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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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2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교설계기준」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2.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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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표준시방서' 및 '도로교설계기준' 개정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케이블교량편 부분개정 대비표
구 분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케이블교량편(2014년)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케이블교량편 개정안(2016년)
도로교 설계기준 (한계상태설계법) -케이블교량편 (2014)
제1장 총 칙
1.4 설계원칙
1.4.1 일반사항
케이블교량은 점검, 경제성 및 미관에 대해 적절히 고려를 하면서 시공성과 안전성 및 사용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된 한계상태에 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사용되는 해석법에 관계없이 규정된 하중효과와 그 조합에 대하여 식 (1.4.1)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1장 총 칙
1.4 설계원칙
1.4.1 일반사항
케이블교량은 점검, 경제성 및 미관에 대해 적절히 고려를 하면서 시공성과 안전성 및 사용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된 한계상태에 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사용되는 해석법에 관계없이 규정된 하중효과와 그 조합에 대하여 식 (1.4.1)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케이블교량의 주탑 및 케이블과 같은 주요부재의 낙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3장 콘크리트 구조
3.12 주탑 설계의 특별 고려사항
3.12.1 일반사항
(1) 이 장은 초장대교량에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와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주탑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이 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일반교량편 제5장을 따라야 한다.
(3) 설계지진하중에서 주철근이 탄성범위 내에서 거동하는 주탑은 설계기준항복강도가 600 MPa인 철근을 주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의 철근상세는 콘크리트구조기준(2012)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콘크리트 구조
3.12 주탑 설계의 특별 고려사항
3.12.1 일반사항
(1) 이 장은 초장대교량에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와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주탑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이 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일반교량편 제5장을 따라야 한다.
(3) 설계지진하중에서 주철근이 탄성범위 내에서 거동하는 주탑은 설계기준항복강도가 600 MPa인 철근을 주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의 철근상세는 콘크리트구조기준(2012)에 따라야 한다.
(4) 주탑에 낙뢰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피뢰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세부적인 사항은 5.9.1절에 인용할 내용을 따른다.
제4장 강구조
4.14 강재주탑
4.14.1 일반사항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일반교량편 6.9 압축부재를 따른다.
제4장 강구조
4.14 강재주탑
4.14.1 일반사항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일반교량편 6.9 압축부재를 따른다. 주탑에 낙뢰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피뢰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세부적인 사항은 5.9.1절에 인용할 내용을 따른다.
제5장 케이블 구조
5.1 적용 범위
5.2 용어
5.3 기호
5.4 재료
5.5 한계상태
5.6 부재 일반
5.7 케이블 연결상세
5.8 케이블 교체 및 파단
제5장 케이블 구조
5.1 적용 범위
5.2 용어
5.3 기호
5.4 재료
5.5 한계상태
5.6 부재 일반
5.7 케이블 연결상세
5.8 케이블 교체 및 파단
5.9 피뢰 설비
5.9.1 일반사항
케이블 부재에 낙뢰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피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수뢰부, 인하도선, 접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KS C IEC 62305(피뢰시스템) 등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5.9.2 피뢰설비의 설치
피뢰설비는 교량 부재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단, 피뢰설비의 설치에 따른 거동 변화에 의하여 구조물의 안전이 우려되거나 유지관리 상의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량 및 전기 분야 전문가의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치계획을 보완하거나 설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9.3 유지관리
관리주체는 피뢰설비의 기능과 성능이 설치 시에 의도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장 내풍설계
8.4.1 일반
(1) 교량은 완성 시 및 시공 중 모두에 대하여 풍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구조물에서 작용하는 풍하중(WS)은 8.6 정적풍하중과 8.8 동적풍하중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차량에 작용하는 풍하중(WL)은 교면상 1.8 m 의 높이에서 기류방향으로 1.5 kN/m 를 적용한다.
(4) 풍공학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는 특수 교량은 풍동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장 내풍설계
8.4.1 일반
(1) 교량은 완성 시 및 시공 중 모두에 대하여 풍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구조물에서 작용하는 풍하중(WS)은 8.6 정적풍하중과 8.8 동적풍하중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차량에 작용하는 풍하중(WL)은 교면상 1.8 m 의 높이에서 기류방향으로 1.5 kN/m 를 적용한다.
(4) 풍공학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는 특수 교량은 풍동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5) 특히 피뢰설비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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