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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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중소도시 지역 공공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존의 대규모 택지 위주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보완하고자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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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되는 주택지구 중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마을연계형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이하 “마을형 공공주택사업”이라 한다)”이란 시행자가 사업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기초자치단체를 말하며, 이하 “지자체장”이라 한다)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 맞춤형 공공주택 건설과 그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행자”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공공주택지구 경계를 기준으로 500m이내 도보권 범위에서 행정, 교육, 상업 등 중심생활시설이 다수 분포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중심생활시설이 산재된 경우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1km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제3조(사업의 목적) 마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과 주변지역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비용분담) 제2조제1호의 사업에 따른 비용 중 공공주택건설에 필요한 용지비, 간선시설 설치비는 지자체장이 부담하고,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 비용 등은 지자체장과 시행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5조(연간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권역별 공급가능 물량과 대상지역 선정 및 임대주택 공급계획 등을 포함한 마을형 공공주택사업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로 하여금 수요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이를 지체없이 시․도지사 및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시행절차) 마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다.
제7조(제안서 제출) ① 마을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은 사업비 분담방안, 임대주택 유형 및 호수, 주변지역 정비계획 등의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장은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제안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시행자는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장 및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 지역의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 시, 제5조의 연간계획과 권역별 제안서 제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9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공무원
2. 시행자
3. 주택, 도시계획, 교통, 조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①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의 지자체장과 시행자는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자체장과 시행자간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아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 사업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협약 내용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내용에 관한 사항
2. 지자체장과 시행자간 업무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지자체장과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협약 체결 전 협약내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지구지정 등) 마을형 공공주택사업은 전국적인 공공주택 수급조정 등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국가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직접 실시한다.
제12조(임대주택 유형 및 호수) 시행자는 마을형 공공주택지구 내 건설하는 임대주택 유형 및 호수 등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자체장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하여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임대주택 건설 시 고려사항) 시행자는 지구계획 수립 및 공공임대주택을 설계하는 경우, 지구 외 주변지역의 기존 마을 분위기나 경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고 색채․입면 디자인 등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건폐율 30% 이하
2. 용적률 150% 이하
3. 층수 8층 이하(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0층 이하)
제14조(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 등) ① 지자체장이 제10조에 따른 협약 체결 후 주변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정비구역의 범위 및 추진방안
3. 타 정부지원사업대상 선정 현황 및 신청 계획
4.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구상
5. 그 밖에 정비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시행자는 시행자가 보유한 전문성과 정보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자체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지자체장과 시행자가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체결한 협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제안서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제안서
제
안
자
지방자치단체명
○ ○시(군․구)
제안자명
○ ○ 시장 (군수․구청장) ○ ○ ○
주무부서
부서명
부서장 성명
부서장 연락처
전 화 :
휴대전화 :
이 메 일 :
실무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연락처
전 화 :
휴대전화 :
이 메 일 :
신 청 내 용
사 업 내 용
공공주택 건설사업
주변지역 정비계획
사 업 위 치
○○시 XX구 △△동 ․ □□동
○○시 XX구 △△동 ․ □□동
사 업 면 적
00천㎡ (00천평)
000천㎡ (000천평)
주요사업내용
-주택건설호수 : 000호
-임대주택유형 및 세대수
(국임 00호, 영구 00호, 행복 00호)
(주요 대표 세부사업 요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H/W 계획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S/W 계획 등
(주요 대표 세부사업 요약)
부담가능비용
용지비, 간선시설지원비용,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비용
위와 같이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또 구청장) ○ ○ ○ (직인)
귀하
<구비서류> 사업구상서 (요약서 포함) 10부
Ⅰ. 사업개요 및 대상지 분석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제안을 요청하는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도입 필요성 기술
2. 대상지 일반현황
◦ 위치/면적: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행정동명, 자연마을명 등 포함)
◦ 대상지 내 토지이용현황, 인구, 산업, 주택, 주거 등
※ 규모, 입지, 인문·경제·지리적 요인 등과 같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선정의 적정성 측면에서 기술
3. 대상지 현황 및 특성
* 1/50,000∼1/25,000 지형도, 위성영상지도 등에 작성
<○○군 ○○읍(면)> - 위치도1
<○○시․군․구> - 위치도2
※ 위치도1 : 기초자치단체내에서의 해당 읍·면․동의 위치 표시
(주변지역 정비계획 범위)
※ 위치도2 : 읍·면․동내에서의 사업대상지
(공공주택대상지) 위치표시
※ 지형도내에 적당한 여백을 활용하여 주요 기초생활시설 위치와
사업장소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
※ 공간적 범위의 개략적 경계를 표기
4. 대상지 현황사진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
Ⅱ.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1. 입지의 적정성
◦ 주택건설지구 입지조건
- 주택건설지구의 규모 및 사업추진 용이성(지역중심성 및 접근성 등)
구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m2
용도지역지구
지구
허용용적률
%
높이 및 층수제한
법률적 제한요건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m
민원 등 사전협의사항
◦ 주변지역 기초생활시설 입지정도
- 기초생활시설 현황과 각 시설별 특징 및 접근성 등
구분
개소
주택건설지역과의 거리(m)
공동이용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의료시설
◦ 지역쇠퇴도
- 주택건설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상지역(읍·면·동)의 도시쇠퇴 현황 개요
항목
내용(해당되는 항목)
쇠퇴현황(수치화)
인구
사업체
노후주택
2. 수요 타당성
◦ 공공임대주택 수요 대비 공급현황
- 시․군․구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계층 현황
번호
구분
명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③
위안부 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⑦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자)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⑨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0%인자
⑩
청약저축 가입자
⑪
다자녀가구
⑫
중소기업종사자
⑬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계층
*중복작성 안됨
- 시․군․구내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구분
세대수
입주년도
특징
국민임대
<2~3줄 이내 자유기술>
영구임대
<2~3줄 이내 자유기술>
행복주택
<2~3줄 이내 자유기술>
장기전세
<2~3줄 이내 자유기술>
기타
<2~3줄 이내 자유기술>
◦ 시․군․구내 기타 공공주택 수요
- 귀농귀촌,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인구 현황 등
구분
대상계층(인)
특징
귀농귀촌자
<2~3줄 이내 자유기술>
다문화가정
<2~3줄 이내 자유기술>
외국인노동자
<2~3줄 이내 자유기술>
<다른 필요 계층 추가 가능>
<2~3줄 이내 자유기술>
3. 지방자치단체 추진의지 및 주민 관심도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공약사항 등 주요 정책 포함여부, 지자체 전담조직 및 인력배치 등)
-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정비계획 관련 사항
공공주택 부문
순번
공약(내용 포함)
정책(내용 포함)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주변지역 정비계획 부문
순번
공약(내용 포함)
정책(내용 포함)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 관련 조직여부, 조직의 규모 및 권한 평가
부서명
부서장 계급
부서원수
주요업무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 주민참여 실적 및 추진역량(마을만들기 관련 주민협의체 운영실적, 지역 내
마을 간사, 마을 건축가 등 인력 현황 등)
- 주민협의체 명칭, 작년 운영회의 횟수, 구성원 수, 논의내용
번호
협의체명
구성원수
운영회의
논의 내용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 마을 간사 및 마을건축가 등 마을 만들기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인력현황
번호
성명
거주 지역
주요 활동
(혹은 기여할 수 있는 활동)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 사업추진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의견
번호
주요 내용
<일시, 의견수렴 방법, 의견 등 2~3줄 이내 자유기술>
◦ 사업비 부담 정도
구분
부담금액
비 고
용 지 비
억원
정산
간선시설비
억원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건 축 비
억원
도서지역 할증 등 추가 공사비
마을계획수립 용역비
%
최소 50% 이상
4. 주변지역 정비계획
◦ 지역특화자원 및 자산발굴노력
- 지역특산상품 상품화 내역
순번
상품명
주요 특징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특화관련 지원제도 및 평가입상 횟수
순번
상품명
주요 특징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 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의 활동(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설립 현황 등)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설립연도 및 운영실적 작성
순번
명칭
설립연도
운영실적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 공동체 보존·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현황
순번
프로그램
운영주체
운영실적
1
<2~3줄 이내 자유기술>
2
<2~3줄 이내 자유기술>
3
<2~3줄 이내 자유기술>
◦ 주변지역 정비계획 제시(안)
- 계획 목표 및 전략
※ 지역의 현안 및 문제점을 감안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목표와 전략 기술
- 계획내용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H/W 계획
순번
정비계획 내용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S/W 계획
순번
정비계획 내용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별표 1]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평가 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
입지 적정성
▪주택건설지구 입지조건(입지특성, 접근성, 규모 및 사업추진 용이성 등), 주변지역 기초생활시설 현황, 지역 쇠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30)
수요 타당성
▪공공임대주택 수요대비 공급현황(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현황, 공급현황 등), 기타 공공주택 수요(귀농귀촌자,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 잠재수요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
(25)
지방자치단체 추진 의지 및
주민 관심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추진 의지(정책사업 추진, 전담조직 및 인력 등), 주민참여 실적 및 추진역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
▪주택건설사업비 대비 지자체의 사업비 분담비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
(25)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타당성
▪지역특화자원 및 자산 발굴 노력, 특화 자원을 활용한 주민의 활동, 공동체 보존·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주변정비계획 제시(안)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20)
가점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타 국비지원사업과의 연계가능성을 평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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