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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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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다운로드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33&idx=14717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훈령‧예규

www.molit.go.kr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 적용기준

 ㅇ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ㅇ 적용요율

공  사  규  모

요  율

 50억원 미만

0.081%

 50억원~100억원 미만

0.080%

 100억원~300억원미만

0.075%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68%

 토목(산업설비 포함)

0.071%

 턴키․대안공사

0.084%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2.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 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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