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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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439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일부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 고시
[별표2]
15.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산출할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산출조건
2.1 제5륜 하중의 산출은 최대적재량의 산출에 준한다.
2.2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비중이 낮은 경량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단위부피당 무게를 적용하여 최대적재량을 산출한다.
2.3 탱크로리 등의 자동차는 당해 자동차의 용기와 적재물의 비중을 고려하여 최대적재량을 산출한다.
3. 산출방법
3.1 덤프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포함)
3.1.1 일반적인 경우
최대적재량
(산식 33-1) 소형의 경우 : ────── ≥ 1.3 톤/m³,
V
최대적재량
(산식 33-2) 기타의 경우 : ────── ≥ 1.5 톤/m³
V
3.1.2 경량 화물 운송용의 경우
최대적재량
(산식 33-3) 경량 화물 운송용 : ────── ≥ S 톤/m³
V
3.1.2.1 (산식 33-3)은 비중(S) 1.0 이하의 경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덤프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포함)를 대상으로 하고, 비중이 0.80 이하의 적재물은 그 비중을 0.80으로, 0.80 초과 1.0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적재물의 비중을 적용한다.
3.1.2.2 적재물의 비중은 제3.2.2에 의하여 책정된 적재물별 비중을 적용한다.
3.1.2.3 적재함 양 옆면 및 뒷면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경량 화물 운송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표시 문구는 “경량화물운송용”으로 한다.
나. 글자의 너비는 옆면의 경우 한 획 당 50mm 이상, 뒷면의 경우 한 획 당 30mm 이상으로서 좌우가 적절히 배분되고 동일한 높이어야 한다.
다. 글자 부분의 전체길이는 적재함 옆면 및 뒷면 각각 길이의 50% 이상, 글자부분 높이는 적재함 높이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라. 표시 문구는 명확하게 보여야 하고, 야간에도 식별이 잘 되어야 한다.
(산식 33-4) V(m³) = A × B × C
V : 적재함 용적
A : 적재함(내측) 길이
B : 적재함(내측) 너비
C : 적재함(내측) 높이
3.2 탱크로리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
3.2.1 용적의 산출
탱크 형상별 적재용적은 다음 각호의 예를 준용한다.
3.2.1.1
3.2.1.2
πd² ℓ₁ + ℓ₂
(산식 33-5) V = ─── ․ ( ℓ + ────── )
4 3
3.2.1.3
π․a․b
(산식 33-6) V = ---------- ․l
4
3.2.1.4
π․ a․b ℓ₁ + ℓ₂
(산식 33-7) V = ────── ․ ( ℓ + ────── )
4 3
3.2.1.5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출되는 적재량은 당해 법령의 산출방법에 의한다.
3.2.2 적재물의 비중
3.2.2.1 적재물의 비중은 제작자등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비중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와 동등 이상으로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시하면, 성능시험대행자는 관계기관 확인 등을 거쳐 비중을 확정하고, 확정된 비중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확정된 비중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3.2.2.2 다른 법령등에 정해진 비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정해진 비중에 의한다.
1. 개정이유
경량화물 운송용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크기 산정 시 사용되는 적재 화물에 대한 비중을 물류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비중 적용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량화물 운송용 덤프형 화물자동차 적재함 크기 규제 완화 및 비중 적용 절차 개선(안 별표 2 제15호)
경량화물 운송용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크기 산정을 위해 적용되고 있는 비중 1.0(톤/㎥)을 0.80(톤/㎥)로 낮춤으로써 경량화물 운반에 대한 물류 효율을 향상시키고, 적재 화물의 비중은 안전검사 ·기술검토 기관인 성능시험대행자가 직접 비중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439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제3.1.2 (산식 33-3) 중 “1.0 톤/㎥”를 “S 톤/㎥”로 하고, 주)를 삭제하며, 같은 호에 제3.1.2.1부터 제3.1.2.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2.1 (산식 33-3)은 비중(S) 1.0 이하의 경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덤프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포함)를 대상으로 하고, 비중이 0.80 이하의 적재물은 그 비중을 0.80으로, 0.80 초과 1.0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적재물의 비중을 적용한다.
3.1.2.2 적재물의 비중은 제3.2.2에 의하여 책정된 적재물별 비중을 적용한다.
3.1.2.3 적재함 양 옆면 및 뒷면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경량 화물 운송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표시 문구는 “경량화물운송용”으로 한다.
나. 글자의 너비는 옆면의 경우 한 획 당 50mm 이상, 뒷면의 경우 한 획 당 30mm 이상으로서 좌우가 적절히 배분되고 동일한 높이어야 한다.
다. 글자 부분의 전체길이는 적재함 옆면 및 뒷면 각각 길이의 50% 이상, 글자부분 높이는 적재함 높이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라. 표시 문구는 명확하게 보여야 하고, 야간에도 식별이 잘 되어야 한다.
별표 2 제15호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제3.2.2 중 제3.2.2.1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3.2.1의 표를 삭제하며, 제3.2.2.3을 삭제한다.
3.2.2.1 적재물의 비중은 제작자등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비중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와 동등 이상으로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시하면, 성능시험대행자는 관계기관 확인 등을 거쳐 비중을 확정하고, 확정된 비중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확정된 비중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재 화물의 비중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책정된 적재화물의 비중은 별표 2 제15호 제3.2.2.1의 개정규정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 방법
15.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측정
[별표 2] 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 방법
15.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측정
3.1 덤프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포함)
3.1 덤프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포함)
3.1.2 경량 화물 운송용의 경우
최대적재량
(산식 33-3) 경량 화물 운송용 : ────── ≥ 1.0 톤/m³
V
주) 위 산식은 비중 1.0 이하의 경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물품적재장치는 알루미늄 재질일 것.
2. 적재함 양 옆면 및 뒷면에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경량 화물 운송용 차량임을 표시할 것.
가. 표시 문구는 “경량화물운송용”으로 한다.
나. 글자의 너비는 옆면의 경우 한 획 당 50mm 이상, 뒷면의 경우 한 획 당 30mm 이상으로서 좌우가 적절히 배분되고 동일한 높이어야 한다.
다. 글자 부분의 전체길이는 적재함 옆면 및 뒷면 각각 길이의 50% 이상, 글자부분 높이는 적재함 높이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라. 표시 문구는 명확하게 보여야 하고, 야간에도 식별이 잘 되어야 한다.
(산식 33-4) (생 략)
3.1.2 경량 화물 운송용의 경우
최대적재량
(산식 33-3) 경량 화물 운송용 : ────── ≥ S 톤/m³
V
3.1.2.1 (산식 33-3)은 비중(S) 1.0 이하의 경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덤프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포함)를 대상으로 하고, 비중이 0.80 이하의 적재물은 그 비중을 0.80으로, 0.80 초과 1.0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적재물의 비중을 적용한다.
3.1.2.2 적재물의 비중은 제3.2.2에 의하여 책정된 적재물별 비중을 적용한다.
3.1.2.3 적재함 양 옆면 및 뒷면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경량 화물 운송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표시 문구는 “경량화물운송용”으로 한다.
나. 글자의 너비는 옆면의 경우 한 획 당 50mm 이상, 뒷면의 경우 한 획 당 30mm 이상으로서 좌우가 적절히 배분되고 동일한 높이어야 한다.
다. 글자 부분의 전체길이는 적재함 옆면 및 뒷면 각각 길이의 50% 이상, 글자부분 높이는 적재함 높이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라. 표시 문구는 명확하게 보여야 하고, 야간에도 식별이 잘 되어야 한다.
(산식 33-4) (현행과 같음)
3.2. 탱크로리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
3.2. 탱크로리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
3.2.2 적재물의 비중
3.2.2 적재물의 비중
3.2.2.1 적재물별 비중
적 재 물 명
비 중
적 재 물 명
비 중
휘 발 유 ─┐
등 유 │경질유
경 유 ─┘
중 질 유
윤 활 유
아스팔트 용액
아 르 곤
파 라 시 멘 트
플라이매쉬(비산회)
포 르 말 린
시멘트와골재의혼합물
사 료
비닐, 파우다
소 맥 분
0.80
0.90
0.95
0.90
0.80
1.00
0.8
1.05
2.20
0.50
0.45
0.50
물, 우유, 분뇨
생 콘 크 리 트
압 축 진 개
일 반 진 개
솔 벤 나 프 타
알 콜
에 텔
가성소오다(고체)
가성소오다 50%미만(수용액)
벤 젠
곡 물
아 세 톤
1.00
2.40
0.52
0.45
0.95
0.80
0.713
2.13
1.54
0.89
0.64
0.792
3.2.2.1 적재물의 비중은 제작자등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비중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와 동등 이상으로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시하면, 성능시험대행자는 관계기관 확인 등을 거쳐 비중을 확정하고, 확정된 비중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확정된 비중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3.2.2.2 (생 략)
3.2.2.2 (현행과 같음)
3.2.2.3 제3.2.2.1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적재물의 비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책정한 비중에 의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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