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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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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다운로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56&idx=14476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정 : 1997. 2 1차 개정 : 2002. 6 2차 개정 : 2004.12 3차 개정 : 2009.11 4차 개정 간선도로과 - 1727호(2016. 5.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www.molit.go.kr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정 : 1997. 2

1차 개정 : 2002. 6

2차 개정 : 2004.12

 3차 개정 : 2009.11

4차 개정 간선도로과 - 1727호(2016. 5.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기준, 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일반국도, 주요 지방도 및 도시지역 간선도로 등의 도로법상 도로 중 통행의 이동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간선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자동차전용도로”에 적용되는 지침으로서 다른 법령 및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 지침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법」제4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일정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제2장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기준

 

제4조(지정 대상)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의 신속한 주행과 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 또는 그 도로의 일정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용량의 증대가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이동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자동차의 고속주행이 필요한 기존도로 및 개량도로와 신설되는 도로구간

  3.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제5조(지정 요건) ①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2. 연속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구간의 연장은 5킬로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최소연장이 5킬로미터 이하인 구간에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연장은 2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시설은 제3장에서 정한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에 부합해야 한다.

  ② 도로를 신설하는 때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 결정하여야 하며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계획, 설계할 때부터 제1항 각 호의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도로관리청이 신설 또는 기존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변경・해제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 지정・변경・해제 내용을 포함하여 도로법 제26조에 따라 도로구역지정・변경・폐지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별도의 행정예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이 신설 또는 기존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제7조(지정·공고 등) ①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도로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도로구간

  3. 통행의 방법(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이유

 
  5. 해당 구간에 있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 현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공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지체 없이 지정·공고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1. 신설 또는 개축하는 도로는 제6조에 의한 의견청취 및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를 한 후

  2. 기존 운영 중인 도로는 제6조에 의한 의견청취를 한 후

 

제8조(유지관리 등) ①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상황과 구조·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여건변화 등으로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요건에 부합되도록 시설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 해제) 도로관리청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요건에 부합되게 시설 등을 개선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3장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등

 

제10조(다른 도로와 교차 및 연결 등) ①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 그 밖의 시설이 교차 하거나 연결 할 때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시설로 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전용도로에 기존 도로 이외 새로운 도로를 접속시킬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 행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하는 공기업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④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접속시설의 간격은 2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도시부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간격을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설계속도) 자동차전용도로의 설계속도는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가 도시지역에 있거나 소형차도로일 경우에는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차로수와 폭원) ①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로 수는 4차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간교통량, 서비스 수준 및 지형조건 등을 감안하여 4차로 이하로 할 수 있다.

  ②자동차전용도로의 차로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가 도시지역에 있거나 소형차도로일 경우에는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

도시지역

(미터)

소형차도로

(미터)

80이상

3.25

3.25

70이상

3.25

3.00

60이상

3.00

3.00

  
 

제13조(중앙분리대) ① 차로를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분리대의 폭원은 측대 폭을 포함하여 2미터 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 방호벽 또는 가드레일, 녹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길 어깨) ①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차도의 오른쪽에 길 어깨를 설치하여야 하며 길 어깨의 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가 도시지역에 있거나 소형차도로인 때에는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

도시지역

(미터)

소형차도로

(미터)

80이상

1.50

1.00

60이상

1.00

0.75

 
 
 

  ② 길어깨의 폭이 2.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교통량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주차대를 75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공구간에서는 용지취득, 운전자의 시거, 비상전화 위치, 구조물 구간 등 안전성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비상주차대의 구조와 제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길이 1천 미터 이상의 교량, 터널 또는 지하차도에서 오른쪽 길 어깨의 폭을 2미터 미만으로 할 때에는 최소 750미터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버스정류시설 등) 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 및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휴게시설, 졸음쉼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본선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한 변속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시설과 휴게시설은 차도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지 않고 버스정류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버스정류시설의 구조 및 제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횡단보도) ① 자동차전용도로 구간 내에는 보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횡단보도가 필요할 때에는 육교 또는 지하횡단보도 등의 입체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횡단보도용의 육교 또는 지하횡단보도는 보행자 이용 상태, 편익, 교통영향, 주변 환경과의 조화, 시공조건, 유지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 한다.

  ③ 제1항의 횡단보도 등을 설치할 때에는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도로안전 및 관리시설 등) ①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에 사람․동물 및 그 밖에 무단횡단 및 접근 등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구간은 접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때에는 도로부지 경계에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사람 등의 접근을 금지시켜야 한다.
② 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 도로명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 정보 안내시설, 과적차량검문소, 차량 검지체계 등의 교통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관리체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도로표지판 등 부대시설

 

제18조(도로표지의 설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55조 및 「도로표지규칙」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예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자동차전용도로 해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도로표지 종류별 설치위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및 통행방법을 안내하는 표지를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점, 진입로 등 도로 통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안내표지의 규격 및 기재내용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이 지침은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침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른 비상주차대의 구성 및 제원은 다음과 같다.



접속길이 (m)

유효길이(m)

측대를 포함한 폭원 (m)

20 이상

20 이상

3 이상

 
 

 
[별표 2]

  지침 제15조 제3항에 따른 버스정류시설의 구조 및 제원은 다음과 같다.





<그림> 자동차전용도로 버스정류장의 평면 및 횡단면도

 

 

설계속도(km/h)

구분

100 이상

80 이상

비고

감속차로부

변이구간 길이  (m)

60

50

 

주감속차로 길이  (m)

100

90

 

보조감속차로 길이  (m)

50(40)

50(40)

 

버스정차로

정차로 길이

30(24)

30(24)

 

가속차로부

보조가속차로 길이  (m)

40(30)

40(30)

 

주가속차로 길이  (m)

130

110

직접식

190

120

평행식

변이구간 길이  (m)

60

50

 

버스정류장 길이  (m)

470(444)

420(394)

직접식

530(504)

430(404)

평행식

 
설계속도(km/h)

100 이상

80 이상

비고

외측분리대 폭(m)

5.5

5.0

노면표시선만으로 구분할 수 있음

버스정차로 폭(m)

5.6 (3.6)

5.6 (3.6)

버스정차대수가 적은 경우

승강장 폭(m)

3.0 (1.5)

3.0 (1.5)

승강자가 적은 경우

 
       주. (  )안의 수치는 제반여건을 감안한 최소 설치 길이임

 

 

 
[별표 3]

  지침 제18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시․종점, 교차되는 도로의 전방에 설치하는 도로표지의 종류별 설치위치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표지

번호

종  별

설치위치

판크기

글씨

크기

바탕색

설치도로

1

409

자동차전용도로시작

1차예고표지

시점1.5㎞

전방

250×175

30

녹색

도로

2

409

자동차전용도로시작

2차예고표지

시점500m

전방

250×175

30

녹색



3

430-1

자동차전용도로

표지

시점

76.5×90

그림

청색

자동차

전용도로

4

430-3

자동차전용도로끝

1차예고표지

종점1.5㎞

전방

360×220

40

녹색



5

430-3

자동차전용도로끝

2차예고표지

종점500m

전방

360×220

40

녹색



6

430-2

자동차전용도로

해제표지

종점

76.5×90

그림

청색



7

409

자동차전용도로

1차 예고표지

1.5㎞

전방

250×175

30

녹색

도로

8

409

자동차 전용도로

2차 예고표지

500m

전방

250×175

30

녹색



 
 
1. 주행도로의 직진방향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위치하는 경우



 

2. 주행도로와 교차방향에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위치하는 경우



 
 

 

 

 

 

 
[별표 4]

  지침 제18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및 통행방법 안내 표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및 통행방법 안내

 

1. 도로명 (노선번호) :

 

2. 구   간 : 시점

            종점                    (연장    ㎞)

 

3. 통행의 방법 :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하여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함.

      * 차량 :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4. 우회도로 :

 

5. 근거 : 도로법 제48조, 제49조

 

 

도  로  관  리  청

 
     ※ 1. 색 상 : 바탕-백색, 문안-흑색(단, 표제는 적색)

        2. 규 격 : 3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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