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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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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서울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서울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개정 다운로드 및 서울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개정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52&idx=14533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개정 ㅇ 우리 청의 기록관 운영지침 중 지침의 적용범위 및 일부 용어 정의 추가, 기록물의 등록, 보존,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한 서울지방항공청

www.molit.go.kr




서울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개정


개 정 표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및 내용

작성자

승인자

1

2011.1.6

 관련규정 수정 및 기록관리정책 등 내용추가

국소희

최정호

2

2013.5.1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우리부 명칭 변경 등

국소희

손명수

3

2016.8.4

 기록물의 관리 및 보안관리 등 내용추가

박현정

김수곤

 

 

 

 

 

 

 

 

 

 

 

 

 

 

 

 

 

 

 

 

 

 

 

 

 

 

 

 

 

 

 

 

 

 

 

 

 

 

 

 

 

 

 

 

 

 

 

 

 

 

 

 

 

 

 

 

 

 

 

 

 

 

 

 

 

 
 
서울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제정 2008. 5. 30. 서울지방항공청훈령 제305호

                 개정 2011. 1.  6. 서울지방항공청훈령 제358호

                 개정 2013. 5. 15. 서울지방항공청훈령 제392호

                         개정 2016. 8.  4. 서울지방항공청훈령 제44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기록관운영규정」에 의한 서울지방항공청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란 서울지방항공청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도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제2조의2(기록관리의 정책) 우리 청은 기록물의 관리를 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울지방항공청에 적용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소속 및 인원구성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 운영지원과장이 기록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서울지방항공청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서울지방항공청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3.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5. 서울지방항공청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6.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급적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등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은 소 내 기록관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각 처리과의 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기록물의 관리

 

제5조(기록물의 등록 및 보존)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경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적합한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기록관에서 기록물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생산부서의견조회, 전문요원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7조(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 ①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운항국․관제통신국․공항시설국 소속 5급 공무원 2인과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④ 외부위원은 국토교통부 업무의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기록관장은 위촉된 심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문요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자가 된다.

 

제8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처리과의 장은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개최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기록물관리에 관한 자료를 처리과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보안관리

 
 

제11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관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에 대한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2008. 5.30. 제정)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6. 개정)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15. 개정)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4. 개정)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록관 출입대장

 

일   자

(년.월.일.)

출 입 자  인 적 사 항

출   입   사   유

담당자

확  인

소 속

직 급

연락처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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