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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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예규 제78호, 2014.7.16) 개정(안) 1. 개정이유 주요 공공시설, 관광시설과 달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단지는 안내표지판
www.molit.go.kr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표 6-1 산업․교통분야 시설의 종류란에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다음 각호의 시설 중 해당 도로관리청이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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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1>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구분
시설의 종류
산업·
교통
분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한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터미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 항공법에 의한 공항
-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 철도법에 의한 역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 도로법령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대형승합차 10대이상의 부설 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 (신설)
관광·
휴양
분야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공공·
공용
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공설납골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묘지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노인복지법 및 제34조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이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 한 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표6-1>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구분
시설의 종류
산업·
교통
분야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관광·
휴양
분야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공공·
공용
분야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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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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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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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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