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특별감항증명 갱신(Renewal)신청 제출서류”로 하고, (f)(1)의 “표준감항증명 갱신신청 구비서류를 준용한다.”를 “표준감항증명 갱신신청 구비서류를 준용하되 항공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중 제작일자로부터 20년을 경과한 항공기는 경년항공기 안전점검표(부록 F)에 따른 자체점검결과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록 C 6.6의 제목 “경년 항공기(Aging Aircraft) 프로그램의 의미”를 “경년항공기(Aging Aircraft) 정비프로그램”으로 하고, 제목 외 부분, 6.6.1, 6.6.2, 6.6.3, 6.6.4를 각각 삭제하고, 6.6.1, 6.6.1.1, 6.6.1.2, 6.6.1.4, 6.6.1.5, 6.6.1.5, 6.6.1.6, 6.6.1.7, 6.6.2, 6.6.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6.1 항공사는 경년항공기에 대하여 제작사가 마련한 다음 각 호의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을 항공사 정비프로그램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6.6.1.1 부식방지 및 관리프로그램(Corrosion Preventive and Control Program)

  6.6.1.2 기체구조에 대한 반복점검프로그램(Supplemental Structural Inspection Program)

 
  6.6.1.3 기체 구조부의 수리․개조 부위에 대한 점검프로그램(Aging Aircraft Safety Rule)

  6.6.1.4 동체 여압부위에 대한 수리․개조 사항에 대한 적합여부 검사(Repair Assessment Program)

  6.6.1.5 광범위 피로균열에 의한 손상(Widespread Fatigue Damage) 점검프로그램

  6.6.1.6 전기배선 연결체계 점검프로그램(Electrical Wire Interconnection System)

  6.6.1.7 연료계통 안전강화 프로그램

  6.6.2 항공사는 경년항공기 운용 중 발생한 고장, 기능불량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정비주기 단축, 점검신설 또는 점검강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6.3 경년항공기는 신뢰성관리지표(안전지표)를 등록기호별로 설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부록 C 8.1 본문 중 “항공운송사업자 정비기록은 감항증명이 유효하고 항공기가 감항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유지된다. ”를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용중인 항공기가 신규 감항증명을 받은 이후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가받은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록 F. 감항증명 상태검사표에 점검표를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Part 26 수송류 비행기에 대한 감항성유지와 안전성향상기준(Continued Airworthiness and Safety Improvements for Transport Category Airplanes)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art 26 수송류 비행기에 대한 감항성유지와 안전성 향상기준(Continued Airworthiness and Safety Improvements for Transport Category Airplanes)

 

Subpart A  일 반

 

26.1  목적과 범위

(a) 이 기준은 수송류 비행기의 감항성 유지와 안전성 향상을 위한 요건들을 규정한다. 이 요건에는 수행평가, 설계변경서의 개발,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를 위한 지침서의 개정판 개발, 및 관계자에게 필요한 문서를 이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요건들을 포함할 수 있다. 설계변경과 계속감항성지침서에 대한 개정 기준을 규정하는 이 기준의 요건들은 감항성 요건으로 간주된다.

(b) 이 절의 (c)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1) 형식증명서 또는 부가형식증명서의 소지자

 
  (2)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의 신규신청 또는 변경(설계변경을 기술하는 정비개선회보를 포함)을 신청한 자

  (3) 감항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행기의 수리, 개조, 또는 변경에 대한 설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4) 새로운 형식의 비행기 생산 면허 소지자

(c) 설계변경 승인 신청자가 본 part와 동시에 또는 이후에 채택된 part 25의 상응하는 개정 내용을 준수하기로 선택하거나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본 part에 적용되는 감항 요건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

(d) 이 기준의 목적상 “형식증명서”에는 부가형식증명서를 포함하지 않는다.

26.3  <예비>

26.5  적용성 표

  아래 표는 이 기준의 적용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고, 다양한 형태의 적용 대상자들에게 적용 요건들을 구분하여 준다. 각 Subpart와 절(section)의 세부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구분

적용되는 절(Sections)

Subpart B 감항성 향상 프로그램/연료탱크 안전

Subpart C

광범위 피로 손상

Subpart D

연료탱크 인화성

Subpart E

손상허용 데이터

기준의 유효일자

2007.12.10일

2011.1.14

2008.9.19

2008.1.11

기존1 형식증명 소지자

26.11

26.11

26.33

26.43, 26.45, 26.49

계류 중인1  형식증명 신청자

26.11

26.11

26.37

26.43, 26.45

미래의2 형식증명 신청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6.43

기존1 부가형식증명 소지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6.35

26.47, 26.49

계류중인1 부가형식증명 /개정형식증명  신청자

26.11

26.11

26.35

26.45, 26.47, 26.49

미래의 2 부가형식증명 /개정형식증명 신청자

26.11

26.11

26.35

26.45, 26.47, 26.49

제작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6.39

해당 없음

 
 1 인지된 규정의 유효일 현재
 2 인지된 규정의 유효일 이후의 신청

 

Subpart B 비행기 시스템을 위한 향상된 감항성 프로그램(Enhanced Airworthiness Program for Airplane Systems)

 

26.11 전선연결시스템 정비 프로그램(Electrical wiring interconnection systems (EWIS) maintenance program)

(a) 이 절의 (g)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절은 1958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의 형식증명서가 발급되었거나 이후에 탑재능력을 늘린 다음과 같은 수송류 터빈엔진 비행기에 적용한다.

  (1) 최대 탑승인원을 30인 이상으로 형식증명을 받은 비행기

  (2) 최대 탑재량이 3,402kg(7,500lbs) 이상인 비행기

(b) 이 절의 (d)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증명 소지자 및 신청자는 2007년 12월 10일에 발효된 Part 25의 부록 H25.5(a)(1)항과 (b)항에 따라 적용이 되는 각 형식설계별 대표 비행기의 전선연결시스템에 대한 게속감항성 유지를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절의 목적 상, “대표 비행기”라 함은 해당 시리즈의 비행기 제작에 사용된 전선연결시스템의 모든 차이가 반영되고 이 기준의 유효일 현재 발행된 감항성개선지시서에 따라서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한 모든 개조사항이 반영된 각 모델 시리즈의 비행기 형상을 말한다.

   이 절의 (d)항에서 정한 각 자는 전선연결시스템의 게속감항성 유지를 위한 지침서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료탱크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미국 연방항공청의  특별감항기준(SFAR 88)에 따르기 위하여 연료탱크 안전 관계자가 제정한 연료탱크시스템의 게속감항성 유지를 위한 지침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c) 이 절의 (d)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 형식증명서 및 부가형식증명서 신청자는 다음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설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Part 25의 부록 H의 H25.5(a)(1)항과 (b)항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절의 (b)항에서 요구된 게속감항성 유지를 위한 지침서(ICA)에 대한 개정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게속감항성 유지를 위한 지침서의 개정을 요하는 경우라면, 신청자는 국토교통장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개정된 전선연결시스템에 대한 감항성유지지침서가 기존의 연료탱크시스템의 감항성유지지침서와 호환성을 유지하고 이들 간에 중복되는 요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d) 다음 각 호의 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전에 이 절의 (b)항 또는 (c)항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형식증명서 소지자: 2009년 12월 10일.

  (2) 형식증명서 신청자 및 개정 형식증명서(여기에는 설계 변경을 서술하는 기술회보를 포함함) 신청자로써 만약 신청일자가 2007년 12월 10일 이전이었고 증명서가 2007년 12월 10일 이후에 발급되었다면: 2009년 12월 10일 또는 증명서 발급일자 중에 더 늦은 날짜

  (3) Part 25의 25.1729절의 준수가 필요하지도 선택되지도 않았고, 2007년 12월 9일 이후에 신청이 접수된 경우, 개정형식증명서 신청자: 2009년 12월 10일 또는 증명서 승인일 중에 더 늦은 날짜.

  (4) 2007년 12월 1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7년 12월 10일 이후에 증명서가 발급된 바 있는 부가형식증명 신청자 및 기존의 부가형식증명서의 변경 신청자 : 2010년 6월 7일 또는 증명서 승인일자 중에 더 늦은 날짜

  (5) Part 25의 25.1729절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지 않았거나 선택되지도 않았으며, 부가형식증명 및  신청이 2007년 12월 10일 이후에 부가형식증명 신청자 및 기존의 부가형식증명서의 변경 신청자 : 2010년 6월 7일 또는 증명서 승인일자 중에 더 늦은 날짜

 
(e) 이 절의 (d)(1), (d)(2), (d)(4)항에 명시된 자는 2008년 3월 10일까지 적합성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한다. 적합성 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 절의 (d)항에 명시된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주요 일정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계획된 사업 일정 계획

  (2) 2007년 12월 10일에 발효된 Part 25의 부록 H25.5(a)(1)항과 (b)항에서 강제된 모든 적합성 항목들을 포함하여 이 절의 각 요건에 대한 계획된 적합성 입증 방법과 적합성 입증을 위해 작성된 모든 데이터

  (3) 이 절의 (d)항에 명시된 수행 완료 시한 60일 아전에 (e)(2)항에 따라 요구된 모든 적합성 항목의 초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검토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데 대한 계획안

  (4) 승인받은 계속감항성 지침서를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안

(f) 이 절의 (e)항에 규정된 자는 (e)항의 요건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바와 같이, 적합성 이행 계획서 또는 이후의 개정 승인을 받은 적합성 이행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g) 이 절은 다음의 비행기 모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Lockheed L-188

  (2) Bombardier CL-44

  (3) Mitsubishi YS-11

  (4) British Aerospace BAC 1-11

  (5) Concorde

  (6) deHavilland D.H. 106 Comet 4C

  (7) Vereinigte Flugtechnische Werk VFW-614

  (8) Illyushin Aviation IL 96T

  (9) Bristol Aircraft Britannia 305

  (10) Handley Page Herald Type 300

  (11) Avions Marcel Dassault-Breguet Aviation Mercure 100C

  (12) Airbus Caravelle

  (13) Lockheed L-300

 

Subpart C 경년 비행기 안전 - 광범위한 피로손상(Aging Airplane Safety - Widespread Fatigue Damage)

 

26.21 유효성 한계(Limit of validity)

(a) 적용. 이 절의 (g)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절은 최대이륙중량이 최초의 형식증명서에 명시한 값이거나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값에 관계없이, 최대이륙중량이 34,019kg(75,000lb)을 초과하고 1958년 1월 1일 이후 형식증명서가 발행된 터빈엔진 장착 비행기에 적용된다. 또한 이 절은 형식증명서가 1958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수송류의 제트 엔진 비행기로서 설계변경의 승인 신청이 2011년 1월 14일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최대이륙중량이 애초에는 34,019kg (75,000lb)를 초과했지만 변경 이후  34,019kg(75,000lb) 이하로 줄어든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b) 유효성 한계. 이 절의 (c)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요건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비행기에서 광범위 피로손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명이 된 기간 동안에, 총 누적비행횟수, 비행시간 또는 이들 모두의 숫자로 기술되는 시간 주기에 상응하는 구조 정비프로그램을 입증하는 엔지니어링 자료에 따라 유효성 한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증명에는 비행기 구조형상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고 최소한 시험증빙자료와 분석 자료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운용경험 또는 운용조건과 절차상의 차이를 감안하면서 유사한 구조설계의 비행시간이 많은 비행기의 운용경험, 분해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가 되어야 할 비행기 구조형상은 다음과 같다.

  (i) 동일한 형식증명서 하에서 승인을 받은 모든 변형 모델 및 파생 모델

  (ii) 이 절의 (b)(1)(i)에서 규정한 비행기 구조 형상에 대하여 2011년 1월 14일 현재까지의 감항성개선지시서들에 의하여 감항성 개선이 지시된 모든 구조의 개조 및 교체 사항

 
  (2) 만약 유효성 한계가, 2011년 1월 14일까지 감항성개선지시서로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기술정보에 따라 정비작업의 수행에 좌우된다면 다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i) 이러한 정비작업에 대한 기술정보가 이 절의 (c)항에서 정한 수행시한일 현재 발행되어 있을 경우, 각 정비작업을 보여주는 목록

  (ii) 이러한 정비작업에 대한 기술정보가 이 절의 (c)항에서 정한 수행시한일 현재 발행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각 정비작업과 이러한 정비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한 일정을 보여주는 목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일정을 승인하면 이 절의 (c)항에 해당되는 각 자는 이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이전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절의 (b)(1)에 따라 평가가 된 각 비행기의 구조 형상에 대한 감항성 한계 섹션(Airworthiness Limitations Section)이 수립되어야 한다.

  (4) 이 절의 (b)(1)항에 따라서 정해진 적용되는 유효성 한계를 (b)(1)에 따라서 평가가 된 각 비행기 구조 형상에 대한 감항성 한계 섹션(Airworthiness Limitations Section)에 통합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이 절의 요건을 준수해야할 자와 준수 시한. 다음의 자는 아래에서 정한 날짜까지 이 절 (b)항의 요건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절의 표 26.21-1 표시된 비행기의 형식증명서 소지자: 이 절의 표 26.21-1 표시된 적용일자 이전

 
  (2) 형식증명 신청일자가 2011년 1월 14일 이전인 형식증명 신청자: 다음 날짜 중에 가장 늦은 날짜  이전에

  (i) 2016년 1월 14일.

  (ii) 증명서 발행일.

  (iii) 광범위 피로 손상이 항공기 구조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시험하는 전기체 피로 시험 및 증명의 완료에 대하여 25.571(b)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서 정한 날짜

  (3) 만약 최초의 형식증명서가 2011년 1월 14일 이전에 발행된 경우, 이 절의 (c)(6) 또는 (c)(7)에서 정한 형식증명에 대한 개정은 제외하고, 개정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신청자의 경우, 다음 날짜들 중 가장 늦은 날짜 이전에

  (i) 2016년 1월 14일.

  (ii) 개정 증명서 발행일.

  (iii) 광범위 피로 손상이 항공기 구조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시험하는 전기체 피로 시험 및 증명의 완료에 대하여 25.571(b)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서 정한 날짜

  (4) 만약 2011년 1월 14일 이전에 최초의 형식증명을 신청하였으나 2011년 1월 14일까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이 절의 (c)(6) 또는 (c)(7)에서 정한 형식증명에 대한 개정은 제외하고, 개정 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신청자의 경우

 
  (i) 2016년 1월 14일.

  (ii) 개정 증명서 발행일.

  (iii) 광범위 피로 손상이 항공기 구조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시험하는 전기체 피로 시험 및 증명의 완료에 대하여 25.571(b)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서 정한 날짜

  (5)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최대이륙중량을 34,019kg (75,000lb) 이하에서 34,019kg(75,000lb) 보다 크게 증가시키는 부가형식증명서 또는 개정형식증명서의 소지자: 2012년 7월 14일 이전

  (6)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최대이륙중량을 34,019kg (75,000lb) 이하에서 34,019kg(75,000lb) 보다 크게 증가시키는 부가형식증명 또는 개정형식증명 신청자:

  (i) 2012년 7월 14일.

  (ii) 증명서 발행일.

  (iii) 광범위 피로 손상이 항공기 구조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시험하는 전기체 피로 시험 및 증명의 완료에 대하여 25.571(b)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서 정한 날짜

  (7) 신청일이 2011년 1월 14일 이후인 경우 최대이륙총중량을 34,019kg(75,000lb) 초과에서 부터 34,019kg(75,000lb) 이하까지 감소시키는 부가형식증명서 또는 개정형식증명서 중 하나의 신청자의 경우  다음 중 가장 나중 일자를 포함하여 이전:

  (i) 2012년 7월 14일.

 
  (ii) 증명서 발행일.

  (iii) 광범위 피로 손상이 항공기 구조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시험하는 전기체 피로 시험 및 증명의 완료에 대하여 25.571(b)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서 정한 날짜

  (d) 적합성 이행계획서. 이 절의 (e)항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 적합성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절의 (c)항에서 정한 수행 시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획한 사업 스케줄. 여기에는 모든 주요 이정(milestone)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절의 (b)(1)항에서 (b)(4)항까지의 요건들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적합성 입증 방법들

  (3) 이 절의 (c)항에서 규정한 모든 적합성 입증 대상 항목들의 초안을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검토를 받기 위하여 이 절의 (c)항에서 정한 수행 시한 60일 이전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데 대한 계획서

  (4) 유효성 한계 배포 방법에 대한 제안서.

(e) 적합성 이행계획의 수행 시한. 다음의 자는 이 절의 (d)항에서 정한 적합성 이행계획서를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증명서 소지자: 2011년 4월 14일 이전.

  (2) 이 절의 (e)(4), (e)(5), 또는 (e)(6)에서 정한 개정 형식증명은 제외하고, 형식증명 및 개정 형식증명 신청자로서, 2011년 1월 14일 이전에 신청하였으나 형식증명서 또는 개정형식증명서가 2011년 1월 14일 이전에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2011년 4월 14일 이전

 
  (3) 최대이륙중량을 34,019kg(75,000lb) 이하에서 34,019kg (75,000lb) 보다 크게  증가시키는 부가형식증명서 또는 개정형식증명서의 소지자: 2011년 7월 14일 이전

  (4) 최대이륙중량을 34,019kg(75,000lb) 이하에서 34,019kg (75,000lb) 보다 크게  증가시키는 부가형식증명서 또는 개정형식증명서의 신청자로써 신청일자가 2011년 1월 14일 이전인 신청자의 경우: 2011년 7월 14일 이전

  (5) 최대이륙중량을 34,019kg(75,000lb) 이하에서 34,019kg (75,000lb) 보다 크게 증가시키는 부가형식증명서 또는 개정형식증명서의 신청자로써 신청일자가 2011년 1월 15일 이후인 신청자의 경우: 신청일 이후 90일 이내

  (6) 최대이륙중량을 34,019kg(75,000lb) 초과에서 34,019kg (75,000lb) 이하로 줄이는 부가형식증명서 또는 개정형식증명서의 신청자로써 신청일자가 2011년 1월 14일 이후인 신청자의 경우: 신청일 이후 90일 이내

(f) 적합성 이행 계획의 이행. 이 절의 적용을 받는 자는 이 절 (d)항에서 따라서 승인을 받은 데로 적합성 이행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g) 예외. 이 절은 다음과 같은 항공기 기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Bombardier BD-700.

  (2) Bombardier CL-44.

  (3) Gulfstream GV.

  (4) Gulfstream GV-SP.

  (5) British Aerospace, Aircraft Group 및 Societe Nationale Industrielle Aerospatiale Concorde Type 1.

  (6) British Aerospace (Commercial Aircraft) Ltd., Armstrong Whitworth Argosy A.W. 650 Series 101.

  (7) British Aerospace Airbus, Ltd., BAC 1-11.

  (8) BAE Systems (Operations) Ltd., BAe 146.

  (9) BAE Systems (Operations) Ltd., Avro 146.

  (10) Lockheed 300-50A01 (USAF C141A).

  (11) Boeing 707.

  (12) Boeing 720.

  (13) deHavilland D.H. 106 Comet 4C.

  (14) Ilyushin Aviation IL-96T.

  (15) Bristol Aircraft Britannia 305.

  (16) Avions Marcel Dassault-Breguet Aviation Mercure 100C.

  (17) Airbus Caravelle.

  (18) D & R Nevada, LLC, Convair Model 22.

 
  (19) D & R Nevada, LLC, Convair Model 23M.

 

[표 26.21-1 적용대상 비행기별 적합성 이행 시한 ]

비행기 모델 (모든 기존 모델들1)

준수일 (2011년 1월 15일 이후 개월 수)

Airbus:

A300 Series

18

A310 Series, A300–600 Series

48

A318 Series

48

A319 Series

48

A320 Series

48

A321 Series

48

A330–200, –200 Freighter, –300 Series

48

A340–200, –300, –500, –600 Series

48

A380–800 Series

60

Boeing:

737 (Classics): 737–100, –200, –200C, –300, –400, –500

18

737 (NG): 737–600, –700, –700C, –800, –900, –900ER

48

747–400: 747–400, –400D, –400F

48

757

48

767

48

777–200, –300

48

777–200LR, 777–300ER, 777F

60

Bombardier:

CL–600: 2D15 (Regional Jet Series 705), 2D24 (Regional Jet Series 900)

60

Embraer:

ERJ 170

60

ERJ 190

60

2011년 1월 14일 현재 형식증명서 상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다른 비행기

60

1 2011년 1월 14일 현재 형식증명이 된 비행기를 말함.

 

26.23 유효성 한계의 연장(Extended limit of validity)

(a) 적용. 그 누구나 Part 25.571, Part 26의 26.21 또는 이 절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구조 정비프로그램을 입증하는 공학적 데이터의 유효성 한계에 대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유효성 한계의 연장은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된다. 신청자는 Part21의 Subpart D나 E 및 이 절의 (b)항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b) 유효성 한계의 연장. 유효성 한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총 누적 비행횟수, 총 누적 비행시간 또는 이들 모두의 숫자로 기술되는 기간으로 해당 비행기에서 광범위 피로손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명이 된 기간에 상응하는 연장된 유효성 한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명에는 비행기 구조형상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고 최소한 시험 증빙서류와 분석 자료로 입증이 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운항경험, 또는 운용조건과 절차의 상이함으로 고려하면서 유사한 구조설계를 가진 고(高)기령의 비행기에 대한 운항 경험, 분해검사 결과가 활용될 수 있다. 평가 대상이 되는 비행기 구조형상은 다음과 같다.

  (i) 같은 형식증명서에 등재된 모델로서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모든 변형 모델 및 파생 모델

  (ii) 유효성 확대 승인 일까지 감항성개선지시서로 강제된 사항으로, 이 절의 (b)(1)(i) 항에서 정한 비행기 구조 형상에 대한 모든 구조적 개조 및 교체 사항들

  (2) Part 25의 25.1529에서 규정한 감항성유지지침서의 감항성 한계 부분에 대한 개정판 또는 보충판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항성 한계 부분에 대한 개정판 또는 보충판에는 이 절의 (b)(1)에 따라서 작성된 연장된 유효성 한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적용 대상 비행기가 계획하고 있는 연장된 유효성 한계 시점에 도달하기 전에 광범위 피로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이 절의 (b)(1)항에 따라 수행된 광범위 피로 손상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정비 조치사항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비조치 사항들은 감항성 한계 부분의 감항성 한계 항목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Subpart D.  연료탱크 인화성(Fuel Tank Flammability)

 

26.31 정의(Definitions)

이 기준의 목적상 주요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기단 평균 인화성 노출”이란 Part 25의 부록 N에 정의된 의미를 말한다.

(b) “일상적으로 비워질 탱크”란 주(main) 연료탱크가 아닌 연료탱크를 말한다. 주 연료탱크는 Part 25의 25.981(c)(3)(iii)에 정의되어 있다.

26.33  형식증명서 소지자: 연료탱크 인화성(Holders of type certificates: Fuel tank flammability)

 
(a) 적용. 이 절은 최초 형식증명 또는 추후 탑재량 증가의 결과로 다음의 운송량을 가지는 비행기에 대하여 제작국가가 1991년 12월 31일 이후 최초 감항증명서 또는 수출감항승인을 발급한 수송류의 터빈엔진 장착 비행기에 적용되며 화물운송 전용으로 설계된 비행기는 제외한다.

  (1) 탑승자 수를 최대 30명 이상으로 형식증명 받은 비행기

  (2) 최대 유상하중량이 3,402kg(7,500lbs) 이상인 비행기

(b) 가연성 노출 분석.

  (1) 일반. 2008년 12월 26일 이후 150일 이내에, 형식증명서 소지자는 특정 형식증명서 하에서 인화성 노출에 영향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모든 설계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형식 설계서에서 명시한 모든 연료 탱크에 대한 인화성 노출 분석서를 승인을 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분석은 Part 25의 부록 N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예외. 이 (b)항은 다음에 적용하지 않는다.

  (i) 이 절의 (g)항에 따라서 해당 형식증명서 소지자가, 이 절의 (c)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인화성 감소 수단 또는 점화 감쇄 수단에 대한 설계 변경사항과 운용지침을 제공할 것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한 연료탱크

  (ii) 재래의 비가열성 알루미늄 날개 탱크라고 입증된 연료탱크

(c) 설계 변경. 기단 평균 인화성 노출이 7%를 초과하는 연료탱크의 경우, 다음의 설계 변경 중 하나가 수행되어야 한다.

 
  (1) 인화성감소수단. 연료탱크의 인화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어떤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i) 일상적으로 비워져 있도록 설계된 연료 탱크로서 이 탱크의 일부분이 동체 곡선 내에 위치해 있을 경우, 이 탱크는 Part 25 부록 M의 연료탱크  인화성 노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ii) 이외의 다른 모든 연료탱크의 경우, 인화성 감소 수단은 Part 25 부록 M의 모든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이 부록 M의 M25.1항에 적합한 대신에 기단 평균 인화성 노출이 7%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계속되는 안전한 비행과 착륙을 방해할 수 있는 발화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료탱크 내에서 연료증기의 발화를 경감시키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d) 운용지침서. 이 절의 (c)항에 따라 요구되는 설계 변경을 하도록 강제된 형식증명 소지자는 2010년 9월 20일 이전까지, 이 절의 (d)(1)항 또는 (d)(2)항에서 규정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운용지침서에는 이 절의 (a)항의 적용 조항의 대상이 되는 각 비행기들이 표시되어야 한다.

  (1) 형식증명 소지자는 이 절의 (c)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연료탱크 인화성 감소수단의 장착에 대한 설계변경과 운용지침서의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형식증명 소지자는 25.981(c)항에 따라 연료탱크 발화 경감수단의 장착에 대한 설계변경과 운용지침서의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 감항성유지지침서 : 이 절의 (c)항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  형식증명서 소지자는 2010년 12월 27일 이전에, 이 절의 (c)(1)항에서 허용된 인화성 감소수단을 장착한 탱크의 인화성 노출 증가를 방지하고 이 절의 (c)(2)항에 규정된 발화 경감수단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설계 형상통제 제한사항(CDCCL, Critical Design Configuration Control Limitations), 검사사항, 또는 그 밖의 절차들에 대한 승인 신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요설계 형상통제 제한사항(CDCCL, Critical Design Configuration Control Limitations), 검사사항 및 기타 절차들은 이 절의 (f)항에서 규정한 감항성유지지침서의 감항성 한계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예상되는 정비작업, 수리 또는 개조가 중요설계 형상 제한사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해당 비행기의 부분에는 설계의 중요 특징을 보여주기 위한 시각적인 수단들이 비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시각적인 수단들은 중요설계 형상통제 제한사항(CDCCL)으로써 표시되어야 한다.

(f) 감항성 한계. 2010년 9월 20일 이전에 수행되지 않은 경우, 이 절의 적용을 받는 형식증명 소지자는 (b)(1)항에 따라 평가된 각 비행기 형상에 대한 감항성유지지침서 또는 정비교범의 감항성 한계 부분을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항성 한계 부분은 (e)항에 따라 작성된 중요설계 형상통제 제한사항, 검사 또는 기타 절차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g) 인화성 노출 분석 적합성 이행 계획. 2008년 9월 19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절의 (b)항에 따른 적합성 이행이 요구되는 형식증명 소지자는 다음으로 구성되는 적합성 이행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절에서 요구된 분석서의 제출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일정, 또는 인화성 감소수단 또는 발화 경감수단을 위한 설계변경과 운용지침서가 이 절에 의하여 요구된 바와 같이 작성되고 이용될 것이므로 이 절의 (b) 항에 대한 준수는 요구되는 않는다는 판단 사항

  (2) 이 절의 (b)항에 따른 적합성 이행을 위한 방법

(h) 설계변경과 운용지침서에 대한 적합성 이행 계획서. 2008년 12월 26일 이후 210일 이내에, 이 절의 (d)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된 각 형식증명서 보유자들은 다음으로 구성되는 적합성 이행 계획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절의 (d), (e) 및 (f) 항에서 정한 수행 시한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일정. 여기에는 모든 중요한 사업 항목들이 표시되어야 함.

  (2) 이 절의 (d), (e) 및 (f) 항에서 대하여 제안된 적합성 이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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