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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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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다운로드 및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435&idx=13680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086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본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

www.molit.go.kr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법적근거

 

ㅇ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환경성검토협의회의 구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서면심의)

ㅇ 일 시 : 2015. 7. 31 ∼ 2015. 8. 14

ㅇ 구성인원 : 9인(위원장 포함)

ㅇ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과장

이윤상

-

승인기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사무관

김성진

-

협의기관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사무관

장인혜

-

환경전문가

한국환경정책평가

평가원

최준규

-

환경전문가

용인대 환경학과

교수

최성부

-

지자체

화성시 도로건설과

과장

오홍선

-

지자체

용인시 환경과

팀장

한일규

-

지자체

광주시 환경보호과

팀장

김수야

-

시민단체

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

위원

남궁형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검토의견

ㅇ 이윤상위원장(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비 고

1. 총괄의견

 ㅇ환경영향평가 작성시 본 심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반영이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로 건설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함.

 ㅇ또한, 화성동탄(2) 지구는 본 도로 개설에 따른 원형보전산지 훼손이  최소 대상규모의 30%이상(누적) 해당되어 재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분야별 심의의견을 반영해야 함.

 

2.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ㅇ사업시행으로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예상 지역 범위는 주변지역의 지형지세, 자연환경, 수환경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평가항목별 영향범위를 세부적으로 설정해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ㅇ사업시행으로 오염물질의 발생, 지형의 변화 등이 사업구간을 포함한 주변지역에 미칠 경우는 영향예측을 정량적, 과학적으로 제시하고 영향이 큰 항목은 별도의 목표기준을 설정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ㅇ전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시 검토할 평가항목은 잘 제시되어 있으나, 특히, 대기질, 수질, 지형·지질, 소음·진동, 경관분야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항목으로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 하며,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 횟수, 시기, 방법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존 조사자료와 함께 비교 제시해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ㅇ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해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ㅇ해당사항 없음.

 

 
 
ㅇ 김성진위원(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비 고

1. 총괄의견

 ㅇ본 사업 시행으로 항목별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며 구체적인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은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충실히 작성해야 함.

 

2.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ㅇ영향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할 것임.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ㅇ사업시행에 따른 대기질, 소음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저감대책을 제시해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ㅇ적절하게 제시되었다고 판단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ㅇ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ㅇ해당사항 없음.

 

 6) 기타

 ㅇ분야별 조사항목, 범위, 조사방법과 경과에 따른 영향예측, 저감방안 등을 과학적, 객관적 근거에 의거 작성해야 함.

 

 
 
ㅇ 장인혜위원(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비 고

1. 총괄의견

 ㅇ대규모 택지지구, 한남정맥, 팔당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Ⅰ권역) 및 수변구역 등 통과로 인한 지형, 경관훼손 및 수질,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우려되므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2.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ㅇ의견 없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ㅇ계획노선의 한남정맥 통과로 인한 지형 및 경관훼손 등 영향 최소화 방안 강구

 

 3)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ㅇ계획노선이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 및 수변구역 통과로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등 수질대책 마련

 ㅇ계획노선이 동탄신도시를 통과하고, 계획노선 주변에 정온시설이 산재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이 우려되므로 계획노선 주변에 공사중이거나 계획중인 시설을 포함한 모든 정온시설을 파악하여 누적영향평가를 통해 적정 저감대책 마련  

 ㅇ대기질 조사항목에 PM2.5 항목 추가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ㅇ대상지역 주민들이 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 강구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ㅇ해당사항 없음

 

 6) 기타

 ㅇ계획노선 인근에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위치(용인시)하고 있어, 동·식물상 조사는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조사하여 저감방안 수립

 ㅇ도로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적용·검토

 ㅇ동 의견서는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의)에 대한 의견으로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 택지개발사업 원형보전지 훼손이 발생되므로 도로주변 녹화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ㅇ 최준규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비 고

1. 총괄의견

 ㅇ본 사업은 이천∼오산 고속도로 건설과 해당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화성동탄(2)지구 원형보전지 훼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중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ㅇ완료(2014.12)된 해당 고속도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반영여부가 대부분 검토 중으로 기술되는 등 현재 매우 미흡한 상태이므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단계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한 완성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ㅇ해당 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하여 훼손되는 원형보전지의 훼손(23,013㎡)를 포함하여 총 109,816㎡의 원형보전지가 훼손(14쪽)되나, 주택 및 수용인구는 변경이 없어 동탄(2)지구의 환경성(쾌적성) 하락에 대한 보완방안.

 

 3)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ㅇ의견없음.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ㅇ해당 고속도로의 건설에 대한 동탄(2)지구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수렴 및 반영여부.

 

 

 

 
 
ㅇ 최성부위원(용인대학교 환경학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비 고

1. 총괄의견

 ㅇ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하고, 그 범위의 설정근거를 제시하고, 특히 도로운영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여 방음벽 및 완충녹지대 확보여부를 수립하여야 함.

 

2.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ㅇ본 도로 사업의 대상지역 설정은 전체적으로 적정하나, 도로건설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범위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함.

 ㅇ또한, 화성동탄(2)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본 도로 개설로 인하여 추가 훼손되는 원형보전지역을 포함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ㅇ도로개설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한 노선계획을 수립하고, 저감대책 확보 및 구간별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면안정처리공법을 제시하여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ㅇ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주요종, 중요식생이 분포하거나 서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호 및 영향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ㅇ특히, 운영시 소음항목에 대해서는 동탄구간은 3D(SOUDPLAN), 그 외 구간은 2D(KHTN)방법을 이용하여 영향예측을 시행하고 영향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ㅇ사업노선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ㅇ해당사항 없음.

 

 

 
 
ㅇ 남궁형위원(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비 고

1. 총괄의견

 ㅇ평가항목․범위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화를 도모토록 범위설정 등 검토필요

 ㅇ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를 중점시행하고 그 결과를 택지개발지구 평가내용으로 의제 처리하여 이중작업 최소화 및 효율적 평가 도모 필요

 

2.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ㅇ환경영향의 주요 매체인 대기(공기)와 함께 수용체인 동식물상의 대상지역은 계획노선으로부터 500m 권역이 적정할 것임(범위설정은 선택과 집중, 효율성제고측면에서 재설정 필요)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ㅇ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원형보전지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훼손면적 최소화, 대체(창출, 복원 또는 향상) 등의 대안을 충분히 설정하여 평가

 

 3)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ㅇ매체(대기질 등)와 수용체(동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정기술로서 평가의 질적 제고에 타당함.

 ㅇ대기질, 소음 등은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측정하되, 측정위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점수의 최소화 및 준비서내 지점수 일치 필요.

 ㅇ경기도 환경기준과 보호야생생물 등 법정기준에 따른 영향최소화 및 평가 실시.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ㅇ지역이기주의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광역적으로 의견수렴하고, 필요시 기초단체 등을 통한 열린 온라인 의견수렴창구 운용(가급적 평가시 집중 운영).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비 고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ㅇ약식평가신청 대상은 아니나,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에 해당되는 바, 필요시 법적 취지에부합되게 평가절차 검토 및 시행.

 

 6) 기타

 ㅇ평가대상지역이 다소 과대한 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평가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일조장해 항목 필요성(농작물 등) 재검토 시행.

 ㅇ본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심의결과와 협의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

 

 
 
ㅇ 오홍선위원(화성시 도로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비 고

1. 총괄의견

 ㅇ전반적으로 평가 항목 및 범위의 선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평가항목에 대하여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세부적인 예측 및 저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ㅇ도로건설로 인해 주변 정온시설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평가항목별 영향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ㅇ화성동탄(2) 지구 내 추가 훼손되는 원형보전지역 주변의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항목별로 면밀한 영향 예측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ㅇ절·성토면 조경, 경관, 대기질, 소음·진동 등 영향 예측 결과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및 원형보전지역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3)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ㅇ공사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 환경영향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저감 방안을 수립ㆍ시행해야 함.

 ㅇ평가항목에 대한 일반항목 및 중점항목으로 구분하여 중점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예측 및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ㅇ사업노선 일부 구간에서 절·성토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획되는 바, 이를  가능한 최소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영향 및 피해 민원이 우려되므로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수립 필요.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ㅇ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초안 작성시 반영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비 고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ㅇ해당사항 없음.

 

 6) 기타

 ㅇ치동천 횡단구간 하천정비 검토

  - 이천오산이 통과하는 치동천은 동탄2신도시 주민의 수변공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하천 정화(정비)필요.

 ㅇ동탄IC 설치

  - 동탄IC는 우리시 동탄면 중리마을 및 무봉산에 인접하여 설치되는바 지역주민의 피해와 자연경관의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 반영 및 친환경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정온시설, 부체도로, 배수로, 교량의 경관성 검토

 - 도로가 신도시 및 기존 주거지역 통과시 지역주민의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터널, 방음림 등 충분한 정온시설을 계획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 기존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 및 수로는 충분한 폭원을 확보하여 통로박스 및 수로박스를 계획하여 주시고,

  - 도로의 배수로가 연결되어 기존 배수로가 손괴되지 않도록 도로구역외 배수로 등을 검토하여 충분한 유수단면이 확보 되도록 검토

  - 이천∼오산간 도로이 화성시 구간은 신도시 지역으로 시설물(교량등)의 경관성을 검토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검토.

 

 
 
ㅇ 한일규위원(용인시 환경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비 고

1. 총괄의견

 ㅇ「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으로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및 인근지역 환경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ㅇ동 사업개발에 의하여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충분히 포함하여 설정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ㅇ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부합되며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는 계획노선 수립 및 오염배출부하가 최소가 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ㅇ수질‧대기‧소음‧진동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지점은 해당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대표성을 가진 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함.

  - 설정된 대상지역의 범위(P96∼97)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고, 생활에 바로 영향을 주는 소음‧대기 등은 지역 여건에 따라 대상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것.

  - 소음의 경우 범위를 경계로부터 0.5㎞ 범위의 정온시설도 포함하도록 수정방안 강구.

 ㅇ사업지역 주변 정온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공사 및 운영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ㅇ강우시 고속도로에서 유출된 우수 등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상수원수질오염 방지 등 수질개선대책 수립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비 고

 ㅇ터널계획에 따라 터널 유출수로 인하여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인근 농경지 등 지하수 이용현황 파악이 필요하며, 지하수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평가 시 지하수 영향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측정 수행 및 공사 중 터널폐수가 하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절‧성토 등에 따라 발생된 토사가 하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토사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계획 수립.

 ㅇ사업노선은 대규모 주거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 계획.

 ㅇ한남정맥을 관통하는 용인지역에서 한남정맥의 지형훼손 및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안 수립.

 ㅇ전략환경영향평가시 협의 된 수질오염배출부하량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단 향후 오염배출량이 증가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한될 수 있음.

 

 

 
 
ㅇ 김수야위원(광주시 환경보호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비 고

1. 총괄의견

 ㅇ본 사업 추진시 주변 정온시설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환경보전방안의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하여야함.

 

2.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ㅇ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공사시 소음·진동의 평가대상 범위는 사업지구 경계에서 500미터까지 확대하여 평가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ㅇ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의 항목별로 공사시와 운영시를 구분하여 예측하고 시기별, 항목별 저감방안을 적절히 수립하여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ㅇ평가항목의 선정은 적정함.

 ㅇ사업대상지는 한강수계 경안A·경안B·경안B2 해당되며 할당된 수질오염총량 지역개발부하량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ㅇ공사시 토사의 유추로 인한 주변하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공사구역별로 침사지, 가배수로 등의 저감시설을 계획하여야 함.

 ㅇ운영시 사업대상지의 오수 및 우수처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ㅇ관련법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하고 사업계획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킨 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ㅇ약식평가대상 아님.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본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1. 사업의 개요

 

 1.1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가. 사  업  명 :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다. 사 업 규 모 : 31.34㎞(교량 25개소 2,804m, 터널 10개소 7,745m, JCT 3개소, IC 4개소, 본선영업소 2개소, IC 및 JCT 영업소 6개소, 쉼터 휴게소 상하행 각1개소)

 라. 사업시행자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1.2 화성동탄(2) 지구 택지개발사업

 가. 사  업  명 : 화성동탄(2) 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타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다. 주요 변경내용(원형보전 녹지) : 기 훼손면적(86,803㎡),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원형보전지 훼손(면적 23,013㎡, 누적 총 원형보전지 훼손면적109,816㎡)

 라.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

 

2. 공개기간․장소․내용

 가. 공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개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심의결과 및 결정내용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제출방법 : 별첨 주민의견 제출서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심의결과 및 결정내용 : 별첨게재

 

5. 주민의견 제출서식 : 별첨게재

 

6.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044-201-39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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