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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장사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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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장사 글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권리금 장사 글입니다. 권리금 장사 글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권리금 장사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권리금 장사 읽는데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권리금 장사 요약은 밑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권리금 장사 글 하단을 이용해주세요.




월 순수익2천이면 권리금 3억 적당한 가격이다



거기다 사장이 출근 안 하고 오토로 돌아간다?
진짜 급매 수준임

문제는 코로나 끝나고 특수 박살나고
오토로 돌아가던게 사장이 출근 안 하면 안 되는 가게가 돼서
문제가 된거지
월 순수익2천 오토매장이면 권리금3억 굉장히 싼 편이다




장사하는사람으로써 권리금 알려준다



권리금은 비싸다 싸다가 없다
내 상황이 중요한거고 이자리 이가게가 너무 나한테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격은 무한대다. 권리금 형성자체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곳이고, 월세에따라 형성되고
원 가게의 고객을 흡수한다고 측정되기에
계약서 싸인한거면 그 만큼 가치를 인정한다는거고
비싸다 싸다 논할 자체가 없음


--댓글
나도 장사충인데 이말이맞다 나도 장사 10년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권리금 많이주고 들어가는건 ㅄ짓이라고 생각함 권리금 왕창준다고해서 그 매출이 나한테 다 오는게아님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장사는 달라진다 생각하기때매 난 그럭저럭 버티다가 그냥 내가 접고나왔다 지금 관둔지 3개월정도됐는데 평생 해먹은게 이거라 다시 오픈하려고 준비중이야 난 요식업이 아니라 권리금 없는자리 찾구있다 ㅋ 난 인테리어도 내가 셀프로할거라 최소비용으로 하려고 어차피 요즘시대는 최소비용으로 하는게 제일이지 애들이 계약서가 얼마나 무서운건지 모르는거같아





메일 보내고 솔루션 와달라하는애들은 다 권리금장사하는새기들뿐임



1~2년 전에는 그래도 지금처럼 고금리까진 아니라서 소비위축도 지금처럼 극한으로 안갔는데



지금은 뭐 이미 상가건물쪽도 공실인곳 ㅈㄴ많고 자영업자들도 지금 하나같이 내놓으려고하는데



장사의신한테 그냥 솔루션 받을생각도 없고 그냥 한번 어그로 끌어서



손님좀 몰리면 장사의신 떄문에 손님 쏠린거 전혀 모르는 호구한명 잡아다가 권리금 장사할 인간들밖에없다.



이번에 카페사장년 봤지? 저새긴 애초에 피드백 들을 생각도없었음 가게 내놓을 생각밖에안했지



대출 껴가지고 이자 내느라 지금 죽을맛일텐데 



하필이면 업보가 많아서 유튜브에 지인인지 몰라도 홍보 오지게 하더만 



지같은 돌대가리 한명 물어라 하고 기도하는 중일텐데 뒤저도 안나가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앞으로 장신 유튜브에 나오는 솔루션 신청하는것들 전부다 저런 놈들이라고 보면됨



장사 진짜 잘하고싶어서 하는애들보단 지금같은 고금리시대에 빨리 정리하고 나갈생각밖에없음




 



도대체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권리금은 왜 우리나라에만 있는거죠?



모든 문과, 이과의 끝은 치킨집 창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많은 퇴직자가 치킨집을 창업하며 생긴 우스개소리인데요. 이때 치킨집 창업하며 '권리금'에 분통을 터트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건물주에게 낼 보증금과 월세만으로도 빠듯한 데 권리금이라는 돈까지 내라는 전 임차인. 도대체 우리나라엔 권리금 같은 제도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업계 불문율, 권리금

권리금은 해당 매장의 가치입니다. 장사 잘 되는 가게의 가치가 높고, 장사 잘되지 않는 가게의 가치는 낮습니다. 이런 각 매장의 '현재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 권리금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팔지 않아도 되는 매장을 파는 것이니 웃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웃돈 개념이었던 권리금은 점차 매장 거래에 관행이 되었습니다. 와중에 권리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생겨났죠. 현재는 3개 권리금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입니다. 바닥 권리금은 상권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 상권에선 이 정도 매출은 기본적으로 나오니 그만큼을 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의 장사 능력에 따라 기본 매출만큼도 안 나오는 매장도 많습니다.


 
영업 권리금은 해당 매장의 영업 노하우와 거래처, 단골 등에 대한 권리금입니다. 매장이 보유한 무형의 가치죠. 기존 임차인의 사업을 그대로 인수할 때 주로 책정됩니다. 노하우부터 거래처, 단골을 모두 전수받아야 적용되죠. 때문에 업종을 바꿀 예정이라면 영업 권리금은 책정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매장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비용입니다. 물론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때 발생합니다. 기존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사용한다면 그에 맞게 권리금이 재조정되죠. 이외에 최근 이익 권리금과 같이 특정한 '허가권'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판대가 대표적이죠.

권리금은 한국에만 있다?

많은 분들이 권리금 제도가 한국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권리금은 외국에도 존재합니다. 가령 영업 권리금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영업권(goodwill)'이라는 자산의 하나로 인정됩니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죠.



외국과 다른 점은 계약서의 유무와 법적 인정 여부입니다. 외국과 달리 한국은 권리금 거래 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쓰면 세금이 발생하기에 세금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죠. 걸려도 별다른 벌금이나 처벌 없이 미납한 세금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는 바닥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데 반해 한국 법원은 시설 권리금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리금 찬반 여론

 
해외에도 분명 존재하는 제도지만, 국내에서는 찬반 여론이 뚜렷합니다.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는 입장이 있는 한편, 시장경제에서 권리금의 존재는 당연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죠. 잘 키운 매장을 비싼 값에 파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권리금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에서 기인합니다. 단골을 늘리고 장사를 잘해 매출만 높인다면 권리금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사를 못해 인수 전보다 매출이 떨어지면 권리금도 전보다 떨어집니다. 개인의 노력이 그대로 반영되는 셈이죠.



그러나 외부요인으로 권리금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프랜차이즈를 양도받았으나 프랜차이즈 계약 연장이 되지 않는 건 흔한 일이죠.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거나 양도 전 상가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권리금을 잃게 됩니다.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 권리금의 최대 단점인 셈이죠.


법적 인정받은 권리금

그간 권리금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2015년에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보호받게 되었죠. 개정 내용의 핵심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입니다. 임대인이 고의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판단되면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했죠. 임대인이 과거처럼 임차인을 쫓아내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장사를 하려 해도 권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5년이었던 임대차계약 보장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최근  대법원은 10년이 지나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두 판결로 임차인의 권리금이 폭넓게 보호받게 되었죠. 가장 큰 단점 '불안정성'이 다소 해소된 만큼 권리금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 CCBB 스마트인컴
시시비비랩



--댓글 
임대비용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권리금 때문이다. 좋은 위치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 하면 아무 장사나 얼마하고 접으면서 새로 들어올 임차인 찾는단다. 그러면 좋은 위치에 가격이 낮으니 바로 연락이 올텐데 몇 개월이 걸린다. 그 이유를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 기존 권리금 + 주변 월세차이*5년 이런 식으로 한탕 땡기려고 한다. 이딴 놈한테 걸려서 본인 건물은 공실로 놔두고 돈은 그 새끼가 먹는데 이 다음에도 낮은 월세를 유지할까?


괜히 헬조선이 아니다 이러니까 다들 자영업접는거지 배달앱에 돈뜯기고 건물주한테 월세+권리금 뜯기고 물가 올라서 재료값도 존나 오르고 손님들은 비싸다고 외식 거의 안하고... 진짜 실력이 있어도 자영업 접는이유가 있네


권리금을 강제로 뜯어내는것도 아니고 싫으면 입점 안하면 됨. 사람 안다니는데 가서 점포내라.. 권리금따위 없으니까.. 권리금도 자본주의에서 생겨난 일종의 재산이야.. 그러니 법도 인정하는거지.. 자기가 권리금 내고 들어가서 장사 더 잘되면 지가 낸거 2배로 받아낼수도 있음. 아무리 사회가 사회주의화 되간다고 남의 재산을 꽁으로 쳐먹으려고는 하지말자



 





권리금장사 원래 이런식으로들 하눈거야?




난 직장인이라 잘 몰라서그러는데
회사 1층에 카페사장 권리금으로 장사하는거같은데
좀 양아치같은게..

우리건물 1층에 카페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김
6개월 후에 앞 건물에 다른카페를 차렸는데 메뉴가 똑같음..
장사가 좀 잘 되더라고?
그것도 1년지나서 권리금받고 넘겼는지 다른카페가 들어옴

우리건물1층 카페는 망해가는 와중에
같은 건물에 코너끼고 카페를 또차림 메뉴는 또 똑같음

1층카페 이제 망해서 주인안나오고 자리빼기직전…
저사람 너무 양아치아니야? ㅜ




 



장사 잘된다면서 권리금 받으며 내놓는 가게들



다 뻥이지?
진짜장사 잘되면 본인이하던가 매니저쓰지
내놓을리가없을것 같은데



--댓글
장사를 해봐야 이런걸 알지
1. 권리금 없는 매장을 들어가서 가게를 유명하게 만든다
2. 권리금을 받고 나온다(권리금 순이익)
3. 새로운 곳에 새로운 가게를 오픈
4. 가게를 키워서 권리금 받고 무한 반복
5.이런식으로ㅠ결국 프렌차이즈 하는분 도 있고


다 뻥은 아님
주인이 운영 못할 상황에 처하는 사정이 생기는데
매니저 써서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음
편의점, 카페 주인이 할때 잘되서 오토로 돌리다 망하는 경우 종종 있음







권리금이란건 일부 관습이 보편화 되버린 경우죠



참 한국에서 권리금이란거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사실 가치를 명확히 평가하는 기준도 없고 명문화 시킬 수있는것도 아니고자의적으로 그 순간에 발생하는 그때그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할 방법도 없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순간거꾸로 건물주의 사유재산권을 바로 침해하게 되는 반시장경제적인 법이되기 때문에 보장이 되기 힘든 겁니다.
원래 권리금이란게 지금처럼 보편적으로 당연했던건 아니고 유래를 찾아보면 
1. 한국전쟁 이후에 기반시설이 파괴되버린 관계로 남은 시설에 대해    자릿세를 내고 쓰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특히 50년대 종로통 상인들이 장사할 자리가 없으니 먼저 자리잡은 사람이    물건을 다팔고 나서  자리를 빌려줄때 성의를 표시한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네요
2. 두번째는 70년대 중반이후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시기에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상권이 형성되는데 정작 상가는 수요를 쫒아가지    못하니까 웃돈을 주고라도 자리를 차지하려던 풍조에서 생겼다는    설도 있습니다.. 
3. 또한 지금의 권리금과는 조금 다르지만 일제시대나 한국전쟁 후에 소위 깡패들이     자리차지하고 나서 돈받고 장사할 권리를 주는 소위 무슨 상인협회 같은데서 걷는    자릿세가 바닥권리금의 초기 형태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바닥권리는 대신    임차인끼리 넘기는 게 아니라 힘있는 어깨들이 가지고 있던건데 이후  깡패들  단속으로     된서리를 맞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자리가 넘어가자 자동적으로 먼저 차지한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형태가 되었다는 것도 있습니다.(특히 노점상)
정확하게 보면 권리금은 업종 권리금이나 시설권리금 보단 장사할 수 있는 자리가워낙 부족해서 그 자릿세에서 탄생한 바닥 권리금이 시초이고 그게 변형되서시설권리금이니 업종 권리금이니 하는게 파생된 겁니다. 
문제는 소위 자릿세란게 건물주(토지주)의 임대료와 별도로 힘있는 놈들이 구역을 정하고지들맘대로 보호료 걷어가는 방식의  임의적으로 정해지던 경우와 산업화때 워낙 상가 자리가 부족하다보니 가게만 내면 돈을 벌기 때문에  건물주 보다는 웃돈을 주고라도 미리 입점해 장사하는임차인에게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나와달라고 양해금을 주면서 그 돈의 경계가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지점에서 임의로결정되던 것이니 당연히 법적으로 그걸 명문화할 규정이 없었습니다.(임차인끼리 양도 권리금 계약서를 쓴 걸 임대주에게 인정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거죠그거 인정하는 순간 임차인끼리 가짜 권리금 영수증을 부풀려서 쓰면 임대주는 돈 생긴것도없이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우스운 상황이 되버립니다. 그렇다고 권리금을 임대주를 껴서 양해하에 결정한다면 어느 건물주가 자기 발목을 잡는 합의를 하겠습니까?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 되버리죠. 그냥 암묵적으로 임차인들끼리 주고 받는걸 임대주는 임대료만 잘 들어오면 간섭안하고 묵인하는 겁니다. )
 어찌보면 공급부족의 시대에나 있었던  권리금이 지금은 모든 상권에서 무조건장사만 되면 권리금을 주는게 당연한 얘기처럼 되버리게되니 툭하면  그걸 악용해서장사가 잘되는것 처럼 조작해서 권리금 사기를 치는 경우도 생기고 악덕 건물주가 권리금 탐나서 임차인 내쫒으려고 임대료 왕창 올려 내쫒고 나가면 그때 임대료 조금 내리고 자기가 바닥권리금 차지하고를 반복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게다가 워낙 당연한 얘기지만 권리금 명문화 시키면 이익보는거 일반 소상인들이라기 보다결국 힘있고 재력있거나 죽자사자 버팅기는 사람들이 제일 이익보는 부작용이 생길게 뻔한게당연한 현실입니다. 지금도 신도시에 상가 생기면 제일 먼저 상가 분양받고 자리 차지하는게뭔지들 아시죠? 전부 부동산입니다. 그 많은 부동산들이 부동산 중계만을 위해 상가 생기면수십 수백개씩 있는게 아니죠. 제일먼저 자리잡고 앉아서 상가 들어올 사람에게 바닥권리 받고넘기는게 주목적입니다. 근데 그 모든 권리금을 법적으로 명문화 시키고 보호한다? 새로운 헬게이트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다 소위 전대만이 아닌 전전대, 재임대, 이면계약 문제등이 얽히고 바닥권리, 엄종권리, 시설권리 등이 설키면 답 없어집니다. 
이런 악습적인 구조지만 이게 워낙 보편화 되니 참 어찌어찌 손봐야 하는건데 그 규모가 크고이미 보편화 되버린 경우라 법적으로 인정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법적으로 강력히 제재를 하자니 워낙 덩치가 커서 어떨게 할수도 없는 상황인거죠...  부동산 버블이 폭탄 돌리기이듯 권리금 도 불황이 장기화 되버리면 만만치 않은 폭탄돌리기가 될 겁니다.언젠가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인데 아무도 건드리기 싫어하는게 함정이죠... 






상가 임대에 권리금 없다는 건 보통 뭘 뜻하나요






‌집 앞에 던킨도너츠가 작년 12월 말에 없어지고, 그 곳에 권리금 없이 임대문의한다고 써붙여놨던데



아직까지도 임대가 되지 않은 상태더군요.



그래서 제가 부알못이긴 하지만, 보통 상가 임대할 때 권리금 없다고 하는건 보통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댓글
어느 점포에 장사가 잘되면 그곳엔 단골들이 생기고 그 동네에서 유명해 집니다. 이럴 경우 다른 사람이 그 자리가 탐나서 그 점포를 인수하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인수란 건물을 매입하거나 이런 걸 뜻하는게 아니고, 전에 영업하던 사람은 기존 건물주와 계약을 끝내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그 건물주와 새로 계약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럴 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기존에 장사하다가 나가는 사람에게 기존 단골값과 자릿세 등으로 프리미엄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데 이걸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권리금은 건물주와는 전혀 무관하고 임차인간에 주고받는 돈관계입니다. 자기들끼리 자리값으로 추가로 돈을 주고받고 그걸 다시 제3자에게 넘길 때 돈을 추가로 더 요구하기도 하죠. 간혹 어떤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나갈 때 건물주에게 그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돈은 장사하는 임차인간에 주고받는 돈이기 때문에 건물주는 권리금을 줄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권리금 1억 주고 그 상가에 임차인으로 들어왔는데 자기가 나갈 때 아무도 1억 주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권리금 1억은 그냥 날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걸 감안하여 임차계약을 맺을 때 신중해야 합니다.

 





장사할려면 돈이 많이필요하구나..




무슨 다망해가는가게에서 권리금이 3천4천..

.. 계약할려던가게가 갑자기 팔려서 허공으로 뜨니까 멘탈 존나무너진다..


--댓글
발품파는 김에
미리미리 마케팅, 온 오프 둘 다
공부 빢근하게 하시고 작업도 치는거 추천드립니다. 맘카페라든지 인스타라든지
특히 온라인 자산은 권리금과 상권을 역전할 히든카드라 생각..




장사하다가 접으면 보통 권리금 잘 받음?



사실 사업체라는게 누가 사주지 않으면 그냥 끝이잖아 그만두면. 

 

상장할만큼 크거나 스타트업 해서 매각되는 경우면 이해하는데

 

그냥 동네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클리닉 등은 어떻해 함? 

 

권리금 장사가 아니어도, 동네 자영업도 자기가 들인 투자비와 권리금 이상으로 가져가는 경우 많나? 아니, 다른 사람이 안사주면 그냥 원래 넣은 권리금이고 뭐고 끝임? 프차본사에서 다시 사주기라도 하나? 

 

아예 매매가 거의 없어보이는 중소기업이나 전문직 사무실은? (클리닉, 변호사, 세무사 등) 이분들은 회사 쫑내면 그냥 끝인가? (파산말고)


--댓글
권리금은 장사 잘되어서 그 자리에서 장사 하고싶다고 오는애들한테 받는거임.
망하면 좆도없지 건물주가 권리금 받는경우도 있긴한데 그건 능지터지고 욕심 꾸득꾸득껴서 그런거고


비유하면 롤 계정같은거임

니가 롤티어 다이아인데 어느날 아이디 지우고 겜 접으면 그냥 접는거임

근데 누가 계정산다고 하면 얼마인가 돈을 받을수도 있겠지


장사하다가 접으면 뭐 없지. 누가 그 자리 사겠다고 나타나야 권리금 붙이는 거고

목 좋은 가게는 거래하는 사이트 같은데 권리금 얼마하고 올리기도 하더라.

미용실같은경우는 미용실 개업할 사람이 이어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권리금(시설비+고객리스트 해서 얼마) 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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