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
자원평가실 병원지정1부제정 2019. 5. 3. 규정 제370호개정 2022. 3. 8. 규정 제452호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6조제4항 및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운영지침」에 따라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또는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를위하여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구성·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인의내부위원과 7인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한다. <개정 2022. 3. 8.>
③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주관부서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내부위원은 주관부서장과 연구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 3. 8.>
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보건의료분야(의료자원 적정화, 의료취약지, 건강보험정책 등)에 3년 이상근무한사람으로서 학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자
2. 1호에 준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자⑥ 위원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하여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일부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급종합병원지정·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팀)장으로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병상 신증설 필요성 검토
가. 병상 증설 계획
나. 병상 신증설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
다. 병상 증설 자금계획 등
2. 심의 및 검토기준 개선 관련 자문
3. 병상 신증설 이행사항 확인
4. 제8조에 따른 신속협의 대상 건 변경 및 조정
제5조(심의위원의 임기) 심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해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임기로한다. <개정 2022. 3. 8.>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매 분기 익월말 개최함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회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서면심의서)을 작성하여 문서(전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의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별지 제3호서식(서면심의서)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2. 3. 8.]
제7조(심의기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지역적 요소: 권역 내 부족병상 수, 권역 내 전문진료질병군필요병상 수, 지역주민의 타 권역 상급종합병원 이용률 및 권역 내상급종합병원 간 지리적 여건 등
2. 내부적 요소: 병상가동률, 총 진료실적(전문, 일반, 단순), 병상 당 전문진료질병군 실적 및 병상 당 의료인력 수 등
3. 기타 요소: 전체 의료기관 대비 의료이용의 접근성, 병상 신증설 계획의타당성 및 의료인력 수급 계획의 적절성 등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평가기준
제8조(신속협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생략하고 신속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8.>
1. 사회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병상의 증설: 중환자실, 신생아집중치료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 등
2. 확정된 정부지원사업에 따른 병상증설: 고위험산모센터, 권역응급센터및외상센터 등
3. 정부의 병상관련 정책에 따른 조정: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비율 상향등4.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 등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에 따른 조정: 감염병위기 경보 단계에 따른 감염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등
제9조(심의결과의 보고) 주관부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자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검토 등에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및 협의신청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수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당및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청렴의 의무) ① 심의위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직무를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은 위촉된 이후 최초로 출석하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의 유지) 심의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위원회 안건등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위원장의 승인 없이 언론 등에 누설하여서는아니 된다.
제14조(부당한 청탁사실의 보고) ① 심의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청탁 또는 강요받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의인적사항 및 요구내용 등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회피(回避)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보칙)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별도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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