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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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1호 종전의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0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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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1호
종전의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0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9호) 및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5호) 내용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기술용역업자(“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1에서 별표3까지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용역특성에 맞도록 별표1에서 별표3까지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청은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 등에서 공지되는 용역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용역규모의 동등 또는 그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 용역평가에 참
여하지 아니하는 기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③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업자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
1.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2.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업무중복도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
나.발주청은 1호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다.평가위원회는 제2호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한다.
②발주청은 설계등 용역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정 2015. 6. 30)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기술자 평가 시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며,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자
[50]
- 참여기술자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단,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100%를 적용할 수 있음)
-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
-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단,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자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자(이하 “계약직전문기술자”)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자는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참여기술자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자
(1)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18)
4
6
6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
(라)기술능력
(마)업무관리능력
1
1
-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에 따라 상대평가
- 책임기술자의 업무관리능력(해당 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첨부1)을 참고하여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2점은 책임기술자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자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22)
5
8
9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
⑶ 분야별
참여기술자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8)
2
3
3
-분야별 참여기술자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특급기술자와 고급기술자는 동일하게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자
⑷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전차 용역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용역
수행실적
(2)
1
1
-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참여건설기술자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사업책임기술자 : 0.5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 0.5점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실적
[15]
(7)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금액
(7)
-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3)전차용역 수행실적
(1)
*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등)에 따라 평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1)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용역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2)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2)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
[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각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용역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 업무중복도 세부평가기준 작성 사례
사례①)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15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
사례②)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사례③)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3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
사례
만점
만점×0.9
만점×0.8
만점×0.7
만점×0.6
…
①
150%미만
150~200%
200~250%
250~300%
300~350%
…
②
200%미만
200~300%
300~400%
400~500%
500~600%
…
③
300%미만
300~350%
350~400%
400~450%
450~500%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 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책임기술자
(4)
(2)분야별
책임기술자
(6)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3)활용실적
(3)
-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 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 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비고
위 [별표1]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1에 따른다.
[부표1]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6.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7. 참여건설기술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첨부 1.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양식
용역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4.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첨부 5.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자 현황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자
○○○
000000-0000000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공 사 명
[별표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자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60
[25]
(21-23)
15
(11-13)
9
1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ㅇ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발주청은 용역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현장경험 유무에 따라 차등 평가 할 수 있다.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자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25]
(23-24)
15
(13-14)
9
1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ㅇ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발주청은 용역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현장경험 유무에 따라 차등 평가 할 수 있다.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기술지원
기술자
(가) 등급
(나) 해당분야
경력
(다) 교육훈련
[10]
3
6
1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자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자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ㅇ 기술자의 등급에 따라 평가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ㅇ 기술지원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자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4) 면접(발표)
(3~6)
ㅇ 면접은 참여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자가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문
용 역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1점
1.5점
2점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ㅇ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한다.
다.
신
용
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15
[7]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개발‧활용
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1.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자실적
[7]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5
[3]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자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자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기술자
[2]
ㅇ 상주기술자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자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자
ㅇ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자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자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 비고 : 위 [별표2]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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