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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운영세칙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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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운영세칙

부패영향평가 운영세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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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7.10.31. 세칙 제117호제1조(목적) 이 세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규정에 대하여 감사규정제53조에 따라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기준등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라 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규정에 내재하는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과정의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 체제를 말한다.
2. “원안동의”라 함은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말한다.
3. “개선권고”라 함은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말한다.
4. “소관부서”라 함은 직제규정 에 따라 해당 제규정과 관련된 업무를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평가부서”라 함은 직제규정 에 따라 윤리경영 및 청렴도 평가와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평가담당자”라 함은 평가부서에서 평가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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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제규정의 제․개정안
2. 현행 제규정
제4조(평가요청) ① 제규정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소관부서의 장은제규정관리규정 제33조에 따른 심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상임감사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경우상임감사는 부패영향평가를 감사규정 제4조제4항에 따른 일상감사절차내 포함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규정의 제․개정 여부와 관련 없이 현행 제규정에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상임감사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출 요구) ① 상임감사는 제4조에 따라 요청 받은 제규정의부패영향평가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요구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기준) ① 부패영향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별 검토 요령은별표와 같다.
② 상임감사는 개정안의 경우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부패유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제규정도 함께 평가할 수 있다.
③ 상임감사는 제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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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제규정의 제․개정이 적법 타당한지를 함께 검토하여 정책의행정낭비 또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기한) 상임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요청일로부터7
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기한 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한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구두 또는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 통보) ① 상임감사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원안동의또는 개선권고의 의견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패영향평가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임감사가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 별지제3
호서식에 따른 세부평가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반영) 소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상임감사가 통보한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따른 부패영행평가 개선권고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한다.
제10조(부패유발요인의 모니터링) ① 상임감사는 제규정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상임감사는 제규정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제5조부터제8
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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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임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거나 부패사건 등 조사과정에서 제규정에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관부서의장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요청) 상임감사는 제규정이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부패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이해관계대립으로 자체적인 개선이 곤란한 경우
2. 전문적 사항으로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3. 제규정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령 등의개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유로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경우제12조(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상임감사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과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수있다.
제13조(보칙)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감사가 별도로정한다.
부칙<세칙 제117호, 2017.10.31.>
이 세칙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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