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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업무 운영세칙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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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업무 운영세칙

채용업무 운영세칙(2023년도 3월 개정).pdf
0.53MB


인재경영실 인사부제정 2019. 9. 27. 세칙 제142호개정 2021. 3. 10. 세칙 제171호개정 2022. 2. 18. 세칙 제188호개정 2022. 9. 1. 세칙 제198호개정 2023. 2. 27. 세칙 제207호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직원채용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채용업무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인사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채용원칙)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인사규정」제15조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 및 방식 등을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사지원서를 통하여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 수행 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에대한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분야의 직무 수행 또는 사회형평적인력채용을 위하여 해당 정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사담당부서의 장(이하 “인사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채용담당자 및 채용심사위원에대하여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등에 관한 부적절한 언동이나 차별을 배제하는내용을 포함한 채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임직원의 가족을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채용절차를 외부 위탁할 경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지원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와 전형방식 등을 본원 인사담당부서에서직접 관리하되, 지원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채용방법과절차
등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고 채용결과를 본원 인사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8.>제4조(사회형평적 인력채용 등) ① 원장은 「인사규정」제15조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는경우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비수도권 지역인재·이공계 전공자·고졸자·단시간근로자(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자) 등에 대한 채용기회 확대를 위해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한 단시간 근로자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지침으로 정한다.
제2장 채용의 관리
제5조(채용 위탁업체 등의 관리) ①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 업체에채용절차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력·규모·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이행능력을갖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0.>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절차 등을 위탁한 경우, 업체로부터 보안유지 위반, 부정행위 등에 따른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부과 등을 위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하며,
서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해당 업체에 채용절차등을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채용 위탁업체의 업무 수행 중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채용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라주요계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조치가 가능함을 계약조건에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 공정성 확보)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위탁업체 계약, 문제추출·인쇄·포장, 시험장 관리, 채점, 합격자 결정 등 채용 전 과정을감사부서의 참여 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② 채용과 관련된 서류는 영구 보존하며, 인사담당부서와 감사담당부서에서 동시에관리하되, 감사담당부서는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③ 인사담당부서장은 각 선발전형에 참여하는 채용담당자 및 채용심사위원으로부터기밀유지, 윤리준수, 비위행위 적발 시 책임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0.>
제7조(채용심사위원)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및 외부전문가를 채용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채용에 필요한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기타 채용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채용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인사담당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서류심사, 필기시험의문제출제․채점․감독, 참관, 입회, 면접심사 등 각 전형의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채용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응시자와 친족관계이거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있을 경우, 해당 전형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채용심사위원은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스스로 해당 업무에서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위원) ①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전문성을갖춘 외부위원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접심사위원은 2분의1 이상을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 채용인 단기채용의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있으며 이 경우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 <개정 2021.3.10.>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부위원 위촉 시 배제하여야 한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자2. 동일한 채용 내에서 하나 이상의 전형에 참여한 자 <개정 2022.9.1.>
3. 직전 채용에 참여한 자(직종‧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도 포함)
제3장 채용절차 및 전형
제9조(채용계획) ① 채용계획은 채용인원,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인사규정」제4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장이결정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3.10.>
②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고기간, 외부 평가위원 구성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1.3.10.>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
제10조(채용공고) 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15일전까지 「정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4. 구비서류
5. 시험의 방법, 일시 및 장소
6. 기타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체적인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규정하여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정부기관, 일반일간신문, 심사평가원의 기관지·홈페이지 및 게시판, 인터넷정보통신망 등 효과적인 공고방법을 1가지 이상 선택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경우 공고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다.
③ 채용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하는내용을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방법)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면접심사 등의 방법으로실시한다.
제12조(서류심사) ① 서류심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경력 및 학업성적또는외부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어학능력시험성적 등을 심사한다.
② 그 밖에 서류심사 세부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2022.9.1.>
제13조(필기시험) ① 필기시험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하여 일반교양 또는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을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평가한다. 다만, 채용분야및 직무 특성에 따라 시험방법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직업기초능력평가
2. 직무수행능력평가
3. 인성검사
② 필기시험 합격자는 인성검사 적격자에 한하여,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③「인사규정」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한경쟁채용이나「인사규정」제72조에따른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3.10.,
2022.9.1.>
④ 그 밖에 필기시험 세부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신설2022.9.1.>
제14조(면접심사) ① 면접심사위원은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면접심사위원에게 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면접장소별로 통제관을 배치하여 심사의 공정한 진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면접심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조직적합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위하여 실시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면접: 주어진 상황에서의 지원자 판단, 판단의 이유, 행동 의도 등을 평가2. 토론면접: 개인들 간 상호작용 및 집단 내에서의 개인행동을 평가
3. 심층면접: 직무적합성, 직업기초능력 등 개인별 역량 평가
4. 인성면접: 조직 적합도 및 종합인성 평가
④ 모든 채용에서 면접심사는 제3항 각 호의 면접 종류 중 1가지 이상을 반드시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하는 면접의 종류는 채용분야 및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면접심사채점표는 면접심사위원이 직접 작성·서명하여야 하며 채점표를 포함한면접위원의 심사·면접자료는 봉인하여 심사평가원의 「기록물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따라보관한다.
⑥ 면접심사의 합격자는 제3항의 평가결과 면접심사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이 만점의100분의 60 이상인 자로 한다.
⑦ 그 밖에 면접심사 세부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신설2022.9.1.>
제15조(최종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는 면접심사 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선발하되, 채용예정인원에 달하는 자까지로 한다.
②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를대비하여 예비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합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의임용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경영여건·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10.>
제16조(가산점) ①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취업지원 대상자의경우 제11조에 따른 각 선발전형 만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채용시험 가산점을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각 선발전형의 원점수가 만점의 100분의 40 미만인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개정 2021.3.10., 2022.9.1>
제17조(동점자 처리) 각 선발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며, 취업지원 대상자가 없는 경우 사전에 인사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동점자 전원을 합격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9.1.>
제18조(채용 신체검사) ① 채용 신체검사는 면접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채용 신체검사 결과 또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에 따라 응시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 등의 실시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지급한다.
[제목개정, 전문개정 2022.2.18.]
제19조(근로계약 체결) 원장은 채용이 확정된 최종합격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임용구비서류) ①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1. 응시원서
2. 자격 및 경력증명서
3. 공인어학성적증명서
4. 병역확인서류(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5.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
6. 가족관계증명서
7. 신원조회 관련 서류
8. 최종학교졸업증명서
9. 직원 채용 신체검사서
10.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 또는 필기시험 합격자,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최종합격자에게는 채용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정채용 확인서를추가로 징구하여야 한다.
제21조(합격의 취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있다.
<개정 2021.3.10.>
1. 제출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인사규정」 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채용 관련 인사청탁을 통해 부정하게 채용된 경우
4. 기타 합격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채용 사후관리
제22조(제출서류 반환)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채용전형의 최종 불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0.>
② 제1항의 청구기한이 지나면 해당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0.>
③ 그 밖에 제출서류 반환에 관한 절차 등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23조(부정행위자 및 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 채용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자에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합격을 취소한다.
②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 세칙에서실시하는 시험의 응시를 제한한다.
제24조(채용비위 제재 및 공개) ① 채용비위에 연루된 직원에 대하여는「인사규정시행세칙」별표4의5의 채용비위 징계기준에 따라 엄정 제재한다.
②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인사규정」및「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포상 등을 이유로 한 징계 감경을 제한하고 승진제한기간을 연장하며, 받은 제재의 수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인사·감사 보직을제한한다.
1. 정직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3년
2. 정직 미만의 제재를 받은 경우 : 2년
③ 채용비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비위 혐의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저해한것으로 판단되거나 대외기관의 감사 또는 수사를 받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를정지하여야 한다.
④ 채용비위에 연루된 임원에 대한 비위행위 사실 공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의4를 따른다.
[제목개정 2021.3.10., 2022.2.18.]
[전문개정 2022.2.18.]
제25조(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따라 피해자를 구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0.>
1.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의 응시 기회부여(최종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즉시 채용)
2.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하나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피해 발생단계부터해당 피해자 집단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실시
② 부정합격자가 확정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자 또는 피해자 집단 구제는제23조제1항에 따른 합격 취소 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채용이 완료된 경우, 채용당시친인척이 재직하고 있던 신규채용 직원의 수 및 전체 신규채용 직원 수를 해당 분기가끝난 다음 달의 말일까지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인척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
제27조(수습직원 평정) ① 「인사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임용된자에대하여는 수습기간 만료 1주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습직원평정표를 작성하여야한다.
② 「인사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수습직원 평정은 1차 평정과 2차 평정으로구분하며 1차 평정자는 담당 팀장, 2차 평정자는 담당 부장이 되며, 담당 팀장 또는부장이 공석이거나 부재중인 경우 수습평정 대상 직원과 같은 소속부서의 팀장또는부장이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7.>
③ 수습직원 평정은 근무태도, 업무능력, 발전가능성, 인성에 대하여 평정하며, 1차평정자와 2차평정자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정점수로 본다. 이 경우, 평가요소별 평균점수의 합이 24점 이상은 “탁월”, 22점 이상 24점 미만은 “우수”, 19점 이상 21점미만은 “양호”, 15점 이상 18점 미만은 “미흡”, 15점 미만은 “불량”으로 등급을 구분한다.
<신설 2023.2.27.>
④ “「인사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근무성적 또는교육성적이 불량한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면직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2.27.>
1. 제1항에 따른 수습직원평정 결과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평가요소 중불량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등급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2. 교육성적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3. 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4. 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제28조(수습기간의 면제) 「인사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습기간을 면제 또는 단축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관련기관의 직원이었던 자를 채용한 경우2.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3. 채용형인턴으로 채용된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 임용된 경우
제29조(채용형인턴 직원의 평가) 원장은 채용형 인턴직원으로 임용되어 일정 기간 근무한자에 대하여 별도의 정규직 전환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임용할수 있다.
제5장 제한경쟁채용
제30조(제한경쟁채용) ① 「인사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채용을 하는실시하는 경우 채용인원,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공개채용 절차에 준하는 채용계획을수립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9.1.>
② 제한경쟁채용 계획은 보건복지부 소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되 동일 회계연도내에여러 차례 동일 직급·직렬과 절차·기준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일괄하여 협의할수있다. <개정 2022.9.1.>
③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과 달리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
[제목개정 2022.9.1.]
제31조(채용절차 점검) 특별채용의 경우 합격자 발표 전 채용절차가 관계법령과 내부규정등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점검위원회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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