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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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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다운로드 및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57&idx=14475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9호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조작”을 “조

www.molit.go.kr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9호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조작”을 “조작 및 교정인자의 위·변조”로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운행기록장치의 세부기준 제1항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교정인자 설정기기 인터페이스

  교정인자 값의 입력 및 변경은 장치에서 직접 설정할 수 없어야 하며, 외부의 별도 교정인자 설정기기를 통해서만 설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4항 사목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펄스 신호입력의 경우에 한하여 외부의 교정인자 설정기기를 통한 다음 각 호의 교정인자 입력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4항 차목 제(4)호 및 같은 항 카목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8조(운행기록장치 및 운행기록의 점검 등) ① (생  략)

제8조(운행기록장치 및 운행기록의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운송사업자의 운행기록장치 및 운행기록(이하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운행기록의 조작 여부

 

  1. 운행기록의 조작 및 교정인자의 위·변조 여부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제2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16일까지로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운행기록장치의 세부 기준

 

현        행

개       정

1. 장치의 구조

1. 장치의 구조

 가~자 (생  략)

 가〜자 (현행과 같음)

  <신  설>

 

  차. 교정인자 설정기기 인터페이스

 교정인자 값의 입력 및 변경은 장치에서 직접 설정할 수 없어야 하며, 외부의 별도 교정인자 설정기기를 통해서만 설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 장치의 기능

4. 장치의 기능

 가~바 (생  략)

 가~바 (현행과 같음)

 사. 교정인자 입력 등

 펄스 신호입력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교정인자 입력기능이 있어야 한다.

 사. ----------

 펄스 신호입력의 경우에 한하여 외부의 교정인자 설정기기를 통한 다음 각 호의 -----------.

 아~자 (생  략)

 아~자 (현행과 같음)

 차. 정보의 표시

 장치는 외부조작으로 다음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1)~(3) (생  략)

 (4)교정인자(Pulse/km) 등

 차. -------

 --------------------

-------.

 (1)~(3) (현행과 같음)

 (4)<삭  제>

 카. MMI 부가기능 관리

 (1)~(3)(생  략)

 (4)속도 및 RPM 교정인자 입력기능

 (5)~(7)(생  략)

 카. ---------

 (1)~(3)(현행과 같음)

 (4)<삭  제>

 (5)~(7)(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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