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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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9호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조작”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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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9호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조작”을 “조작 및 교정인자의 위·변조”로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운행기록장치의 세부기준 제1항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교정인자 설정기기 인터페이스
교정인자 값의 입력 및 변경은 장치에서 직접 설정할 수 없어야 하며, 외부의 별도 교정인자 설정기기를 통해서만 설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4항 사목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펄스 신호입력의 경우에 한하여 외부의 교정인자 설정기기를 통한 다음 각 호의 교정인자 입력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4항 차목 제(4)호 및 같은 항 카목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8조(운행기록장치 및 운행기록의 점검 등) ① (생 략)
제8조(운행기록장치 및 운행기록의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운송사업자의 운행기록장치 및 운행기록(이하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운행기록의 조작 여부
1. 운행기록의 조작 및 교정인자의 위·변조 여부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제2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16일까지로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운행기록장치의 세부 기준
현 행
개 정
1. 장치의 구조
1. 장치의 구조
가~자 (생 략)
가〜자 (현행과 같음)
<신 설>
차. 교정인자 설정기기 인터페이스
교정인자 값의 입력 및 변경은 장치에서 직접 설정할 수 없어야 하며, 외부의 별도 교정인자 설정기기를 통해서만 설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 장치의 기능
4. 장치의 기능
가~바 (생 략)
가~바 (현행과 같음)
사. 교정인자 입력 등
펄스 신호입력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교정인자 입력기능이 있어야 한다.
사. ----------
펄스 신호입력의 경우에 한하여 외부의 교정인자 설정기기를 통한 다음 각 호의 -----------.
아~자 (생 략)
아~자 (현행과 같음)
차. 정보의 표시
장치는 외부조작으로 다음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1)~(3) (생 략)
(4)교정인자(Pulse/km) 등
차. -------
--------------------
-------.
(1)~(3) (현행과 같음)
(4)<삭 제>
카. MMI 부가기능 관리
(1)~(3)(생 략)
(4)속도 및 RPM 교정인자 입력기능
(5)~(7)(생 략)
카. ---------
(1)~(3)(현행과 같음)
(4)<삭 제>
(5)~(7)(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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