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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 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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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서울지방항공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서울지방항공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 개정 다운로드 및 서울지방항공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 개정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54&idx=14532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ㅇ 우리 청 정보공개 지침사항 중 적용범위 및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정보공개심의회의 서면심의 신설 등을 반영한 서울지방항공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www.molit.go.kr



서울지방항공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 개정


개 정 표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및 내용

작성자

승인자

1

2005. 6. 2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 명시 등 미비점 보완

김미굉

신동춘

2

2005.12.22

 국민의 예측가능성 향상

정나선

신동춘

3

2009.10.16

 직제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비행점검센터)

박현희

우예종

4

2013. 6. 4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국소희

김재영

5

2016. 7.11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미비점 보완

박현정

김수곤

 

 

 

 

 

 

 

 

 

 

 

 

 

 

 

 

 

 

 

 

 

 

 

 

 

 

 

 

 

 

 

 

 

 

 

 

 

 

 

 

 

 

 

 

 

 

 

 

 

 

 
 

 
서울지방항공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

(개정 2016.7.11.,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44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정보공개규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지방항공청 정보공개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리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주관) ① 정보공개업무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청구인)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개)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표목록과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세부 기준을 각 처리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시 운영지원과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다.

  ②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서울지방항공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2인 및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며 정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및 공항시설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외부인사 2인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기록물담당이 된다.

  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과장, 제 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처리부서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은 2004.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2.)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2.)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한다.

제1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서울지방항공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명칭 “서울지방항공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서울지방항공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⑩~24생략

 

제2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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