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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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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다운로드 및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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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6호 「주택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6호

 

    「주택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1절 총칙

 

1. 목적

 

1-1-1. 이 기준은 「주택법」제16조의3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이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2-1. “주택건설사업”이란 「주택법」제16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을 말한다.

 

1-2-2.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제2조제7호나목, 다목 및 라목 따른 주택건설사업 주체를 말한다.

 

1-2-3. “승인권자”란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를 말한다.

 

1-2-4. “기부채납”이란 주택건설사업자가 승인권자에게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승인권자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개발과정에서 부과되는 각종 부(분)담금과 개발완료 후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운영방향

 

1-3-1. 이 기준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행정기관 등이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부담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4. 적용대상

 

1-4-1. 이 기준은 「주택법」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반영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

 

1-4-2. 이 기준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 제17절 3-17-5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따른다.

 

5. 기반시설 기부채납 원칙

 

1-5-1.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주택건설사업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1-5-2.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의 결정시기를 명확히 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예측가능성을 극대화한다.

 

1-5-3. 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하 ‘완화용적률’이라 한다)을 보장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2절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1. 기반시설 기부채납 산정기준

 

2-1-1. 이 절에서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정할 때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무상 양여(공공시설의 귀속 포함) 받은 국유지․공유지의 부지면적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2. 주택건설사업

 

2-2-1.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범위 내로 한다.

2-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을 받거나,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2-2-1에 따른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감률을 적용한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인증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최대 경감률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10%

7%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7%

5%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최대경감률은 15%로 한다.

 

2-2-3. 2-2-1과 2-2-2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건축위원회에 상정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토지면적 비율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높일 수 있다.

 

2-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내의 변경(예: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2-2-1, 2-2-2 및 2-2-3에 따른 기반시설 기부채납 최대 상한에 10%p를 추가할 수 있다.

 
 

2-2-5.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예: 제2종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가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담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

 

1.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

 

3-1-1.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공원․녹지․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지 및 시설을 함께 기부채납할 수 있다.

 

3-1-2. 주택건설사업자가 도로․공원․녹지․주차장 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3-1-3.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지는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여야 한다.

 

3-1-4.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지는 그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로 계획하고, 기반시설의 효용성이 낮은 자투리형 토지의 기부채납은 지양하여야 한다.

 

3-1-5. 승인권자는 건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외에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추가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1-6. 승인권자는 이 기준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승인 조건 외의 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한 별도의 협약서를 주택건설사업자와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기타 운영사항

 

1. 완화용적률 보장방안

 

4-1-1. 승인권자는 제2절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용적률이 각종 심의 또는 협의과정 중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4-1-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부여받지 못한 완화용적률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는 협의를 통하여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조정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자의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택사업계획승인(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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