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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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b-0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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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 Ab-6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b-0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b-06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장기동, 운양동,구래동,마산동)일원 김포한강택지개발지구 내 Ab-06BL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42,003.00
42,001.20
감 1.8
다. 대 지 면 적(㎡)
42,003.00
42,001.20
감 1.8
라. 연 면 적(㎡)
122,233.84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7개동(820세대, 18∼29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 업 비 : 221,696,534천원 (국민주택기금 61,5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7. 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도시주택실, 김포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단(031-999-577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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