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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령안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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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령안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령안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령안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령안 다운로드 및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령안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56&idx=14477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

www.molit.go.kr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000호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 적용기준

 

 ①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포함)

 

  ◦ 보증서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 적용요율

    -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 0.41%

    - 건축공사 : 0.07%

    - 산업·환경설비공사 및 조경공사 : 0.13%

 

 ②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 보증서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 적용요율

     
구  분

요 율

A그룹

준설공사, 토공사,  

0.56%

B그룹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0.49%

C그룹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가스시설시공 1종

0.39%

D그룹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0.28%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11%

  
 

 
 ③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 보증서발급금액 : 하도급공사비 × 요율

  ◦ 적용요율

        
구  분

요 율

A그룹

준설공사, 토공사,  

0.43%

B그룹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0.4%

C그룹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가스시설시공 1종

0.31%

D그룹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0.23%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09%

   
 

  ※ 하도급내역서 작성시, 원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이 ①, ③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증서 발급금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해당 부족분은 원․하수급인이 부담하는 보증서 발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며, 하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은 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족분을 제외한 금액만 반영한다.

 

  ※ 하도급자가 실제 부담한 건설기계보증 수수료가 하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수수료 보다 많은 경우, 추후 원도급자는 원도급내역서의 보증수수료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보증수수료는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이 고시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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