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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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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2022년 6월 개정).pdf
0.67MB


심사평가연구실 연구기획부전부개정 2017.12.06. 지침 제243호개정 2019.06.13. 지침 제271호개정 2020.07.29. 지침 제306호전부개정 2021.11.30. 지침 제351호개정 2022.06.02. 지침 제368호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을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2.>
1.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이라 한다)의 관계 법령상 소관 업무와 관련된 시험·연구·조사·개발사업으로서 다음각목에 해당하는 연구의 사업을 말한다.
가. 내부연구: 제10조제7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사업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의 보유자원(인력, 시설, 예산 등을 말한다)을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
나. 연구용역: 심사평가원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수행하는 연구로서, 위탁연구와 수탁연구로 구분
다. 위탁연구: 심사평가원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하여 외부기관이 수행하는연구
라. 수탁연구: 심사평가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하여 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연구2. “연구주관부서”란 심사평가원의「직제규정」(이하 “「직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연구사업의 기획․관리를 총괄하는 소관 부서를 말하며, “연구주관부서장”은 연구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연구수행부서”란 내부연구 또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심사평가원의 소관 부서를 말하고,
“연구수행부서장”은 연구수행부서의 장을 말하며, “연구수행부”란 내부연구 또는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심사평가원의 소관 부를 말하고, “연구수행부장”은 연구수행부의장을 말한다.
4. “연구책임자”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중 연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연구자를 말한다.
5. “주관연구기관”이란 심사평가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주관연구기관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7. “주관연구기관장등”이란 주관연구기관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를 말한다.
8. “세부과제연구기관”이란 심사평가원이 발주한 하나의 연구용역을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수행할 때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9. “세부과제연구책임자”란 세부과제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10. “과제연구원”이란 제1호가목 또는 라목의 연구사업을 수행할 때에 연구수행부서의필요에 의해 비(非)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인력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외부연구원과 업무지원요원으로 구분한다.
가. 외부연구원: 노동 관계 법령상 심사평가원의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연구수행부서장과 용역 계약을 맺고 연구를 수행하는 자
나. 업무지원요원: 근로자 파견업체와 근로 계약을 맺은 파견근로자 또는 심사평가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
11. “수탁사업비”란 수탁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각종 연구수행경비를 말한다.
12. “계약부서”란「직제규정」에 따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계약부서장”
이란 계약부서의 장을 말한다.
13. “회계업무부서”란「직제규정」에 따라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회계업무부서장”이란 회계업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14.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이란 이 지침 등에 따른 연구사업의 과정과 결과 등을 전사적으로 저장 또는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5. “제규정”이란 심사평가원의「제규정관리규정」에 따른 제규정을 말한다.
16. “전문 교정교열”이란 연구 결과보고서의 어법적 정정 및 문장과 표현 등을 다듬는윤문(潤文)을, 전문적 기관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등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상 공시대상이 되는 연구사업 중 이 지침의 제2조에 따른 내부연구, 위탁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 이외에, 이 지침의 제2조에 따른 수탁연구도 이 지침을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심사평가원의「계약사무처리지침」(이하 “「계약사무처리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제규정을 따른다.
제2장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제5조(연구사업심의위원회) 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사업 추진에관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연구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연구주관부서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5명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매 회의마다 지정한다. 이 경우 1명 이상의 외부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심사평가원의 1급 직원 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
2. 심사평가원의 상근 또는 비상근 객원연구위원
3.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직원
4.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직제규정」에 따라 연구사업을 총괄․관리하는 담당 부의 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해당연구사업 관련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심의 대상 연구에 관여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대상 연구의 연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대상 연구의 연구자의 대리인 등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관계 등으로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스스로 해당 연구사업 관련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해당 위원에 대한 제6조제2항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6조제2항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보충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대면(영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한연구수요가 발생하는 등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서면으로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전원에게 안건을 송부하여야 하며, 미리 지정한 회신기간 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신으로 심의하고, 회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부서의 담당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자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제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서를 위원회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는 때에는, 간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종료(서면 회의의 경우 위원의 의견 등 회신) 후 15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을 위원장이 확정하기 위하여, 간사는 해당 위원이 장기부재하는 사유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에 참석한(서면회의의 경우 회신한)
모든 위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연구사업의 선정 심의 및 승인
제10조(내부연구의 선정 심의) ① 연구주관부서장은 다음 연도에 수행할 내부연구에관하여 심사평가원의 각 실·단·센터·지원(이하 “각 실 등”이라 한다) 또는 유관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구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실 등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은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는내부연구에 관하여 이 조에 따른 연구사업의 심의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연구사업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내부연구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별지제2호서식의 연구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2.6.2.>
④ 제3항에 따라 연구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은 연구주관부서장은 해당 연구사업을수행할 연구수행부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연구수행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사업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연구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연구소에 소속하는 각 실(단 또는 센터를 포함한다)의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사업 수행개요서를 작성하여 연구주관부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구주관부서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연구사업 제안서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사업 제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연구의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⑧ 연구주관부서장은 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연구수행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하면 해당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내부연구 사업에 선정된 것을 통보받은 연구수행부서장은 통보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의견 후속 조치계획표 및 연구계획서 수정본(필요시), 변경대비표(필요시), 연구사업 예산내역서(필요시)를 연구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연구주관부서장은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과를 고려하여 심사평가연구소의 내부연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⑪ 연구수행부장은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연구사업을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연구의 선정 심의) ① 연구주관부서장은 심사평가원의 각 실 등을 대상으로다음 연도에 수행할 위탁연구에 대한 연구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수요조사에 응하는 연구수행부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연구 계획서를 연구주관부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수행부서장은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는 위탁연구에 관하여 연구사업의 심의를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연구사업의 심의를 요청하는 연구수행부서장은 별지제6호서식의 위탁연구 계획서를 연구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연구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연구의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연구주관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연구수행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하면 해당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연구 사업에 선정된 것을 통보받은 연구수행부서장은 통보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의견 후속 조치계획표 및 연구계획서 수정본(필요시), 변경대비표(필요시), 연구사업 예산내역서(필요시)를 연구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구수행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부적정 심의결과에도 불구하고 연구수행이 필요하다고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또는 보완 후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수 있다.
⑦ 연구수행부서장은 위탁연구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위탁연구의 예산을 변경하거나위탁연구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또는 연구방법의 중대한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2.>
⑧ 연구수행부서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연구 계획 등에 대하여 위탁연구의계약을 의뢰하기 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연구주관부서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결과 선정된 연구사업을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⑩ 연구수행부서장은 위탁연구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위탁연구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연구주관부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연구의 승인) ① 수탁연구는 심사평가원의 고유 연구사업 수행에 지장을초래하지 않는 범위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심사 및 평가기준개발등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영역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건강보험정책개발 및 심사․평가 업무의 발전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
3.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4.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향후의 정책수립을 위한 중장기 기초연구인지 여부② 연구수행부서장은 수탁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기 전에해당수탁연구 추진계획에 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연구사업의 수행
제1절 내부연구
제13조(내부연구의 수행과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부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수행부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내부연구 종료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변경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연구기간
2. 연구책임자
3. 주요 연구내용 및 제목
4. 연구 공시에 관련한 사항
5. 공동연구진의 구성(역할 및 기여율 조정 등 포함)
6. 그 밖의 필요사항
제14조(내부연구의 중단) ① 위원회는 내부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연구 수행의 중단(이하 “연구중단”이라 한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내부연구가 제1호에 해당하면 연구중단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심사평가원의「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기관생명윤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연구중지를 결정한 경우
2. 연구책임자의 사고 등 신변상의 이유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고 대체 연구인력 확보가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연구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중단이 결정된 경우, 연구수행부장은 중단 이전까지 수행한연구결과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연구중단이 결정된 날부터 28일 이내에 연구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전자파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진도관리) ① 연구수행부서장은 내부연구에 대한 진도관리를 위하여, 연구수행경과기간에 따라 착수·중간·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총 연구기간이 6개월이하일 경우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착수·중간·결과보고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면제 또는 승인 일부터 28일 이내
2. 중간보고회: 연구기간의 3/5 이내
3. 결과보고회: 연구과제 평가결과 통보 일부터 30일 이내
③ 연구수행부장은 착수·중간·결과보고회 자료 또는 연구활용 결과 등을, 각 사안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전자파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연구책임자는 내부연구 종료 기한 전까지 연구 결과보고서(표절검사 결과서를 포함한다)를 연구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② 연구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제출된연구결과보고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심사평가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연구 결과보고서의 질 평가를 위하여 연구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5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연구 결과보고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매 회의 시마다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1명 이상의 외부 평가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가제시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 결과보고서 평가위원 추천명부를 고려하여 평가위원을구성할 수 있다.
1. 심사평가원의 1급 직원 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
2. 심사평가원의 상근 또는 비상근 객원연구위원
3.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연구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구 결과보고서의 평가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주관부서장은평가 시작 7일 전에 평가위원들에게 연구 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평가단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연구결과 평가서에 따라 질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⑦ 평가단의 평가는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해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평가연구소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연구주관부서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단의 질 평가 결과를 연구수행부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16조의2(전문 교정교열) ① 연구수행부장은 전문 교정교열을 위하여, 제16조제8항에따른 질 평가 결과 통보 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연구수행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수행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전문 교정교열을 완료한 후 연구수행부장에게 연구 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 항의 본문에 따른 전문 교정교열 송부 기한을 제16조제8항에 따른질평가 결과 통보 일부터 총 28일 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수행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보고서의 내용·체계·형식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정교열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2.]
제17조(종료보고 및 공시) ① 연구수행부장은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 결과보고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6조의2에 따른 전문 교정교열 등을 반영한 최종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평가연구소장에게 종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료보고는 제16조제8항에 따른 질 평가 결과 통보 일부터 총 3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 교정교열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8항에 따른 질평가 결과 통보 일부터 14일 이내에 질 평가 의견을 반영한 최종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심사평가연구소장에게 종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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